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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개발 전면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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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여의도‧용산개발 전면보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익명 (미확인) | 월, 2018/08/27- 11:02

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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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환경정책 논평

p환경정책 논평

새누리당, 찬핵, 4대강 무책임, 개발공약으로 최악

더불어민주당, 불분명한 탈핵목표와 개발공약으로 차악

국민의당, 핵심 환경정책이 없는 맹탕

정의당, 탈핵과 4대강 복원 등 구체적인 환경정책 제시

녹색당, 개혁적인 환경정책이 많으나 실행방안 보완 필요

노동당, 탈핵은 분명하나 환경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성 부족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선거를 좌우하는 사회적 의제도 드러나지 않는다. 차별적인 공약도 없고, 선거쟁점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형 양적완화와 경제심판을 내세우는 거대정당의 경제의제도, 양당구조 타파나 진보적인 가치를 내세우며 의회진출을 노리는 군소 정당의 정치개혁 의제도 힘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노골적으로 편향성을 드러내며 정치혐오감만 부추기는 언론도, 미비한 영향력의 시민사회 역시 지금의 답답한 상황에 책임이 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를 수 없다. 유권자가 후보로 직접 참여하거나 정당과 후보자가 제시하는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만 선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검증이 중요한 이유다. 환경운동연합은 원내교섭단체 정당 3곳(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20대 국회에 출마한 진보성향 정당 3곳(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과 각 정당의 홈페이지에 개시된 공약자료집을 근거로 평가했고 현장 환경운동가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환경정책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개혁성과 구체성, 실행가능성을 평가했다.  

■ 총 평

검증대상이 된 주요 정당의 전체 공약 중에서 환경정책의 비중은 턱없이 낮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10대 공약에는 환경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차별성 없는 경제 공약으로 채워졌을 뿐이다. 국민의당 역시 안전 정책에 일부 포함된 수준이다. 분명한 탈핵 목표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망과 비전을 제시한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뿐이다. 공약자료집에 언급된 환경정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개혁성에서는 정의당, 녹색당이 긍정적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정책 제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일부 반영했다. 노동당은 탈핵한국을 위한 비전에서는 개혁성을 보였지만 다른 환경정책에서는 취약했다. 국민의당은 환경정책이라고 꼽을 만한 내용도 부족했고 정책의 수준도 높지 않았다.  

■ 친원전/반원전 여야구분 명확, 진보정당은 탈핵목표년도 제시함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는 탈핵선거라고 부를 만 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여파였지만 야당은 몇 년을 탈핵한국의 목표로 정하는가를 경쟁하듯 제시했고, 여당 역시 원자력 중심 에너지정책을 드러내놓고 언급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지금, 탈핵사회를 위한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2040년), 노동당(2040년), 녹색당(2030년)이다. 새누리당은 안전정보 공개, 원전 해체 대응체계 구축, 핵폐기물 안전관리위한 제도 정비 등 일부 안전관련 정책만 제시했다. 또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차질 없는 이행 지원을 제시하면서 경북지역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는 파이로프로세싱으로 알려진 재처리공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원전확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탈핵 목표연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질의 중 탈핵기본법 제정과 신규원전 중단,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를 새누리당만 반대했다. 녹색당과 노동당은 정책 공약에서도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는데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질의에 대해서 노후원전수명연장 금지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 문제는 실천.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주요 정당은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책을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신산업동력 활성화 정책으로 제시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재생에너지비중 목표를 밝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2035년까지 20%)과 정의당(2040년까지 40%), 노동당(2030년까지 20%), 녹색당(2030년까지 20%)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환경연합이 제안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 또는 병행운영을 정책으로 채택했다. 정의당은 전력수요를 OECD 목표까지 줄여가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제시했고 녹색당 역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공약하면서 송전선로 사용요금 차등화로 전력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등정책을 제시했다. 반면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학교 냉난방 문제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기후적응법과 기후정의세 도입을, 노동당은 생태세 신설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제시했다. 녹색당은 남북한 재생에너지 협력을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멈추지 않는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 케이블카 중단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

국토 파괴세력의 개발공약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누리당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자연친화적인 산악관광산지구 추진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산지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민간에게 토지강제수용권과 각종 세제해택 등의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환경민감지역에 대한 신규 산악관광개발을 불허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일본 등 세계적 추세에 반하는 대표적인 반환경 공약이다. 강원지역 공약으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산지 규제완화, 도립공원 해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보완 등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밝히고 있지만, 국립공원을 생태관광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는 공약하는 등 국립공원제도 자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의당은 산악특구법 저지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반대를 표명했다. 노동당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했고, 녹색당은 토건예산총량제한 및 감축제를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책임지지 않는 새누리당. 4대강 복원과 노후댐 해체 정책

‘4대강 사업’의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녹조로 얼룩지고 강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강 생태계를 복구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사회는 4대강 복원을 위해 보를 해체하고 재자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파괴의 당사자로서 새누리당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촌 가뭄대비를 위한 4대강 보 활용사업은 4대강 사업 후속성격을 띄는 대형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강행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은 4대강 보 수문개방과 해체,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기준 및 대안, 책임규명을 포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취수원 이전’ 정책은 낙동강 상수원을 포기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이 이렇게라도 유지된 것은 그나마 대구 취수장이 있어서 대구시와 민간부문에서 그동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중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면 중하류인 경남과 부산의 취수원이 무너질 것이다. 중앙당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하고, 지방에서 상수원포기를 약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의당은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특별법 폐지, 4대강복원위원회의 제안 등 4대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의미가 있었다. 물기본법을 통한 통합적 행정 체계 구축과 유역관리기구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소통 체계 구성은 좋은 정책이다. 물순환 정책과 환경연합이 제안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보철거 방안 마련’을 의미 있게 발전시켰다. 녹색당은 4대강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적인 정책이 제안된 반면 이외의 물 하천 분야 정책을 찾기 어려웠다. 노동당과 국민의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가 어렵다. 미세먼지 정책

환경정책 가운데 상대적으로 주요 정당이 관심을 표명한 분야가 미세먼지 대책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미세먼지 측정망 확충, 관련 인력보강 등 역량강화를 공약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한중 대기환경 협력강화를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다량배출 산업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약속했다. 새누리당은 국내 3대 배출원으로 자동차, 사업장, 생활계를 지목하면서 지속적인 감축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주요발생원인인 석탄화력과 산업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 정의당은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환경기준을 강화해서 정책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혁성과 구체성이 높은 정책이다. 녹색당은 미세먼지 규제강화를 공약했고,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알권리와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화학물질과 지역사회 안전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불산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사고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대통령 후보들이 앞 다투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가장 잘한 환경정책으로 화학물질 관련 제도개선을 꼽았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새누리당은 취약계층의 환경성 질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현재 운영되는 환경책임보험을 보완해서 환경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는 “환경책임보험”과 기업 자율관리 방안이 급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환경피해구제금융을 신설하여 사고발생시 정부가 우선 구제하고 기업 구상권 청구를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보장을 채택했다. 정의당은 발암물질관리법과 국가산업단지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녹색당은 화학물질관리제도 개선과 Toxic Free 사회를 제안했다. 노동당은 관련 정책이 없다.  

■ 바다를 살려달라. 갯벌보호와 해양환경 보호

해양환경 보호는 새누리당만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을 제안했다.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 확대, 지역별 해안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훼손된 갯벌 복원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은 해양과 갯벌보호 관련 정책이 없다. 정의당은 해안관광특구법 저지를 언급하고 있다. 바다의 중요성에 비해서 각 정당의 정책은 양과 질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만큼 해양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외에 눈에 띄는 반환경 정책으로 새누리당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 정책이 있다. 서울지역 상습침수 지역 해소를 위해서 대심도 빗물저류배수터널 건설을 공약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지목한 광화문, 강남역 등의 경우 ‘C자형’ 및 ‘역경사’관거로 인해 발생한 인재였다. 지금은 왜곡된 관거가 개선되고 배수분구 사업으로 통해 침수피해가 줄어들었다. 사당역 역시 1, 2차 치수정책이 추진되고 과천지하차로를 저류지로 활용하는 등 정책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실효성 논란이 많은 수천억 규모의 대심도 터널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결 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환경정책”은 실종되었다. 각 정당이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출한 공약 중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비중은 현저히 낮으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정당이 다수다. 특히 4대강 사업을 저지른 새누리당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과 책임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한편 진보정당들을 중심으로 탈핵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탈핵이 우리사회의 주변부의 이슈가 아니라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6년 4월 8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 환경연합 총선특위 정책분과 최준호 국장 02-735-7068 [email protected] 첨부. 보도자료_논평_20대 총선 정당 환경정책평가_최종발표_20160408  

20대 총선 7대 분야 21개 정책

  . 사고뭉치 원전 닫고 안전사회 열자! 1) 신규원전 건설 중단하고 노후 원전 폐쇄하는 ‘탈핵기본법’ 제정 2) 초고압 송전탑 등 위험시설 계획단계부터 주민투표 등 주민동의 의무화 3) 원전안전 확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완전독립   . 낡은 에너지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을 켜자! 1) 재생에너지 목표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 제정 3)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의 중단   .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하고 생태계를 치유하자! 1) 설악산, 지리산국립공원 파괴하는 케이블카 계획 중단 2) 수도권의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과 수도권 녹지 총량제 도입 3) 보호지역 추가 지정 및 관리 강화   . 쓸모없어진 댐은 철거하고 강을 흐르게 하자! 1) 4대강 사업 재평가 및 제2의 4대강사업 중단 2) 수명지난 노후 댐의 안전 관리를 위해 철거규정 신설 3) 물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물기본법’ 제정   .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수명 늘리자! 1)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 2) 자동차와 석탄 화력발전 등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대책 강화 3) 대기환경 국민안전망 확대   . 위험한 화학물질과 작별하고 건강하게 살자! 1)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 2) 노출경로를 고려하여 생활제품 속 화학물질 우선 등록 및 관리 3) 영유아 및 어린이 노출제품 및 공간에 신규 POPs 물질 우선 사용금지   . 꽉 막힌 수문을 열고 바다를 숨 쉬게 하자! 1) 바다의 위기종 보호구역 설정 및 생태관광 활성화 2) ‘갯벌 보호법’ 제정 및 갯벌국립공원 지정 3) 새만금호와 화성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모델 발굴 *정책세부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www.kfem.or.kr)
금, 2016/04/0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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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국 ‘탈석탄동맹’ 출범, “한국 정부도 동참해야”

◇ “파리협정 목표 달성하려면 OECD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해야”
◇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동맹 출범 환영”, 한국도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지난 16일 영국과 캐나다 주도로 20개 정부가 참여한 국제 ‘탈석탄동맹’이 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출범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등 국가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완전 퇴출하겠다고 선언했다.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정부가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을 마련해 ‘탈석탄동맹’에 동참해야 한다.

‘탈석탄동맹’ 선언문에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2도 이내로 억제하자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석탄발전소를 2030년까지, 나머지 국가들에서 2050년 이전까지 모두 폐쇄해야 한다는 분석과 석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으로 세계에서 해마다 80만 명이 조기사망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규 투자 금액은 석탄화력 분야를 크게 추월했으며, 여기에 수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

환경운동연합은 국제 ‘탈석탄연맹’의 출범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도 조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조기 폐쇄하고 향후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마련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심각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오염 위기에 대한 엄중한 인식 아래 정부는 중장기 석탄발전소 퇴출 시한을 마련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 과학계는 OECD 국가의 석탄발전의 폐지 시점을 2030년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에서 2022년까지 건설 추진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취소해 ‘탈석탄’ 에너지전환의 신호탄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배여진 에너지기후 활동가 02-735-7067 [email protected]

[1] ‘탈석탄동맹’ 선언문(Powering Past Coal Alliance: DECL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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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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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청년수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몽니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5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입장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은 협의 대상이므로 "공식적으로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월 7일 협의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부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부동의한 내용은 크게 (1) 사업 타당성: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저소득자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필요 (2) 기존 제도와의 관계: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인데 개인활동이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 (3) 운영방안: 급여지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을 강구할 것 (4) 기타권고: 민간위탁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할 것 등 4가지다. 이상의 보건복지부 '부동의'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는 그냥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 마음에 안든다>라는 점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전근대적인 생각일 뿐이다. 흥미로운 것은 작년 12월 서울시에 협의를 요청하면서 실시한 법률 자문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Gv8Ogj)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한다면, 스스로 말했던 '광의의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또 중앙정부가 구직활동을 중심으로 청년 지원을 하니, 서울시가 기타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은 어떤가. 구직자의 사회참여는 최근에 중요해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이력으로 포함된 지 오래다. 오히려 왜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3년 12월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부터 총 6번에 달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 지난 3년간 청년일자리 대책에만 쓴 돈이 4조원에 달한다. 만약 중앙정부 방식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별무 소용이 없었다면, 오히려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및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보이는 태도는 자신들의 망해버린 정책을 서울시에게 하라고 강짜놓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

더구나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까지 말을 보태는 것에 이르러서는 박근혜 정부 하에 지방자치라는 것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결국 이런 근거도 희박하고 떼쓰는 것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서울시가 제기한 '뒷배경'에 대한 의혹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도록 한다. 실제로 작년 박근혜정부는 서울시와 성남시를 타겟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협의'를 '합의'로 만들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2013년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할 때에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일이라 중앙정부가 할 일이 없다고 손을 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보도자료를 통해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대상인 복지사업이 아니다'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관련보도자료: http://goo.gl/bWlc3h)며, 설사 근로활동지원이라고 해도 사회보장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강변했다. 이에 따르면 당연히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는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특히 노동당서울시당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연혁을 살펴본 결과, 애초 없었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들어간 배경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2011년에 제출한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안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전달 인력이나 조직,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의 시행이나 변경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설명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즉 애초 입법 취지는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혹시라도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새누리당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발 복지정책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만든 것이다. 이 법안엔 새누리당 국회의원 123명이 서명했다. 

그런데 이제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어, 역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막기위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부동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를 의식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미 지난 논평을 통해 밝혔듯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조심스러운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실패한 청년지원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노동당으로서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구두합의'를 바탕으로 7월부터 청년수당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특히 중앙정부의 말도 안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몽니에 대해 맞서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분명한 지지의 뜻을 밝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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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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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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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 호기 공론화 위원회 출범에 부쳐 시민이 직접 결정하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공론의 장을 기대한다!  ...
화, 2017/07/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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