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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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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명]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0:03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자리 잡고 인식되어왔다그리고2003년 1차를 시작으로 그동안 3차례의 재정 추계가 있었고올해 4차 재정 추계가 발표될 예정이다그런데지난 15년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재정 추계의 목적과 의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민주노총은 재정 추계 시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기금고갈론의 굿판을 걷어치우고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실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개혁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세운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 대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때마다 수구언론과 민간보험사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과 이에 대한 정부의 조장과 방관은 초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노후 삶을 국민연금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많은 구성원들과 가입자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와 절망감만 키우고 있다.

한국보다 더 오랜 사회보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영국미국 등의 사례만을 보더라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개혁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나 공포감 조성 또는 억압적 주장만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출생률이 매우 낮고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후 삶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이라는 기본 명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것은 가입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노조와 1700만 촛불 시민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인상해 공적연금의 강화와 노후 삶의 실질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다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노총은 산하조직 및 시민단체들과 함께 1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해왔다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특히지난 5월 보건복지부와 민주노총 간의 정책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약속했지만국민연금의 진정한 개혁을 위한 어떤 시도도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개인적/사회적 중요성과 기금운영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엄중한 인식 속에서 한국 사회에 도입되고 운영되어왔다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 소득대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4차 재정 추계가 있는 올해는 그간 잘못 흘러온 연금 정책을 바로 잡는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공적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투쟁의 주요 의제로 삼고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8월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nodong.org/statement/724469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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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성명서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 충남서부지역 유수율 50-70% 수준, 누수 저감만으로도 단수 해결 돼 - 누수 저감, 지방상수원 보전, 수리권 조정, 지하수 관리 강화 순서로 대책 세워야 - 가뭄으로 확인된 4대강사업 실태, 제2의 4대강 사업은 또 다른 재앙 남 서부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이 지역 용수 공급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현재 20%대에 불과하고,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 등에서 부분 단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크고, 영업에 지장을 받는 점포들도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금강의 물을 하루 11만5천톤씩 보령댐에 공급할 수 있는 도수관 사업을 결정하고 625억원 규모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 또한 4대강의 보들로부터 상류 고지대로 도수관을 설치하겠다거나, 전국에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는 사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업타당성과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토목 공사 전에 취해야할 조치들을 검토하고, 토목사업들의 부정적 효과와 예산 낭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여론 몰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올 해와 같은 가뭄이 일회성의 특이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근본적인 가뭄대책과 물 관리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일한 임기응변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책임한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가뭄대책의 순서를 조정하고, 이번 기회에 지속가능한 가뭄대책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하는 충남 서부지역의 가뭄대책은 다음과 같다. 엇보다 우선해야 할 대책은 상수도의 누수를 줄여야 한다. 환경부의 상수도통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의 유수율(공급량 중 요금을 징수한 수량의 비율)은 84.2%에 불과하다.  충남도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유수율이 77.9%이며, 문제가 되는 충남 서부지역 8개시군의 평균 유수율은 64.53%다. 전국 평균으로 1인 1일 공급량이 335리터인데 비해  8개 시, 군 평균은 24.7%(83l)가 많다. 결과적으로 8개시군의 유수율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만 높였어도, 단수해서 절약하겠다는 20%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1> 충남 서부지역 유수율 현황 단위 : %
급수율(%) 1인1일급수량 유수율
전국 98.5 335 84.2
충남 91.1 415 77.9
보령시 92.7 491 56.5
서산시 91.1 328 81.5
태안군 73.8 451 64.7
홍성군 91.5 388 63.2
당진시 88.1 341 77.9
예산군 88.4 483 50.5
청양군 88.2 403 64.2
서천군 91.5 459 57.7
8개시군 평균 88.16 418 64.53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줄줄 새는 수도관망의 개선은 거론하지 않은 채 새로운 도수관로 건설과 댐 건설부터 주장했다. 지자체들의 수도관망 교체율이 1% 수준이어서 전체를 교체하는데 100년이 걸리는 상황임에도, 정부 대책에는 수도관망 정비가 주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상수도 관리를 지방사무로 분류해 상수 관망 개보수는 자기들 사업이 아니라고 빠져 나가고, 지자체들은 재정 부족을 핑계로 관망 교체나 개량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은 탓이다. 결과적으로 이 가뭄에, 국토교통부는 댐 건설이나 도수관로 건설 계획으로 자기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환경부는 급수율을 제고한다며 수도관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가뭄 장사를 하고 있다. <2> 연도별 수도관 신설, 교체 개량 현황 [caption id="attachment_154168" align="alignnone" width="467"]11 출처 : 2013년 상수도 통계, 환경부[/caption] 음 대책은 무분별하게 폐쇄되고 있는 지방상수원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2002년 369곳에 이르던 상수원은 2013년 309곳으로 20%가 줄었다. 광역상수도의 물을 팔아먹으려는 수자원공사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싶은 지자체장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멀쩡한 지방상수원을 폐쇄하고 다목적댐으로부터 물을 끌어 오는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지방 상수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21곳의 경우 대부분 지방 상수원을 폐쇄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물 전문 기관이고 물 공급 기업인 수공이 확보된 용수를 폐기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활용수 공급과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 역시, 수자원공사와 지자체들의 요구에 담합함으로써,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상수원을 지켜내지 못했다. <3> 전국 상수원의 현황
년도 2002 2003 2006 2009 2012 2013
상수원 수 369 357 351 341 308 309
충남도의 예를 들면, 충남의 자체 취수원은 1999년 48개(대청댐, 보령댐 제외)에 달했는데, 2013년엔 12개로 줄었다. 75%가 폐쇄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뭄지역인 8개 시군의 보령댐 광역상수도 의존율은 1999년 26.7%(전체 92,627 중 24,800톤)에서 급격히 높아졌다. 이는 수자원공사가 단수를 통해 보령댐 용수공급 계통에서 절약하겠다는 목표 수량 4.4만톤/일을 기존의 지방상수원을 유지했더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나아가 수공이 보령댐에 의존하는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충남 서부지역의 생활용수 공급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보령댐 수계 제한급수지역 1999년 말 취수원 및 생산량 개요 [caption id="attachment_154169" align="alignnone" width="503"]22 출처 : 「소외받는 농어촌 상수도, 물 공평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caption]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수 있는 수원의 확보, 특히 자기 지역에 필요한 용수는 자체로 확보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상수원의 폐쇄 기조는 중단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돼 피해를 입는 이들에게 적정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지, 몇 개의 거대한 상수원으로 취수원을 모으는 것은 위험을 감당할 수 없도록 키우는 것이다. 이에 지방상수원의 폐쇄에 앞장섰던 수공과 환경부의 맹성과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번째 대책은 수리권의 조정 및 운용의 합리화다. 사례는 금강유역 생활용수 공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용담댐이다.  현재 용담댐은 금강 본류로 8.7톤/초를 방류하고, 나머지를 전주권으로 유역변경 해 생공용수나 만경강의 하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10월 22일 현재 5.7톤/초). 2014년을 기준으로하면, 용담댐의 금강 방류량은 2.98억톤이고, 전주권 방류량은 2.57억톤이다. 이는 금강권에 8.7톤/초만 방류키로한 금강수계 연계운영협의회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기에도 전주권으로 방류하는 양을 줄이지 못한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금강으로 흘려보냈을 경우 생활용수 단수를 막을 수 있는 양이 있었음에도, 물 배분 기준의 부실함때문에, 충남 서부의 가뭄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한다면, 결국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고 정책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분배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충남 내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농업용 저수지들을 통합관리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다. 지금시기에 농업용수라고 남아도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피해가 크고 대책이 시급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농업용 저수지를 연계 운용했어야 한다. 그런데 물관리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으로 분산돼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협의할 권한이 없으니, 있는 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번째 대책은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비상시에 지하수 활용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국가 지하수연보에 따르면 지하수위는 매년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지하수의 막개발, 특히 농업 부문에서의 지하수 사용이 폭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막상 가뭄이 들어 지하수를 사용하려하면, 지하수가 말라 퍼 올릴 물이 없다.  평시에 지하수위를 관리했더라면 비상시 펌프를 가동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것인데, 뒤늦게 많은 비용을 들여 허겁지겁 지하수를 개발하는 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가뭄이 들 때마다 더 깊은 관정을 파느라 요란을 떠는 것은 평시에 지하수를 남용해 이용을 지속불가능하게 한 탓이다. 따라서 지하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지표수와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지막으로 적정한 가뭄 피해를 감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모든 가뭄에 대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00년 빈도의 가뭄대책을 완료하는 것은 결국 1백년에 한번 쓰는 시설을 만든다는 것인데, 이런 대책으로 얻은 편익과 지불하는 비용이 합리적인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넓은 면적, 많은 용수를 사용하는 농업의 경우 자연 강수에 의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수십 년 빈도의 시설을 갖추겠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 도리어 자연재해보험 등을 통해 농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농작물 저장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에 대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나아가 극단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해, 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한 국토계획과 물이용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이들 과정에서 용수 분배의 원칙과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지금 충남에서의 물 부족과 혼란은 적은 강수량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물 부족이 상수가 된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고 우리사회의 의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원칙과 방향이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비용과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과 사회적 논의의 진행이 필요하다. 광역상수도와 공업용수는 국토교통부,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지방 소하천 관리는 행정자치부가, 가뭄 등 재난 대응은 국민안전처가 배타적으로 역할을 맡는 지금의 체계를 개선해야 하며, 하다못해 부처들 사이의 소통이라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수량과 수질, 지표수와 지하수,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통합적 계획과 집행을 위한 제도를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유역차원의 협력 관리가 가능토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강의 문제는 금강유역의 여러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케 하는 것이 맞다. 지역민의 수요와 지역의 비전을 반영하는 물이용과 관리체계의 구축은 불필요한 시설의 남발을 막고, 시민친화적이고 지역친화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전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가뭄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이번 가뭄을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댐 건설계획이나 토목개발 계획을 남발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5.10.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염형철 (010-3333-3436/[email protected])
목,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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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대병원장을 엄중 처벌하라!

서울대병원은 2015. 10. 20.부터 10. 27.까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해 소속 노동자들의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이 28.59%에 그쳤고 취업규칙 개정은 부결되었다. 그런데도 서울대병원은 10.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부결된 취업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판례에 따르면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정 취업규칙은 무효가 되고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조항은 노동조건의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을 입법화한 것으로서 규범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지극히 정당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은 이러한 법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미 법으로 60세 정년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이유로 한 임금피크제의 실시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다. 그래 놓고서는 그 결과가 부결로 나오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도 과반수 동의 없이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세운다. 그러나 이 판례는 우리 근로기준법 상의 위와 같은 규정이 없는 일본의 판례를 무분별하게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 즉, 이 판례 자체가 올바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수의 노동법 학자들이 그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도 위 판례가 근로기준법의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번 서울대병원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을 상당 수준 삭감하는 내용이어서 불이익 정도가 매우 크다는 점,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인 임금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 정년연장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까지도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점, 임금삭감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미하다는 점, 노동조합은 물론 소속 노동자들의 반대의견이 70% 이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대병원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의 위와 같은 행태가 정부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도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일반적인 법리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식의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다.

서울대병원을 필두로 다수의 국립대병원과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의 고용상황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들이 처벌되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회피하거나 방해한다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 개악’을 자행하고 있음을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장 등 책임자 처벌에 진력해 나갈 것임을 명백히 밝혀둔다.

 

2015. 11.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수, 2015/1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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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제품에 인체무해성이 표기된 데 대해 표시·광고의 사항과 방법을 고시하거나 실증을 요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된 2011.8.31. 이후에도 여성환경연대 등이 2011.10.4.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기 이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하 링크)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71976

수, 2016/08/1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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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화, 2015/11/1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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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가참희 10,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강기혁 1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나원 5,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변영철 5,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변종욱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미선 5,000 정장호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순 10,000 정재원 5,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예진 5,000 이미영 30,000 정정호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예화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용옥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용하 10,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원혁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은덕 3,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현주 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경 10,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설수인 5,000 이성숙 10,000 정혜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호영 15,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정환도 11,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5,000 조근자 10,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능연 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선 3,000
고두환 10,000 김진수 10,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화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석준 1,000
고병년 30,000 김창근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고상춘 5,000 김채연 5,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고연완 2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고영득 10,000 김춘숙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용 10,000
고영주 15,000 김태준 1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성행 5,000
고은아 20,000 김택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고은정 16,000 김판겸 11,000 송미령 5,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고익환 10,000 김필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종현 10,000 김필환 11,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공그림 10,000 김하석 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공정욱 10,000 김하현 5,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공정희 5,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곽경규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용준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우연 3,000
곽순자 5,5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은경 15,000
곽재호 5,0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의영 10,000
구본주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구본환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구연정 5,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구영본 8,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구윤미 5,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국현승 10,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경익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길중 1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대홍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동일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순 15,000 주민정 10,000
권문석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희 5,000 주서현 5,000
권보라 15,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재근 10,000 주성용 5,000
권선술 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승민 5,000
권선영 10,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주승연 3,000
권선필 2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주양각 10,000
권수경 1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주용진 5,000
권순우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연우 5,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영당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오운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오원 2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주정 1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권진순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권창현 5,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권채숙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권태용 3,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권혁범 10,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현준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효정 5,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기윤, 기훈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건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김건국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김경린 3,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김경일 15,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경태 10,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고은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광래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광신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광호 15,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광호 10,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규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규열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금선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기만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나영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나윤 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낙종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남원 2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대경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대호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도균 11,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도형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동석 3,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동현 5,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동휘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희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래원 1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0,000 최영은 20,000
김만구 10,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영준 10,000
김명관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명숙 5,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무단이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문숙 10,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미령 5,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미소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영 10,000 최윤호 11,000
김미숙 8,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희 10,000
김미숙 5,000 박미지 10,000 오광영 10,000 이효범 10,000 최은숙 10,000
김미순 5,000 박민우 5,000 오기민 10,000 이효준 15,000 최정우 30,000
김미양 10,000 박민혜 10,000 오남균 5,000 이후찬 5,000 최정필 11,000
김민석 10,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희순 5,000 최정혜 5,000
김민수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희정 2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민지 3,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인주환 10,000 최종진 5,000
김방룡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종하 3,000
김병익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현 1,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최지민 5,000
김병환 5,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최진경 10,000
김보라 3,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순 10,000 최진수 10,000
김보람 10,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형 10,000
김보수 3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문희 10,000 최창우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병안 10,000 최충식 10,000
김봉구 10,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병오 30,000 최하영 5,000
김삼주 5,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규 10,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최호택 10,000
김상기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은정 3,000 최효선 5,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일 10,000 추명구 10,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일남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표윤숙 5,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하성일 5,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나영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태 20,000 박인천 10,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재묵 3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재성 1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용철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재완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종태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기석 20,000 장창수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미자 5,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병길 10,000 장하윤 5,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숙 10,000 장현욱 5,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광정 10,000 한창열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한추순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함두배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윤현명 3,000 전수경 5,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천영 50,000 이가현 5,000 전양 15,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성옥 10,000
김영석 10,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순 5,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주 10,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준 5,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완수 2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항상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에 응원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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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인 할 이름을 쓰고, Enter를 누르면 이름이 나와요!

월, 2017/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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