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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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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3:43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에 특수활동비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양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사적유용이 만연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특활비 투명화 결정을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하고 있지만,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운영지원 예산으로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연간 1억4천 여 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보좌직원의 보수와 여타 지원금을 포함하면 의원 1인 당 연간 6억 원 정도의 세금이 지급된다. 명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의 명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은 국민적 불신만 불러오고 있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특활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세금을 의원들의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반드시 그 근간부터 개선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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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나경원 의원 딸이 입학하고 난 뒤 얼마 되지 않아 성신여자 대학교는 극도의 혼란에 휩싸였다. 그해 10월 25일 심화진 총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친인척을 교수로 채용하고, 학교내 인사 비리와 함께 교비를 유용했다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된 탄원서가 재단 이사회와 교내 구성원들에게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 이사회는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탄원서 내용을 조사하게 했고, 이듬해 2월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보고서에는 탄원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심화진 총장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의혹 해소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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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실망한 이모 개방 이사가 사퇴하자, 재단 이사회는 결원이 된 개방이사를 선임한 뒤 심화진 총장을 해임시키려 했다고 한 재단 이사가 밝혔다. 당시 8명의 이사 가운데 이사 겸 총장인 심화진씨 외에 5명의 이사가 이같은 입장이었는데, 총장을 해임 시키려면 의결 정족수가 6명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방 이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재단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총장이 위촉하는 구조인데, 성신 여대의 경우 사실상 심화진 총장의 측근들이 장악한 상황이어서 개방 이사 추천 과정이 파행을 겪었다. 심 총장 측이 장악한 대학평의원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일부러 미뤄 이사회의 심 총장 해임 시도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에 이사회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인 안모 교수를 징계하자, 심 총장 측은 외부 인사를 대학 평의회 의장으로 내세웠다. 외부인사가 대학평의원회 의장이 된 것은 전례가 없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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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로 위촉된 대학평의원회 의장 김모씨는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3년여 동안 역임했던 측근이었다. 이에 대해 성신 학원 이모 이사는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에 처음 출석하는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됐다”며 “나경원 의원 딸이 학교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총장이 상당히 배려를 한 것으로 들었고, 그래서 김씨가 대학 평의원회 의장으로 들어왔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초지종을 듣기 위해 김 씨가 근무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김씨는 다만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간 건 나경원 의원과는 무관한 일이며, 당시 이사장이 전임 평의회 의장을 징계했기 때문에 이사장이 터치할 수 없는 외부 인사가 의장이 돼야 한다고 해서 의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캠프의 법무팀장이었던 장 모씨도 개방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다. 장씨는 개방 이사 후보를 결정하는 회의에 당일에서야 불참을 통보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개방이사 추천과 선임 과정에 나경원 의원의 측근이 두 명씩이나 관여됐고, 결과적으로 개방이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아 심 총장의 해임 시도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나경원 의원과 심화진 총장은 나경원 의원 딸의 부정 입학을 계기로 서로 돕는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총장과 이사회 간에 갈등으로 개방이사 선임은 물 건너가게 되고, 이 와중에 2명의 이사가 심 총장 편에 서면서 성신학원 이사회는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은 교육부 관선이사 파견으로 이어졌다. 심 총장은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 총장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자문료 천 6백 여 만 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밖에 자신과 측근 교직원들이 관련된 소송 비용으로 교비 3억 7천 8백 여 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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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줄을 대온 심 총장의 행보는 나경원 의원 뿐만이 아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 시장 후보 경선 캠프의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해에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 수석과 이종서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석좌 교수로 초빙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얼마전 총선 출마를 위해 석좌교수를 사임했다. 특히 김진각 전 청와대 홍보 기획 비서관을 관련 학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문화예술경영학과> 정 교수로 채용하고 주요 보직도 맡겼다. 이처럼 심화진 총장은 때론 생존을 위해, 때론 학교를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정치권 뒷배를 적극 활용했고 정치권 역시 이 같은 장단에 발을 맞춘 셈이다.


취재:현덕수
촬영:김수영
편집: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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