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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더 대담하게, 더 포용적으로” 인권 비전 제시한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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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게, 더 대담하게, 더 포용적으로” 인권 비전 제시한 쿠미 나이두 신임 사무총장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7:12

국제앰네스티 최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했다. 요하네스버그 방문으로 임기 첫 직무를 시작하는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16일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했다.

인권 운동이 오늘날 인류가 마주한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크고, 대담하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이 밝혔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인권은 인류가 마주하는 일부 불의와 관련된 것일 뿐 다른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세계가 맞닥뜨린 복잡한 문제는 그래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억압의 유형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변화 위기가 불평등과 인종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해 논할 수 없으며, 성차별이 여성의 경제적 배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에 대해 다룰 수 없다. 기본적인 경제 정의를 요구하려 할 때 정확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탄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재 인류가 현대 역사상 가장 분열된 시기를 살아가고 있으며, 세계 주요 지도자들은 증오와 공포에 눈이 먼 사회에 악몽처럼 끔찍한 비전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인권과 같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공통된 가치 아래 하나가 될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역설했다.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구석구석, 특히 남반구까지 뻗어 나가는 순수한 의미의 글로벌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포용적인 인권 단체로 나아갔으면 한다. 2018년에는 인권옹호자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활동가는 노동조합, 학교, 종교단체, 정부, 기업체까지 삶의 각계 각층 어디서나 탄생할 수 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은 활동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의 제기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에 필요한 리더이기도 하다는 것이 나의 변함없는 믿음이다. 아헤드 타미미, 엘린 에르손, 시본길레 은다쉬처럼 시민 불복종에 나서거나 ‘순진하고 이상적’이라고 손가락질 받기를 서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용감한 롤모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불의를 출신과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처럼 여긴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다. 지구 반대편의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낯선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싸울 때, 변화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사실은 더욱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 힘을 합쳐 압제자에 맞서야 할 시기다.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 자녀와 손녀의 앞날을 걱정하는 사람, 불의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사람이라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국제앰네스티는 여러분의 목소리와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인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운동에는 여러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임 사무총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지난 8년간 국제앰네스티에 공헌하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이 남긴 업적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장시켜, 세계적으로 단합된 운동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규칙을 깨고 변화를 만들다

쿠미 나이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사회정의운동에 바친 활동가다. 1965년 더반에서 출생한 쿠미는 15세 때 처음으로 액티비즘에 발을 들이게 된다. 당시 그는 반 인종격리 정책 시위를 조직하고 이에 참여했다가 결국 퇴학을 당했다.

1985년, 시위 도중 끌려나가는 쿠미 나이두

그때부터 쿠미는 지역사회 액티비즘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됐고, 인종차별적 정권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 시작했다. 1986년, 21세가 된 쿠미는 비상사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어쩔 수 없이 도피 생활을 해야 했던 그는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하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어 해방운동에 관한 금지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이곳에서 머물렀다.

인종차별 정권이 붕괴되자, 쿠미는 1990년 남아공으로 돌아와 아프리카민족회의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았던 것은 교육이었는데, 특히 성인의 문맹률 낮추기 운동과 선거 교육 운동 등을 통해 그동안 역사적, 제도적으로 외면당했던 지역에 힘을 불어넣었다.

쿠미는 여러 차례 대표직을 역임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이사장 재임 시절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대표하는 용감한 활동가로서 그의 명성이 확고하게 자리잡은 시기였다. 특히 2011년 북극 원유 시추에 반대하는 탄원서명을 직접 전달하고자 그린란드의 석유굴착장치를 오르다 체포된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로부터 1년 후에는 러시아 북극의 바렌츠해에 있는 러시아 석유굴착장치를 점거하기도 했다.

쿠미가 가장 최근 맡았던 직책은 범아프리카단체인 정의, 평화, 존엄을 요구하는 아프리카 궐기(Africans Rising for Justice, peace and dignity)의 공동설립자 겸 임시 의장이었다. 노동조합과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간 파트너 관계를 구축한 이 단체는 아프리카 대륙 자체는 경제성장의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아프리카인들은 늘어나는 부와 권력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1962년 국제앰네스티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재판에 감시대표를 파견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쿠미가 앰네스티의 세계적 대표직인 사무총장에 지원하게 된 것은 그 편지 덕분이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신임 사무총장직 임기가 시작되기 전날 밤, 쿠미는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장소인 더반의 채스워스 중학교를 방문했다. 1980년 퇴학당한 이후 처음으로 찾은 모교였다.

아침 조회 시간에 모인 아이들에게 쿠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에 납득하지 마세요. 리더십은 내일 발휘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한 봉사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배경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사무국의 대표자이자 주요 대변인이며, 국제이사회의 이사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 단체로, 전세계 70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 2,600명, 회원과 자원봉사자, 지지자 총 700만명을 보유하는 등 세계적인 입지를 자랑한다.

사무총장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이사회가 임명하며, 4년간의 임기를 수행한다. 임명은 세계적으로 폭넓게 후보를 물색한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

쿠미 나이두는 기후대응을 위한 세계캠페인 의장, 빈곤퇴치행동을 위한 세계캠페인 초대의장, 세계시민단체연합회(CIVICUS) 사무총장 및 최고경영자 등 다수의 주요 직책을 역임했다.

쿠미 나이두의 전임자인 살릴 셰티 전 사무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사무총장직을 연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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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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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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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사형집행 및 선고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희망의 등불’로 떠오르다

  • 기니가 지역 내 20번째 사형폐지국이 되고, 사형선고가 크게 줄고 법제 개선이 이어지는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긍정적 움직임이 나타남
  • 사형집행 및 선고 건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이전 몇년에 비해 사형선고 및 집행이 감소했음
  • 이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 적용 범위를 줄이는 법개정이 이뤄짐
  • 다수 국가에서 국제법 위반이 계속되는 등 우려스런 경향이 여전히 폭넓게 나타났음

Death Penalty REPORT cover국제앰네스티가 오늘 2017 세계 사형현황을 발표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크게 주는 등 세계 사형폐지 운동에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니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번째로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으며, 케냐는 살인 범죄에 대한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부르키나 파소, 차드 역시 법률 제정, 법률안 발의 등으로 사형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진전을 보이며 사형폐지 운동에서 희망의 등불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이 지역 국가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이 극단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또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018년에도 이 지역 국가들이 사형 폐지 및 축소 조치를 이어가고 있음을 감안하면 남은 사형존치국의 고립이 더욱 극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20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만큼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라 이 끔찍한 형벌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2016년 5개국에서 2017년 2개국으로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으며,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는 남수단, 소말리아뿐이었다. 단, 보츠와나, 수단이 2018년에 들어서 사형집행을 재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그 같은 사실이 동 지역 내 여타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는 감비아가 사형집행 중단 및 사형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국제조약에 서명했다. 감비아의 경우 2018년 2월에 대통령이 사형집행에 대한 공식적인 모라토리엄(일시적 유예)를 선언했다.

전반적으로 큰 진전이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연구결과로 2017년 전 세계적으로 사형 적용이 한층 더 감소했음이 드러난 가운데, 2017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 긍정적 움직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2017년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사형집행 건수는 23개국에서 최소 993건으로, 2016년 1,032건에서 4% 감소한 것이며, 1989년 이래 최대수치였던 2015년 1,634건의 사형집행이 기록된 2015년 대비 39%가 감소한 것이다. 2017년 기록된 사형선고 건수는 53개국에서 최소 2,591건이었으며, 최고치로 기록된 2016년의 3,117건에서 크게 감소한 것이다. 이 수치는 국제앰네스티가 수천 건으로 추정하고 있는 중국 내 사형선고 및 집행 건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중국은 관련 통계를 국가기밀로 분류하고 있다.

기니 외에도 몽골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2017년 완전 사형폐지국의 수는 106개국으로 기록됐다. 과테말라가 살인 등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하면서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의 수는 142개국으로 집계됐다. 일부 국가가 중단했던 사형집행을 재개했음에도 2017년에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수는 2016년과 동일하게 23개국에 불과했다.

사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에서도 사형 적용을 축소하는 주요 조치가 취해졌다. 이란에서는 사형집행 건수가 11% 감소했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도 40% 감소한 것으로 기록됐다.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부과해야 하는 마약의 기준량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취해졌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반마약법이 개정돼 마약밀매 사건에 대한 양형 재량권이 도입됐다. 이 같은 변화는 향후 두 국가 모두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국가들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여전히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이란, 말레이시아가 반마약법을 개정한 것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소수의 국가에서조차 균열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16년 잘못된 마약범죄 대처법의 일환으로 마약 관련 범죄자 4명을 처형한 바 있지만 2017년에는 사형집행이 단 한 건도 없었으며 사형선고 건수도 다소 감소했다.

우려스러운 경향

2017년 한 해 동안 사형 적용과 관련한 우려스러운 경향도 드러났다.
국제법에 반해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거나 집행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이었다. 2017년 마약 관련 사형집행 건수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약 관련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는 국가 중 대다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로 나타났다. (전체 16개국 중 10개국)

국제앰네스티는 중국(관련 통계가 국가기밀로 분류됨),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상 4개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경우 사형 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있어서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없었다. 싱가포르는 2017년 한 해 동안 8명을 교수형에 처했다. 사형된 전원은 마약 관련 범죄자였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한 수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사형된 이들 중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참수된 이들의 비율은 2016년 14%에서 2017년 40%로 증가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이 끔찍한 형벌의 폐지를 향한 전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지도자들은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통한 문제의 근원 해결보다는 ‘간편한 해결책’으로 사형을 택하려 한다. 강력한 지도자는 사형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집행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셰티 사무총장은 “중동 및 아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엄벌주의식 반마약 조처는 문제 해결에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제법상 여러 금지규정을 위반한 국가도 있었다. 이란에서는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처형된 이들이 최소 5명이었고 최소 80명이 사형수로 수감돼 있었으며, 일본, 몰디브, 파키스탄,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처형됐거나 사형수로 수감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바레인, 중국,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문이나 기타 부당대우를 당한 후 범죄를 “자백”하고 사형에 처해진 몇 가지 사례를 기록했다. 이란, 이라크에서는 이 같은 “자백”의 일부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사형을 집행한 국가의 총수는 전년도와 같았지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중단됐던 사형집행이 재개됐다. 이집트의 경우 2016년 대비 사형집행 건수가 70% 증가했다.

향후 전망

전 세계 사형수가 최소 21,919명에 달하는 지금은 압력을 중단할 때가 아니다.
2017년 긍정적 움직임이 있었으며 향후 수개월, 수년간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가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고 있거나 그 조짐을 보이는 만큼 사형 폐지 운동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지난 40년간 사형에 대한 전 세계적 시각이 긍정적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끔찍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선 더 시급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사형은 폭력 문화의 징후이지 그에 대한 해결책일 수 없다. 전 세계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이 잔인한 형벌에 맞서 사형폐지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상세 통계 및 지역별 통계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팩트시트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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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4/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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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거액의 부동산을 누락해 신고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상속 재산이라도 사실상 소유한 재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대선후보 검증팀은 유 의원과 그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2015년 11월 사망한 유수호 전 의원 명의의 부동산 일부가 유 의원과 그의 형제들에게 분할 상속됐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다.

이 가운데 유 의원이 상속받은 부동산은 모두 4건이었다. 4건의 부동산 모두 유 의원의 형인 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법 법원장과 공동 상속을 받았다.

유승민 의원이 상속 받은 소유 지분은 유수호 전 의원이 거주하던 대구 대명동 자택의 토지 일부(공시가 기준 약 2.65억 원)와 건물(공시가 기준 약 3.37억 원), 유 전 의원이 생전에 보유했던 대구 남일동 빌딩의 상가(가액 8.1억 원), 그리고 영주시 풍기읍 백리에 있는 임야 18700여 ㎡(가액 1,600만 원)다.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와 신고가로 환산해도 이들 부동산의 가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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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구 도심에 위치한 남일동 상가의 경우, 별도의 임대료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상가에는 대형 학원이 입주해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한 달의 300만 원 안팍의 임대료가 가능한 위치라고 말했다. 빌딩 관리업체는 상가 임대료가 유의원 형제에게 바로 지급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6년 3월 공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에는 이들 상속 부동산 4건을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6조 ‘변동사항 신고’)에 따르면,  재산변동신고는 이전 연도의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이듬해 2월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유 의원의 부친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 시점은 지난 2015년 11월 7일이다. 당시 상속받은 재산은 현행법 상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에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확인된 상속 재산까지 합하면 유승민 의원의 전체 재산은 50억 원이 넘는20170302다. 그는 2016년 3월 국회공보에 공개된 유 의원의 재산 신고액은 36억여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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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이 상속받은 재산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상속 후 부동산의 등기는 유수호 전 의원이 별세한지 6개월이 지난 2016년 5월에서야 이뤄졌다. 시점상 유 의원이 20대 총선을 치르고 난 뒤다.  현행법상 상속받은 부동산의 등기 시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중인 재산 등 등기 명의인이 아직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뉴스파와의 통화에서 “등기 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상속 재산을 포함, 본인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재산이라도 실소유하고 있으면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도록 되어 있다. 누락했을 경우 상급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에 처하게 하거나 경고를 할 수 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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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란에는 ‘상속 중인 재산’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기 돼 있다.

이 때문에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새로 생긴 상속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전체 재산 규모를 줄이려 하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실제 유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이른바 ‘배신자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공천 탈락과 무소속 출마라는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얼마되지 않아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며 “2017년 재산신고 때는 (누락됐던) 부분들을 다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 측 관계자는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재산신고 당시 공직자윤리위나 선관위의 지적이 없었고 상속재산 신고에 대한 별도의 설명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상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등록과 관련 세금 납부 등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완료한 상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력 없는 대학생 자녀가 2억 원 가까운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공시지가 등으로만 14억 원 넘는 상속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유승민 의원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구에서 4선을 한 중진 의원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을 지낸 ‘경제통’이다. 2015년 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됐지만, ‘배신자 파동’을 겪고 중도 사퇴했다.   


취재: 오대양

촬영: 김기철, 김남범

편집: 정지성

목, 2017/03/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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