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파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하라!
지난 7월27일 법원1일반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초안),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의 합동설명회가 법원읍사무소에서 있었다. 합동설명회를 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초안)서에서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향후 산단이 건설된 이후 주민들에게 미치는 환경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파주시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서와 함께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다.(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주민의견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법원읍은 지형이 분지형으로 되어있어 마을에서 발생한 공기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그래서 금곡리 유진석산(채석장), SRF제조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발생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이 흩어지지 않고 마을에 고여 있기 때문에 인구 1만2천명에 불과한 소읍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질이 좋지 않다.
대기오염물질 중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발암물질
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파주시의 대기오염배출시설은 총653개소, 수질오염배출시설은 총720개소, 소음진동배출 시설은 1,755개소가 있다.
법원 산단에 입주 예정된 업체에서 비발암성 화학물질 6종(스티렌, 염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수은)과 함께 발암성물질 7종(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카드뮴, 비소, 벤젠)이 운영시 배출된다.
운영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영향예측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물질 및 비발암성 물질은 위해도 지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암성 물질은 모든 항목에서 발암위해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하여야만 하는 근거이다.
현재 진행되는 방향으로 업체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이로 인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미세먼지, 대기로 발생하는 발암물질과 악취는 북동풍이 불 때는 파주읍, 월롱면, 문산읍에 영향을 끼치며, 남서풍이 불 때는 법원읍으로 영향을 끼쳐 악취로 인해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 진동 피해도 지역 주민들에게 가중될 것이다.
공사시 분진, 미세먼지, 토사운반 차량에 의한 소음진동 피해
이 사업은 공사시 절토량과 성토량을 감안할 때 부족한 토량이 약 233,477㎥에 달한다. 부족한 토량을 인근 금곡리에서 석산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주산업(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운반차량이 법원리를 통과하면서 분진과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금곡리 석산개발로 인한 비산먼지, 분진 뿐만 아니라 운반하는 대형트럭으로 인한 법원리 주민들의 소음, 진동피해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토량 이동시 차량의 주기적인 살수 및 차량 덮개를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소음 진동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파주시는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강력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오염 우려
평가서에서는 부실한 폐수처리계획으로 인한 문산천, 임진강 수계가 오염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애룡저수지는 사업지구 반경 2k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는 <농어촌정비법(22조)>에 따라 승인을 받았다.
평가서에 따르면 통신장비제조업을 비롯해 인쇄,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 등 상당수의 공업용수와 폐수 발생 업체가 포함돼 있어 일일 최대 1,530톤이 넘는 양이 배출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 폐수처리시설을 두지 않고 인근 선유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로 보내 처리하고 우수는 저류지에 저장했다가 하천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인데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무책임한 계획이 아닐 수 없고 또한 농어촌정비법(22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법원산단이 계획된지 오래됐는데 건설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산단이 만들어 지면 고용효과로 인한 인구증가로 법원읍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기질, 수질, 생활환경이 모두 나빠지고 주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런 점을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
이제는 산업단지가 파주시에 주는 경제적 편익보다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물려줄 현재의 환경과 주민건강이 더 중시되어야 할 때이다.
2018년 8월 23일
파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정헌, 노현기
문의 : 정명희 사무국장 (010-8502-8423/[email protected])
참고자료: 법원1산단의견서20180808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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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아직도 황톳물이 가득한 낙동강. 지난 9월 9일 낙동강 칠곡보에서 서서아래 낙동강을 내려다본 모습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비만 내리면 반복되는 쓰레기 보의 모습이다. 모든 보에 이런 쓰레기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난 9월 9일 상주보 수문에 걸려 있는 수백톤 규모의 각종 쓰레기들. 쓰레기 섬이 된 쓰레기 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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