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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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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익명 (미확인) | 금, 2018/08/10- 13:04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전송일자 :

2018. 8. 10.(금)

전송매수 :

총 3매

[보도자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제출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5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이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발표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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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관한 노동법률단체 의견

– 노동 헌법재판관 임명을 바라며

1. 들어가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3인 대통령, 3인 국회, 3인 대법원 몫) 중 오는 9월 19일이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소장과 김이수(65·9기), 김창종(61·12기), 안창호(61·14기), 강일원(59·14기) 재판관 등 5명의 임기가 만료한다. 이 중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재판관 후임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이진성 소장, 김창종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65명의 후보자를 천거받아 이 중 심사에 동의한 36명의 인사들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국민은 누구나 이번 달 3일까지 심사동의자를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동법률단체는 노동법을 알고 노동의 시선으로 노동기본권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지명되기를 바라며 지명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 노동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고, 이러한 노동3권 조항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이어져왔고, 1963년부터는 계속 위 문언을 유지하고 있다. 즉, 노동3권은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전문에서 파업권을 보장하고,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폴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등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노동3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일본도 ‘근로자는 단결하는 권리 및 단체교섭 기타 단체행동을 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3권의 헌법적 보장은 근대 입헌민주주의가 성립되는 시기에 서구 국가들의 자본주의 경험의 산물이다. 노동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노동조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고, 개별 노동자로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 지위를 스스로 개선·향상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이 권리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만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헌재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을 통하여 “헌법이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는 취지는…노동관계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헌재 1996.12.26. 90헌바19, 헌재 1998. 2. 27. 선고 94헌바13‧16, 95헌바44(병합) 결정 등에서 헌법재판소는 노동3권이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질을 띤 자유권”이라고 하면서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성격을 가지는 노동3권을 사회권적 성격을 함께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3권은 자본주의에서 개별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맞서서 헌법적 기본 가치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재량을 가지는 기본권이 아니다.

촛불혁명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광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결국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해석도 해야 하지만, 헌법 안에 있는 가치를 국민의 삶과 연결시키고 국민의 지금 현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인 점을 고려하여야 한, 따라서 헌법재판소 내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토론의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그러한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기에 노동기본권 조항들이 장식적 기본권으로 전락하였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권 사이에 판결을 두고 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사법농단 사태에서 거래의 주요 판결들은 대체로 “노동”과 관련된 판결이었다. “노동” 사건들은 그만큼 사회적인 파장이 크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며,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8. 12. 26. 선고 2006헌마462 결정 등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의 80% 이상이 비준한 단결권과 관련한 협약인 제87호와 제98호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문제처럼 국제노동기준도 준수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더불어, 현재 대법원은 노동을 다루어왔던 변호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다. 국회의 동의까지 얻어 탄생한 노동 대법관이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제 헌법재판소도 노동을 노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노동 헌법재판관이 탄생할 때가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이번 헌법재판관 선출에 있어서 노동의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고 노동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2018. 8. 10.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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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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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회담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유엔권고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유엔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2016. 1. 28.(목) 오전 11시

□ 장소: 평화의 우리집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0인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이상희 변호사

여는 말 / 조영선 (민변 사무총장)

발언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발언

발언2. 한일외교장관회담 이후 현재 대응활동 등 / 윤미향 (정대협 대표)

발언3. 유엔 청원서 요약 발표 및 향후 방향 / 김기남 변호사 (민변 국제연대위)

- 질의응답

 

 

[보도자료] 일본군’위안부’- 유엔 청원서 제출 160127

목, 2016/01/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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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2018년 5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화, 2018/05/2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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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부쳐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하여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신고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이서현 보고서>)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
2014년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출생 장소 중 병원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전국적으로 약 99%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 의료기관 등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여 아동이 출생과 동시에 공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민변 아동권리위원회는 국가가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2016. 5. 19.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수정

[논평]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동록제 도입을 촉구한다

목, 2016/05/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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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궁중족발 사건’ 국민참여재판 선고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 끝에 2018. 6. 7.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2018. 9. 4.(화), 2018. 9. 5.(수) 양일 간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피고인인 임차인을 변호하였습니다.

 

3. 위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임대인에 대한 상해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건 CCTV 동영상, 사건의 발생 경위, 조사과정 및 진술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부분이 무죄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여 징역 7년의 실형 선고를 구형했습니다.

 

4. 위 사건은 2018. 9. 6. 14:00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0호 법정에서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배심원의 판단이 변호인의 판단과 일치하기를 기대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살인미수’의 적용 대신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합니다.

 

5. 위 사건 선고 직후(14:00 이후)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법원삼거리)에서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8년 9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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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9/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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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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