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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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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1:25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지만, 발부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 그 동안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크게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2)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3)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부재, 4)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첫째,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박병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행정처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많은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기획,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여러 판사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양승태·박병대 등 고위 법관에게 전달·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수 전 심의관이 관련 문건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정다주 전 심의관이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지만 이는 통상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간의 공모관계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여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사유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장래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는 논리는 강제수사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옹색한 기각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이다.

셋째, 법원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소명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의 인사기록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발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법해석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 영장 발부는 가능하되, 집행 시에 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무소 등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영장판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구부려 이를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법원이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양승태·박병대 등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물적 증거의 확보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요원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5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발목잡기’식 영장 기각 등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둘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부인하였지만, 많은 문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물론 대법관들과 청와대가 직접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법관들이 더 이상 법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 등 외부에 의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관련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188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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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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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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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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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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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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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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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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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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