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성분 공개한다고 화학제품이 안전해질까?

▲덴마크 시민단체인 DCC에서 만든 앱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 kemiluppen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이후 해당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성분 공개’이다. 정부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가 앞다투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성분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인 DCC(Danish Consumer Council, 덴마크 소비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kemiluppen>이라는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emiluppen>을 직역하자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생활 속 화학제품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뜻인데, 현재 약 28만 명 이상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하루 5천 건의 제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DCC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THINK Chemica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심가에 위치한 DCC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인 스티네(Stine)와 크리스텔(Christel)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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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가 Kemiluppen 앱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앱 사용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1~2초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뜨기 시작했다. 공개된 정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만이 아니라 A, B, C로 구분된 제품 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는 “덴마크 정부도 DCC만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DCC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스티네는 “오히려 정부가 DCC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현재 유럽도 한국과 같이 생활 화학제품 중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전 성분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전성분 공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DCC가 1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는지 묻자, 스티네는 “기업의 홈페이지 올라온 성분 정보를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파일 형태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대부분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만 50개에서 100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고 한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제품의 성분을 취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점이 제품의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잠자코 앉아 있던 크리스텔이 말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GOOD, BED로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 신호등처럼 색으로 분류했더니 빨간색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A, B, C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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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한 유통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DCC의 ‘THINK Chemicals’ 프로젝트 매니저인스티네(왼)와 크리스텔(오) 의 미팅 모습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공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실제로 앱을 운영하고 2년 후에 분석된 제품군에서 전과 비교해 유해물질 함유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에서 더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투명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 지수’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값비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해물질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kemiluppen>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소비자에게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결국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 성분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비를 유도해 나간다면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국내 17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LG생활건강, 한국P&G,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등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세정제와 방향제 등 50종이 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협약의 성과로 소비자들에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신뢰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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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 24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가피모 회원들이 AK프라자 구로지점 앞에서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하는 다섯번째 시리즈캠페인을 열고 있다. 이날 나원양의 사연을 담은 편지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김지원씨가 대독했다.[/caption]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 (출처 : 가습기넷)[/caption]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순복 사무처장은 "가습기메이트라는 이름을 붙여 거의 10년간(2002년부터 2011년까지) 165만 개를 판매해 큰 수익을 냈음에도, 단지 (SK케미칼로부터) 납품만 받았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건 무책임한 자세"라고 지적합니다. "단 한번만이라도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안전에 대한 검사를 했더라면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SK케미칼은 1994년에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여 ‘가습기 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1994년 11월 1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기사가 실렸고, 1995년 12월 2일자 동아일보에는 “내 아이를 위하여 가습기엔 꼭 가습기 메이트를 넣자구요”라는 제목의 하단 전면 제품광고도 실렸다.[/caption]
▲ 2011년, 애경 홈페이지에 게시된 수거 방침 안내 공고문 (출처 : 애경산업)[/caption]





출처 : 인사이트[/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에게 치명적이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얼마 전 언론 보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과 가습기살균제 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참고기사 :
▲ 2017년 10월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CMIT와 MIT 등이 안전기준 넘게 나왔다고 밝힌바 있다. ⓒ KBS1[/caption]
지난해 아이들 손에 묻히는 어린이용 물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성분이자 피부 감작성(알레르기, 발진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CMIT/MIT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참고기사 :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을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성분 분석한 결과, 유럽에서 제시한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알러지 유발 착향 성분의 경우, 유럽에서는 어린이 완구에 대해 사용금지 및 제한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국내는 기저귀 뿐만 아니라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악취 방지를 위해 향기 성분을 추가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유아가 오랜 시간 접촉하고 민감할 수 있는 기저귀에 대해서는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에 대해서 기저귀에 우선 사용금지로 관리하고, 차후 어린이 용품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제품 물질따로, 제품따로 관리한다고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화학물질 노출은 어린이, 태아(임산부)에게 치명적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처럼 흡입으로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빨거나 또는 손을 빠는 특이성으로 어린이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어린이 용품은 현재 환경부의 ‘환경보건법’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어린이제품법’ 상으로 관 관리되고 있다. 법 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면서 ‘어린이 용품’의 유해성을 평가하고 어린이 용품내 화학물질 관리를 하고자 했지만, 산업부 반발로 ‘화학물질관리’는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관리’는 산업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이 맞다”며, “어린이 용품 등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경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위해성진단 결과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지우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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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류의 ‘DINP’ 경구(입으로 먹는) 기준을 초과한 7개의 지우개 제품ⓒ 환경부[/caption]
<어린이제품특별법 기준초과제품 목록>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출처 - 픽사베이[/caption]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벼룩시장구인구직 코로나 지출 조사 (사진출처 - 더스쿠프)[/caption]
사진 출처 - 프리픽[/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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