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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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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15:02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투자의향서라고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4월 경실련이 청구했던 공익감사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신안산선 PQ 단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투자의향서와 확약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이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는 투자의향서와 달리 투자확약서는 조건 없이 투자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강력한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포함해 지난 4월 신안산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청구 항목 별첨) 그러나 감사원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토중이라며 감사 착수 여부조차 결정하지 않았다. 신안산선은 3조 4천억원의 대형 사업이자, MRG와 유사한 BTO-rs(위험분담형) 1호 민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약 40%로 추정되는 공사비 무상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에서도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속히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이 감사청구 했던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 사실로 밝혀져

국토부가 고시한 사업계획서 평가계획에 따르면, 기존에는 투자의향서로 출자자의 재무능력을 충족하면 됐지만 4차 고시에서는 금융기관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설립예정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조건 없는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4개 은행이 칸서스자산운용의 설립예정펀드에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가 아니라 투자확약서가 필요하다.

정부가 ‘재무적투자자는 조건부 투자확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지만, ‘신안산선 민간투자사업시설사업기본계획’은 ‘집합투자기구가 설립예정인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투자예정자들의 투자확약서를 제출’ 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별첨1참조>.

사업비 40% 무상지원, 정보 비공개, 변경 MFG 등 국토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잘못된 민자사업 바로 잡아라

가장 큰 문제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가 기준 위배를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덮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NH농협생명 컨소시엄인 신안산선(주) 출자자의 지분율은 공개하고 있지만,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인 넥스트트레인(주)은 재무적투자자들의 지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설립예정펀드가 RFP가 요구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자, 국토부가 은행이 직접 출자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바 있다. (감사청구 9. 참조)

수년째 잡음이 끊이지 않는 신안산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사를 해야 하는 감사원은 경실련 감사청구 이후 4개월이 흘렀음에도 자료가 방대하고 국토교통부 등의 답변을 받고 있다며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투자의향서 논란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타 사업 평가위원 로비 등 감사청구 항목 중 몇몇 부분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감사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다. 언론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경쟁 업체보다 사업비가 3,000억원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세금낭비와 비싼 요금은 불가피하다. 감사원이 논란 초기 감사를 통해 이를 바고 잡았을 수 있었지만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정부와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을 진행해 곧 실시협약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되새기고 조속히 신안산선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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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문제 있어


- “동결기간 인상률 계산해서 올려줘야” “인접 지자체보다 높아야”

- 심의위원회 회의록 검토 결과 객관성과 공정성 떨어져
- 가이드라인 외 지표로 결정했다면 ‘하자있는 결정’

 

도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확정해야 할 시한이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9개 지자체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2019년부터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했다.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군은 공무원임금인상률인 2.6% 인상을 결정해 여론수렴 없이 확정됐고, 제천시와 진천·음성·괴산군은 10~24% 대폭 인상하기로 해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거쳐야 한다.

 

지자체

인상률

인상 이유(회의록 참고)

여론수렴

제천시

24%

- 동결기간(2010-2018) × 공무원보수인상률로 계산

- 청주, 충주 수준에 맞춰서 25% 내외 선에서 올려야

- 25% 정도 인상되어야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

공청회
12.20()

영상미디어센터

음성군

18%

- 2006년부터 동결되거나 소폭 인상 감안해야
(2차 회의록이 게시되지 않아 18% 인상 근거 알 수 없음)

여론조사
12.19()~21()
한국갤럽

진천군

18.5%

- 음성군보다 높아야
- 음성군이 18% 인상해서 월정수당이 2554만원이니, 우리 군은 18.5% 인상해서 2560만원 돼야

여론조사

12.14()-20()
()모노리서치

괴산군

10%

- 보은군이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했으니, 그보다 높아야

- 어차피 여론조사 거치니 10% 올렸으면

여론조사
12.17()-19()


경실련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는 4개 시군의 의정비 심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근거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함에도 과거 동결됐던 기간까지 소급해 인상폭을 결정해야 한다거나, 인접 지자체의 의정비보다 높아야 한다며 대폭 인상을 밀어붙였다.

 

특히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심각하다. 3차회의 당시 과반수 찬성만으로 2.6% ‘이상’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가 절차상 하자를 우려해 재투표 하는가 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정회’하는 편법을 썼다. 5차회의에서는 개회하자마자 정회해, 당초 절반 정도 차지했던 10% 인상 의견을 무마시키고 24% 인상안에 대해서만 무기명투표를 해 결국 9:1 찬성으로 의결했다. 제천시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제대로 찬반 의견이 토의될 것인지 추이가 주목된다.

 

의정비 ‘자율화’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더 큰 책임을 요구한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 개인의 ‘선심’이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상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런데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비합리적 이유로 인상률을 결정한다면 명백히 ‘하자 있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의 의정비 결정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을 2.6% 이상 올리기로 한 지자체는 앞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주민들이 대폭 인상에 반대한다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의정비심의위원들의 편차가 얼마가 큰지, 과연 심의위원들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도내 지방의회의 의정비는 [표1], [표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 2018 충북 지방의회 의정비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충북도의회

3,600

1,800

5,400

청주시의회

2,929

1,320

4,249

충주시의회

2,239

1,320

3,559

음성군의회

2,164

1,320

3,484

진천군의회

2,160

1,320

3,480

제천시의회

2,100

1,320

3,420

단양군의회

2,025

1,320

3,345

증평군의회

2,024

1,320

3,344

옥천군의회

2,010

1,320

3,330

영동군의회

1,963

1,320

3,283

보은군의회

1,897

1,320

3,217

괴산군의회

1,797

1,320

3,117

 

 

[표2] 월정수당 인상(안)에 따른 2019년 의정비 예상(12.17 현재)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의정비

월정수당
인상률

충북도의회

- 

1,800

-

미정

청주시의회

-

1,320

- 

미정

제천시의회

2,604

1,320

3,924

24%

진천군의회

2,560

1,320

3,880

18.5%

음성군의회

2,554

1,320

3,874

18%

충주시의회

2,297

1,320

3,617

2.6%

단양군의회

2,078

1,320

3,398

2.6%

증평군의회

2,077

1,320

3,397

2.6%

옥천군의회

2,062

1,320

3,382

2.6%

영동군의회

2,014

1,320

3,334

2.6%

괴산군의회

1,977

1,320

3,297

10%

보은군의회

1,946

1,320

3,266

2.6%

 

월, 2018/12/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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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시국회 합의하고 정개특위 연장하라!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 12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도 진척이 없고, 정개특위 시한 연장도 감감 무소식이다. 이대로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가 문을 닫아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당장 눈앞에 이해관계 때문에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향해 민의가 반영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소리 높여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

한국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나 당의 비전이 있는가? 고집하고 있는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과연 국민에게 불신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한 국회를 바꾸기 위한 대책인가? 지금 지지율로는 장담하기 어려우니 도시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중대선거구로 뱃지를 달고 싶은 속내 아닌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원칙적 찬성의 입장을 넘어 보다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어야 한다. 그리고 민의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되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두 거대정당을 규탄하고 압박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오는 1215일 여의도 불꽃집회를 통해 전면적인 항의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 자리에 선 우리는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1212

 

정치개혁충북공동행동




수, 2018/12/1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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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7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2. 7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설립에 대한 의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주시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3.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후속 제안서를 발송하였습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

 

충북청년정책연대(이하 충청연)는 지난 1128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 현재 건립 계획 중에 있는 청년센터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지난 의견서에서 충청연은 장애인 청년을 배제하는 현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로 재선정 할 것 커뮤니티 조성에 포커스를 맞춘 건물 구상을 할 것 설립 단계부터 많은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청주시 청년과 함께 센터를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 청년정책과에선 이번 사업을 일자리 창출 공모를 통해 국비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청년센터 개소는 행정상 올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건물 재선정을 할 수 없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대신 1층에 장애인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시급하게 청년센터 건립이 진행되고 있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청년 문제에 함께 공감하며 국비를 포함하여 1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대학생, 취업준비생, 창업자, 직장인, 신혼부부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층의 의견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 센터 설립에 관해 청주시와 충북도에 요구합니다.

1. 빠른 시일 내에 많은 홍보가 수반된 공청회를 열어 설립과정에 다양한 청년층 의견이 취합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 선정된 건물의 2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바랍니다.

3. 이후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도내에서 설립되는 청년센터의 개소 과정 역시 다양한 청년계층의 목소리가 포함될 수 있길 요구합니다.

 

2018127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2. 07 현재 12개 단체 및 개인청년참가 )

 

보도자료 - 181207 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설립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제안서.hwp

 

금, 2018/1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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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청주시 청년허브센터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hwp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hwp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KYC, 청주YMCA, 청주청년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청년회,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인권연대숨, 우리미래충북도당(), 충북녹색당()

(11. 28 현재 12개 단체, 개인 청년 참가 )

보도자료

배포일: 2018. 11. 28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담당 기자

발 신

충북청년정책연대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제출

연락처

충북청주경실련 김미진 간사 ( 010-3957-8991 )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청주시에선 내년 개원을 목표로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을 계획하며 지난 1113일에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청년활동에 함께하는 우리지역의 10개 단체, 2개 정당, 개인청년들이 모인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의견서를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청주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와 소통창구를 제공할 수 있는 청년허브센터가 조성되길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첨부1. 요약

첨부2. 청주시 청년허브센터(가칭) 조성에 대한 충북청년정책연대의 의견서 첨부파일

첨부 1. 요약

 

청년은 역사 속에서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제를 위해 활동하고 목소리 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가장 해결해야 하는 주제는 청년 그들 스스로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동시에,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해답이기도 합니다.

 

청년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타 지자체에선 청년을 타겟팅한 다양한 목적성을 가진 센터를 이미 설립하였습니다. 각 지역의 요구사항과 걸맞은 다양한 형태의 청년센터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이어 우리 지역의 청년문제를 함께할 청년 센터를 설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13일에 있었던 청년허브센터 조성사업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보고된 청주시 청년센터 계획에는 더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충북청년정책연대 청년 활동가들은 청주시 청년센터 조성에 관해 의견을 모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의 청년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운 공간 구성입니다. 큰 틀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작은 배치는 나중에 유동성이 있도록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센터 상근자가 일하기 좋은구성입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상근 활동가는 청년 센터의 성패를 가를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상근자를 충분히 배려한 인테리어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용할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접근성은 물론, 마음의 거리도 가까울 수 있는 편의성 역시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주시의 청년허브센터 건물 선정은 매우 아쉽습니다. 우선 면적이 매우 좁아 건물 활용을 유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층은 기존에 건물을 사용하던 단체가 여전히 사용하는 건물이며, 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의 도보거리를 고려하였을 때 가까운 위치에 입지한 곳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건물이라는 점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청년에게 애초에 기회를 박탈하는 건물은 청년허브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충북청년정책연대는 청년센터 건물을 재선정하고,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건물 구성으로 배치하며 청년센터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청주시가 청년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청년센터를 조성하는 점은 매우 환영합니다. 하지만 청년센터 건물 선정과정에서 청주시는 충북청년정책연대를 비롯한 청년단체들에게 공식적인 의견 요청을 하거나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청년센터의 긍정적인 기능이 극대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서 청주시 청년들과 더욱 소통하길 바랍니다.

수, 2018/11/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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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민들의 편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라!

- 첫회의부터 충북도의회 입장을 듣겠다는 결정 우려
-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의해야

 

충북도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결정할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유철웅)가 어제 첫 회의를 개최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대한 도의회 의견을 서면 또는 2차 회의 당일 현장에서 청취하기로 했다고 한다.

 

4년 전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보는 듯하다. 당시 심의회는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충북도의회 입장 그대로 월정수당 13.6% 인상을 의결하였고, 이후 ‘형식적인’ 공청회 절차를 거쳐 월정수당 인상률 전국 최고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감시를 주력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추천 인사를 배제해 출발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첫회의부터 도의회 입장을 먼저 듣기로 결의했다니 놀라운 따름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5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법령(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 ⑦항)에 근거, 의원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회는 의정활동비·여비·월정수당 결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없고, 의회가 의견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속되지 않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심의회가 의회에 휘둘릴 것을 우려한 대목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방의원 의정비는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으로 결정된다. 설사 법령대로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이와 관련한 관계자의 설명이 들을 수 있다 해도, 충북도의회가 설명할 자료는 ‘의정활동 실적’일 뿐 어느 정도 인상을 원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는 충청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고, 도민들의 편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정비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청주경실련
2018년 11월 27일

화, 2018/11/2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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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보다는 고장난 시스템부터 바로 잡아라

– 분양위주, 건설사 위주의 실패한 신도시 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
– 판교, 광교 등 2기 신도시로 집값 잡을 수 없음이 증명됐음에도 토건 정책 재탕

오늘 정부가 남양주, 하남, 과천 등 3기 신도시를 발표했다. 신도시에 주택공급을 늘려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설명이지만, 과거 신도시 정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와 개발붐으로 주변 집값을 상승시켜왔다. 2기 신도시로 공급된 위례, 하남, 광교 등은 오히려 집값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며, 저렴한 공공주택 보다는 비싼 민영주택 공급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만 시세차익을 얻어갔다. 과거와 같은 분양중심, 민간건설사 중심의 신도시 정책으로는 주거안정이 요원함이 이미 증명됐다. 대한민국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어렵게 확보한 공공택지가 재벌과 공기업의 배채우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과표 정상화, 민간 토지 매각 등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현재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과도한 소유편중과 고가 분양가를 통한 가격 상승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실련 등이 밝힌 것처럼 집값 소유 편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재건축 아파트가 고분양을 일삼으며 주변시세를 자극하고 있고, 고장난 공급시스템으로 무주택자보다는 유주택자의 주택 소유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2007년 상위 1% 1인당 주택 보유수는 3.2채였지만 지난해는 6.7채로 증가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보면, 주거안정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투기를 유발하고 수도권 집값을 상승시킬 위험이 높다. 남양주, 하남은 이미 다산·진건신도시와 미사 등 개발로 인해 집값이 대폭 상승한 지역이다. 2013년 33평기준 4억4,000만원에 분양한 미사의 한 아파트의 현재 실거래가는 8-9억원 수준이다. 다산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다산은 아직 양도세비과세 등으로 실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3억 6,000만원에 분양한 한 아파트는 지난 8월 5억 5,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경실련이 <그림1>과 같이 2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의 집값 변화를 2004년부터 비교한 결과, 최근 공급량 증가로 하락 하고 있는 평택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책발표 이후 급등-> 2010년 침채->다시 상승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신도시 정책이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반증한다.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로 서울 집값 역시 잡힐 리 만무하다. 2시 신도시공급이후 오히려 서울 집값은 상승했으며<그림2>, 2010년 잠시 하락한 이후 다시 급등하고 있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신도시와 같은 공급시스템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신규로 선정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이같은 현상이 반복될 것이 뻔하다. 과천은 말할 나위도 없다. 정부는 2기신도시에서 나타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망 개선을 핑계로 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들 신도시는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판, 개발판으로 변질될 것이다. 사실상 주거안정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 대책이다. 분양위주, 건설사위주의 기존의 신도시 개발정책으로는 오히려 상승에 불만 지필 뿐이다. 정부가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민간 토지매각 중단, 보유세 대폭 강화 등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8/12/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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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난 10년간 미군기지 주변지역 오염 실태 종합분석   – 용산기지 포함 현재 미군 측에 공여 중인 54개...
금, 2018/1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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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원격의료 허용, 의료기기 및 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논의 즉시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산업자본 육성을 위해 온갖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이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행 방침까지 공식화 하였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은 당·정·청간에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를 혁신성장을 위한 가장 파급력 있는 융합 영역이라고 포장하면서,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보건의료를 수단화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시장에서의 상품가치와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재단하고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들을 강행 처리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의 물적 기반을 공공적 통제가 아닌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종속시키려는 획책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서비스 및 제공 체계, 관리운영방식 모두를 시장 지배와 이윤 창출 목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시도이다. 사실상 보건의료의 공적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자본의 영향력으로 사유화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키고, 원격의료와 연관된 체외진단기기도 의료기술평가를 통한 안정성, 유효성 검증없이 곧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경로를 열어 주었다. 식약처 정식 허가과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를 환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산업 창출 및 활용을 목적으로 대형병원과 모바일헬스케어 기업이 참여하는 바이오 빅데이터사업도 추진 중으로, 이를 통해 연인원 5천만 명의 대규모 의료데이터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시장 확대 추진 등 지난 정권의 의료민영화 적폐 정책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문재인 정부 버전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대거 추진 중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처리하기로 결정한 의료민영화 주요 입법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혁신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선진입-후평가)도입을 보건의료에 적용한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확립된 연구단계 및 조기기술에 불과한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임의로 ‘첨단 및 혁신’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환자에게 우선 시행 후 사후평가 하겠다는 것이며, 첨단재생의료(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 등)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에 대한 평가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도록 하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 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법안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충분한 검증없이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첨단’으로 분류한 의료기기와 의약품은 의료기술의 생애주기를 고려하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출현단계’의 의료기술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적용해야 할 의료기술을 임상 현장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이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는 것은 문제이다.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입법 추진은 의료 취약 계층 등 예외적 적용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민간기업의 예방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원격의료 확산에 포석을 둔 의도된 입법 추진이다. 지난 정권에서 보았듯이 원격의료가 어떻게 이슈화되고 추진되어 왔는지 그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해 진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그 배후에는 실제적 이득을 얻는 IT 기업 등이 포진되어 있었다. 원격의료를 매개로 한 의료기기, 정보통신, 대형병원, 민간의료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자본이 결합되어 예방, 건강검진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장 형성이 입법추진을 이끄는 주된 배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는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스스로 밝혔듯이 산업적 활용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 도서벽지, 원양어선, 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이나 사각지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국민을 현혹시키는 원격의료 입법 추진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 박근혜의 의료민영화에 맞섰던 태세로 이에 맞설 것이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8/11/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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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언론연대는 지난 9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론연대는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1127

언론개혁시민연대

화, 2018/11/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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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1123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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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1. 방송사업() 분류에 부가유료방송사업(),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를 신설하여 OTT와 개인방송, MCN 등을 법제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OTT서비스(사업자)유료방송사업’(), 유튜브 등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유튜버)들을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로 분류하여 방송의 지위를 부여하고 규제함

 

언론연대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됩니다. 규제란, 사회에 해악을 주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규제필요성을 느낄 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때 규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대부분 사업자의 요구에 근거해 규제도입이 논의됐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OTT IP 기반 미디어와 이에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개인 등을 규제체계 내에 포함시키면서 규제 도입의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OTT서비스와 개인방송·MCN 등의 콘텐츠를 방송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요구는 누구의 목소리인가요? OTT, MCN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배경과 규제목표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영역의 콘텐츠 규제는 지금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사업자들에게는 동일한 규제를 강제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OTT등을 법제화할 경우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내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유료방송사업자나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만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한국 사업자들만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OTT나 개인방송·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의 방송법 포섭은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이 명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2.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포함하여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지특법 폐지 및 방송법 통합을 고려하여 지역방송발전 지원에 관항 장을 신설(법안 제7)

-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방송의 범위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추가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지발위)의 역할을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의 소출력 지상파로 운영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역방송의 범위에 포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약칭; 지역방송지원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 범위에 포함

 

언론연대 의견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지원법에 해당합니다. <방송법>규제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방송지원법> 통합에 따라 지역방송의 정의를 방송법에 도입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법을 규제법 안으로 가져와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공동체라디오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한 것은 정부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를 지역방송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동체 라디오란 기존 주류 미디어와 다른 제3영역의 방송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를 위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가 운영하는 방송”(Louie Tabing, 2002)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로컬)의 의미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태생적으로 지역, 소수자, 인종, 환경, 노동, 문화, 계층 등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방송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규정과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거나 별도법 제정을 통해 지원)

 

또한 지역방송을 규정하며 현재 지역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업자인 케이블SO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 ‘신규 서비스를 승인의 대상으로 규정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사업분류 또는 인허가 미적용에 따른 신규서비스의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서비스 승인에 관한 조항 신설

- 기존 방송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통위에게 인허가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 요청하고 방통위는 이를 90일 이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법안 제13)

13(신규서비스의 승인등) 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가 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이하 신규서비스라 한다)하여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항에 따라 신규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신규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지상파방송사업자·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신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재승인 심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방송사업에 대한 허가·승인·등록(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허가등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8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허가등의 대상인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경우, 그에 관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는 신규서비스로 방송을 할 수 없다.

기존 <방송법>에 없었던 신규서비스개념을 도입

 

언론연대 의견

신규서비스 진입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규제의 틀에 갇혀 신규 서비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당 법조문은 신규서비스를 가로막는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가 규정을 넘어서는 서비스가 나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여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기술까지 미리 규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신규서비스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90일 동안 판단하기보다는 정부가 유권해석을 빠르게 내려주는 방식이 보다 적합한 것이 아닌지 검토를 바랍니다.

 

신규서비스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본다면 신규서비스기존의 방송 송·수신 또는 전송 방식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도입·사용하는 것으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DCS의 경우 기존에 활용되지 않았던 전송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DCS는 신규서비스가 아니라 현행법의 기술결합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규서비스 조항을 도입하여 규제하려는 대상은 대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향후 지상파방송사가 UHD방송을 하며 IP를 활용해 VOD 서비스를 할 경우 이것도 승인받아야 하는 신규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인가?

 

해당 규정은 규제 대상 등의 모호성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한국방송공사법 분리 및 공영방송 개념 정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방송법과 공영방송 간 관계를 재정립

- 방송법 제22호와 5호를 통해 공영방송을 정의하고, 6조를 통해 공영방송사들의 공적책임 확립

- KBS 설치·운영에 관한 현 방송법 4장을 타 공영방송 설치법(EBS)과 같이 별도의 설치법(‘한국방송공사법’)으로 분리하여 제정

- ,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법체계성 검토 후 설치법으로서 위상을 갖도록 후속 개정 필요

공영방송을 KBSEBS, MBC(본사)로 정의.

 

언론연대 의견

해당 법안은 공영방송으로 한국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하는 방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지역MBC을 공영방송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별도로 둔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백이 남습니다. 지상파 민영방송사들입니다. 그동안 지상파에 대한 공적책무는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책정돼왔습니다. SBS의 경우, 공영방송도 아니고 지역방송도 아니지만 그동안 지상파로써 그에 걸맞은 공적책무를 부여받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공영방송을 규정하고 지역방송개념을 적용하면서 지상파 민영방송사는 지위가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종편과 지상파가 동일하게 종합편성사업자로 묶여 있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지상파 영역의 사업자 중에서 공적 재원이 투입된 방송사들(YTN, 아리랑 TV )에게는 어떤 공적책임을 부여하고, 지원할 것인지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유료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자로 허가받을 경우 지역사업권소멸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수평규제체계도입 적용으로 발생하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완 규정 마련

- 방송사업의 인허가는 지역사업권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으로 규정(법안 제16)

SO가 전국사업권 인허가를 받은 경우 지역사업권 소멸

 

언론연대 의견

최근 IPTVSO인수에 대한 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IP망을 이용한 전국사업자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SO에게 주어졌던 지역성 책무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이블망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인하여 시청자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적가치에 해당하는 지역성 구현을 구체화하고 그 지원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방송법에 통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방송지원법>을 기술적으로 통합하였을 뿐, SO에게 부여했던 지역사업권이 소멸될 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융합 및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훼손되기 쉬운 지역성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지역분권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쉬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분권의 핵심은 지역민주주의 실현입니다. 지역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채널 강화 및 지역성 구현을 위한 방송이 필요합니다. 지역 내 자치적인 방송은 지역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 수단입니다. 새로운 방송법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분권의 가치가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지역분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대형화를 촉진하고, ‘전국사업자중심의 시장 개편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5(방송의 공적 책임) 2항에서 방송은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호로 방송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의 구현은 모든 방송사에게 적용되는 책무이며, 전국사업자인 IPTV라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국사업자 역시 이용자를 만날 때에는 권역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치 및 A/S 등 고객센터 역시 각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사업자는 전송방식이나 콘텐츠 편성에 따른 구분일 뿐,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는 지역 단위로 가입, 설치, 수리서비스를 받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한다 하더라도 지역성의 책무는 유료방송의 공적책무로 계속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다채널유료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 시청자위원회 운영 의무대상 사업자에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를 추가(법안 제59, 62)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IPTV )’에 대해 시청자위원회 의무대상 조항으로 추가.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관련 별도의 조항은 병기돼 있지 않음.

 

언론연대 의견

유료방송에 대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는 언론연대에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왔던 부분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것은 시청자-이용자 복지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료방송의 경우 사업자별로 시청자위원회를 두게 되면 사업자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의 개선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권역별시청자위원회 구성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지역성을 기반으로 둔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7. 방송단위의 분류 관련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용

*사업자 분류 및 인허가 체계

- 원칙 : ‘방송역무(서비스)->사업->사업자의 순서를 고려한 후, 전송플랫폼-콘텐츠 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최종 분류(법안 제1장 제2)

- 방송역무의 단위에서 방송’, ‘공영방송’, ‘지역방송을 구분하고, 방송사업단위에서 전송플랫폼 계층에 해당하는 유료방송사업을 구체화

: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사가 행하는 방송으로 규정하고, 지역방송은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와 공동체라디오방송으로 규정

: 유료방송사업 내에 부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정하고 개방형 인터넷을 통한 방송(OTT서비스)을 제공하는 사업자까지 포함(법안 제2조의8)

: 방송콘텐츠제공사업 내에 개인방송, MCN 등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콘텐츠제공사업자를 별도로 규정(법안 제2조의9)

*규제시스템 :‘전송플랫폼-콘텐츠계층의 수평규제체계에 따라 역무-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

- 역무·서비스에 토대를 두어 사업() 분류를 정립하고, 이에 따라 진입·소유·행위 규제가 형평성을 갖도록 적용

*법체계 정비

- 역무·서비스-사업()-규제 간의 일치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PTV사업법을 폐지하고 주요사항을 방송법에 반영

역무·서비스 중심으로 방송 사업 분류가 핵심

 

언론연대 의견

현행 <방송법>은 전송망에 따라 지상파-SO-IPTV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중심으로 규제해왔습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지적대로 방송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플랫폼(전송수단)에 따른 규제시스템의 실효성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전송수단분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에 대한 고려 없이 역무·서비스 토대로만 사업자를 분류할 경우, 각각의 플랫폼이 수행해왔던 공적책무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서비스의 책무, SO 지역채널 등의 지역성 구현 책무, (공적) 소유구조에 따른 책무 등이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을 분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무료냐 혹은 유료냐’, ‘전국사업이냐 혹은 지역사업이냐’, ‘공영이냐 혹은 민영이냐등의 기준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방송법 체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보다 정교하게 방송에 대한 단위를 구분하고 그 분류에 맞춘 공적책무를 규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8. 결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혹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서는 방송이 현 시대에 가지는 함의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법의 새로운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또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추구했던 방송의 공적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둘러 법을 발의하기보다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폭넓은 공론의 장을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 2018/11/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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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초제초장 도시재생사업, 이제라도 제대로 추진해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 환영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 구성해야

 

옛 연초제조창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2단계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재검토를 시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시장은 해당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형태가 아니라 문화를 매개로 한 도심 재생이 원칙”이라며 본관동 리모델링에 이어 추진하기로 한 복합비즈니스센터 및 호텔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다. 우리는 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경실련은 2015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당시 청주시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의 컨셉을 무시하고 대규모 민자유치를 통해 복합문화레저시설, 호텔, 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겠다고 해 논란이 됐다. 결국 해당 사업은 민간사업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2단계 사업으로 미뤄졌고 현재는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본관동 리모델링이 진행중이다.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경실련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했고, 이에 2017년 청주시 주무부서와 청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의회, 전문가, 문화계, 상인회,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라운드테이블을 몇 차례 가졌다. 그러나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전혀 공유된 바 없다. 옛 연초제조창이 제대로 된 도시재생사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에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를 만들 것을 청주시에 촉구한다.

목, 2019/01/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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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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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소, 40년 가동 수명연장 웬 말인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증가시키는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 사업 중단하라

과다한 석탄발전소 설비투자 대신 탈석탄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하라

2019년 1월 9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은 당진화력의 수명을 30년에서 40년으로 오히려 연장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 드러났다. 석탄발전소 가동 기간이 10년 늘어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세계적 탈석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석탄발전의 수명연장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마저 보인다. 국회 김성환 의원실에서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당진화력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2018.5)는 당진화력 1~4호기의 설비 개선을 통해 설계수명을 2039~2041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진화력 1~4호기의 최초 설계수명은 2029~2031년이다. 30년 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 10년을 연장 가동하게 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은 명확하다. 보고서도 당진화력의 성능을 개선하더라도 2041년까지 황산화물(SOx)과 먼지 배출량이 누적돼 각각 4천6백억 원과 3백3십억 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낼 것으로 평가됐다. 질산화물(NOx)만 유일하게 1조1천억 원의 편익이 있다고 평가됐지만, 이는 성능개선 후 당진화력의 질산화물의 배출량을 LNG복합화력에 비해 무려 5.7배 낮다고 계산한 결과라 매우 문제적이다. LNG화력이 석탄화력에 비해 질산화물의 배출량이 낮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온실가스 저감은 1조7천억원의 마이너스 편익을 나타내 6250억원의 대기오염 저감 편익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진화력 1~4호기의 성능개선에 총 1조5,068억 원(1기당 3,767억 원)을 투자하면 총 15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기오염 저감 편익이 없고 대부분 값싼 석탄 연료를 계속 태울 수 있는 데서 발생한다.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고통을 떠안긴 채 석탄화력 발전회사의 수익만 올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보고서에서는 “환경개선 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사업자인 한국동서발전(주)의 입장에서는 중앙과 지방 정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편익이 있으며, 일반 국민에게는 대기환경 개선으로 인한 효용 증가의 편익이 존재한다”며 사업자 입맞에 맞춘 듯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체 누구를 위한 석탄화력 수명연장인가. 석탄발전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경제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정황도 있다. 2041년까지 석탄발전의 가동률을 8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대목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환경급전 등 규제 강화를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36%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고, 이에 따라 석탄발전 가동률이 불과 6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과거 실적만을 기준으로 향후 20년 동안 가동률을 80%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물론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는 석탄발전의 수명을 25년으로 단축해 폐쇄하자고 공약한 상황에서 거꾸로 후퇴하는 발전공기업의 석탄발전 수명연장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동서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중부발전 역시 노후화된 보령 3~6호기를 성능개선 사업이란 명분으로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7기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추가 건설마저 용인한 마당에 30년 넘은 석탄발전소마저 더 가동한다면 시민의 호흡권을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탈석탄 로드맵 수립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명연장으로 귀결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설비 투자보다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환경설비 중심의 성능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석탄발전의 수명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수명관리 지침’을 폐기하고, 석탄발전소 조속한 퇴출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담긴 3,400만톤에 달하는 발전부문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부터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수, 2019/01/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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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생명 언급없는 대통령 신년사

- 재난수준으로 대응하겠다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책 실종 -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토건국가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0일 오전 새해 국정운영기조 및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사는 나라’를 기치로 내건 신년사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사람중심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의 방향을 가늠하는 신년사에서 대통령은 경제를 35회, 성장을 29회 거론했다. 작년 신년사에서 각각 9회, 5회 언급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기대에 못 미치는 고용지표, 체감되지 않은 분배, 전통 제조업의 부진 등을 개선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점에서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그리고 플라스틱 등 국내외의 심각한 환경·안전·생명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 없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정부 위기 의식의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수소버스 각각 6만7천대, 2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미세먼지의 실효적 감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대선 당시 유권자의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단어는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력확대를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의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즉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미세먼지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시키는 정부의 밑그림이 신년사에 없다는 점은 아쉽기 그지없다. 지역성장판 마련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각종 인프라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사실상 토건국가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새만금 간척, 4대강 개발, 거제 사곡만 매립 계획 등은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환경파괴, 주민 갈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우리 사회에 뼈아픈 교훈을 남긴 바 있다.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으로 광역별로 1건씩 공공인프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통해 선정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대답은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목격한 토건국가의 재탕이다. ‘사람중심의 경제’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현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자연을 성장의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환경보호를 통한 경제이익 창출 사례는 많지만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그를 함의하는 표현이나 어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혁신적 포용국가에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 않는다. 중국이 2018년 3월 생태문명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헌법에 삽입하고 그에 앞선 1월 중국 해안가에서 진행될 모든 상업적 간척 및 매립 중단이라는 정책을 내놓은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대통령은 “우리국민은 국민소득 3만불시대에 걸맞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용국가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깨끗한 물과 공기, 자연과 인간에 해롭지 않은 에너지,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하고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다. 더구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잘사는 나라’란 단지 사람만이 아닌 다른 생명과 공존했을 때 비로소 구현됨을 대통령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금, 2019/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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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지난해 여성인권 운동의 영향 받아,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참여 크게 늘어

  • 국제앰네스티,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 진행 중
  • 한국지부는 지난해 보다 약 1만 5천 통의 편지 늘어
  • 국제앰네스티, 세계 인권 현황에서 2018년을 ‘억압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의 해’로 발표

세계 최대 규모의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현재 진행 중인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의 참여가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내다봤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캠페인에 현재까지 약 1만 5천여통의 편지가 쓰여졌고 종료일인 오는 31일까지 약 2만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번 캠페인보다 약 1만 5천건의 참여 증가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6년, 2017년에는 각각 470만통, 550만통이 쓰여졌다.

‘편지쓰기 캠페인’은 앰네스티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해 시작해 약 2개월간 진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원 캠페인이다. 이번에는 전 세계 5명의 여성 인권 옹호자자들을 탄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2월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인 ‘오늘날의 인권(Right Today)’에서 2018년은 ‘억압적이고 성 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욱 활발해진 여성 인권 운동’의 해라고 발표한 것과 같이 지난해 여성 인권 운동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2018년에는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히잡(Hijab) 강제 착용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 학대를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 Too) 운동으로 촉발된 거리 행진에 여성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움직임과 맞물려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문서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 인권 운동이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경은 사무처장은 “여성 인권은 지난해 전 세계 인권 운동의 최고 화두였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전 세계 편지 쓰기 캠페인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 인권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매우 소중한 때”라며 캠페인에 참여를 호소했다. .

이번 캠페인에서는 탄원 편지 대상자를 위한 메시지 작성뿐만 아니라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리면, 탄원 대상자 얼굴 사진 절반과 합쳐져 하나의 얼굴이 되는 연대 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해 참가자의 참여도를 높였다.

여성 인권 옹호자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앰네스티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년 12월 18일 UN 총회에서 결정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 차별에 대응하는 기존 국제 권리보호 조항들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형태의 협약이다. 현재 191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는 1983년 5월 26일 일부 조항(국적법 관계)을 제외하고 89번째로 가입했다. 주요내용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의무 이행을 담고 있으며, 남녀평등관련 국내입법의 의무화, 인신매매 금지, 평등한 투표권보장 및 사회, 경제권 보장 등 다방면에서의 차별적 요소를 적시하고 있다.

■ 편지쓰기 캠페인(Write for Rights)
매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700만 지지자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울 권리를 침해 당했던 사람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격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또한 이 인권옹호자들을 대신하여 당국에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초대받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거나 편지를 쓰려면 ‘앰네스티’를 검색해주세요. (write.amnesty.or.kr)

■ 편지쓰기 캠페인 대상자 소개
1. 브라질의 마리 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마리엘은 흑인 여성, 성소수자(LGBTI)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을 위해 경찰에 의한 불법 살인 혐의를 규탄하다 2018년 3월 4발의 총을 맞고 차에서 살해되었다. 현장 증거 분석 결과 살인에 사용된 총알이 브라질 연방경찰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에서는 진상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브라질의 대통령 미셰우 테메르 앞으로 살인사건의 조사 및 법적 처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 베네수엘라의 헤랄디네 차콘(Geraldine Chacón)
헤랄디네는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에서의 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한 NGO의 책임자자로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체포 되어 4개월의 감옥 생활 후 조건부 석방이 되었고, 현재 언제든지 다시 체포될 상황에 처해 있다. 헤랄디네의 소송이 종결되고 다시 구금이 되지 않도록 베네수엘라 정부에 편지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3. 남아프리카 공화의 노늘레 음부투마(Nonhle Mbuthuma)
노늘레는 남아프리카의 동부 케이프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의 땅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다. 그러나 광산회사의 개발 계획에 토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인근 5개의 마을과 연대하여 ‘아마디바 공동체 (Amadiba Crisis Committee)’를 설립하고 광산회사와 맞서고 있다. 2016년은 공동체의 한 마을의 대표가 살해 되었고, 노늘레는 그 다음으로 추측되어 살해 위험에 처한 상황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에 노늘레의 신변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4. 이란의 아테나 다에미(Atena Daemi)
아테나는 이란에서 사형재도 폐지 활동가로 페이스북, 트위터, 및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작성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하다 2014년 체포 되어, 단 15분의 재판을 통해 7년형을 선고 받았다. 아테나는 현재 감옥에서 관리자들의 희롱 및 관리자의 배후 조정에 의한 다른 재소자의 공격 등 각종 학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인권 유린과 함께 2017년 신장병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란의 외무 장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 프에게 아테나를 석방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5. 우크라이나의 비탈리나 코발(Vitalina Koval)
비탈리나는 성소수자(LGBTI)의 인권운동가 이다. 2018 국제 여성의 날에 평화적인 시위 중 극우보수주의자들의 공격으로 눈에 화학적 화상을 입고, 그녀의 집까지 노출 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방관하는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아르센 아바 코브 내무장관에게 극우보수주의의 공격으로부터 비탈리나 및 성소주자 인권운동가를 보호를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AI: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1961년 영국의 피터 베넨슨 변호사가 시작한 인권운동단체입니다. 독재정권의 지배를 받던 포르투갈의 청년이 ‘자유를 위한 건배’라는 건배사 때문에 투옥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권운동실천을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150개국 700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인권단체입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설립되어 1974년 민청학련사건, 1976년 김대중 煎대통령을 위한 구명운동 등 국내 민주화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2005년 일본군 성노예제의 생존자들에 대한 보고서 발표 외에도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전세계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활동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17,800여명의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월, 2019/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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