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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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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곁의 이주노동자]외국인 건강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주노동자 차별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4:20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을 돌파했다. 1993년 시작된 산업연수생제도와 2004년 고용허가제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났고, 결혼, 유학, 재외동포 등 비()노동 이주민의 숫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제 한국사회는 단일민족의 신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런데 이주민의 장기체류하면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등 이주민의 복지 혜택에 대한 날선 공격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건강보험 제도, 감염병 관리,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이주민의 건강보장과 관련한 실태를 간략히 짚어 보고자 한다.

 

1. 후퇴하는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지난 67일 보건복지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외국인 건강보험정책 개정방안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개선안의 요지는 외국인의 지역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현행 국내 체류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이나 재입국 시 체류에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을 통해 체납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지역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부과하되,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내국인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본국 발행 서류는 자국 외교부 확인 문서만 인정하겠다고 했다.

 

1. 2017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201712월 말)

(단위: )

건강보험

전체

외국인

재외국민

직장가입자

36,898,912

625,891

16,843

지역가입자

14,041,973

264,000

6,416

합 계

50,940,885

889,891

23,259

건강보험 가입률

95.6%1)

59.4%2)

N/A3)

출처: 국민건강보험. 2017 건강보험 주요통계

비고: 1)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2) 외국인등록(거소신고 포함)을 한 합법체류 외국인인구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비율

3) 재외국민 중 귀국해 주민등록을 한 자는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체류 재외국민의 수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건강보험 가입률 계산이 불가능함

 

2017년 건강보험 통계를 살펴보면(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889,891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59.4%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 기준 전체 외국인취업자 868,000명 중 72.6%(613.400)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어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보장이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이 많다. 이러한 사업장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때문에 직장을 마음대로 옮길 수 없고, 그러다보니 직장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지역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전년도 내국인 평균보험료103,080(2018)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직장 단위로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평등이 생겨나는 마당에, 체류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보험료 체납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은 이주노동자에게 심각한 건강권 침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적용제외 사업장을 최소화하며, 정부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일 이번 개정의 주요 표적은 재외동포와 결혼이민자, 유학생들이다. 외국인의 지역보험 가입률은 직장건강보험보다 더 낮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는 재외동포들은 입국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 구직기간이 다양하고, 주로 건설업, 서비스업, 돌봄 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보니 소득 불안정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고, 정기적인 보험료 납부도 어려운 경우가 흔하다.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을 임의가입에서 의무가입으로 전환한 것은 의료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다수 재외동포를 포함한 비노동 이주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체류 불이익으로 인한 미등록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하겠다고 한 부분도 우려스럽다. 재외공관 접근이 어려운 난민, 국내에 재외공관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건강보험 적용의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이주 아동은 의료사각지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

종합해보자면, 이번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은 내세우는 것과 달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와 지출에서 연간 2천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빼놓은 채, 외국인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는 적게 내고 의료이용을 많이 하는 먹튀라는 오명을 씌워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이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건강보험정책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현행 제도의 작동을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하는 것이 급선무다.

 

2. 감염병 관리와 이주민 차별

 

감염병은 국적과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는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펼쳐져야 한다. 결핵관리정책이 대표적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결핵 발생율이 제일 높은 결핵 고위험국가에 속한다. 외국인 체류자들의 결핵 발생률도 높은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결핵관리정책을 세워 내-외국인 차별 없이 결핵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결핵환자 중점관리방안>을 만들어 치료과정에서 비순응하는 경우, 완치까지 기다리지 않고 전염성이 소실되면 바로 강제 출국시키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주민들은 결핵 발병 사실이 알려지면 해고될 가능성이 높고, 또 성폭력 피해나 미등록 체류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해지면서 꾸준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치 않은 채 치료비순응자로 분류하여 치료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질병확산이라는 역효과를 가져올 올 수 있다. 올해 초 한국 결핵치료 공짜, 외국환자 우르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언론 보도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오해를 키우고 정부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핵을 포함한 대다수 외국인 감염병 환자는 이미 입국 단계에서 건강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은 이들이다. 이들이 국내에서 감염병에 걸렸다면, 우리사회가 책임을 갖고 차별 없이 치료지원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의료사각지대 이주민 의료지원 현황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희망의 친구들에는 매일같이 이주민 의료상담 문의가 들어온다. 근무 중 소변을 참다가 정말로 방광이 터져 응급실에 실려 간 이주노동자,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방문했다가 뱃속에서 태아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이주 여성, 독한 화학약품을 쓰는 공장에서 일하다 호흡곤란으로 대학병원에 실려 간 난민,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와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이른둥이 이주 아동. 이들 모두는 건강보험이 없어 평소 병원을 가지 못하다가 응급상황에 처해서야 도움을 요청했다. 20185월 기준 국내 미등록 이주민수가 312,346명으로 전년대비 39.7% 증가하였고, 전체 체류외국인의 13.6%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하여 초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고용허가제 하에서 부당노동행위나 인권침해 때문에 사업장을 이탈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난민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기나긴 심사 절차를 기다리며 불안정하게 체류하는 난민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 모두 의료사각지대에 위치한 이들이다.

 

1) 정부 지원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조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진료거부를 사전에 방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를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이주민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2005년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주노동자, 난민, 국적 취득 전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전국 국공립병원과 적십자병원, 지정병원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2017년부터는 본인부담금 10%를 부과하고 있다.

 

2) 민간단체의 의료지원 활동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난민, 동포,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이주민을 대상으로 민간에서는 다양한 무료 진료와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이 운영하는 WeFriends Aid(이주민 의료공제회)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상호 부조하는 의료지원 시스템이다. 가입비 1만 원과 월 회비 1만 원을 납부하면 협력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 감면되고 사무처에서 총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의료비(외래비, 약값, 입원수술비)를 지원해준다. “온드림 희망진료센터는 다문화가족과 이주 노동자, 난민 등을 돕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과 대한적십자사,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손을 잡고 개설한 의료센터이다. 서울적십자병원 3층에 있으며 외래진료와 입원수술비를 지원한다.

 

이주는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고 한국도 이미 30년 전부터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 우리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함께!‘ 라는 답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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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다라씨의 명복을 빕니다.

- 갑작스런 사망에 회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이 문제를 '한국인주인권센터 김기돈 국장님이 계속 돌보고 계십니다.

(전화 010-9013-9410) 

-------------------------------------------------------------------------------------

이름 : Bou Dara (남/ 840811-*******)

국적 : 캄보디아

체류기간 : 2009년 8월 4일~현재까지

주소 : 인천 서구 대곡동 178번지


경과

2012년 8월 5일 - 약 일주일 정도 미열에 시달리던 다라씨에게 한국인친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인천 서구 검단탑병원에 찾아감. CT 및 혈액검사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항생제 투여 후 다라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응급헬기로 인천 구월동 소재 가천대길병원으로 후송.

길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후 비장 출혈 확인됨. 출혈정도가 적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약물치료를 계획했으나 비장이 부풀어올라 파열됨.

2012년 8월 6일 - 새벽 1시경 비장적출을 위한 응급수술에 들어감. 새벽 3시 30분경 수술이 끝남. 비장이 평소의 2배가량 부풀어올라 파열되어 출혈이 있었음.

부산에 있는 다라씨의 형(비이라씨)이 인천으로 올라옴.

수술이 끝난지 16시간 후 경과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발작증상을 보임.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인공투석을 진행해야 함. 적혈구 수치가 떨어져 있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음. 뇌출혈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및 발작증상에 대한 신경검사를 진행하겠다고 함.

2012년 8월 7일- 오후 11시경 복강내 출혈이 발생. 오후 1시 30분경 응급수술 진행함. 수술후 의료진은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던 것이고 그외에도 군데 군데 작은 상처들에서 출혈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한 봉합을 하였다고 함. 그러나 혈액응고수치가 떨어져 있어 앞으로도 다른 부위 혹은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함. 또한 신장, 간, 폐기능 등 신체의 생명활동의 유지시키는 장기들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경과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함.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말라리아 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DNA검사를 진행함.


8월 10일 오후 12시 30분 경 사망


* 병원비 문제

입원 4일만에 (8월 8일 현재) 병원비가 800만원가량 청구됨. 다라씨의 사측에서는 다라씨가 입사한 지 얼마되지도 않았고, 업무태도가 불량했었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부담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음. 다라씨의 가족(형)은 한국에 입국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병원비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 고용허가제 노동자로 직장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응급의료비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특히 다라씨의 입원한 길병원의 경우 의료비 감면 및 사회사업실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는 곳으로 익히 알려져 있음. 다라씨의 상태가 위중하여 앞으로도 상당한 금액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

*산재여부판단

말라리아 등 감염성 질환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다라씨가 캄보디아에 다녀온 지 2년이 지났고 때문에 한국에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다라씨의 회사와 가까운 김포, 강화지역이 말라리아 위험지역이고 회사 내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기거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산재신청을 진행할 예정. 그러나 최초 요양은 불승인 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법적근거 및 논리를 통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산재 승인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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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의 진료비와 향후 진행될 장의비 등이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구인의 정류장] 에 머무르는 노동자들부터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신한은행 100-025-807939  예금주 : 한국이주인권센터


농협 351-0410-6019-63  예금주 : 김이찬 


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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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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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년 전, 23살의 청년 전태일은 자신의 생명을 던졌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수 없는 현실' 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다.    



        전태일이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트이다.


' 하루 13시간...,  월 336시간의 노동... '  이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며,  더구나 '근로기준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행정당국이 이런 현실을 알기만 하면 금방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근로기준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을 때, 그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0년 이상 흐른 지금...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은 다시 반복된다. 


한국의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노동의 현장에서, 

전태일 시대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유사한 곳에서, 

전태일 또래의  먼 나라에서 온 젊은이들 (이주노동자들) 이 일한다. 


2012년,

한국 정부는

전태일을 짓눌렀던  그 노예적 삶을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요한다.


노골적으로 뻔뻔하게...



*  2011년 작성된 이 근로계약서는  한글과 영어로만 작성되어 있다.   (모어가 아니다.) 
*  1면 4항의 근무시간은  '월 350시간!!!' ,  2면의 7항 임금은  976,000원이다.  

*  명백히 탈법적인 이런 계약서를 산업인력공단이 만들고, 노동부가 승인하다.  -  이들이 곧 인신매매단이다.

 

      - 사람이 월 350시간 일하려면,   매일 12시간(점심시간  제하고) 일하고, 휴일 없이 일해야한다.   

      -  그리고, 실제로 그렇개하는 경우가 많다.

      -  그리고, 976,000원을 받는다.

      -  명백히 실정법 위반이다.  


  고용센터 직원에게 어떻게 이런 불법적인 계약서를 공공연히 승인해놓고,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모르는체 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이 답한다.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저는 잘 모르고, 근로감독과에 알아보세요..." 

... 2012년 가을,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전태일이 직면했던  상황에서 일한다.   


그런데,  에어컨과 히터로 된 쾌적한 환경에서, 주 40시간, 월 170시간을 일하는 노동부 직원들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힘이 없거나 의지가 없다. 


이것은, '고용허가제' 라는 이름으로 항변할 힘이 약한 이국의 젊은이들에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한국정부의 초국적 범죄행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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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2/09/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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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출신인 크로낭 씨의 남편 아웅리 씨가 얼마 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경기도의 한 자동차공장에서 휴게시간에 잠들었다가 영영 깨어나지 못했다. 그는 본국에 있을 때 축구를 잘해 마을대표로 출전하기도 했을 만큼 건강했다. 미얀마에서 소수종교인 무슬림이었던 그는 술과 담배도 멀리 했다.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던 그는 납품회사가 파업을 마치자, 밀렸던 주문량이 폭주하면서 주말에도 15시간씩 야간특근을 했다. 건강한 30대였던 남편은 어린 딸아이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였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그녀의 남편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

 

캄보디아에서 온 나비 씨는 충남의 양계농장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 양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다리가 풀리면서 그녀는 7미터 아래로 떨어져 발뒤꿈치 뼈가 분쇄 골절되었다. 다행히 나비 씨가 일하던 농장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골절된 뼈를 맞추고 핀을 박고 수술을 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치료기간 동안 산재보험에서 월급(휴업급여)도 거의 이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었다. 그녀는 정말 운이 좋은 편이다. 농장에 직원이 한두 명만 부족했어도 그녀는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고, 농장주를 통해서 치료와 보상을 받아야 했다.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아니면 농장주에게 병원비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올라오는 찌릿찌릿한 통증은 농장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일하던 농장이 산재 치료를 받는 도중에 폐업했고, 직원들은 다른 농장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회사가 폐업한 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10만원 가까운 돈을 병원비로 내야했다. 회사가 폐업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다른 회사에 들어가 건강보험이 다시 적용되기 전까지 그녀는 병원에 가지 않을 참이다.

 

법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매년 약 100명에 가까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종사자가 대다수이다.

 

표 1.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자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총계

사망자수

106

88

85

103

88

470

재해건수

6,390

5,556

6,014

6,419

6,703

31,082

제조업

54

45

39

41

38

217

건설업

37

31

35

53

40

196

출처: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국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에는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 노동관계법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사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 간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2조 규정뿐이다. 나머지 규정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 대우는 법문서 안에서만 존재한다. 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서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고,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수건강검진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시행해야 할 제도들이 영세사업장에서는 사업주의 무지와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로 이러한 영세사업장, 즉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 건설업, 농업 분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배제되고 있다.

두 명의 네팔 출신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던 20175월 군위군 양돈농장사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만 제대로 제공했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소규모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는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못 받아

 

소규모 농축산업에 고용된 이주노동자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성폭력 같은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산재보험의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노동자는 여전히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71일부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상시근로자 1인 미만의 사업,

건설면허업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가 아닌 소규모 공사를 의무가입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5인 미만의 농축산어업은 여전히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 농어촌 지역에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겹치면서 약 23천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축산업에 고용되어 있다. 올해에만 약 7천 명의 이주노동자가 고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의 상당수는 법인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어 합법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치료 및 재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을 사업주 개인(농업인)에게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없던 시절, 병원비와 보상을 영세한 사업주에게만 의존하던 당시의 대립과 혼란이 오늘날 한국의 농어촌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회보험 방식의 산재보험이 없다보니 사업주의 치료방해, 업무복귀종용, 휴업보상 미지급, 보상지연, 보상거부가 비일비재하다.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법적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주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제일 자주 언급되는 대책은 산업안전교육의 강화다. 자국어로 된 교육교재를 보급하고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자는 말이다. 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황화수소와 시안화수소를 막을 수 있는 개인 보호장구, 사업주 눈치 안 보고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의 적용, 열악한 노동환경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의 철폐이다

금, 2018/08/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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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정류장 후원의 밤에 초대합니다!! 후원계좌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2009년, 이주노동자들의 작은 미디어 교실로 시작하였습니다. 2011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문제를 상담하였습니다. 2012년, 실직·이직 이주노동자들의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들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2015년, 여/남/사무실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6년, 여전히 지구인 버팁니다. 오는 11월 19일(토요일) 오후 7시,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이니티움 연회장(4호선 고잔역)에서, ‘지구인 버텨라!!’ 후원의 밤을 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류장을 지켰고, 지구인을 버티게 해주셨던, 후원인 분들을 모십니다. ‘지구인의 정류장’이 지나온 항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그 어딘가에 대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부디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의 밤’ 행사 전 오후 4시부터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 미디어교육 ‘미디어크로스’ 상영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이주노동자 × 지역 노인 × ‘안산줌인’(비정규직 선주민 노동자 모임)과 함께 1년간 제작한 영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일, 2016/10/2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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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7일, 내일입니다.


សមាគមសិទ្ធិពលករខ្មែរ យើងខ្ញុំបានត្រៀម និងរៀបចំកម្មវិធី បុណ្យចូលឆ្នាំប្រពៃណីជាតិខ្មែរ ដែលនឹងប្រារព្ធនៅ ថ្ងៃអាទិត្យ ទី២៧ ខែមិនា ឆ្នាំ២០១៦ នៅទីក្រុង អាន់សាន់ ( 안산 ) ក្បែរ 고잔역 ចាប់ផ្ដើមពីម៉ោង ១០:៣០ព្រឹក រហូល ដល់ម៉ោង៦ល្ងាច សូមគោរពអញ្ជើញបងប្អូន ចូលរួមឲ្យបានច្រើនកុះករ........
토, 2016/03/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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