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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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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4:00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 샌드박스 반대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

–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②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③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④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⑤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개선은 여전히 지지부진한데, 최근 문재인 정부가 규제 완화만이 경제 발전의 메시아인 것처럼 외쳐대는 상황이,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정부로 회귀한 것은 아닌지 착각할 정도이다.

시민사회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이의가 없다. 모든 규제는 나름의 공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됐다. 그것이 시대에 뒤처져 불필요해지거나 공공의 이익을 저해한다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는 묻지 마 규제 완화는 사회적 갈등과 공공성 파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이어 묻지 마 규제 완화의 늪에 빠진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5법은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을 특례법 형태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의 원칙과 법제 간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적정성을 검증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특히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법 도입은 개인정보보호를 근본부터 흔드는 입법이다. 규제 샌드박스법에서 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사업이나 서비스들은 그 개념이나 범주가 매우 모호하다.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위원회도 결국 소관부처가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된 심사위원회로 기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법들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이 대부분의 신규사업이나 서비스를 규제샌드박스 5법에 산재된 각종 임시허가나 규제특례를 통해 수행하려 할 것이고 일반적인 개인정보규제는 무력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개념과 활용 범위와 조건, 법령 정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예외를 조급하게 처리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관련법령의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를 우회하는 각종 특별법을 양산하면, 안 그래도 비효율적인 개인정보법제와 감독체계는 더욱 혼선을 빚게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령공백, 법령불합리, 법령불허 등의 경우’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공백이나 불합리는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속한 개인정보 보호법제 정비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이 불허하는 것은 신기술이나 신산업에도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규제혁신 5법의 제정 필요성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은 모두 개인정보의 활용과 밀접히 연관된 산업부문이며,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활성화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있는 집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일원화를 오히려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로는 신산업 활성화를 외치지만, 자기 부처의 밥그릇 지키기에 매몰되고 있다. 빅데이터 활성화에 앞장서온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 활성화에만 골몰하는 금융위원회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런 기관들이 감독기구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는 뒷전인 상황에서, 규제혁신 5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권력기관 개혁, 사법 개혁은 지지부진한 채, 규제 완화를 외치며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가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정부인지 의심스럽다.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규제혁신 5법과 같은 꼼수가 아니라 정도를 밟아가기 바란다.

2018년 8월 16일

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소비자연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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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2016-보도-002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안세영 ([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앞둔 2월 24일 오후 7시30분,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집회시위 자유의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연다.
  • 일 시 : 2016년 2월 24일(수) 오후 7시30분
  • 장 소 : 광화문북측광장
  • 주 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앰네스티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집회시위의 자유가 축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홀로그램 속 유령의 형상을 빌려서라도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보장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번 홀로그램 캠페인을 기획했다. 홀로그램 시위는 지난해 4월 스페인에서 ‘홀로그램 포 프리덤’이 세계최초로 시도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이다.

24일 상영될 홀로그램 영상은 평화집회 보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행진하는 모습 등을 담아 실제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현장을 옮겨놓은 듯 표현했으며, 가로 10미터, 세로 3미터의 특수 스크린을 통해 10분씩 세 번 30분동안 재생된다.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위해 지난 12일부터 양일간 북아현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크로마키 촬영이 진행됐다. 앰네스티는 홈페이지를 통해 나흘간 스튜디오 촬영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120여명의 시민들이 각자 제작하거나 선택한 피켓을 들고 촬영에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180여건의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음성메시지와 문자메시지가 모아졌으며, 이는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 홀로그램 영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이번 ‘2.24 앰네스티 유령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의 자유와 경찰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광화문 북측광장 위치>>

 
수, 2016/02/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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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총 1쪽)

 

한국판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 후쿠시마 방사능오염식품행사 당장 중단하라

–홍보 지역은 후쿠시마원전사고 오염지역…현재 해당 지역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中

-WTO 제소에 이어 한국인 우롱하는 일본은 행사 취소하고 사과하라

 

 

○ 일본 외무성이 동일본대지진 발생 5주년을 앞두고 지진피해 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에는 주한 일본대사관저, 20∼21일 서울 왕십리역 복합쇼핑몰인 비트플렉스 광장에서 후쿠시마(福島)현과 미야기(宮城)현 등 지진 피해지역이나 아오모리(靑森)현, 가고시마(鹿兒島)현 등의 지역 생산물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 특히 방사능 피폭 지역으로 알려진 후쿠시마산 과자도 홍보 대상에 포함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방사능에 더욱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과자 나눠주기 행사를 벌인다는 내용이 계획에 담겨있어 더욱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아오모리현은 원전 사고 후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를 받는 지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수산물은 국내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 한국에선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는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현(후쿠시마와 후쿠시마 인근의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지바, 아오모리)의 수산물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러시아, 뉴칼레도니아 등도 관련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이 불러온 화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유독 한국의 규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 현재 일본은 한국의 규제에 문제를 삼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상황이다. 외교적 갈등 상황에서 일본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 홍보 행사를 한국 땅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와 국민들을 무시한 결과에 다름 아니다.

 

○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한국의 시민들은 방사능에 대한 공포를 넘어 이러한 일본의 태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한국 정부 또한 나와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는 시민들로부터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자국민도 기피하는 방사능 오염지역의 생산물을 홍보한다는 취지의 행사가 한국의 수도인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일본대사관은 행사를 취소하고 사과해야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주권국가로서 일본 정부에 행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2016. 02. 19.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금, 2016/02/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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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2

[3월 7일 세계 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공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7"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2 ⓒ이석우[/caption]   지난 3월 3일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 정한 세계 두루미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와 은수미 국회의원실이 공동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48"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5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를 주제로 환경운동연합과 은수미의원실이 토론회를 개최했다.ⓒ김춘이[/caption]   두루미는 국내외적 멸종위기종으로 매년 겨울 우리나라에 월동을 위해 찾아온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의 두루미 현황과 개체수 감소 및 서식지 파괴 문제가 다뤄졌다. 또한 개발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는 두루미를 보호하고,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전 방안을 고민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중서부 비무장지대 상황을 발언한 철원지역의 진익태 교장(철원두루미학교)은 “보전이 전제가 된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경원선 복원과 관련한 지역 상황을 공유했다. 연천지역의 이석우 의장(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은 군남댐 담수와 민통선 지역 내 비닐하우스, 인삼밭 등 농업형태 변화로 두루미 서식지 변화를 설명하며 대체서식지들의 제대로 된 관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0" align="aligncenter" width="640"]IMG_6238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처장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김춘이[/caption]   경북지역의 달성습지와 해평습지의 상황을 발제한 정수근 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두루미 월동지 변화 및 지자체의 유람선 사업, 송전선로, 야간 조명시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남지역의 임희자 실장(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주남저수지의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자체의 인식과 행정 변화를 통해 지역주민들과 지속적 보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인근 경기 김포 지역의 사례를 발표한 최병진 소장(한국자연환경연구소)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소개했다. “사업비 산정을 통해 연간 재두루미 마리당 5천 4백만원, 두루미는 1억 5천만원 정도의 이주 비용이 들어가지만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다.”는 사실을 알리며 늘어나는 개발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의 어려움을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3" align="aligncenter" width="640"]이석우3 김포 지역의 경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대체서식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으나 원래 월동지보다 찾아오는 개체수가 적어 대체서식지 조성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임을 토로했다. ⓒ이석우[/caption]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기범 기자(경향신문사)는 러시아, 한국, 일본과 연계한 연구가 부족한 부분과 토론회 이후 두루미 보전을 위한 구체적 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김인철 이사(한국물새네트워크)는 인간과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는 두루미들의 보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1" align="aligncenter" width="640"]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 두루미가 주요하게 도래하는 지역인 철원, 연천, 대구, 창원, 김포 등 두루미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석우[/caption]   토론회 전반에 걸쳐 정부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지역의 경제성 문제로 인한 농업형태의 변화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파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깊이 공감하는 자리였다. 철원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한 자유토론에서는 ‘두루미 서식 특성에 따른 논농사 유지와 농경지 보전은 중요한 과제이다,두루미 보전과 지역민의 안정적 생계를 위한 생태관광의 균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한 볏짚 존치 확대 등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등의 자유발언들이 오갔다.   [caption id="attachment_156752" align="aligncenter" width="640"]토론회1 토론회참석자들은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김춘이[/caption]   끝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 일동은‘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부, 지역주민, 환경단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여 두루미 보전과 서식지 보호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  

2016년 3월 4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생태보전팀 김현경 부장(010-9034-4665 [email protected])/  오 일 간사(010-2227-2069 [email protected])   [별첨자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선언문

  천상의 새로 불리우는 두루미는 러시아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하여 우리나라로 와서 겨울을 보내고 가는 겨울철 진객이다. 국제 보호종인 두루미류는 전세계적으로 15종이 존재하며, 그중에서 7종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다. 멸종위기종 1등급이자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전 세계 개체수가 3,000마리도 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는 매년 1,000마리가 찾아온다. 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천연기념물 203호인 재두루미는 전 세계 6,000마리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 중 30%인 2,000마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온다. 그밖에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와, 검은목두루미, 시베리아흰두루미, 캐나다두루미, 쇠재두루미등이 우리나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루미들이다. 이들은 매년 비무장지대인 민통선지역과 경북 해평습지, 경남 주남저수지, 전남 순천 등지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지로 돌아간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하며 사는 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관리 보호되고 있다. 따라서 두루미 보호활동은 한 나라의 환경에 대한 의식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즉 두루미에 대한 보호 활동을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국의 환경 보호 수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 보호에 대한 국가간 연대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생태적 공존의 상징인 두루미 서식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특히 한반도 두루미는 인간의 간섭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상태이다. 국제적으로 유일한 분단국가로 우연하게 생겨난 비무장지대(DMZ)는 생물들의 천국으로 여겨져 왔다. 비무장지대의 넓은 농경지는 예민한 성격의 두루미에게 시야가 확보된 안정적 서식지이기 때문이다. 두루미는 낮에 먹이터인 논에서 밤에는 여울이나 하천 같은 물가에서 잠자리를 가지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두루미 도래지인 철원 평야는 경원선 복원사업으로 연천의 두루미 서식지는 군남댐 담수로 물에 잠겨버린다. 먹이터인 농경지는 매년 늘어가는 비닐하우스와 인삼밭으로 감소하여 민통선 일대의 두루미 서식지는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또 김포, 파주 등의 한강 중류 하천정비사업과 한강 하류의 신도시들이 확대됨에 따라 한강하구의 재두루미들은 먹이터를 잃어버려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렵게 되었다.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흑두루미들은 4대강사업과 무분별한 도로개설 등으로 내쫒기고 있다. 주남저수지의 재두루미들은 저수지 내 갈대섬 성토와 산남저수지의 유휴저수지 자원화 사업, 불법 건축 및 난개발 등으로 서식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두루미가 처한 현실은 벼랑 끝에 몰린 한반도 생태환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은 주로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인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및 지자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두루미의 서식지를 훼손하여 인류의 공동자산과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 그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천연기념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은 위협에 내쫒긴 두루미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처에 나서야 한다. 작금의 상황을 방치한다면 우리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천상의 새인 두루미를 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두루미의 날 기념 토론회 -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에 참석한 우리들은 위기에 몰린 두루미를 지키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3일

세계두루미의날 기념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참가자 일동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기에 처한 한반도 두루미보전을 위한 실천 계획]

  1. 생물다양성 강화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볏짚 미수확존치) 제도 확대
  2. 두루미 서식지 주변을 천연기념물 특별 관리보호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주변 거주 농어민들에게 인식증진 프로그램과 주민 지원 제도 마련
  3.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전 방안 마련
  4. 지역별 실천 계획
(1) 철원 - 경원선 복원에 따른 두루미 서식지 훼손, 감소를 보상하기 위한 대체 먹이터 및 잠자리 조성 (2) 연천 - 군남댐 담수화를 위해 조성한 대체서식지의 기능 정상화 - 대체서식지로 두루미 이주 전까지 담수화 전면 중단 - 군남댐 사후환경영향평가서 기반 대체서식지 조성 및 두루미 감소 현장조사 실시 (3) 대구 구미, 달성 - 침수된 달성습지와 해평습지 도로개설 영향만큼의 흑두루미 잠자리와 먹이터 확보 - 멸종위기종 정기 모니터링 실시 - 흑두루미 도래시기 지자체의 유람선 운행 중단 및 강정고령보 야간조명 조절 - 4차로 순환도로 공사시 달성습지 영향 대책 수립(생태 숲 조성) (4) 창원 - 주남저수지의 수위 낮추기 및 주변 종합관리계획수립(저수지 보전을 위한 핵심, 완충, 전이지역 구분 관리) - 유수지 내 불법매립, 쓰레기 투기 감시 강화 - 주남저수지 주변 공장 이전 및 복원(생태친화적 시설 배치) (5) 김포 - 김포 하성면 후평리 국유지에 대한 대체 잠자리 및 채식지 조성   국가간 이동성 대형 조류인 두루미의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보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에서는 국토교통부, 철도청, 지자체,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위기에 빠진 두루미를 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첨부 : 1) [취재요청서]20160303 두루미심포지엄 2) 2016_0304 두루미의날_선언문 3)[보도자료]060304_ 위기의 한반도 두루미 토론회 마쳐
금, 2016/03/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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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으며 7월25일 강릉시 프레스센터에서 강릉시 이재안 의원, 유현민 의원, 강릉시균형발전남부권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릉환경운동연합은 강릉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서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 당장 백지화하라 - 시대착오적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직무유기다

○ 2016년 7월 25일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다량의 미세먼지와 유해독성물질 배출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강릉시의회 이재안의원, 유현민의원, 배용주의원, 강릉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강릉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도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해 이 요구에 동참해야 한다. ○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원도 강릉시에 1,040MW 규모의 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 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청정 강릉에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에 대한 면밀하고 객관적인 논의와 평가 없이 졸속적으로 강행 추진된 안인 석탄발전소 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 석탄발전소는 살인발전소다. 석탄발전소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다수 인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는 광범위하게 확산돼 조기사망자를 낳는다. 그린피스 조사에 따르면, 건강영향 모델링 결과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매년 총 40명의 조기사망자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수명이 40년임을 고려했을 때 가동되는 기간동안 총 1,600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쓰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대한 직무유기다. ○ 게다가 석탄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과 독성 중금속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다.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조사 결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체내 속에서 수은이나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이 높은 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발전소와 고압 송전탑 가동으로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노출됐다고 보고됐다. 석탄발전이 외부화시키는 막대한 건강과 환경 피해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석탄발전이 경제적이라는 논리는 허울에 불과하다. 시민의 목숨을 ‘값싼 전기’와 맞바꿀 수는 없다. ○ 세계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가운데 석탄발전소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규제와 축소는 불가피하다. 태양광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산업이야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저탄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유망한 분야다.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가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자립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좇고 있는 까닭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총5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 중 가동된지 30년 이상 된 10기(총 3345㎿)를 수명 종료 시점에 모두 폐기하고 나머지 발전소는 연료를 교체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고 저감시설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운영 개선안을 통해 2030년까지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6600t), 황산화물 16%(1만1000t), 질소산화물 57%(5만8000t)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를 자세히 살펴보면 탈석탄의 세계적 추세와는 어긋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는 10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기하기로 했지만 그보다 많은 양인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혔다. 새로 짓기로 한 20기의 발전용량(1만8100㎿)은 폐기하기로 한 10기의 발전용량(3345㎿)의 약 6배에 달한다.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산업경쟁력을 위해 값싼 에너지원인 석탄을 이용하고자 하는 측면도 이해하지만, 국제적 합의와 지구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정책을 즉각 변경하여야 한다. ○ 개인은 물론 지방정부도 ‘무한 경쟁’이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무한 경쟁의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우위의 요소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정체성을 지키기위해서는 ‘청정·환경,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을 바탕으로 산업과 컨텐츠 발굴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생생장도시·로하스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의 미래전략과 배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백지화 되어야 한다. ○ 안인화력발전소 예정부지는 시내지역과 불과 5㎞에 위치하고 있어 강릉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아니라, 바다에 설치되는 1.5㎞의 거대한 방파제와 구조물은 해안침식 등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사업에도 많은 사회문제가 예상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청정강릉이란 도시브랜드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대기오염에 취약한 도시라는 이미지만 생길 것이다. ○ 따라서 우리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석탄화력발전소는 ‘살인 발전소’다.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은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 산업통상자원부는 강릉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라 • 강릉시와 시의회는 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에 대해 공식 거부하라 ○ 상기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칭)강릉안인 석탄화력발전소 추진중단 위원회를 구성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부적절성과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릉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임을 밝힌다.
월, 2016/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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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사법부 각성 촉구 -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300만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담당 재판부 및 홈플러스 관계자, 그리고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이 1월 11일 이에 항소했으나, 이와 동시에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인만큼, 검찰은 항소심에서 2,300만 피해 소비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 붙임자료
1. <이해할 수 없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판결> 이미지
2.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
3.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원본

수, 2016/01/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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