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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 비범죄화 법안 표결, 실패 아닌 새로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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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낙태 비범죄화 법안 표결, 실패 아닌 새로운 시작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6:54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초록색 손수건은 캐나다 작가 마가렛 앳우드의 페미니스트 디스토피아 소설 에서 영감을 받았다.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지부 국장
이 글은 TIME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아르헨티나 상원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의 낙태 시술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상원은 16시간에 걸친 기나긴 토론 끝에 이 법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여성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망 및 투옥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무언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날 밤,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된 군중 수십만 명이 하나가 되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상원의회 앞 거리를 가득 메웠다. 우리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몇 시간이고 함께 자리를 지켰다. 에메랄드빛 녹색 손수건은 이제 라틴아메리카를 휩쓴 낙태 옹호 운동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날 밤 우리는 상원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리라는 것도, 우리가 승리를 거둘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차디찬 빗속에서, 얼굴에 녹색 페인트가 녹아내리는 와중에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처럼 엄청난 인파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간 낙태를 둘러싸고 있던 낙인과 수치, 비밀은 모두 산산이 흩어져 사라졌다.

낙태 비범죄화 법안이 부결되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1921년 법을 여전히 유지하게 됐다. 그 외의 이유로 임신을 중단해야 하는 사람은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비밀리에 낙태 시술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패는 있었지만, 더 이상 변화는 피할 수 없다. 이제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서로 자랑스럽게 연대하고, 내 몸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제 하나가 된 우리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 거리에 모인 여성들은 이렇게 노래했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면서 마침내 큰 원동력을 얻은 것이다. 이 문제는 의회에서 한바탕 큰 이슈가 되었으니, 더 이상은 이를 침묵 속에 묻어둘 수도 없게 되었다.

이러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주로 젊은 여성 세대 덕분이었다. 거리와 학교, 버스, 나이트클럽까지 녹색 물결은 멈추는 법이 없었다.

최근 몇 주 사이 아르헨티나의 주류 언론은 젊은 층의 포용적인 언어 사용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를 싣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대명사 ‘la’나 남성대명사 ‘el’을 사용하는 대신, 젠더 중립적인 ‘les’를 사용하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재생산에 대한 권리가 최우선 정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며 열정적인 활동을 벌였고, 동시에 성추행과 성폭력에 관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오늘날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의 페미니스트들이 수 년에 걸쳐 여성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인 넬리 민예르스키는 지칠 줄 모르는 활동가다.  8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상징적인 인물로 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상원이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넬리와 그녀의 활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https://youtu.be/BySIxJb32-M
우리가 경험한 역사적인 순간은 이제 멈출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및 그 지지자들이 폭넓게 연대한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자유로운 낙태를 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운동’은 2005년 처음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곱 차례 제출했다. 최근 상하 양원에서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대규모 철야 집회가 두 차례 열렸고, 여기에 수십만 명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운동’은 학교 성교육과 피임법 이용 등 이전까지 터부시되던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낙태법이 부결된 직후,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재생산과 가족계획에 관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야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마침내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만든 것이다.

그것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일궈낸 성과다. 지난달,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낙태를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이루어진 우생학적 수술에 비유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교회의 압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법안에 관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천주교회는 ‘생명을 위한 미사’를 거행했다.

녹색으로 무장한 여성들은 잘 알고 있다. 낙태 합법화가 실제로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낙태금지법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을 막는 것이라고 말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것은 사실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다. (여성 의원들은 반대 14표, 찬성 14표로 골고루 표가 나뉘었던 반면 대다수의 남성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무엇보다도 이 젊은 활동가들은 이번 표결이 아르헨티나의 낙태 허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님을 잘 알고 있다. 법이 어떻든 낙태는 언제나 이루어진다. 이번 표결은 이러한 낙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시술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의원들은 더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태를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쪽을 선택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침묵의 시대로 후퇴시킬 수는 없다.

인권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수요일 밤, 상원 앞에 모인 수많은 여성들은 좌절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희망을 갖겠다는 발언을 했다.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은 확성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 “성차별주의자들 잘 들어라, 라틴아메리카가 온통 페미니스트로 가득 찰 것이다.” 앞으로 수 년 후 의제를 상정하고 표결하는 주역은 이들이 될 것이다.

비록 표결 결과는 우리의 패배였지만,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만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점에 대해 모두 자랑스레 여겨야 한다.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해 수백만 명이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다.

이번 법안은 내년 3월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그 사이 비슷한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 대륙을 휩쓸고 있다.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지에서는 자국에서 합법적 낙태 요구 운동을 벌이기 위해 저마다 손수건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의 연대 운동 규모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여성 인권에 등을 돌렸지만, 이번 운동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는 물론 그 너머까지 거대한 창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전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됐다. 결국 승리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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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_회원행사_인권강의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성큼 다가온 가을!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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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10월 회원모임' 준비와 진행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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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이용 및 보유기간: '10월 회원모임'가 끝난 이후 1년 이내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관련정보 제공 및 '10월 회원모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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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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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의회에서 특정 상황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부결되었다는 소식에 대해,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미니카공화국 상원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저버렸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c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낙태 비범죄화를 무산시킨 부끄러운 이번 표결 결과는 수백만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험에 빠뜨렸을 뿐이다. 정부는 여성의 삶을 가지고 정치 게임을 하는 대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시간과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목, 2017/06/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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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세연이 공동주관으로 함께 준비한 행사 소식 공유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International Symposium for Constitutional Reforms, Women's Representation and the Dynamics of Gender Politics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격차지수는 2017 144개국 중 118위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는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일반공동연구팀(ReGINA: Research on Gender Inequalities in the National Assembly)은 이 현상이 여성의 낮은 정치적 대표성에서 비롯되었고, 젠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상시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토대라고 진단하며,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국제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1부는 최초로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젠더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 of gender) 연구를 시작하는 장으로, 각기 다른 여성 대표성의 수준 -한국(17%)/대만(38%)/일본(10%) -이 각국의 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질문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부에서는 더 나아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성평등 헌법을 제정하였던 프랑스, 멕시코, 캐나다의 경험을 통해 대륙을 넘나든 여성운동의 선례가 정부 수립 70,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2018 6월 국민투표를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0차 개헌 과정에서 한국 여성운동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는 ReGINA와 함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젠더정치연구소 여..,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의 협력으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2018 3 6(), 10: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신분증 지참하셔야 출입 가능합니다.)

 공동주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관: ReGINA(한국연구재단 지원 일반공동연구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일본 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개회식(10:00-10:30)

 

사회:박복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개회사

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젠더연구소 부교수)

축사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박주현(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환영사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1부 젠더정치의 동학:한국·일본·대만(10:30-12:30)

좌장: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발표

보다 넓은 능력군:대만의 젠더 할당제와 지역구 여성정치인(황창링,국립대만대학)

2.일본의 선거정치에서 남성지배(미우라 마리,소피아대학·재키F.스틸,동경대학·신기영,오차노미즈여자대학)

3.한국의 할당제에 대한 저항과 남성지배의 지속성(이진옥,서강대학교·황아란,부산대학교)

토론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이정진(국회입법조사처),

윤지소(한국여성정책연구원)

2:개헌과 여성대표성(14:00-17:00)

좌장: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

발표

1.멕시코의 할당제 네트워크,개헌,동수(제니퍼M.피스코포,옥시덴털대학)

2.프랑스의 헌법 개정과 동수,여성대표성(김민정,서울시립대학교)

3.캐나다의 모순: 1982년 성평등 개헌과 할당제에 대한 정치권의30년 저항(재키F.스틸,동경대학)

4.한국의 개헌과 성평등의 정치적 동학(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권수현,경상대학교)

토론

강경희(제주대학교),황창링(국립대만대학),김은경(YWCA)

금, 2018/02/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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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action at meeting European ministers of Justice and security in Amsterdam, who are responsible for asylum policy and policy on refugess

국제앰네스티는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장관급 회담이 진행되는 곳 앞에서 “유럽 지도자들께, 이 사안은 당신들이 걱정하는 선거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역사 문제입니다.” 라며 액션을 진행했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유럽의 전례 없는 난민 유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월 28일 유럽연합(EU)의 의장국 네덜란드가 제안한 계획은 그리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터키로 불법 송환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그리스에 있는 수만 명을 정당한 법적 절차나 망명 신청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돌려보내기 위해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명명하는 것은 유럽법과 국제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이처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제안을 인도주의로 포장한 속임수에 당해서는 안 된다. 에게 해를 통해 밀려들어오는 절박한 난민들을 막기 위한 정치적 편법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난민들에게 망명 신청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수만 명을 부당하게 돌려보내는 조건을 바탕으로 한 난민 재정착 계획은 도덕적 파탄 수준이다. 세계적인 난민 위기에 대한 범유럽적 대응은 오랫동안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속됐기 때문에 시급히 해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고 국제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상 분쟁과 박해를 피해 떠난 취약한 사람들은 보호를 요청할 경우 거부당해서는 안 되며,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번 제안이 실현된다면, 빠르면 올 봄부터 EU 회원국들은 터키를 “안전한 제3국”으로 간주하고 에게 해를 통해 그리스로 향하는 모든 망명 신청자들을 터키로 돌려보내게 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절차가 국제법상 불법인 강제송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터키가 이렇게 돌려보낸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대신, EU 주요 회원국들은 현재 터키에서 수용 중인 난민 15~20만명을 자발적으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터키의 난민과 망명신청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현재 터키는 시리아 난민 250만명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다른 국가의 난민과 망명신청자 25만명을 수용하고 있다. 시리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EU와 터키 간의 난민 논의가 진행되는 동시에 터키 정부가 수십, 수백 명까지 이르는 난민과 망명신청자들을 불법으로 체포한 정황에 대해 기록했다. 이들은 버스에 태워져 1,000km 이상 떨어진 격리 수용소로 보내졌고, 이곳에서 독방에 수감되었다. 며칠에 걸쳐 족쇄가 채워진 채 구타를 당하거나, 본국으로 강제 송환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달후이센 국장은 “난민들은 터키를 안전한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자국민들에게조차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난민들은 이라크와 시리아로 불법 송환되거나, 망명 신청 절차가 진행될 기약조차 없이 수 년을 잊혀진 채 방치되어 왔다”며 “터키에서 EU 국가로 대규모 재정착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나, 비정규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빠르게 돌려보낸다는 조건을 붙인 것은 사람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근 수년간 유럽으로 향하는 경로 한 곳을 봉쇄하면 필연적으로 난민들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 더욱 위험한 다른 경로를 택했다. 유럽으로 향하는 안전한 합법적 경로를 마련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번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은 디데릭 삼솜(Diederik Samsom) 네덜란드 노동당 대표가 28일 네덜란드 신문 ‘데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일부 공개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현재 EU 의장국으로, 이번 계획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Dutch plan for EU ‘refugee swap’ with Turkey is morally bankrupt

A new plan to tackle unprecedented refugee flows to Europe, mooted by the Dutch Presidency of the European Union today, is fundamentally flawed since it would hinge on illegally returning asylum seekers and refugees from Greece to Turkey,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Plans to label Turkey a “safe third country” in order to ferry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from Greece without due process or access to asylum application procedures would blatantly violate both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No one should be fooled by the humanitarian sheen of this fundamentally flawed proposal. It is political expediency, plain and simple, aimed at stopping the flows of desperate people across the Aegean Sea,”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Any resettlement proposal that is conditional on effectively sealing off borders and illegally pushing back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ile denying them access to asylum procedures is morally bankrupt. The pan-European response to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long been in disarray, so solutions are needed, and fast. But there is no excuse for breaking the law and flout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process.”

Under international law, vulnerable people fleeing conflict and persecution must not be denied access to protection and have a right to have their asylum claims considered.

If the plan goes ahead, as soon as this spring, EU countries would begin considering Turkey a “safe third country”, a designation which would lead to them pushing back all asylum-seekers intercepted on the sea crossing to Greece.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hese would amount to illegal push-back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eturn for Turkey accepting those who are pushed back, a core group of EU countries would voluntarily resettle between 150,000 and 250,000 refugees currently hosted in Turkey.

There are serious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in Turkey. The country hosts an estimated 2.5 million Syrian refugees and 250,000 refugees and asylum-seekers from other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and Iraq. Asylum applications for non-Syrians are rarely processed in practice.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ow, since September 2015, in parallel with EU-Turkey migration talks, the Turkish authorities have unlawfully rounded up scores – possibly hundreds –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They have been herded onto buses and transported more than 1,000 kilometres to isolated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have been held incommunicado. Some report being shackled for days on end, beaten and forcibly transported back to the countries they had fled.

“Turkey cannot possibly be considered a safe country for refugees. It is not even a safe country for many of its own citizens. In recent months refugees have been illegally returned to Iraq and Syria, while refugees from other countries face years in limbo before their applications will ever be heard,” said John Dalhuisen.

“A large-scale resettlement scheme for refugees from Turkey to the EU is a good idea, but making it conditional on the swift return of those crossing the border irregularly is tantamount to bartering in human lives.

“In recent years, blocking one route to Europe has inevitably led to refugees taking another, often more dangerous, route to seek protection. Offering safe, legal routes to Europe is the only sustainable solution for the refugee situation.”

While the full plan has yet to be made public, the Dutch social-democrat leader Diederik Samsom revealed some details in an exclusive interview today with the national newspaper De Volkskrant. The Netherlands currently holds the EU Presidency and is seeking backing for the proposal from other EU member states.


월, 2016/02/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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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월, 2016/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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