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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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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1:03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정부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이다.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BMW의 이런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 달러(약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BMW 차주들의 민사 고발 결과가 BMW 차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BMW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도,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게 맞다.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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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전면 도입해야 한다.

– 적용 범위 확대, 기업의 입증책임 강화, 소송허가 요건 완화 찬성 –

– 소비자 접근성 높이려면 인지액 줄이고, 소송허가 결정 기한 규정해야 –

1. 지난달(9/28) 법무부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각 법안에 담긴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에 대한 효율적 피해구제와 기업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경실련은 실효성 있는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구제 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정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집단소송의 적용 분야를 전 분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비자 집단소송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허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지액 기준이 높아 여전히 집단소송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처럼 유명무실한 법이 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3. 집단적 피해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 분야로 한정했던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집단적 피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피고 측인 기업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 입증 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최소화한 것도 반드시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불가하게 했던 피고 측 변호사 선임 의무 삭제, 소송 구성원의 피고 증권 보유 요건 삭제 등 요건을 완화한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다.

4. 반면, 집단소송의 특성상 실제 소송제기 금액이 고액이므로 법무부가 설정한 인지액 상한인 ‘5천만 원’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집단적 피해에 노출됐음에도 소비자의 인지액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의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 제기를 위한 인지액을 최소화하여 집단소송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

5. 집단소송의 허가 기한을 설정하지 않아 피해구제 절차가 장기간 방치될 우려도 있다. 법원에서 소송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도 다툴 방법이 없으며, 실제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허가가 수년이 지날 때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례가 많아 피해구제가 미뤄지고 있다.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이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6. 상법 개정(안)에서는 징벌배상제 조항을 도입해 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가짜뉴스를 대규모 참사 사고 사례로 언급하며 언론의 보도에도 징벌적 배상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부재하여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크며, 국가기관이 비판 및 의혹 보도에 대한 봉쇄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담당하는 언론 활동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징벌배상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7. 징벌배상제를 비롯해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남소의 가능성은 소송허가 절차를 통해 충분히 억제할 수 있으며, 악의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한 기업을 통제함으로써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경쟁력 제고로 사회적 편익은 향상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부당한 기업의 이익을 지키고 소비자의 피해를 감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더 이상 외면하면 안 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에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민사회 및 소비자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 붙임 : 「집단소송법」 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총 8매)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집단적피해구제를위한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전면도입해야한다.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0/11/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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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실련, 언론연대, 한국소비자연맹 3단체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 시민단체는 오늘(9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언론·출판에 관한 행위 등 표현의 자유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법의 징벌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3단체는 법무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 걸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과연 가짜뉴스의 폐단에 대응하는 타당한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짜뉴스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와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법부 성향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습니다.

이들은 “언론·출판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므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를 일반 상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언론관계법이 아닌 상법을 통해 포괄적인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형식”이라 주장하였습니다.
4. 3단체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국가기관이나 고위 공직자, 재벌·대기업 등 권력자가 언론의 의혹제기와 비판보도를 봉쇄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청구 대상 및 적용 범위의 제한” 등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적 존재에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차등을 두어 미국의 ‘현실적 악의 이론’ 수준으로 징벌적 배상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특수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법에 포괄하게 되면 재판부의 기준에 따라 △판단이 엄격해져 오히려 “여타 피해가 심각한 분야의 피해 회복을 제약”하거나, △반대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5. 이에 3단체는 상법에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적용을 제한하고 “언론관계법에서 적용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적사안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는 가운데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일반인과 사회적 약자의 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가중금액(징벌적 배상)의 설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법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끝)

2020년 11월 0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hwp
첨부파일 : 20201109_보도자료_소비자시민단체상법개정안의견제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화, 2020/11/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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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없어 소비자피해 방치 –

–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소비자권익 3법 조속히 도입해야 –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오기형, 이학영 의원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증거개시제도라고 하는 일명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조순미 한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협의회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서치원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가 각각 가습기 살균제 참사,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등 금융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피해당사자 혹은 소송담당자 등으로 집단적 피해의 내막과 더불어 피해구제의 한계점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토론은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 특별개혁위원장이 사회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과 변웅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철현 과장은 지난 9월 28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추진 배경과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 소개했다. 임과장은 “악의적 이윤추구를 사전 억제 및 적절히 제어”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며, “징벌배상제와 결합하는 등 실효성을 보완하여 집단소송제가 일반적으로 도입”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정부안 중에 가장 전향적인 법안으로서 법무부 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며, 특히 현재 위헌 논란이 있는 소급적용 즉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이 법은 절차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효를 적용하고자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두 번째로 변웅재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건의사항을 담아 발제를 진행했다. 변위원장은 현재 소비자 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소극적인 참여와 조정결과 미수락시 대응 방안이 없으며”, “소액사건이라 판결문이 없어서 소비자 법의 발전과 예측 가능성이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개별적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소비자 피해의 실효성 있는 배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는 일반적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법무부 안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에 국한된 규정을 소비자가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지급 청구”도 가능하도록 확대하며, 인지액 상안을 감액하는 등의 건의사항도 전달하였다.

이후 지정 토론자로 나선 오길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은 오랜 기간 경실련이 추진해온 소비자권익 3법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소비자권익 3법이 도입되도록 여러 의원과 법무부가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이 더욱 실효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완점을 제안했다. 그는 “5천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인지액 상한’에 대해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하여 대폭 낮춰야” 하며, “소송허가 여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기한을 명시”할 것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던 집단소송의 문제점과 한계를 소개하며 소비자권익 3법의 도입을 주장했다. 조본부장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의무이행청구 소송 등 확인청구소송까지 포함”하고 “심급에 따른 인지대 증액 규정을 삭제”해야 함을 언급했다. 더불어 징벌배상제에서 “배상액”을 “손해의 배수”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재계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증가와 남소 가능성에 대해 반박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끝으로, 임철현 과장이 토론장에서 여러 차례 언급된 법무부 안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기업이 자신을 공격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소비자들의 건전한 평가와 비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 피드백을 주고 선순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 법안이 경제 질서를 위한 최선의 과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각오를 다지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0년 11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01112_보도자료_대규모소비자피해사례발표소비자권익3법입법토론회.hwp
첨부파일 : 소비자권익 3법 토론회_자료집_최종.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금, 2020/11/1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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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

–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났다는 환경부 장관 규탄한다 –

– 사참위에 진상규명 및 조사권한 모두 되돌려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조사권 없는 조사위원회로 전락했다. 지난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조사권을 사실상 모두 빼앗긴 것이다. 수사권의 부재로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참위의 남아있던 힘마저 무력화하면서,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정부가 나서서 사건을 종결하려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국회를 비롯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사참위의 권한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사참위는 세월호 및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과정,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 속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을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공식 출범했다. 작년 12월 법 개정을 통해 22년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사참위 업무가 진상규명이 빠진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으로 한정됐고,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조사권이 삭제되면서 조직 출범의 목적을 전혀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한 약 7,500명 중 피해가 인정된 정부 지원대상자는 절반에 해당하는 4천여 명뿐이다. 참사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원인과 책임소재는 오히려 미궁 속에 있기에 사참위의 기능은 확대・유지되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의 조사 대상 중 하나인 환경부가 조사권을 삭제하기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 당시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것부터 시작해, 시행령 논의에서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규명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도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인규명 업무뿐 아니라 후속 조치인 ‘고발 및 수사요청, 과태료 부과, 감사원 감사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에 대한 삭제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며 사건의 ‘진상조사화’를 우려했다고 한다. 피조사기관으로서 확실한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촉구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환경부 측에서 도리어 성급하게 매듭을 지어버린 것이다. 이에 정부도 동조하는 판국이니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현 정부의 실태가 매우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이번 사참위 조사권 박탈로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완수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의 임무를 지고 탄생한 사참위는 그 기능을 잃었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는 더 이상 의지가 없어 보이니 또 하나의 소비자 사건이 시간 속에 잊히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아닌지 감시가 필요하다. 작년 법 개정 당시 “위원회 업무 중 가습기살균제사건에 관한 업무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게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는 검토 보고가 있던 것처럼 사참위의 조사업무를 축소하려는 국회의 시도는 성급했고 모호했다. 법 개정을 통해 조사권 일체가 사라진 것이라 해석하고 주장한 환경부와 이를 수용한 정부의 판단도 소비자 피해를 등진 결정으로 모두 재고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1년 05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hwp

첨부파일 : 20210510_경실련성명_사참위 조사권 박탈은 국가가 나서서 참사를 무마하려는 시도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월, 2021/05/1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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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 ]

개인정보 활용은 적극 요구, 그러나 책임은 지기 싫다?

 

1. 지난 2021년 6월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 주요 기업 협회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 입장문에서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개인정보 활용은 쉽게, 그러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업들의 뻔뻔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기업들은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그러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책이 아니며,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비롯한 국제적인 흐름이 되어가고 있다.

기업들은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EU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이라고 폄하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해석이다. GDPR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서 EU 역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이 되는데, 기업들의 논리대로라면 EU는 디지털 산업 육성을 포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더구나 2차 개정안은 현행 형사처벌을 완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오래 동안 요구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기업들은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제재 방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해보라. 단지 형사처벌도 싫고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도 싫다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미국처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 기준으로 하자고 하지만, 한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가 관련된 매출액을 엄밀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가. 이를 축소해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관련 매출액에 대한 해석 논란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자는 꼼수임이 뻔히 보인다.

3. 기업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와 관련한 2차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할 대상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특정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크지 않아,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적은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나마 2차 개정안과 같이 개정되어도 기업들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2차 개정안조차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분쟁조정 제도의 활성화를 막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피해자들이 손쉽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임을 고려한 ‘배째라’식 행태에 다름 아니다.

4. 기업들은 “산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개보법 2차 개정안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드러내놓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들에 반대하면서 말이다. 그렇다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 것도 아니지 않는가.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2차 개정안의 내용도 시민사회의 기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별도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 사태가 발생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없이 기술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기업과 정부의 무책임에 기인한 바 크다. 심지어 통신사와 같은 대기업조차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뻔뻔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라!

 

2021년 06월 15일

경실련,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hwp
첨부파일 : 20210615_공동성명_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공동 입장문 비판.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수, 2021/06/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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