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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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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0- 13:0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전송일자 :

2018. 8. 10.(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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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3인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몫) 중 오는 9월 19일이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만료한다. 이 중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이번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를 바라며 지명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노동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노동3권 조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져왔고, 1963년부터는 계속 위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보장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도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은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험의 산물이다. 노동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스스로 개선·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을 통하여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 1996.12.26. 90헌바19,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16, 95헌바44(병합)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3권을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재량을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도 해야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국민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기에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판결을 두고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단결권과 관련한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처럼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2018. 8.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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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기자 간담회

– 02.06. 오전 11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선 우리 단체들은 항소심 법원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다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3. 항소심 법원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정면으로 부인한 채 각종 쟁점에 대해 재벌 편향적인 일방적 법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우려한 3.5법칙을 그대로 실현하고 말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이런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규탄하고 분석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구성
사회: 민변 사무총장 강문대 변호사
모두 발언: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
좌담회 패널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
김남근 변호사 민변 부회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경제개혁연대

월, 2018/02/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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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유족,

검찰의 부검 영장 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1. 고인의 선종 이후 경‧검찰은 26일 새벽 부검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2015. 11. 14. 당시 고인에게 직사 살수하였던 살수차량(충남9호)의 CCTV 영상, 송파소방서 구급활동일지 등이 사망의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상식적 판단으로도 부검영장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1. 그러나 경‧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시를 담당했던 법의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검 영장의 재청구를 감행하였습니다.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법적‧의학적으로 부검이 부당하고 불필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한 것입니다.
  1.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판사는 부검을 하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인지, 제3자에 의한 외력임을 밝히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유족 등 피해자 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 부검을 진행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할 방법을 제시할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무리하고 불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유족들은 경‧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부검을 원치 않으며 고인의 사망이 경찰의 직사살수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고인에 대한 317일간의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이를 통해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부검영장 청구를 감행하고 있는 경‧검찰을 규탄하며, 경‧검찰은 고인과 유족 앞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부검시도를 당장 멈춰야할 것입니다. 끝.

 

20169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남기 변호인단

단장 이 정 일 (직인생략)

화, 2016/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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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에 대한 검찰의 보복기소와

서울고등법원의 공소권 남용 인정 기자회견

취재요청서(공소권남용)
1.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으로 고초를 겪은 유우성에 대하여 검찰은 2014. 5.경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환 거래법 위반은 2010년 3월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2013. 2.경 당시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2013. 8.경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고, 2014. 4.경 증거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유우성에 대한 간첩사건은 4. 25.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경 관련 검사들은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국정원은 증거를 조작하는 기관으로 비판을 받으며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런데 뼈를 깍는 심정으로 자정의 노력을 해야할 수사기관은 오히려 유우성에 대해 이미 기소유예 했던 사건을 다시 기소하는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3. 이러한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보복의 의도를 보인 기소이고, 유우성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기소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은 배심원들 다수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이라고 평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의 평결을 무시하고 공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유우성은 항소하였고,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3월 유우성에 대한 불기소 당시와 2014년 5월 검찰의 기소 사이에 처벌을 해야 할 사정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4년이나 지나 기소가 되었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발인의 고발을 각하했어야 할 사안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기소하였고, 만약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2013년 2월 간첩 혐의 기소 당시에 함께 기소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기소 시기가 국정원의 증거조작이 적발되는 등 검찰의 명예가 실추되어 있던 시기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의 기소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고, 그 일탈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이번 판결은 유우성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사사법 역사에 큰 이정표를 세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우선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도 검사의 기소가 보복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1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단을 하여 그 의미가 퇴색되는 듯 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배심원들의 판단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공소권남용이론을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했던 전례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유례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6.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의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백히 두고 있었지만 그 동안 법원은 지나치게 소극적 판단을 해와 거의 사문화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명백한 권한남용에 대해 사법적 통제가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7. 그 동안의 사건 경과와 금번 판결이 갖는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하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1. 사건 경과 설명
2. 공소권남용 인정 판결의 의미 설명
3. 유우성 발언
4. 질의 및 응답

유우성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변호인단 일동

목, 2016/09/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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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위][논평] 청와대의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故 김영한 前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서 김기춘 前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과 변호사회 길들이기를 시도한 정황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법원에 대해서는 상고법원 협상과 같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길들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해서는 협회장 선거에 ‘애국단체’를 관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등의 내용이 비망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고인의 비망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하루하루의 업무와 지시내용을 적은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이 진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 내용 대로라면 현 정권은 과거의 군사정권처럼 사법부 등 법조계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악하려고 공작하였다는 말이 된다. 특히 그 의혹의 핵심 주체가 법무부장관 출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의 독립과 변호사단체의 자율성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그 기둥이 무너지면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 측이 법원의 숙원사업을 미끼로 법원의 인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친정부단체를 동원하여 변호사단체의 선거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행위이다.

사법부 길들이기 의혹은 현 정권의 헌정유린이 국정 전반에 걸쳐 있음을 다시금 보여준다. 그 자체로 직권남용 등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그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의혹에 대하여 가감 없이 해명해야 한다. 덧붙여, 정치권력이 법원 길들이기를 시도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인사·행정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현 사법부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차제에 이러한 관료적 사법부 구조를 혁파하는 입법적 조치도 따라야 할 것이다.

 

2016년 11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성 창 익 (직인생략)

 

[민변사법위][논평] 청와대 사법부 길들이기 규명 요구 161114

월, 2016/11/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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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가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한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이다.

 

 

오늘 국회는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인정되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게 하면서도 같은 종류의 형 내에서 중한 형은 선고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벌금형을 징역형 등으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벌금형의 액수는 증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 모임은 국회의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현재 검찰이 벌금액을 정하여 약식으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지 않은 채 검찰의 자료만을 토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있다. 약식명령의 심리 과정에 당사자는 어떤 관여도 할 수 없고, 그 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의 약식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이다. 종전의 형사소송법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둔 이유는 약식명령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2016년 정식재판청구가 남용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 모임은 적극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다. 법무부의 입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사법서비스 종사자의 편의에 기댄 것일 뿐이다.

 

오늘 국회가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종래의 법무부 안에 비해서는 완화되어 있지만 정식재판 청구시 기본적으로 인정돼 오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약식재판 제도는 수사의 부실, 양형 기준의 객관성 결여, 법원의 형식적 심사, 정식재판 청구시 공소장일본주의 회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는 이 기회에 약식재판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사법제도의 개혁에 관한 제1원칙은 재판과 행정효율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1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금, 2017/1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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