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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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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3:19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1. 2001년 6월 부패방지법 제정과 함께 대통령 소속기구인 부패방지위원회(2005년 7월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설립되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행정기관 통폐합을 통한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권익구제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목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는 과거 국가청렴위원회 복원 또는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요구해왔으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보다는 국민권익위에서 행정심판 기능만 분리하고,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31일 이와 관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의안번호: 2011700)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발의안이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심의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3. 국민권익위는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격을 강화하고, 반부패 개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국민권익위 조직개편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합니다. 더욱이 이번 정부발의안은 2017년 7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보다도 후퇴한 것입니다.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습니다.

4. 이에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이 이대로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추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합니다.

과거 국가청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였지만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상 부패방지 업무가 행정부 외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이 적용대상임을 고려할 때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소한 대통령 소속으로 두어야 합니다.

둘째,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으며, 고충민원 처리와 반부패기능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과 부패신고는 각각 독립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고, 위원회가 두 기능을 처리하면서 얻는 상승효과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총 313,053건에 이르는 반면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는 32,306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와 고충처리 기능 간 상호 시너지 효과로 제시하고 있는 08년 이후 고충민원에서 부패사건으로 재분류했다는 1,200건은 지난 10년간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의 4%에 불과합니다. 고충민원 접수건수가 부패·공익신고 접수건수에 비해 9.7배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의 기능은 고충민원 처리 업무에 치중되고, 반부패정책총괄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관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활하고, 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의회의 간사 기구를 맡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업무 영역을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중 행정심판위원회 뿐만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2008년~2017년 고충민원 접수 및 부패공익신고 접수 현황

출처: 2008년~2017년 국민권익백서

셋째, 공직윤리 기능을 반부패총괄기구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공직윤리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가, 부패사건의 신고, 신고자의 보호·보상 제도 및 비리 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공직자 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부패방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유사한 공직윤리 업무가 두 기관에 의해 분리·운영됨에 따라 행정비능률, 부패예방 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윤리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온정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엄정하게 처리돼야 합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4년~2017년 4년 동안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에서 93%나 취업가능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온정적 심사결과는 실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되어 있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가 공직사회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공직윤리업무는 부패방지 업무와 통합해,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2007년) 공직윤리 업무를 국가청렴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되어 관련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도 있습니다.

넷째,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나, 피신고자를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공익신고·부패신고 사항은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에 이첩 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사건 처리지연,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신고사항이 이첩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공익신고 전담기관이 아닌 민원창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권익위가 국가청렴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해도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갖거나,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부패총괄기구가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피신고자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는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 오는 8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재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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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권자는 ‘호갱’인가?

실제로 식당 주인이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영업을 한다면, 그 식당은 아마 손님들의 외면을 받아서 얼마 못 가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분 고분 그 식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한 신조어)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호갱이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 유권자들입니다.

이 만화는 지난 19대 총선에서의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을 ‘그대로’ 적용해 만든 만화입니다. 실제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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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정당 득표율’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합친 유효 투표수를 정당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짜장면)은 43%를 득표했지만 52%의 의석을, 민주통합당은 37%를 득표했지만 42%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통합 진보당과 자유선진당 등 소수 정당들과 무소속 후보들은 20%를 득표했지만 의석은 불과 7%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거대 정당은 마땅히 소수 정당과 무소속에게 돌아가야 할 13%의 의석, 39석을 실제 자신들이 받은 표보다 더 많이 챙긴 겁니다.

다시 만화로 돌아가 설명하자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00명 가운데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 1조 2항이 무색하게도,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쳐드셈!”이라고 일갈하는 두 거대 정당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꾸역꾸역 짜장면과 짬뽕을 먹는 우리 유권자들은, 그래서 ‘호갱’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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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렌트 레이파르트는 평생 여러 나라의 민주주의와 선거 제도를 연구해 온 비교 정치학계의 석학입니다. 그가 연구한 36개 민주주의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불비례성’이 높습니다. 불비례성이란 실제 의석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유권자 표의 비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는, 이른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값어치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2. 문제는 ‘사표’.. 그러나 비례 대표 비율은 세계 최저

대체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민의 왜곡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당선자만 배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표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매 선거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표 가량이 사표가 되어버립니다.

※ 인터랙티브 “지역별 사표 비율은?” (링크)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는 지역의 대표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권자의 정당 선호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는 비례 대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합니다. 이런 방식을 ‘혼합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정당투표와 비례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의 비율이 너무 적어 효과가 미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은 전체 의석의 18% 정도인데, 혼합형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며보면 턱없이 낮은 비율입니다. 다른 나라의 비례대표 비율을 보면 독일은 50%, 일본은 37-8%, 멕시코도 30% 이상입니다..

3. 선거 제도 개혁 없이 지역주의 타파 없다

소선거구제, 그리고 비례대표 비율이 너무 적어서 생겨나는 이러한 민의 왜곡은, 지역주의가 자라나고 기생하는 숙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아성으로 여겨지고 있는 대구의 경우 의외로 유권자 가운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를 합한 대구 지역의 2백 7만 표 가운데 새누리당이 얻은 표는 6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 덕분에 새누리당은 대구 지역의 의석 12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62%의 득표율로 100%의 의석을 차지한 것이죠.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38%의 대구 유권자들은 원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대표로 새누리당 의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정치 민주연합의 ‘본진’으로 간주되는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7만 표 가운데 58%를 득표했지만 의석수는 8석 가운데 6석, 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특정 지역을 한 정당이 수십 년 동안 독점하다보면, 상당수 유권자들은 “다른 당을 찍어봐야 어차피 안될텐데”라는 생각에 울며 겨자먹기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정당에 표를 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냉면을 시켰는데 짜장면이나 짬뽕이 나오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냉면을 시키기보다는 짜장면과 짬뽕 중 그나마 덜 싫어하는 것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은 다시 특정 정당의 지역 지배를 강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민의 왜곡과 지역주의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구에서도 새정치 민주연합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올 수 있고 광주에서도 새누리당이나 정의당 의원이 나옵니다. 이는 실제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사는 지역보다는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정당에 마음 놓고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4. 내 표의 가치.. 다른 사람 표의 3분의 1?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가 너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현행 선거구대로라면, 가장 인구가 많은 인천 서구 강화갑의 경우 8월말 기준으로 35만 6백명이 국회 의원 1명을 뽑게 됩니다. 반면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는 유권자가 10만 100여 명에 불과해 똑같은 1표의 가치가 최대 3.5배까지 나게 됩니다.

가장 인구가 적은 광주 동구와 비교하면 내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아래 걸려있는 링크를 누르신 뒤 사는 곳을 입력하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랙티브 “내 표의 가치는?” (링크)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은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라며 현행 선거구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비율을 2대1 이내로 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거구를 다시 정하고 선거 제도도 개편할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국회를 지배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부당 이득을 내려놓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헌재가 주문한 선거구 개편에만 집중하고, 선거제도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고 싶어할 겁니다.

이번에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를 양분해 온 두 거대 정당의 이해 관계를 벗어나 “냉면을 시킨 사람에게는 냉면을 주는” 선거 제도, 그리고 영남이든 호남이든 지역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정당을 마음 놓고 지지할 수 있는 선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유권자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목, 2015/09/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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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언론에서 떠드는 광주 호남 여론이 진실일까? 기사뒤에 숨겨진 내막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기자들의 자판질에 분통을 터뜨리고기도 하고 또 어느족에서는 흐믓하게 지켜보기도 한다... 언론을 통한 국민 여론의 조작은 일정 부분 효과도 있지만 진실앞에서는 아침햇살에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사라질것이다.....
화, 2016/01/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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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은 대북•외교정책 -당선 유력 문재인 “남북문제는 남북이” -보수 정권 10년 대북정책은 무용지물 -사드 배치 입장차 후보 간 거센 논쟁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가 북한 문제를 포함함 외교정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됐다고 보도했다. 필립 메스메르 기자는 5월 6일자 인터넷판에 실린 “올바른 외교정책이 절실한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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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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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 천여 명의 출신 직업 등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과 법조인, 공직자, 학자, 의료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나 기득권 층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력을 가진 예비후보는 55%에 달했다. 우리 정치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은 과소 대표되고, 기득권 계층은 과대 대표되는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대표의 위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현 19대 국회의원도 기업인 출신이 노동자 출신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재산은 일반 국민의 10배인 것으로 분석됐다.(관련기사 : 생쥐 나라의 고양이 국회.. 당신을 위한 대표는 국회에 없다)

엘리트들의 리그, 대한민국 선거판

뉴스타파는 1월 19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 1,022명의 출신과 경력 등의 정보를 전수 분석했다. 예비후보는 선관위에 등록할 때 직업과 경력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후보자가 임의로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힘들다. 뉴스타파는 후보자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핵심 경력이 무엇인지 일일이 찾아서 재분석했다.

1. 기업인이 노동자의 5배…사회적 약자 대변자 극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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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경력은 ‘전문 정치인’이었다.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본격적인 정당활동을 시작했거나, 의원 보좌관 등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문 정치인은 225명으로 22%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출신(대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 등)이 가장 많았다. 180명으로 18%다. 반면 대기업 임원급 이하의 회사원 등을 포함한 노동자 출신은 40명이었다. 4%가 채 되지 않는다. 총선 예비후보 가운데 기업인이 노동자 보다 5배가 많다. 180명의 기업인 가운데 111명은 새누리당이었고, 더불어민주당은 32명이었다.

2. 법조인·공직자 출신, 20대 총선에도 대거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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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다음으로는 법조인과 공직자가 많았다. 법조인은 119명(12%), 공직자 출신은 116명(11%)이었다. 19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은 50명(15%)이고, 공직자 출신(경찰,국정원 등 포함)은 60명(18%)이다. 법조인과 공직자 출신은 후보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당선될 확률도 높다는 말이 된다.

3. 학자, 언론인, 의료인 등도 많아…’성공한 엘리트’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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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공직자, 법조인에 이어 학자와 언론인, 의료인의 비중도 높았다. 이들 6개 직종을 합하면 전체 예비후보의 55%에 이른다. 성공한 명망가, 엘리트들이 국회의원 선거판에서도 주류였다. 아래는 예비후보들의 주요 경력을 분석한 결과다.

4. ‘대표의 위기’…정치의 위기

정치가 사회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대표의 위기’라고 부른다. 대표의 위기는 필연적으로 정치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관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실제 유권자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게 되면,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유권자의 이해 관계를 지속적으로 정치에 반영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지적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주의 정당체제에서는 재선을 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이해를 대변하기 보다 당내 계파 경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이관후 연구원은 말했다.

실제로 뉴스타파가 선거 운동 현장을 취재한 충북 제천단양 지역구의 경우 유권자의 대다수가 농업, 자영업, 노동자이지만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유권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제천단양 지역구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경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청와대비서관, 변호사, 기업인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엘리트들이 대부분이었다. 농민 출신은 없었고, 노동자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1명에 불과했다.

노동자의 도시라고 알려진 울산의 경우 역대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노동자 출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노동운동가 경력이 있는 조승수 전 의원 단 1명이다. 특히 울산 동구의 경우 정몽준 현대중공업 회장이 5선을 했고, 이후 정 회장의 비서 출신 안효대 의원이 재선이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의 불황으로 폐업과 실업,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현대중공업이 운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에서는 2년 째 청소노동자의 파업사태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치는 무관심하거나 무력하다. 안효대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현대중공업 비정규직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무런 가시적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제천단양과 울산 선거구의 ‘대표의 위기’는 영상 리포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취재 : 김경래 조현미 김새봄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수영 신승진
편집 : 정지성

목, 2016/01/2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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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는 종로구(62.9%)와 노원구(64.1%)의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04.13. [email protected] = 4·13 총선 주요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개표결과와 대부분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격전지 중 한...
목, 2016/04/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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