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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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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0- 13:0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전송일자 :

2018. 8. 10.(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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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3인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몫) 중 오는 9월 19일이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만료한다. 이 중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이번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를 바라며 지명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노동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노동3권 조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져왔고, 1963년부터는 계속 위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보장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도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은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험의 산물이다. 노동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스스로 개선·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을 통하여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 1996.12.26. 90헌바19,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16, 95헌바44(병합)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3권을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재량을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도 해야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국민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기에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판결을 두고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단결권과 관련한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처럼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2018. 8.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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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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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영덕 주민들은 2015년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민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인명부 18,581명 중에 11,209명이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율은 60.3%에 이르렀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투표에서 유치반대 91.7%, 유치찬성 7.7%, 무효 0.6%로 나타났다. 이로서 유치반대 91.7%라는 영덕군민들의 민의는 확인되었다. 영덕 주민투표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여부에 대하여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 원리와 지방자치제도 실현을 위하여 투표행위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영덕주민의 값진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영덕 주민투표는 핵발전소 유치신청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1항, 주민투표법 제7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인데도, 정부 또는 영덕군수가 영덕주민들과 지방의회의 정당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호가 영덕 주민투표를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덕 주민투표가 실시되기 전 영덕 주민투표에 대하여 온갖 불법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고, 영덕 주민투표를 무산시키려고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는 행정기관이 주민투표를 지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한까지 보냈다.

심지어 투표당일 20개의 투표소 주변에는 한수원 측이 동원한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블랙박스로 투표소 안을 촬영 하면서 투표참여 영덕주민들의 수를 계산하였고, 투표 참여율이 높은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는 마을을 돌거나 마을 길목에서 불법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홍보하였다. “가짜투표, NO”라는 스티커를 부친 차량까지 동원되어 마을을 돌고 있었다. 투표당일 추운날씨와 비가 오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투표인명부 기준으로 60.3%라는 투표율로 나타났고, 영덕주민들의 유치반대 의사가 91.7%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자체단체장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신청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고, 정부의 예정지고시가 영덕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특히 여러 차례의 보궐선거 투표율이 20%에 불과하였다는 점, 영덕 유권자 3만4432명 중 7천명이 부재자이어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점, 앞서 정부, 영덕군, 그리고 한수원의 노골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영덕핵발전소 유치는 민의로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정부와 영덕군수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영덕 주민들이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기 방편으로 영덕핵발전소 유치의 반대의사를 표출한 영덕 주민의 민의를 존중하여 영덕핵발전소 추진정책을 백지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이 정 일[직인생략]

금, 2015/11/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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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 [성명]10월 유신 –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박정희는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2. 10. 17. 19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⓵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⓶ 정지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가 대신한다. ⓷ 평화통일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⓸ 개정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는 4개 항의 ‘특별선언’을 하였다.

이러한 초헌법적 비상조치에 따라 비상국무회의는 1972. 10. 27.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11. 21.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헌법 제8호). 이어서 박정희는 12. 15.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12. 23.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2. 27. 정식 취임함으로써, 인권탄압과 공포정치로 대변되는 ‘유신·긴급조치시대(소위 ’제4공화국‘)를 출범시켰다.

박정희는 9차례에 걸쳐 긴급조치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대학생, 지식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시민들이 체포되고 불법 구금되었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1974. 1. 8.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때로부터 1979. 12. 8.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입수 분석한 긴급조치 위반 판결만도 1412건에 이른다.

사법부는 위와 같은 인권유린의 독재정권 하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독재자의 꼭두각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가의 불법행위에 동조하여 판결로서 불법을 적법으로 포장하고 ‘사법살인’을 자행한 인혁당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긴급조치 9호 발동 후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400여 명이 구속되었고, 이 중 1,000여 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검찰 등 행정부가 국가 폭력을 주도하였음은 별론, 사법부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해서 애써 의문을 품지 않고 ‘정찰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박정희가 만들어낸 폭압적 야만의 시대를 유지하는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긴급조치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피해자들이 하나 둘 무죄를 받고 명예를 회복해오던 것도 잠시, 2015. 3. 26. 양승태 사법부는 위 긴급조치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라면서, 이를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마치 정권을 위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증거도 없이 사형을 선고했던 그 때의 대법원처럼, 지금의 대법원은 긴급조치를 정당화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마저 부정하면서 긴급조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위와 같은 행위에 개탄을 금치 못하는 와중에, 급기야는 이러한 양승태 사법부의 과오가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행위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신 정당화 기조에 동조하고 재판을 거래한 ‘농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다. 이는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대법원의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사법부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권을 위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정찰제 판결을 찍어내주던 사법부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고통 받았던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법리를 창조해가면서까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였다. 사법부의 그러한 움직임에는 양심도 정의도 아닌 권력자와의 거래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사법부는 그나마 있던 사법부 반성의 흔적을 스스로 지워버렸고,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리매김하였음을 확인시켜주었다.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던 가람 김병로는 1957. 12.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을 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다. 정의를 위해 굶어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 배 명예롭다.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법관이 지녀야할 자세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사법부는 나라의 독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초대 대법원의 수장 앞에서 자신들의 판결문을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우리 모임은 오늘 10. 17., 10월 유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사법부에 촉구한다. 사법부는 ‘정권의 최후보루’로 변질된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법부는 전임 대법원장이 벌인 과거청산의 행태를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재심 또는 사건 재개를 통해 소멸시효와 재판상 화해 조항에 막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과거사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구제에 나서야 한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을 통해 대법원 판례의 문제가 확인된 만큼, 대법원은 신속히 긴급조치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여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사법부의 권위를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8. 10.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청산위][성명] 10월 유신-사법부가 오욕의 역사와 결별하고 인권의 보루로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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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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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의 의견서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는 ‘자율형사립고 일반고 이중지원금지’ 헌법소원 효력정지인용결정(2018헌사213결정),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직권취소’ 판결(2014추33판결)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2018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위원장 김 영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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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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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외면한

사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6년 1월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라는 문건을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한국정부의 대외적 신인도, 외교적 마찰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특히 문건이 만들어진 시기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해 합의(이하 ‘2015년 위안부합의’라 한다)를 한 직후였고, 해당 소송의 1심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이었다. 당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합의 절차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일본 정부와 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사죄’ 없이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선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었다.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은 1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청구를 배척할 논리를 미리 세우고 이를 보고서로 작성하였다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부합하고자 하급심 재판에 개입하였거나 영향을 끼치려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헌법을 부정하고, 재판의 독립성을 포기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이 되고 73년이 지나도록 무자비하게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아직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사법부는 오히려 권리구제를 방해하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재판 결과에 반영하려 하였다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모임은, 검찰에게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공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부의 만행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7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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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7/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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