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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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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3:43

‘쌈짓돈’ 전락한 국회 특수활동비 즉각 폐지하라
– 국회는 더 이상 국민적 불신과 심판을 자초해서는 안 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내년부터 영수증 증빙을 통해 투명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는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활동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에 특수활동비 공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양대 정당은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는 데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특수활동비를 즉각 폐지하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여전히 국회에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사적유용이 만연할 정도로 국민의 세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한 것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여전히 부족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특활비 투명화 결정을 마치 대단한 결정인 것 마냥 발표하고 있지만, 특활비를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통해 기록을 하더라도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결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최근 20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정도로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국회가 영수증 증빙을 한다고 해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특수활동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운영지원 예산으로 엄연히 국민의 세금에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연간 1억4천 여 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보좌직원의 보수와 여타 지원금을 포함하면 의원 1인 당 연간 6억 원 정도의 세금이 지급된다. 명확한 사용목적을 알 수 없는 추가적인 업무추진비가 왜 필요한지 의문인 상황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즉각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국회는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최근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는 의원들의 명단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의원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것은 국민적 불신만 불러오고 있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는 특활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예산내역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상시적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과 결산심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가 세금을 의원들의 사금고처럼 유용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철저한 반성과 함께 반드시 그 근간부터 개선해야만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자기들 주머니를 채우는데 혈안이 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거부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끝>.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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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제2의 박덕흠, 윤창현 사태 방지하라!

최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국회에 발의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야당 역시 이해충돌방지법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해충돌방지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길 바란다.

20대 국회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인해 불거진 이해충돌 논란이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5년(2015년~2020년) 동안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3개 건설회사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충돌 논란으로 박덕흠 의원은 상임위를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옮겼지만 의혹을 부인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역시 삼성물산 사외이사를 지내는 동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거진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그의 정무위 활동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덕흠 의원과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소지가 크다. 건설회사 출신인 박덕흠 의원이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 상임위에 붙박이로 배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삼성물산 사외이사 기간 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한 활동을 한 윤창현 의원이 정무위원회에 배치되는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법상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그 핵심 골자는 직무관련자가 해당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임용 전 3년 이내 민간부문에서 업무를 한 경우 해당 내역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박덕흠, 윤창현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 사태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를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013년 발의되었음에도, 국회는 아직도 이것을 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직무유기로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되었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박덕흠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을 공수처법, 공정3법과 함께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덕흠 의원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점화된 이해충돌 논란은 비단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만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 정당은 여야를 따지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은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경실련의 현안 정책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의 입장을 낸 바 있다. 여야가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현재 제기된 의혹들로 인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책임있는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발의된 권익위(정부)안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강화해 입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공직자가 인지할 때에만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공개가 이뤄지도록 해 사회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현재 권익위안은 직무상 비밀의 사적 이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의 대상 행위로 하고 있으므로, 고의적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있게 응답하고자 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야 따지지 말고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07_경실련_성명_박덕흠 사태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촉구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수, 2020/10/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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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센터 설립
출산문제 해결 (자녀교육비 국가 지원, 3자녀 이상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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