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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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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7- 11:25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인 법관 사찰 및 재판개입의 혐의를 밝혀낼 물적 증거의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40건이 넘지만, 발부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

2. 그 동안 법원이 제시한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크게 1)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 2)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의 존재, 3) 범죄 결과 발생의 가능성 부재, 4)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 해당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각 영장 기각의 사유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첫째,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하고 양승태·박병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하여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법원행정처 내 공모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수많은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혼자 기획, 생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던 여러 판사들이 함께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양승태·박병대 등 고위 법관에게 전달·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김민수 전 심의관이 관련 문건 파일들을 스스로 삭제한 점, 정다주 전 심의관이 특조단 조사 과정에서 ‘이판사판 야단법석’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탄희 판사에게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있지만 이는 통상 행정처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한 점 등을 통해 보더라도 이들 간의 공모관계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소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에 한하여 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하여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둘째, 법원은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영장 기각사유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식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피의자가 장래에 증거를 임의로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다는 논리는 강제수사 자체의 취지와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배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해당 의혹의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에 대한 영장은 발부되었다. 법원이 형평성을 잃은 옹색한 기각 사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근거이다.

셋째, 법원이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재판거래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며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유를 든 것은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것이다. 기본적인 범죄 혐의의 소명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해야 할 영장전담판사가 범죄 결과에 대한 자신의 예단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향후 관련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11조를 근거로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 및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였는데, 이는 해당 법률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법원의 인사기록이 형사소송법 제111조 상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 자체를 발부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법해석에 어긋난다. 형사소송법 제111조의 취지는 공무상 비밀의 경우 영장 발부는 가능하되, 집행 시에 공무소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공무소 등이 승낙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비밀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은 법원 내부의 ‘영장판사 매뉴얼’에도 명시되어 있는 원칙을 구부려 이를 조직을 보호하려는 논리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4. 법원이 이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는 동안,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통상임금 사건 판결을 앞두고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과 차한성 전 대법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대해 논의한 사실이 확인되며, 재판거래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또한 임종헌 전 차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뒷조사를 지시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이 확보되어 양승태·박병대 등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한 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된다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물적 증거의 확보도, 실체적 진실 발견도 요원할 것이다.

5.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아래,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원은 사태의 중대성을 직시하고, 대법원장이 지난 5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하여야 한다.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사법 불신에 더욱 불을 지피는 ‘발목잡기’식 영장 기각 등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둘째, 대법관들이 재판거래를 부인하였지만, 많은 문건을 통해 밝혀진 사실은 물론 대법관들과 청와대가 직접 만나 재판에 대해 협의를 한 사실까지 드러난 지금 그런 행위를 한 법관들이 더 이상 법대에서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사법농단에 관여하고 책임이 있는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들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탄핵 등 외부에 의한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보인 태도는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영장 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관련 심리를 담당할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발의되었다. 국회는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20188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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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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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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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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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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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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