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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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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4:00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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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시민단체,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 촉구

지난 7일,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안’ 과방위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다 중단한 대표적인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

기간서비스인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과 다름없어

일시장소 : 2020년 5월 11일(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오늘(5/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국회 정문앞에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소비자단체들과 많은 국민들이 ‘이동통신 요금 인상’을 우려하며 줄곧 반대해온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으며, 각 정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을 방문하여 법안 처리 불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7일(목) 이용약관인가제도(이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1위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이용약관)을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고,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의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신고를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용약관인가제도는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필요로 하고, 이동통신 가입자가 5천만명을 넘는 등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동통신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인가제가 도입된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역할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경쟁이 촉진되어 통신 요금인하가 이루어질거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요금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하도록 하데 반해, ‘유보신고제’ 하에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게 됩니다. 심사에만 통상 한달가량이 소요되던 엄격한 조건의 인가제 하에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의 신고반려만 있었던걸 미루어보면, 15일로 완화된 조건에서 실제 반려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는 현재법으로도 신고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입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는 인가제 도입 후부터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되어왔습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인수위에서 연내폐지를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 되었지만 논의만 거듭하다 회기 만료로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기업 규제완화’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논의만 지속되었고, 20대국회에서도 초기부터 폐기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번번히 상임위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신사의 공정거래를 침해한다는 주장보다 요금인가제 유지로 인한 공익이 더 크며, 폐지될 때 일어날 통신비인상과 지금보다 더 심해질 과점현상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2009과 2014년에 발표한 자료들에도 이같은 우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금인가제 완화에 따른 통신요금 정책방안’(2009)에 따르면 과점시장 형태를 갖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요금인하는 인가제 완화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인가제 완화와 동시에 규제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요금규제 개선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2014)에서 현 인가제를 강화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의 단점은 범정부적 규제 완화 노력 및 세계적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 외에 다른 단점은 없는 반면, 이번 개정안같은 유보적신고제나 완전신고제의 단점은 후발사업자의 피해, 지배력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는 등 통신시장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인가제도 폐지대표적인 ‘대기업 규제완화 법안’이며, 전국민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통신비를 부담하는데 비해 이통재벌 3사가 연 3조원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서민악법’입니다. 명백한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며, 정부와 국회의 ‘이동통신 공공성 폐기 선언’입니다. 이에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개정을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행사)제목 : “‘민생국회’ 외치더니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왠말이냐!”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와 장소 : 2020. 5. 11. (월)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기자회견 발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박경신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각 당 원내대표실과 의원실에 의견서 전달
▣ 첨부자료2:

‘요금인가제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시민단체 의견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5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약관 인가제도(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독과점과 가계통신비 부담만 심화시킬 것임을 경고하며, 다가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와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반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의 반대의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약관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며 적용 대상도 무선 통신 부분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만 신규 요금제 출시, 기존 요금제의 인상 시에만 적용됩니다. 즉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 할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되고, KT ㆍ LGU+에게는 신규요금 출시·기존요금제 인상·인하에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인가제는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인가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 모두의 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마지막 공공성 확보 수단을 포기하고 이동통신 대기업에게 요금과 이용조건의 결정권한을 완전히 넘기는 최악의 법안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형식적이고도 기계적이며 안이한 검증 방식을 고수하는 등 요식행위로 처리해오면서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대기업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이익을 거두도록 하는 한편,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 특히 차별적인 요금제 구조를 방치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심의제 운영으로 요금인가제를 통신요금 인하 기제로 작동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이용약관심의제 신설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초 신고 이후 정부가 15일간 심사해 시장경쟁저해 가능성 등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반려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15일의 기간은 약관의 문제점을 검토하기에 부족한 시간이어서 사실상 약관에 대한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역행하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오직 이동통신사들의 이익을 위해 통신공공성을 포기한 국회 과방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며, 만약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번 국회가 역사상 길이 남을 최악의 국회이자 반민생 국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회는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용 중인 ‘기간통신서비스’인 이동통신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전체 소비자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가계통신비 부담은 높이고 이동통신사들에게는 무소불위의 이동통신 요금 결정 권한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 05. 1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화, 2020/05/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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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서로다른 규정과 절차 맞춰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단체는 어제(11일)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3법, 일명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8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 절차가 달라 독립적인 출범을 앞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 3법이 통과될 때부터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우회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들에게 법 해석에 큰 혼란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번 시행령안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났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안의 신용정보는 별다른 특수한 성격이 없음에도 (1) 대다수 조항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로 포괄 규정해 부처 이기주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또한 (2) “금융상품광고, 홍보, 컨설팅”을 위한 부수 업무를 허용해, 홈플러스의 불법 개인정보 판매를 사실상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였고, (3) 정보집합물의 결합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와 다르고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신용정보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조율될 수 있도록 수정을 요구한다.

1. 과도한 포괄위임 삭제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국회를 통과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나 내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상당 부분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 역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등 다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는 정보 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침범하는 과도한 포괄위임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2. 영리업무의 허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1조의2)
개정안은 신용정보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대한 광고, 홍보 및 컨설팅 등 영리 행위를 본격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판매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신용정보업체의 영리업무 허용은 개인정보 판매를 제도화하고 상업적 이용을 부추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 삭제되어야 한다.

3. 동의 없는 공개정보 수집요건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2조의2)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정보주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를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객관적인 고려요소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 ‘대상 범위’, ‘공개 의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러나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이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지, 가명처리 등을 포함한 적절한 보호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추가되어야 한다.

4. 정보 집합물의 결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4조의2)
정보 집합물의 결합에 대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목적, 절차, 안전조치의 수준이 상이로 법정합성을 침해하고 상업적 이용 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①원칙적으로 결합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② 익명처리 우선 원칙을 결합에 있어서 도입하며, ③ 이종 간 데이터 결합 시 절차의 법정합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5.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17조의2 제3항)
가명정보의 보존 기간은 신용정보법에는 이용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가명처리한 자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으로 해 처리자의 재량권을 임의대로 허용하고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

6. 신용정보의 활용 (신용정보법 시행령안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가명처리를 허용해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

7. 민감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제18조)
시행령안에는 민감정보의 범위 중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상황에 비추어 개인을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차별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수정되어야 한다.

8. 가명정보의 결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 제29조의2)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가명정보의 결합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결합할 수 있는 전문기관과 결합의 근거만을 정하고 있을 뿐 유출 등 결합에 따른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결합신청서 내용과 실제 결합이 일치하는지 심사하고, 결합의 목적이 달성된 이후의 데이터 삭제, 투명성 보장 등 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조항이 추가되어야 한다.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이 유럽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립가능성 조항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여 “정보주체의 예측가능성”을 강조하고, “가명처리는 보호 수단의 일종”으로 적시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입법권을 추가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위원회의 겸직금지 조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예외조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구성 시 개인정보보호위원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개정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 주체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과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과 행정위임, 미비한 안전장치와 모호한 감독기구의 역할 등 보완이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행령이 만들길 희망한다.

※ 별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소비자단체 의견서

수, 2020/05/13-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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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공공성 포기’, ‘요금인상’ 우려에도 국회는 묵묵부답

과점 통신시장에서 통신사 자율로 요금인하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이동통신의 기대는 지나친 낙관

‘N번방 법안’은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폐기’는 철회해야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 05. 19(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 : 5/18(월) – 5/20(수) 오전 11시30분 – 오후 1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처리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애초에 별도의 안이었던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문과 ‘요금인가제 폐지’ 조문을 하나의 안에 담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반대하면 자칫 N번방 방지법이 무산될 수 있는 ‘꼼수’를 부린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N번방 방지법은 즉각 처리를, 요금인가제 폐지법은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통신·소비자·시민사회단체 지난 11일(월)에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7일(목)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요금 인상법’이라는 우려의견을 밝히고 이러한 내용을 국회 각 의원실에 의견서 형태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는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 3사의 자유로운 요금경쟁을 방해하고 규제의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을 폐지 이유로 밝혔지만, 현재도 요금을 인하할 때는 신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난 5G 상용화 과정에서도 SK텔레콤이 7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 구성된 요금제안을 제출했을 때 정부가 저가요금제 이용자 차별을 이유로 반려하여 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이용약관인가제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폭리를 일정 부분 견제해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1인시위를 진행할 임재민 시민은 “한해 3조원이 넘는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국민들의 통신비로 채워진다”며 “공공자산과 민생을 대가로 통신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3.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국회는 ‘유보신고제’를 통해 신규 요금제에 문제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인가제’는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법에 명시된 반면 ‘유보신고제’는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큰 경우에만 15일 이내에 반려한다고 두리뭉실하게 기술되어있다”며, 심사 내용이 부실해지고 통신사의 요금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알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은 인가제 폐지를 통해 요금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현재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았다”며 “인가제가 있어도 시장점유율이 90%인 이통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의 요금담합을 하고 있는데, 인가제도를 폐지해서 이통사들의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라고 일갈했습니다.

4. 이러한 통신소비자단체들의 지속적인 반대와 우려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묵묵부답인 상황입니다. 남은경 경실련 국장은 “인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없이 여야정이 야합하여 기습처리하는 것은 정치권이 여전히 민생보다는 재벌기득권세력을 옹호하는 구태정치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물타기하려는 비겁한 꼼수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 국장도 “‘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제28조)과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조항(제22조의5 제1항 및 제2항)은 원래 별도로 제출된 법안인데 위원장 대안으로 한 법안에 묶어놓아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할 경우 자칫 N번방 법안까지 무산될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놓은 상황”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때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제28조와 N번방 재발방지를 위한 제22조의5 를 분리하여 N번방 법안은 조속 처리하고 요금인가제 법안은 국회 전체 차원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고 재벌통신기업 SK텔레콤만 적용받는 요금인가 규제를 풀어주는 법안만 처리하려고 한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과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동통신시장의 변화나 과점시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기면서 통신요금이 안하되길 수동적으로 기다리겠다는 것은 통신비 인하를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정부가 통신공공성을 포기한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졸속처리 중단하고 ‘n번방 법안’을 분리해서 ‘인가제 폐지’는 대안을 마련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첨부자료1: 기자회견 및 릴레이 1인시위 개요
● (행사) 제목 : ‘이동통신요금 인상법’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일시와 장소 : 2020. 5. 19. (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소비자단체
● 기자회견 발언
○ 임재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소비자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 남은경 경실련 정책국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 통신소비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 일정 및 내용
: 2020. 5. 12(화) ~ 본회의 시, 11:30 ~ 13:00, 국회 정문 앞
12(화)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13(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14(목)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15(금)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변호사
18(월) 김정은 시민
19(화) 임재민 시민
20(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0200519_보도자료_ 요금인가제 폐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화, 2020/05/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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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 최악의 유출사태에도 불구하고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당국

– 조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하라.

–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

– 정보주체 동의없는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중단하라.

1. 사상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서버 등 해킹을 통해 1.5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금융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번호 암호화값 등 신용·체크카드 정보, 은행계좌번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데이터 용량으로 추정하였을 때 약 412억건 규모라고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조차 정확한 피해 규모와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가능한 빨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주체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은 조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채 아직도 정확한 피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도 모르는 채 금융 피해에 노출되고 있을지 모른다.

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금융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적극적이더니 정작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는 외면하는 것인가. 지난 신용정보보호법의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2014년 대량 금융개인정보 유출 이후 반성적 차원에서 강화한 규제를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대폭 완화하고 영리목적의 금융개인정보 수집, 활용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마치 금융 보안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떠들었던 금융위원회가 무색하게 이번 사태는 국내 보안 환경이 201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미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개인정보의 대량유출과 기업들이 가명처리해서 공유하는 개인정보들이 결합했을 때 정보주체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야기하게될지 가늠하기 힘들다. 금융 당국은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가 없다고 하지만, 내게 어떠한 금융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들 언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4. 이미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금융 당국은 정확한 유출 경위와 내용,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고지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아가 금융 당국은 사고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수사가 조속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0년 6월 15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성명] 최악의 금융개인정보 유출사고, 즉각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목, 2020/06/18-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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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 은폐・조작한 SK케미칼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벌하라

SK는 즉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배상해야

지난 7월 24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판을 통해 그동안 옥시 등에 제공한 독성물질이 가습기살균제 생산에 사용될 줄 몰랐다는 SK케미칼의 주장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 은폐를 위해 보고서를 조작하고 가짜 사실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책임을 회피한 정황과 진술이 나온 것이다.

SK케미칼이 제공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HMG)”은 살생 소독제에 사용되며 참사 당시 폐질환을 직접 야기한 원료다. 이 물질이 살균제에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중단을 권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들을 숨기며 2016년 당시 1차 수사 법망도 피해갔다. 경실련은 SK케미칼의 거짓말이 드러난 만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재판부는 SK케미칼의 은폐∙조작 사실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SK케미칼은 2011년부터 피해자가 속출하고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도 침묵하였으며, 조직적 은폐와 조작을 통해 기업윤리마저 저버렸다.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SK케미칼은 즉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책임지고 배상하라. 최태원 SK 회장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기업 정신의 핵심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진실을 은폐하고 외면하여 산모, 영유아를 비롯한 수많은 소비자가 폐질환 등으로 사망하거나 고통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SK케미칼이 가해 기업임이 명백한 이상 선고 전이라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참사 피해를 조속히 구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끝>

2020년 7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hwp
첨부파일 : 20200727_성명_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은폐조작, SK케미칼수사처벌촉구.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07/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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