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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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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13- 11:03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BMW 연쇄 화재사고,늑장⋅부실대응 이유는 국내법의 ‘약한 제재’

기업 불법행위 예방 차원에서도 강력한 규제 필요

 


BMW 연쇄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지우고 효과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고 보며, 정부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나설 것과 국회도 관련 입법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올해 들어 주행 중이거나 주행 직후 불이 난 BMW 차량은 30대가 넘고, 8월 들어서만 8대의 차량에서 화재사고가 났다. 하루에 한대 꼴로 화재가 난 셈이다. BMW는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정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뒤늦게 결함을 인정하고 10만대 리콜을 결정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정부측의 기술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고,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고, 리콜도 문제 부품을 일시적으로 교체하는 수준에 그쳐 사고 재발 우려가 큰 상황이다.

BMW의 이런 늑장⋅부실대응의 배경에는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없는 국내 법제의 미비함이 있다. 유사 사고가 발생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BMW가 선제적으로 130만대 리콜을 실시한 바 있고, 리콜 규모도 전체 BMW 차종 중 20%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했는데, 이는 이들 나라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또는 집단소송제를 적용하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업체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런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는 한국에서는 차량 결함이 인정되더라도 업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구제에 나서지 않는다.    

징벌적손해배상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제재하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다.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이번 BMW 화재사건의 경우 인명피해가 났다는 것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2013년 토요타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도요타가 리콜과 소송 합의금, 벌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이 총 40억 달러(약 4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집단소송제를 소비자 일반 분야로 확대에서 적용하고 요건도 크게 완화해야 한다. 최근 계속되는 BMW 차주들의 민사 고발 결과가 BMW 차주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었다면 BMW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을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법 취지대로 기능하려면 무엇보다 현행법상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BMW 화재사고와 같은 경우도, 차량 결함과 같은 전문적인 내용은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관련 증거도 모두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결함 입증책임은 기업에 부과하는게 맞다. 기업에 유리한 현재 법제도 하에서는 이런 식의 악의적 행태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가 20대 국회에 공동발의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안)」 을 포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을 위한 법안이 계류중이다. 기업의 고의, 악의적인 행동, 반사회적 행태 등에 의한 소비자 및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배상을 보장한다는 측면과 함께 기업들의 그와 같은 행위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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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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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 –

1. 2018년 1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본 제공량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통신사에게 요금인하 경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3.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기존 요금제의 순차적 인하를 유도하기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기본 제공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신사들도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은 역차별을 받아왔고, 고가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통신사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신속하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하여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2018. 1. 3.

정의당 추혜선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 붙임자료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 붙임.1) 정의당 추혜선 의원 발언 자료

보편요금제는 정의당의 19대 대선 공약으로 지난 2017년 6월, 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였고, 우리 정의당에서도 환영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편 요금제를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짚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은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통신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방어를 위한 꼼수로고가요금제 혜택을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천 3백만 명에 이르고,약 4천 8백만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 기가바이트에 달하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를 제외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 기가바이트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
여기에,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예시 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 기가바이트 제공 요금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고,보편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의 요금제입니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운데 정보격차의 해소와 필수재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권 확보라는 보편적 정보복지 측면에서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논의되는 수준으로는 직접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는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저가 요금제의 다양화 및 이동통신 시장경쟁 촉진효과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본연의 목적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놓고, 요금제 수준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 기가바이트 제공 수준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저 역시 국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눈앞에 이익에만 함몰되지 말고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보편요금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 발언 자료

보편요금은 기본권입니다.

통신비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와 더불어
우리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통신은 단순히 전화하고 뉴스 보고 쇼핑하는 것을 넘어,
의사 표현과 소통,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위한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를 발의한 추혜선 의원(정의당)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정의요금제’라고 명명한 바 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표현하고,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고, 문화 향유가 달라진다면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통신을 공평하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정부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보편요금 등을 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사기업의 재산권이 아닌, 인권과 기본권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정의로운 요금은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싸고 적정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 2018/0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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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
–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

1.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4.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6.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목, 2017/12/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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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지 150일이 지났다. 이효성 위원장과 4기 방통위는 ‘언론적폐 청산과 미디어 시민주권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책무를 지고 출발했다.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었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했고, 지역·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재허가 심사를 실시하여 방송개혁에 시동을 걸어야했다. 미디어 생태계를 무너뜨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공공성을 복원할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있었다. 무엇보다 방통위 행정과 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기구로 전환하는 발걸음을 떼야 했다.

단기간에 여러 난제를 해결하고, 개혁의 성과를 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 문제는 운영의 기조와 정책의 방향이다. 4기 방통위가 개혁과 쇄신을 향해 올바른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냐는 것이다. 지금까지 평가로는 합격점을 주기 어렵다.

방통위는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개혁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 적폐청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방통위가 말하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이며, 어떤 로드맵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한지 실체가 모호하다. 오히려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우왕좌왕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영방송 개혁의 방향성보다 정치적 중립의 근거가 더 중요했고, 시청자와 방송 노동자의 요구보다 사업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앞세웠다. 방통위의 이번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 과정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관료제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재허가 심사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발표한 <4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거세다. 이번 정책과제는 비식별조치 활용 확대,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폐기를 주장해 온 여러 정책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반면,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제3섹터인 미디어 시민영역의 확대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 과제들은 후순위로 미뤄놓았다. 미디어교육정책은 인프라 확대중심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며,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같은 권위주의 시대의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중간광고 도입, 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쟁점 현안들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례도 수두룩하다.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란 정책 비전도 말만 요란하다. 시청자와 이용자는 여전히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면피를 위해 들러리를 세울 뿐이다.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면 <4기 방통위 정책과제>의 내용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정작 그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는 위원회는 밀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절차에 방송 종사자 대표의 발언권과 시청자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도 현실 핑계를 대며 묵살하다시피 했다. 방통위의 관료적 행정은 변한 게 없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 계획은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우리 13개 단체들은 4기 방통위의 실망스러운 행보에 유감과 우려를 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미디어 국민주권시대의 실현은 결코 방통위 혼자서 달성할 수 없다. 이제껏 소외되었던 이용자와 시청자, 미디어노동자, 시민 주권자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다. 4기 방통위의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들과 시민사회과 소통하는 자리를 요구한다. 우리 단체들은 조만간 <4기 방통위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미디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 나갈 것이다. (끝)

2017년 12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목, 2017/1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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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12. 6. 기자회견 당시 “완전한 의미의 중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답하여 망 중립성의 중요 원칙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소비자 차별 방지, 민주사회원리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가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에 지난 2010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의 언론플레이로 입법화되지 못한 망 중립성 원칙의 명확한 입법화를 촉구한다.

지난 2011년 SKT, KT가 카카오 등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제한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이 마련되어 있지만, 규제 당국의 소극적 해석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그 결과 통신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신과 경쟁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현재 mVoIP 서비스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을 보유(독점)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망을 보유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이윤 극대화를 위하여 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통신사업자 또는 특정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 이용할 때 더 많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다.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데이터 트래픽이 차별적으로 처리되면, 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의 서비스 차별이 불가피하다. 이는 한미FTA 협정문에 명시된 ‘모든 공중 통신망 빛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이용하도록 보장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망 중립성 폐기로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주장하거나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 되는 시도와 행위가 노골화되고 있다. 망 중립성 훼손은 인터넷 끝단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사회의 혁신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통신사가 계속 염탐하게 함으로써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독점적인 통신사에게 유통되는 콘텐츠들에 대한 중요한 가치판단을 위임함으로써 민주사회원리를 파괴할 수 있다.

지난 7월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자 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에는 망 중립성 원칙의 예외 가능성이 열려 있어, 이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다른 법제를 가진 미국 FCC의 결정에 휩쓸리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 사회의 소비자권리, 프라이버시권 보장, 신규서비스진입보장을 통한 사회혁신, 민주원리의 보장을 위하여 흔들리지 않을 “망 중립성 원칙”을 입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국내 이용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끝>

화, 2017/1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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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

 
□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개요
  ■ 사회 : 조순열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안산 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
     : 서치원 변호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건 소개 (「표시광고법」 위반을 중심으로)
     :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
     : 좌혜선 사무국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 개인정보정책 개선의 과제
     :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단체협의회는 오늘(19일)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에서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공동보고대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이 사회를 맡은 가운데,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가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 설명’을 발표하고,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이어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의 과제’를 발표하고,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를 발표, 마지막으로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이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첫 번째 순서로 발표에 나선 서치원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변호사는 안산소협 1심 판결문 취지를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불법 매매로 인한 안산소협의 소송 경과를 설명하며, 이번 사건의 쟁점을 ① 경품응모자들에 대해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하나 ‘유상판매’임을 알리지 않은 점,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는 점,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인 점, ▲개인정보 파기규정과 안전조치의무 위반한 점, ②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 목적을 초과하여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한 점, ▲동의 시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고 동의 받음·동의 없는 제공·기만적인 방법으로 동의 취득한 점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①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3명에게 1인당 12만원, ②경품응모자인 피해자 75명에게 1인당 10만원, ③패밀리카드 회원이자 개인정보 제3자 미동의한 피해자 136명에게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했음을 설명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위법성 입증책임의 전환 및 제3자 제공 추정, ▲「표시광고법」 위반 인정,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할 기준 구체적으로 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재판부가 입증책임을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정보관리주체인 홈플러스에게 있다고 판단, 기만적 광고행위의 위법성 인정 등으로 개인정보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리딩케이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 발표는 성춘일 참여연대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 건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5월 1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조건으로 경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광고행위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과징금 3억 2,500억원과 1억 1,000억원을 부과 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뤄진 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성춘일 변호사는 ▲기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사건의 형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플러스 등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행정소송 사건을 계기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표시광고법」의 입법목적 및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이므로 향후 개인정보 보호 및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 번째 발표자인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소송을 통해 바라본 입법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좌혜선 사무국장은 소비자·시민사회단체가 진행 중인 소송들의 경과와 그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20대 국회 개정안 발의 내용들을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번째 발표자인 이은우 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을 통해 본 개인정보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은우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단일의 감독 및 집행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지 알기 어렵다며, 각각의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은우 변호사는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비식별화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아야 하며, 동의를 요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빅데이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이러한 주장은 국제적인 추세에도 반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식별화의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의 민감한 쇼핑내역을 분석하고, 가공하여 활용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로파일링에 대한 규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정순 안산 소비자교육중앙회 회장은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송 과정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심정순 회장은 자기도 시민이자 홈플러스 고객이며, 실제 경품행사도 참여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많은 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제공한 개인정보가 돈으로 매매되는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도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밝히며 발표를 마쳤다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 활동과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개인정보 보호규범을 완화하는 법 개정 시도를 적극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끝>

첨부. 홈플러스 소송 시민단체 공동보고대회 자료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화, 2017/12/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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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벌의 파렴치한 탐욕과 독식 규탄

골목상권 파괴하는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 즉각 중단 촉구

 

롯데재벌 불매 경고 및 신동빈 회장 사과 반박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신동빈 회장, 롯데의 온갖 불법․부당․불공정행위부터 사과하고 근절 약속해야”

 

일시 및 장소 : 8/12(수) 오후1시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롯데그룹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편의점),프리미엄아울렛과 복합쇼핑몰 등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유통재벌로서,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2013년도 한해에 최고 28조의 매출을 올린 공룡기업이다. 그리고 다른 재벌 기업과 달리 골목상권의 중소상공인들이 영위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 등 생계형 업종에 제일 많이 진출한 파렴치한 유통 재벌이기도 하다. (롯데22개, 신세계 12개, GS는 18개, 현대백화점 등은 10개 :2012년 중소기업연구원 발표) 즉,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유린하다 못해 심지어는 롯데마트의 통큰치킨 같은 미끼 상품으로 동네 치킨업자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아 버린 파렴치한 역사가 있다.

 

무한 탐욕의 부도덕한 기업 롯데유통의 문제는 최근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의 출점에서도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돈만 된다면 논바닥 한가운데든, 도심의 백화점과 쇼핑몰이 있는 중심상권이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출점부터 하는 태도로 인해 부정부패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롯데 복합쇼핑몰 동부산점 조기 개장을 위해서 지역 시의원과 경찰관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에게 행한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마포 상암동 DMC단지에 들어서는 두 개의 떨어진 롯데복합쇼핑몰 건물간의 구름다리 연결 및 지하통개발식의 건축개발계획에 대한 특혜의혹들이 쏟아 졌었고, 반경 5~10km의 의류업, 잡화점, 이미용, 음식업, 수퍼마켓,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중소상인들에게 평균적으로 46%에서, 많게는 70%이상 매출감소를 일으킨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의 출점이 강행되고 있으며, 그와 함께 ‘마치 지역경제가 발전된다’는 식으로 여론 왜곡과 조작까지 일삼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분노하듯 국내에서 팔아줬던 수많은 부(副)들이 일본롯데에게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에서는 투자에 따른 세제 감면이나 고용의질 하락에 따른 책임회피 등 면책성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파주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의 경우 지역에서 2012년에 약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지방세로는 고작 18억 정도로 한해 매출의 1%도 채 안 되는 지방세를 납부 하였고, 이천의 롯데아울렛은 종사자 1,434명 중 1,400명이 비정규직(비정규직 비율이 97.6%)인데 그나마 대부분이 입점업체에서 고용한 계약직과 임시직 일자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롯데 면세점, 롯데 홈쇼핑 등 역시 특혜와 큰 이윤을 보장받고 있지만 사회적 기여는 대단히 미미한 상황이다.

 

롯데재벌 사태가 중요한 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동반성장이라는 책무는 멀리한 채 황당하고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반사회적인 경영 행태를 일삼으면서,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등 서민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데도 이것이 전혀 제도적으로 타파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출점 같은 중소유통시장에 대한 롯데 재벌의 탐욕과 독식 구조가 깨지지 않고서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은 확보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지역상권 초토화는 600만 중소상공인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시장 및 지역경제 붕괴에 따른 고용시장 파괴와 비정규직의 양산, 중소제조 및 납품업체들의 불공정한 갑을관계 종속 심화, 진정한 소비자들의 선택권 박탈 등 재앙에 가까운 민생경제파탄이 일어날 수 있는 데도 정부와 국회에서 아직까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600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롯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무분별한 출점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8월중으로 발족하고, 전국의 시민사회, 노동·청년단체들과 더불어 지역경제와 국민경제를 지키기 위해 롯데재벌의 복합쇼핑몰 출점저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회와 박근혜 정부에게 부도덕한 기업 롯데의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출점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태들에 대한 철저한 국정감사와 조사 그리고 새로운 재벌탐욕 대규모유통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 등을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다. 또한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롯데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파렴치하고 탐욕적인 행태에 분노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소비자단체들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롯데재벌 제품 불매를 경고하고(재벌개혁을 촉구하면 실제 전국적 공동행동 전개), 또 롯데재벌의 탐욕과 독식 퇴출 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같이 연대해 나갈 것이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재벌복합쇼핑몰ㆍ아울렛 출점저지 전국비대위ㆍ마포상암동 롯데 복합쇼핑몰 출점강행저지 비대위

ㆍ전국유통상인연합회청년유니온참여연대소비자유니온(준)민변민생위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롯데 신동빈 회장의 사과에 대한 경제민주화 운동 단체들과 시민사회의 반박

※ 별첨 2 : 전국의 재벌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출점 현황과 문제점

수, 2015/08/1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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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이 여전히 국가심의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을 남겨놓은 문제가 있다.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방통위는 성인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없이 생애주기별·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가 전 국민에게 ‘윤리’를 교육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교과서와 다른 바 없는 시대착오적 접근일 뿐만 아니라, 그 커리큘럼의 실효성 역시 지금껏 전혀 입증된 바 없다. 디지털 세상에서 국가권력과 거대기업으로부터 쉽게 감시와 추적을 당하고, 선호가 왜곡될 수 있는 소비자들에게 정보의 흐름과 내용을 민주시민 사회의 원리로서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이용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용자에 대한 할인을 이용자 차별행위로 규정하여 과거 유효경쟁을 앞세워 이통사 간의 경쟁을 제한해 왔던 정통부 시절의 문제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방향은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시장발전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및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 활용 확대를 위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개인정보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여전히 법적 근거 없이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해관계 있는 기업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통제권에 대해 지금껏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방통위가 개인정보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시켜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 정의센터는 방송 통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 방통위의 정책과제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나 신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외면한다면 스스로 적폐로서 청산되어야 할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금, 2017/12/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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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스캐너 특혜, 이통3사와 KAIT 공정위에 고발예정

– 법적근거 없이 특혜 도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등 형사고발 예정 –
– KAIT 민간위탁사무,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

신분증 스캐너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를 종합감사 한 결과, 이동통신 유통망에 의무 도입한 신분증스캐너를 특정업체에게 독점 공급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관련자 징계처분을 KAIT에 통지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동통신 가입 시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 도입됐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당시 공급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과 도입 실효성, 구입 강제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법적근거 없는 정책시행, 불공정한 스캐너 납품업체 선정 과정,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재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이익단체인 KAIT에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중요한 공적사무를 위탁하면서, 2014년 이후 단 1차례의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기정통부의 직무유기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바 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실련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됐다.

이번 감사결과로 논란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관련자 징계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 신분증 스캐너 도입 시 제기되었던 여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동통신3사와 KAIT를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업체 선정과정의 특혜와 경쟁사업자 배제, 스캐너 강매에 따른 부당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앞장서서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과 박노익 전 이용자정책국장을 형사고발 예정이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이동통신 유통시장과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실련은 과기정통부의 감사결과 드러난 신분증 스캐너 납품 특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통신실명제와 신분증스캐너 의무화 재검토하라.

신분증스캐너는 명의도용과 신분증 위변조를 방지하는 용도이다. 그러나 명의도용 건수와 피해금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다. 신분증 위변조는 피해가 명확하지 않고, 타인 명의 신분증 도용엔 무용지물이다. 스캐너 또한, 낮은 신분증 인식율과 오작동, 제한된 신분증 인식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스캐너 구입비용도 애초 정부나 이동통신3사 설명과 달리 사실상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분증스캐너는 통신실명제를 기반으로 한다. 본인확인을 거쳐야만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다른 본인확인 수단이나 후불결재 등 만능기능이 부여된다. 그러나 정책의 효율성 없는 실명제에 대한 집착이 명의도용이나 신분증 위변조라는 불법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부는 이익단체인 KAIT 업무위탁을 재검토하라.

KAIT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분실도난단말장치 조회시스템 등 통신이용자의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AIT는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제조업자 등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이익단체이다. 이번 감사결과로 보듯 이익단체가 공적업무를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셋째. 과기정통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라

과기정통부의 종합감사는 KAIT의 신분증 스캐너에 한정되지 않고 위탁사무에 대한 업무감사, 위탁사무를 이용한 영리활동과 정부 보조금 사업 전반으로 진행되었다. KAIT는 통신정보, 방송정보, 신용정보 등 이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익단체에 공적사무 위탁에 따른 불신과 의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이다.

경실련은 공정위와 형사고발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독점공급 특혜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민간위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개선에 적극 활동할 예정이다. 끝.

2017.11.29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수, 2017/11/2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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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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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상품권법」 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 변호사
  – 상품권법안 설명 : 김숙희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 경실련·국회의원 이학영,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권법」 발의 –
– ▲상품권의 발행 및 상환,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 –

오늘(22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상품권은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 상품권 발행을 제외하고, 상품권이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는지, 얼마나 상환되고 미상환상품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상품권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작년 한해에만 8조 8,915억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었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구매액도 20.5%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또한 전체 상품권 발행액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상품권이 60%에 달하지만, 누가 얼마나 발행하고 사용하는지 알 수 없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6,959건 이지만, 실제 피해구제 절차까지 진행된 경우는 373건으로 5%에 불과하다. 법적구속력이 미흡한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는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더 이상 소비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상품권법은 1961년 제정되어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38년만인 1999년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지 취지와는 달리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의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관리·감독 공백 및 통제 불가능,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은 유령화폐로 존재, 상품권의 부정부패 수단으로 활용,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치의 부재,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 발생 등 상품권을 둘러싼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명한 관리 등을 통한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근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입법 발의한 「상품권법」의 주요내용은,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상품권의 발행 제한(이용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행한도 제한), ▲상품권 소비자 보호장치(상품권 발행액의 50% 공탁 및 채무지급보증 체결 의무),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매 분기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미상환총액 및 미산환총액 등),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등이다.

상품권의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될 순 있지만, 상품권의 불법적 악용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상품권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상품권법」을 통해 상품권이 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 <끝>

# 붙임. 상품권법 주요 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1. 상품권법 제정 목적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상품권 발행 자격 및 신고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 발행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

3. 상품권의 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이며,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5년보다 단축하여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게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

4. 상품권 발행 제한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

5. 상품권 이용자 보호 장치

❐ 상품권발행자는 상품권이용자 보호를 위해 100분의 50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으로 공탁을 하거나, 공탁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을 계약 체결.

6. 상품권 발행 실적 보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총액, 분기만료일 현재의 미상환총액 및 미상환총액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

7. 상품권정책협의회 설치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

8.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공익적 사업 활용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자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상품권 가액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재원을 다른 운영재원과 분리하여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보호를 원칙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

수, 2017/11/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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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에 거는 기대] (2) 담합 등 불공정 해소, 제재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라

 

조형국 기자 [email protected]


#1. 2011년 미국에서 TV·컴퓨터 모니터용 브라운관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 320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361억원)를 낸 삼성SDI는 3년 뒤인 2014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약 3300만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2.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화학비료 입찰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13개 화학비료 제조사를 적발했다. 이들은 농협 등이 발주한 화학비료 입찰에서 담합해 15년간 약 5조9683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남해화학, 동부하이텍, 삼성정밀화학 등에 총 82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비싼 돈을 내고 비료를 사야 했던 농민들은 손해배상을 여태 받지 못했다.

 

담합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한국에서 개별 소비자가 이를 배상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비료 업체간 담합으로 비료 값이 올랐고, 정상가보다 비싸게 비료를 산 농민들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민 개인이 담합으로 입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데 수억원의 비용이 든다. 비료 담합 사건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만8000여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액 입증에 성공했지만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중략)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152123005&code=920… 

금, 2017/06/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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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후보 소비자정책 비교․분석결과 발표

주요 대선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엔 한목소리 세부내용엔 입장차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정책도 없고 소통도 엉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9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3월 23일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되도록 각 대선후보가 회신한 답변을 토대로 소비자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계속된 요구에도 정책이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가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을 분석한 결과,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지가 가장 돋보였다. 다른 후보들도 대체로 소비자권리 확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실천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 가계통신비 인하 등은 구체적이나, 일부 소비자 권리확대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에 대에 제도개선 의지가 강했지만,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과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보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안철수 후보, 소비자 친화성 높지만 구체적 공약 없어 실현 가능성 물음표

안철수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와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강화, 주민등록번호 개편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관점의 정책을 드러냈지만, 세부내용이 부실해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특히 징벌배상제에서 상한을 두는 이유를 ‘기업부담’으로 꼽은 점은 기존에 기업들이 보인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의지 돋보여 

심상정 후보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과 소비자입증책임 전환을 비롯해 공영방송 정상화, 시청자권리 확대,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통신이용자 권리확대,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권리 강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유승민 후보, 이통사 적자 우려 등으로 기본료 폐지 반대, 친기업적 성향도 엿보여

유승민 후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와 시청자권리 보장, 단말기 분리공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폐지 등에는 적극적이었지만, 통신비밀보호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재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또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도 반대했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라는 친기업적 성향이 뚜렷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세부내용도 부실했다. 
  
소비자 권리확대, 시청자 권리보장,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개인정보 권리강화 등 4대 소비자권리 18개 세부의제를 비교해 보면, 후보별 입장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1. 소비자 권리확대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집단소송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징벌배상법 도입

기타

반대

찬성

찬성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

찬성

찬성

찬성

반대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은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였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소비자입증책임 전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무너진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와 징벌배상의 범위를 3배 상한 제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소비자 입증책임 전환을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소비자권리 보장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비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비자정책 독립기구 설치,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징벌배상 상한 3배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2. 시청자권리 보장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공영방송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 문제 해결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 모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사회 재적 ⅔ 이상의 찬성 의결 특별다수제 도입,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공개 등 투명성 강화, 언론탄압 진상조사 및 해직자문제 해결 등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공감했다. 

 

문재인 후보는 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정책 제시가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 안철수 후보는 대부분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방송 분야 전문성 부족을 드러냈다. 유승민 후보는 공영방송 정상화에 찬성하고 있으나 그 외에 별다른 정책을 제시하진 못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정책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구체적인 정책방안까지 제시해 방송정책 부분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디어정책의 근본철학을 ‘미디어 국민주권’으로 제시한 것은 시대정신에 잘 부합한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청자위원회 독립성 강화,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지상파 직접 수신율 제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 전면 허용에 대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는 모든 후보가 찬성해 누가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정책화되어 유료방송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길 기대한다. 

 

3. 통신이용자 권리보호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찬성

찬성

찬성

반대

제조사와 통신사 보조금 분리공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이동통신 위약금 상한제 도입

기타

찬성

찬성

기타

방송통신심위위원회 통신심의 폐지

찬성

기타

찬성

찬성

수사기관의 기지국 수사 제한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원가 공개 및 통신요금 인가절차 투명성 확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에 대해 찬성했다. 다만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달리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유승민 후보는 분리공시에는 찬성입장을 나타냈지만, 사업자간 자유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원가공개 반대, 요금인가제 폐지 둥에서 다른 후보들과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기본료 폐지는 이동통신사의 적자 우려와 신규 투자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했고, 위약금 상한제는 시행하되 정부의 개입 없이 금액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무차별 감시와 사이버 사찰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기존 관행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하였다. 특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이용자 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는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 금지 등 과도한 통신 수사를 제한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통신자료 취득에 있어서 영장주의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승민 후보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취득이나 이메일 압수수색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현행보다 통신비밀 권리를 후퇴시킬 수 있는 입장을 가진 것이 우려스럽다.

 

4. 개인정보 권리강화

내 용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홍준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찬성

찬성

찬성

기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 동의 없는 비식별조치 처리 사용

반대

기타

반대

찬성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 의무화

반대

기타

찬성

찬성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기타

반대

찬성

기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체계변경

기타

찬성

찬성

찬성

 

유승민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감독기능을 이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현행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폐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재인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에 반대하면서도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후보는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약화시키는 비식별조치 반대, 개인정보 유상판매 시 동의의무화,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허용과 일련번호로의 변경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에 가장 적극적인 정책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완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매매 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보다 명확한 입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유승민 후보는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에는 일정하게 찬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 개인정보 권리강황에 대한 정책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명확해 졌다.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여야 이사추천 비율조정, 공영방송 사장 선정의 자율성 보장, 언론탄압으로 인한 해직자 문제해결,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휴대폰 분리공시,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폐기,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통신비밀의 자유보장 등 의제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우리 단체들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향후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검토하여 대통령 후보들에게 소비자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들이 구상하고 있는 소비자정책을 듣고, 차기정부의 소비자정책 비전과 과제를 함께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는 각 정당의 주요 대선후보 측에서 참석해 소비자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서희석 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차기정부의 방송, 통신, 소비자정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별첨.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전체 평가서
        주요 대선후보의 소비자정책 답변 내

목, 2017/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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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
목, 2017/03/2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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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CC20170323_소비자정책제안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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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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