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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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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1:26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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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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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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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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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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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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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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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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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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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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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

청년후보자 - 청년유권자 정책협약 기자회견

지방선거에 출마한 2030 청년후보자 61명, 청년공동행동과 정책협약 체결

5월 2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정책협약 기자회견 추진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 지방선거 청년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주최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61명)과 함께 정책협약을 체결한다. 

 

3. 이번 기자회견은 “청년이 만드는 더 좋은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되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후보자 및 청년유권자 5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청년문제 해결을 중요한 아젠다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4. 관련하여 <공동행동>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청년 정치인이 약속하고 실현해나가야 할 청년정책의 10가지 과제를 성안하였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 분들께 공개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이에 5월 27일 기준 61명의 청년후보자가 응답함으로써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5. 협약제안 과제는 ▴청년정책 예산 확대, ▴청년 전담조직 및 지원기관 신설 혹은 강화, ▴각종 위원회 청년의무비율 15% 도입 등 5가지 정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참여 보장,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 등 5가지 실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가지 약속

5가지 정책

1. [예산] 전체 예산 대비 3% 청년정책 할당

2. [조직] 청년 전담조직 신설 혹은 위상 강화

3. [기관] 청년 지원기관 신설 혹은 확대 조성 

4. [위원회] 지방정부 내 각종 위원회 청년 의무비율 15% 도입

5. [사업] 각종 청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확대 추진

 

5가지 실천

1. 정치적 결정 및 정책 추진 과정에 청년당사자의 적극적 발언권 보장

2. 청년세대 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종 차별의 해소에 노력

3. 청년층이 겪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노력

4. 청년정책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전국적 협력 모색

5.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치인-청년 시민사회 간 협력 지속

2018 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경남,부산,광주, 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워크,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26개 단체 참가)

 

 

보도협조요청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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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가격 인상 철회하라

일주일 새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똑같이 ‘티켓가격 천원 인상’ 발표
전형적인 독과점 시장의 폐해, 가격담합 의심 더욱 강해져
가격 인상 철회하지 않을 시 공정위에 기업 간 부당행위 조사 요청할 것


롯데시네마(대표이사 강희태)가 오는 4월 19일부터 티켓 가격을 천 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CGV가 티켓 가격 인상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티켓 가격을 인상한 롯데시네마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만큼, 참여연대는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따져보기 위해 공정위 신고도 적극 고려할 예정임을 밝혀둔다.

롯데시네마의 티켓 가격 인상 결정은 멀티플렉스 3사가 극장산업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4월 9일 논평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가 지배하는 지금의 극장시장에서 50%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유한 CGV의 선도적인 가격 인상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한 전망이 현실이 되었다. CGV와 롯데시네마 양 사의 스크린 점유율은 2017년 기준 약 70%에 달한다. CGV의 가격 인상 발표 후, 소비자들은 “서비스 개선은 빠진 일방적 가격 인상” “기회만 되면 올리려는 꼼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높은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나 CGV는 소비자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롯데시네마 역시 소비자들의 비난에도 일주일 만에 티켓 가격 인상을 강행했다.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경제학 공식은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97%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극장산업에서는 이미 폐기된 지 오래다. 이들의 결정이 극장산업의 가격이 되고, 규칙이 되어 버렸고, 독과점  기업 앞에 소비자의 선택권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참여연대는 앞서 2016년에도 멀티플렉스 3사의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보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단순한 가격인상만으로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행위로 볼수없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다시 멀티플렉스 3사가 2년 만에 동일한 가격으로 연이어 티켓 가격을 인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이들 기업 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이번에야말로 엄격히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또 다시 용인된다면, 관행처럼 CGV를 선두로 한 연이은 티켓 가격 인상이라는 편법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한국의 영화 관람률은 연평균 4.2회로 선진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영화가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문화생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공급자에 저항할 수 없는 많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금고를 매번 손쉽게 채우는 이들의 부당한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부당한 이번 티켓 가격 인상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일, 2018/04/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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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민사회단체,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전달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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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의 공정위 전담부서 신설 및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촉구한다

대리점단체교섭권 보장,본사의 부당거래거절․영업지역 보장 등 대리점법 개정도 시급해
대리점 불공정행위 근절 과제, 새 공정위의 감독행정개혁의 시험대 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모든 산업의 본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후 내년 초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관행 근절 종합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는 공정위가 지금이라도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환영하지만, 하반기 내내 실태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공정위 내 대리점 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 정책 점검 및 대리점보호법 개정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남양유업 사태 후 공정위에서 실태조사했지만 형식적인 조사라는 평이 있었고, 대리점보호법 발의 후 2년 되도록 법 제정이 안되자 서울시에서 자체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또한 정치권과 국회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공정위는 고시 등 자체 정책 시행으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고 공언하며 당시 새누리당과 같이 완강하게 반대해오다, 대리점보호법의 핵심인 대리점사업자단체 교섭권 조항 등을 삭제하고 몇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아 2015년 12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겨우 제정됐다.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는 여전하다. 대기업이 소매시장을 장악한데 이어, 중소상인의 영역인 도매업까지 침탈해 대리점계 생태계가 파괴되었다. 국민적 공분을 사며 대국민사과를 연발하던 남양유업은 여전히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 등을 강요하고 있고, 유제품, 식자재, 자동차대리점, 주류, 이동통신 등의 업계에서는 밀어내기 후 반품거절, 대형유통점과의 가격차별, 직영점 출점으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및  부당한 거래거절, 계약갱신거절 등 대리점 본사들의 불공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가맹점의 경우처럼 대리점계 불공정행위 근절 문제도 공정위의 책임행정 수준에 달려있다. 공정위가 방치, 소극, 늑장행정의 태도로 나오면 대리점거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와 함께  대리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 대리점계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책임행정을 펼쳐야 한다. 또한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리점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대리점사업자단체가 대리점 본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불공정거래문제를 자율적 해결할 수 있도록 대리점사업자단체의 단체교섭권을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8/0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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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6회 /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책사이다 10월의 주제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돼요?'입니다. 모든 연애소설의 출발이라고 불리는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선문답 같은 《백의 그림자》(황정은), 201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성큼 다가온 가을과 함께 출연자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책에서 말하는 '사랑'대해 생각해 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4WUs7F&nbsp;(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HGR9B2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XpD2_yXM8bg

 

# 10월의 주제 : '사랑'

  • 《오만과 편견》(제인 오스틴)
  • 《백의 그림자》(황정은)
  •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 《나를 보내지 마》(가즈오 이시구로)
  • 《나르시스의 꿈》(김상봉)

 

# 주제 랭킹쇼 : 사랑/연애 소설/에세이 분야 베스트

  •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우리는 사랑일까》(알랭 드 보통)
  •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김혜남)
  • 《도쿄 타워》(에쿠니 가오리)
  • 《사랑 후에 오는 것들》(츠지 히토나리)
  • 《제인 에어》(샬럿 브론테)
  •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로버트 제임스 월러)
  • 《딸아, 외로울 때는 시를 읽으렴 2 : 사랑 편》(신현림 엮음)
  • 《연애 소설》(가네시로 가즈키)
  •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알랭 드 보통)
  • 《채털리 부인의 연인》(D.H.로렌스)
  •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알랭 드 보통)
  • 《사랑할 때 알아야 할 것들》(김재식)
  • 《사랑, 고마워요 고마워요 - 당신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은 말 12가지》(이미나)
  • 《여전히 두근거리는 중》(마스다 미리)
  • 《당신의 이런 점이 좋아요》(호리카와 나미)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이외수)
  • 《눈물을 그치는 타이밍》(이애경)
  • 《하버드 사랑학 수업》(마리 루티)
  • 《상처 없는 밤은 없다》(김해찬)
  • 《하고 싶다, 연애》(안선영)
  • 《도대체, 사랑》(곽금주)
  • 《사랑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면》(최갑수)
  • 《여자에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한설)

 

# 산책, 판책

  • 《대량살상 수학무기》(캐시 오닐)
  • 《꿀벌과 천둥》(온다 리쿠)
  • 《7년의 밤》(정유정)
  • 《명견만리 : 새로운 사회 편》(KBS '명견만리' 제작진)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10 : 서울편 2》(유홍준)
  • 《입영작 영어회화》시리즈(마스터유진)
  • 《영어 콜로케이션 사전》(Michihisa Tsukamoto)

 

일, 2017/10/1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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