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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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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8.9)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5:50

[다운로드]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담당. NGO 담당기자
발 신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준)
제 목 : [취재요청]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일 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문 의 : 이하나 (언론담당 010-6584-2121)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010-8402-1718)


강제동원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피해자 김한수 어르신 발언 / 북측 민화협, 재일동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발표
/ 양승태 재판거래 대응계획, 외교부 공개질의

1. 광복 73돌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일과거청산 및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동력과 집중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피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지금 시민사회가 목소리 내고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영 해결하지 못한 역사로만 남을 것입니다.

2. 이에 각계 시민, 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이하 강제동원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단체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를 포함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시민 사회 종교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별첨. 강제동원 공동행동 조직구성안)

3.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향후 남북공동대응을 준비하며, 남북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 공동 피해자 증언대회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단체 결성을 축하하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4.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이후 재일동포 및 일본시민사회와도 연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재일동포 (조선인강제연행조사단) 연대 발언 ▲일본시민사회 연대사(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5. 강제동원 공동행동은 시민사회의 실천과 공동행동을 활발히 벌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양승태 대법원 강제동원 재판거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사법부 김앤장과 결탁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등에 대해 ▲외교부 공개질의를 발표하고, 강제동원 판결 관련 8월 22일 대법원 심리시작을 앞두고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8월 13일 ~17일 대법원 앞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조직구성안, 발족선언문을 첨부합니다. 이 외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연대사, 일본시민사회 연대사, 외교부 공개질의서 등은 당일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8월 9일(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사회 : 김민철 (강제동원 공동행동 운영위원장)
○ 내용
▲ 여는말 : 홍순권 (강제동원 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
▲ 피해자 발언 : 김한수 어르신
▲ 격려사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의장)
▲ 발언1 : 일제 강제동원 사죄배상, 국민의 힘,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위원장)
▲ 발언2 : 대일과거사, 다양한 과제 청산을 위해 단결하고 연대하자!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목사)
▲ 연대사 : 재일동포/ 량대륭(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독 : 이연희 강제동원 공동행동 사무처장), 일본시민사회/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보상입법을위한일한공동행동 (대독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 발족선언문 낭독 (평화디딤돌 박진숙 사무국장,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이하나 정책국장)
▲ 발족상징 퍼포먼스
▲ 향후 사업계획발표


[별첨1] 조직구성 (2018년 8월 9일 현재)

○ 단체명: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고문 : 강만길, 김삼웅, 성타스님, 윤정옥, 이만열, 이이화, 이창복, 전기호, 함세웅

○ 상임공동대표 : 홍순권, 이수호, 조성우

○ 공동대표(단체)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이윤배)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원택스님)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서중희)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이희자)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조성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명환)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권해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평화디딤돌 (정병호) 포럼 진실과 정의 (이석태 / 김효순 / 홍순권) 흥사단(류종열) 합천 평화의집(이남재) 1923한일재일시민연대 (김종수) KIN지구촌동포연대 (배덕호)

○ 공동대표(개인) : 김삼열, 단병호, 이수호

○ 운영위원장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 : 이연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김영환(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별첨2] 발족선언문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발족선언문]

해방 73년을 맞는 2018년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이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분단 70년의 장벽을 넘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평화의 첫걸음이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동아시아에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로 얼룩진 과거를 올바로 극복하는 일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식민주의의 청산과 평화실현을 위한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으며,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맞아 ‘2015 한일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식민주의와 식민지배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는 범죄이며,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두 선언은 강조했다. 또한 식민주의의 청산을 위해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할 20개 과제를 제시하고 이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주의 청산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하기는커녕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법제를 제정하는 등 군국주의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아시아 침략의 역사로 점철된 메이지(明治) 시대를 미화하는 ‘메이지유신 150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있다. 침략전쟁과 식민주의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한 일본은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없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남긴 문제가 아직도 동아시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행한 현실 앞에서 우리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투쟁해 온 피해자들과 동아시아의 시민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국가권력은 국익이라는 미명 아래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 이에 자신들의 인간존엄의 회복을 위해 스스로 일어선 피해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법정에서 그리고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도 싸우고 있다. 70여년의 세월이 피해자들에게 안겨준 고통은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우리들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준엄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과 진정한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고자 한다.

우리들은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비롯하여 대일과거청산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남과 북, 재외동포와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며, 우리의 첫걸음이 역사의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2018년 8월 9일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0808-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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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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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요구 사과하라”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전주기전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앞에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에 있는 전주기전대가 기존 교직원은 물론 2학기 시간강사 채용에 응시한 이들에게까지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을 폄훼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한 뒤 소감문을 제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단체가 진실 규명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오전 전주시 전주기전대학 교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학이 재직 중인 교직원과 2학기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폄훼와 역사왜곡 동영상에 대한 소감문을 요구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강의 영상을 교직원들에게 강요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비판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진 이들을 걸러내고 운영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이들만을 채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전대는 지난 4월 말과 5월 초에 학교 교직원 연수 때 뉴라이트 계열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의 ‘환상의 나라-위안소의 여인들 1,2,3’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감문을 제출하게 했다. 이어 지난 7일 학교 누리집에 ‘2017학년도 2학기 교직원 초빙공고’를 내면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일반 서류 외에 같은 동영상을 시청한 뒤 의견서를 1부 제출할 것으로 요구했다. 동영상은 이 교수가 인터넷방송 ‘정규재TV’를 통해 강의한 것이다.

▲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27일 기전대학 쪽에 항의문을 전달하려 했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다.

김재호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장은 “이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정립하는 등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일제시대가 제국주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아니라, 이식된 서양문화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온존히 지키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고도성장시키는 등 한국사회에 연착륙했다고 말한다. 위안부 문제가 일제의 합법적 공창제도로 정부책임이 아니라 사적 거래관계로 감금 등이 없이 윤락수준의 강요만 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궤변에 가까운 주장”이라고 짚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항의문 전달을 위해 총장실 진입을 시도했지만 출입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기전대 쪽은 “해당 채용공고를 누리집에 게시한 것은 사실이다. 학교 차원에서 입장을 내놓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임근 기자 [email protected]

<2017-07-27> 한겨레

☞기사원문: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전대학에 위안부 폄훼 사과 촉구

※관련기사

☞경향신문: 전북 68개 시민사회단체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하라는 대학 강력 규탄

☞노컷뉴스: “‘위안부 망언 동영상’ 전주기전대, 역사 앞에 사죄해야”

☞전북일보: 또 ‘위안부 동영상 소감문’ 요구한 전주기전대

☞여성신문: “‘위안부’ 폄훼 동영상 시청 소감문 제출 요구한 기전대 사과하라”

금, 2017/07/2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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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성명서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 중단하라!   오늘(6월 16일) 서울경찰청은 참여연대 사무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로 활동한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물어 진행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과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은 명백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탄압이다.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다.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헌법으로 보장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투표만이 아니다. 그러기에 시민사회가 진행한 선거관련 활동은 탄압하고 억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되레 적극 권장하고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과 기관의 선거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앞장선 이들이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행위를 불법이라 손가락질하고 낡은 법으로 옭아매고 있다. 반민주적이며 추악한 행동이다. 20대 국회개원 연설에서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화합과 협치는 시민들에 대한 탄압과 억압을 말하고자 했던 것인가? 정부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화풀이를 시민에게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활동은 정당했다. 국민의 혈세로 ‘4대강’을 죽이고, 위험한 핵발전소 확장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이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아야 했다. 환경단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또한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의무이며 정당한 권리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의 활동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당한 시민사회단체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밝힌다.  

2016년 6월 1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별첨 : 성명서_시민사회단체 탄압을 중단하라_20160616
목, 2016/06/1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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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약속하라!

환경운동연합 54개 지역조직 미세먼지 전국공동행동 선포

13개 지역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열고, 10만 청원운동 돌입

  ○ 환경운동연합과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4월 19, 20일(목) 기자회견을 열고,‘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 19일(수) 인천환경운동연합을 시작으로 20일(목)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출근길 캠페인 그리고 전북, 경기, 경남, 천안, 포항, 당진, 대구, 울산, 광양, 대전, 청주 등 전국 13개 지역에서 ‘2022년 미세먼지 절반으로 줄이기’전국공동행동을 선포했다. 경기광양서울인천전주청주청주1IMG_3091 ○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4월 20일부터 5월 8일 19대 대통령선거 전까지 「미세먼지 안녕」사이트(http://www.byedust.net)를 통한 온라인 서명과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을 통해 ‘미세먼지 10만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이번 10만 청원은 차기 대통령에게 임기 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지금의 절반으로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2015년 연평균 미세먼지(PM2.5) 26㎍/㎥. 2022년 연평균 PM2.5 15㎍/㎥)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운동연합 7대 미세먼지 정책」에 동의하는 시민들을 마음을 모아 19대 대통령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월 25일 환경운동연합 전국대표자회의 제안으로 ‘미세먼지와 석탄화력발전소’대응을 위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으로는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맡고 있으며, 특위 위원으로는 전국 54개 지역의 미세먼지 담당 활동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6년 4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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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시민사회가 처음부터 예견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감사원의 현지조치, 처분요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오늘 감사원은 지난...
수, 2016/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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