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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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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4:20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93년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고, 결혼, 유학, 재외동포 등 비()노동 이주민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의 장기체류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등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한 날선 공격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감염병 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이주민의 건강보장과 관련한 실태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 후퇴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지난 67일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개정방안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현행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재입국 시 체류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체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본국 발행 서류는 자국 외교부 확인 문서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1. 2017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712월 말)

(단위: )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2017년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889,89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59.4%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전체 외국인취업자 868,000명 중 72.6%(613.40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그러다보니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전년도 내국인 평균보험료103,080(2018)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직장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나는 마당에, 체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험료 체납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을 최소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일 이번 개정의 주요 표적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다. 외국인의 지역보험 가입률은 직장건강보험보다 더 낮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구직기간이 다양하고,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소득 불안정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고,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한 것은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다수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노동 이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체류 불이익으로 인한 미등록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재외공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 국내에 재외공관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건강보험 적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주 아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은 내세우는 것과 달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와 지출에서 연간 2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빼놓은 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먹튀라는 오명을 씌워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2. 감염병 관리와 이주민 차별

 

감염병은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펼쳐져야 한다. 결핵관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율이 제일 높은 결핵 고위험국가에 속한다. 외국인 체류자들의 결핵 발생률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결핵관리정책을 세워 내-외국인 차별 없이 결핵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결핵환자 중점관리방안>을 만들어 치료과정에서 비순응하는 경우, 완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염성이 소실되면 바로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주민들은 결핵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폭력 피해나 미등록 체류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치료비순응자로 분류하여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질병확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올 수 있다. 올해 초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해를 키우고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핵을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 감염병 환자는 이미 입국 단계에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렸다면, 우리사회가 책임을 갖고 차별 없이 치료지원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의료사각지대 이주민 의료지원 현황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희망의 친구들에는 매일같이 이주민 의료상담 문의가 들어온다. 근무 중 소변을 참다가 정말로 방광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 간 이주노동자,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했다가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주 여성, 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공장에서 일하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실려 간 난민,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이른둥이 이주 아동.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이 없어 평소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응급상황에 처해서야 도움을 요청했다. 20185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수가 312,346명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의 13.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기나긴 심사 절차를 기다리며 불안정하게 체류하는 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모두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이다.

 

1)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주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난민,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국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고 있다.

 

2) 민간단체의 의료지원 활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난민, 동포,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이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무료 진료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WeFriends Aid(이주민 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상호 부조하는 의료지원 시스템이다. 가입비 1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감면되고 사무처에서 총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의료비(외래비, 약값, 입원수술비)를 지원해준다.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손을 잡고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서울적십자병원 3층에 있으며 외래진료와 입원수술비를 지원한다.

 

이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고 한국도 이미 30년 전부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 우리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라는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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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더위입니다


1994년 여름, 서울의 소문난 부촌 평창동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부자 동네라고 골목길에 에어컨이 나오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건 아니더군요. 간간이 창문을 굳게 닫은 승용차만 지나갈 뿐, 인적을 찾을 수 없는 높다란 언덕길을 하염없이 걸어 올라가면서, 사람이 더워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명함을 내밀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후배는 그야말로 매일이 탈진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일하는 게 직업이었던 이들이 그 시기를 어찌 보냈는지, 당시에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올해 더위는 그 때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물건을 배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야외 작업을 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양계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부디 큰 피해 없이 이번 여름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이번호 기획 특집은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서울의 성수동이 지금처럼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기 전, 당시 노동건강연대 사무실 근처에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들과 함께 건강실태조사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노건연이 기업살인법 제정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줄어들었는데요. 그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를 거쳐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지역이나 분야도 대폭 넓어졌습니다. 이주노조도 합법화가 되었구요.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의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배라는 통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건연이 이주노동자들과 한 발짝 떨어져 있었는데,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그간의 발전(?)’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정리하고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 이주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실태와 의료보장 문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이주노조 활동가들과의 대담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우다야 이주노조 위원장의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리지만,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투투버스에 보여준 연대에 그나마 고개를 들 수는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 이야기는 문송면 30주기 특별대담 -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에서도 이어집니다


수은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 열다섯 살에 세상을 떠난 문송면처럼, 아직 노동자가 되지 못한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현장실습 학생들이 오늘날 처한 현실을 들어보고, 이 문제의 타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문송면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태어난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가 문송면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담기도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성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이제는 라돈침대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 이슈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지 노동보건과 환경보건계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노동환경연구소 김신범 부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주제의 연장선 상에서, 최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논란에 즈음하여 열린 산업보건학회 특별세미나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의 알권리발제 부분을 지상중계석에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독화학물질이 들어간 페인트 제거제를 판매장에서 내보낸 미국의 시민운동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노동, 환경, 기업의 책임, 노동자와 시민의 알 권리, 건강권, 정부의 책무성에 대한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글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노건연에 새로 합류한 한지훈 활동가의 영화감상기를 실었습니다. 공학도의 눈으로 바라본 SF 영화는 어떠할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7월 중순에 발행하려던 노동과 건강여름호가 한 달 넘게 지연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신없이 가을호 준비를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발행이 늦어지는 동안,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노건연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기업살인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그였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늦었지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평생 노동자와 인간 해방을 위해 헌신했던 노회찬 의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김명희 / 노동과건강 편집위원장

 

금, 2018/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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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예정일  D-40일




18세대로 나누어진  방들이 텅비었다.


공용 화장실들은 남은자들 차지다.



그런데, 먼 농촌지역으로부터  젊은 노동자들이 계속 들어온다.

  

해고되기도 하고...


작은 희망에 즐거워지기도 하고 ...




추워지면서...

 

무급휴직을 강요당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저임금과 불법파견을 호소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 찾아온다.  



  노동자중 누군가는  짐을 찾아오고...


누군가는



고장난 청소기를 수리한다.


D-40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수, 2012/11/07-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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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먹고 잤다. 농장주는 기숙사비와 실비를 따로 걷어갔다.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면 와이파이, 전기, 물을 잠갔다. 이천과 여주에만 이런 사업장이 1000여 곳.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한 명 뿐이다. 2016년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취재 및 편집 : 시사IN 교육생 김지윤, 김형락, 전광준 ✔ 자세한 내용은 <시사IN> 466호에서 pay.sisainlive.com
일, 2016/08/2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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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도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일, 2015/03/2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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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지구인의 정류장(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번호 134-80-293**) 2014년 사업수지결산서를 공개합니다. 지정기부금 민간단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지난 한해 회비와 후원금으로 100% 운영된, '지구인의 정류장' 올해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수, 2015/03/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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