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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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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11:21

[논 평] 국민연금 기금고갈론 광풍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오는 17일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발표 공청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은 제도발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뒤를 이어 자세한 논의 맥락에 대한 보도는 생략한 채 기금소진 시점과 단순히 그 소진 시점을 연기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거두절미하고 단편적으로 나오는 ‘기금고갈’, ‘조기소진’, ‘더 많이, 더 오래, 더 늦게까지 내라’는 말에 혼란스러워 하고 또 분노하고 있다. 또 다시 기금고갈론 광풍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의 늪에서 우리 사회가 당분간 헤맬 전망이다.

우리는 그동안 기금고갈론, 재정안정화 담론에 치우진 재정계산 논의를 줄곧 비판해 왔다. 과거 5년마다 반복된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단순히 기금고갈 시점을 연기하거나 기금 규모를 키우는 데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은 당장 큰 문제이면서 현재와 앞으로 지속될 노인빈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재정안정화 담론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 본연의 목적을 망각시키고 대신 곳간에 돈은 계속 쌓이는데, 노인은 계속 가난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지금 노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이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도대체 국민연금이 왜 필요한가?

지난 1998년, 2007년 두 차례 재정안정화 개혁은 통상적인 인식과 달리 오히려 국민연금의 재정을 지나치게 건전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2040년 초반까지 기금의 규모는 급속도록 커지고, 앞으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한 푼도 올리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 다른 나라들은 기금이 고갈된 지 오래고, 보험료율도 평균 거의 우리의 두 배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기금이 계속 커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급여의 보장성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제도가 도입된 지 한 세대가 넘어 수십 년 후인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재정안정화 개혁을 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빠른 시기에 재정안정화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1998년은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겨우 10년, 2007년은 전 국민으로 확대된 지 불과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재정안정화 개혁은 재정안정에 대한 불안도 전혀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대한 불신과 가입거부만 만들어 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거의 없고, 또 주위에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데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대폭 올리거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재정안정화 개혁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강력한 불신과 끊임없는 오해를 양산했다. 재정안정화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이라는 유령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끈질기게 배회하는 이유다.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전에 또 다른 재정안정화 개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앞으로도 노인은 계속 가난한데, 70년 후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자는 목표와 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은 비상식의 극치다. 현재의 추계라면 2060년에는 길 가는 성인 둘 중의 하나가 노인이고, 경제성장도 거의 멈춘다. 추계기간 말인 88년에는 총인구와 근로세대 모두 40% 가까이 감소한다. 그러나 70년 재정추계 기간은 48년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을 보는 것과 같다. 그 사이 사회적 격변과 정책적 개입들을 모두 도외시한 상황을 가정한 결과들이다. 70년 재정추계를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가정된 결과에 꿰어 맞춰 70년 후의 국민연금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이대로 방치하면 70년 후 한국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다.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것은 현재 근로세대 대부분이 겪어보지 못할 70년 후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과 국민연금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어야 한다. 우리 부모가, 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자식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아프지 않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폐지하자거나 가입하지 말자고 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너 달 치 급여 지급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준비금을 70년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 규모를 더 키우고, 그에 따른 보험료나 국가 재정투입 규모를 계산하지 않는다. 또 그런다고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연금으로 돌아오면 우리보다 먼저 수십 년, 길게는 백년 가까이 공적연금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과거보다 지금 연금보험료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해서, 또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른 재원들을 통해 보조하고 있다고 해서 공적연금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 제도에 대한 신뢰확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과거와 같이 더 이상 사적 부양에 기대는 시절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살기 위해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금융수익이나 임대수익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사회적 부양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서 그보다 더 큰 사회적 재앙은 없을 것이다. 강조컨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은 먼 훗날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논의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회복과 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다. 노후빈곤 예방과 적절한 소득보장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수준의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논란에 대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늦게나마 다행이고 적절한 상황인식이다. 기금고갈론 광풍에 휩쓸리지 말자.

2018년 8월 1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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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불로 희생된 생명을 추모하고
기후위기 대응 촉구를 위한 촛불집회

◎일시: 2020년 1월 13일(월) 오후 7시~8시
◎장소: 광화문 교보빌딩 앞(주한 호주대사관 앞)
◎주최: 기후위기 비상행동

우주에서도 관측될 만큼의 대규모 산불이 몇써 몇달째 호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호주 산불로 이미 대한민국 영토와 맞먹는 면적이 불에 타 지금까지 최소 27명이 죽고 코알라 캥거루 등 10억 마리 동물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산과 환경피해는 감히 집계가 안될 정도입니다.

산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치닫게 된 근본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매해 산불이 반복됐지만, 역대 최악의 이상 고온과 건조 현상은 산불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대형 산불은 그 자체로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기후 위기의 악순환마저 우려됩니다.

초유의 비상사태 속에서도 호주 지도층의 미온적 대처는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도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처지가 아닙니다. 최근 최악의 폭염을 겪는 등 일상적 대책만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호주는 유사합니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온난화 1.5℃ 방지를 위해 유엔이 권고한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의 수립을 한국과 호주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수립해 사회경제 전반의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이 호주 산불로 희생된 주민과 동식물을 추모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이번 촛불 집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35-7067

토, 2020/01/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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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공-011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참가자 추가모집 선정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의 참가자 추가모집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본 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아 래 –

 

  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고기한, 김태수, 이혜영, 임도훈, 정성일, 조아라 이상 6명

 

  1.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기획팀(042-221-1255)

 

 

 

 

  1. 2. 19.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최공숙

목, 2020/02/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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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충북도내 금강유역권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에 관심 있는 분, 환경운동을 통해 보람된 삶을 살고 싶은 분,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함께 하고픈 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 모집요강
– 채용인원 : 정규직 0명 (신입,경력)
–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담당업무 : 환경문제 민원대응 등 환경운동 전반

■ 제출서류
– 지원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사 양식 지원서
2020-청주충북환경연합-지원서-양식  (지원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로 메일 제출)

■ 전형절차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1.28(화) ~ 2.13(목) 6시까지 / 첨부된 서류양식으로 작성)
– 2차 면접전형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 합격자에 개별통보)

■ 근무조건
– 근무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무심동로 51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근무일 : 월~목 9:00~18:00, 금 9:00~12:00 (주 5일) / 휴일 : 토,일, 공휴일 (운영내규에 준함)
– 급여 : 신입기준 기본급 최저임금(1,795,310원) / (상여금 100%, 4대보험 적용, 중식비지급)
– 수습기간 : 3개월 (수습기간동안 기본급의 90% 지급)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010-9797-2466 (박현아)
※ 홈페이지 http://cjcb.ekfem.or.kr

화, 2020/01/2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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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_ 홈페이지 업로드用

환경정의가 창립한지 27년째를 맞이하면서 환경정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그간의 운동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기념행사에 함께 해 주세요!

결실을 맺는 계절 가을에 서로의 풍성한 이야기로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2019.11.5(화) 늦은6시 30분
봄날의정원 로즈홀

 

  • 초대 손님에게는 초청장이 발송 되었습니다.
  • 행사 참여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기획운영실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9/10/0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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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을 사칭하는 유사페이지가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습니다. 사기성(개인정보 불법수집 등) 피해가 우려되는 페이지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페이지는 오직 하나(https://www.facebook.com/jejukfem/) 뿐입니다. 착오와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목, 2020/01/3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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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005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청년 및 참가단체 추가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는 대전지역 청년의 사회참여와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비영리단체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공익활동가 및 참가단체를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

사 업 명 :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유형(민간취업연계형)/행정안전부•자치분권과)

사업기간 : 2020년 3월 ~ 12월(11개월)

 

대 상 : 대전지역 비영리단체(상근자 1명 이상 단체, 설립되고 활동경력이 3년 이상인 단체 우대) 및 청년(만 19세∽39세)

※ 제외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지원규모 : 청년 6명

 

지원내용

– 청년 활동비 지급(주 5일 40시간 근무), 참가단체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지원

– 참가단체 매칭을 통한 공익활동 참여 기회 제공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진행

–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참가자 및 참가단체 네트워크 지원

 

사업운영방식

– 참가단체에서 청년 참가자 직접 고용(4대보험 매칭 단체 가입)

청년 참가자 인건비 10% 매칭단체 자부담(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단체는 청년 참가자의 월례회의, 워크숍, 보수교육, 팀프로젝트 등 지원프로그램들을 필수 지원해야함

– 청년 참가자는 사업기간 중 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프로그램을 필참 해야함(불참 시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선정단체 공지

– 선정된 참가단체는 2월 10일(월)에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ngodaejeon.kr)에 공지

– 청년 참가자는 선정된 참가단체 확인 후 참가신청서에 희망단체1,2,3순위 기재

제출서류

– 단체: 단체신청서, 사업운영계획서, 단체 활동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1~3)

– 청년: 참가신청서(희망단체 기재 필), 자기소개서, 자기소개ppt 발표자료,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자료4~6)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단체 : 2020년 2월 3일(월) ~ 7(금) 18:00까지

. 청년 : 2020년 2월 10일(월) ~ 17(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내방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9 디스테이션 5층

* 제목표기

. 단체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단체_단체명.hwp”로 할 것]

. 청년 : “2020년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_청년_홍길동.hwp”로 할 것]

* 신청서 양식: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센터소식-공지사항 확인

 

 

추진 일정

일 시 내 용
2020년 2월 3일(월) 참가자, 참가단체 모집 공고문 게시
2020년 2월 3일(월)~7일(금) 18:00까지 참가단체 서류접수
2020년 2월 10일(월) 참가단체 선정공고
2020년 2월 10일(월)~17일(월) 18:00까지 참가자 서류접수
2020년 2월 19일(수) 14:00 면접심사
2020년 2월 19일(수) 참가자 합격 발표
2020년 2월 24일(월) ~ 25일(화) OT 및 기초교육 실시
2020년 2월 26일(수) 단체 활동소개, 청년 자기소개 발표,단체 및 참가자 매칭

※ 상기 일정은 추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선정방법 및 기준

1차

– 단체: 서류전형: 참가단체는 서류 심사로 결격 사유 여부만 파악하여 선정

– 청년: 면접심사: 2월 19일(수), 면접시간은 개별공지

2차 : 선정된 참가자 및 참가단체 매칭

– 2월 26일(수) 선정된 참가단체는 단체 활동을 소개하고 참가자는 자기소개 발표

– 청년 참가자 자기소개 및 활동 계획 발표

– 매칭은 기초교육 후 2월 26일(수) 참가단체와 참가자간 우선순위 작성 후 상호 매칭

 

❒ 문의 :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042-221-125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홈페이지(www.ngodaejeon.kr)

공지사항 참조

 

 

2020년 2월 3일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장

화, 2020/02/0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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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경찰의 정보활동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회원(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경찰은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제4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제4항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근거로 정당, 언론사, 학원, 종교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민간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 그러나 법률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인권침해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반대자나 개인, 단체를 사찰하고 정권보좌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수집 외에 치안정보, 정책정보 수집과 같은 경찰의 정보활동은 중단, 폐지되어야 합니다.
• 이에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로 인한 피해사례와 현재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방안에 대한 평가를 발표하는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 진행합니다.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정보경찰 피해사례 발표 및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평가 토론회
• 일시·장소 : 2019년 9월 30일(월) 오후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순서
◦ 좌장 :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 발표 순서
• 발표1. 강신명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 /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표2. 경찰과거사위원회에서 밝혀진 정보경찰 피해사례 /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
• 발표3.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추진 현황 및 대안 / 이호영 박사(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플로어 질의응답

190924_정보경찰폐지넷 발족 토론회

수, 2019/09/25-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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