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월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 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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