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기업 그 사고』 2016년 최악의 살인기업 1위, 한화케미칼 “염소누출로 인한 노동자 6명 사망사고” 기업처벌 결과-모두 다 집행유예






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을 외치다!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지역사회알권리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
지역주민의 알권리조례 제정운동의 계기...
기업의 지역사회역할 제기, 감시체계 마련...”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을 맞아 진행한 ‘1010캠페인’이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에 확산하며 마무리되었다. 9월 15일 구미시청 앞을 시작으로 24일 울산 한화케미칼 정문 앞까지 10개 지역 10개 사업장을 돌며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주관단체인 일과건강을 포함 총 47개 지역단체, 155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전국 주요 화학사고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고 10월 ‘지역사회알권리법’ 국회 상정을 앞두고 알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한, 지역별 알권리조례 등 주요산단 화학물질관리방안 마련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단체들과 공동으로 준비되었다.
바쁜 일정임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지역단체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필요성을 전국화하였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고 재조명과 근본적인 대책인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요구’ 내용은 대부분의 지역신문에 실렸고 청주, 인천, 여수, 울산지역은 지역방송으로 보도되었다. 각 지역 캠페인은 지자체관계자를 포함한 사업장 담당직원들과 경찰정보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인천SK석유화학과 군산OCI의 경우 환경안전직원들과 경찰병력이 대거 동원되어 지역적 관심 정도를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27개 참여단체 이외에 새로운 지역단체가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전국화의 계기를 만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구미지역의 참여연대/YMCA/주민대책위, 당진지역 시민연대회의, 파주지역 비정규센터/지역운동연구모임, 남양주지역 평화시민모임/여성회 등이다. 이로써 감시네트워크와 함께하는 지역은 서울, 인천, 수원, 청주, 군산, 여수, 양산, 울산을 포함하여 12개 지역으로 늘었다.
둘째, 지역주민 감시활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시네트워크는 사고 사업장에 사전협조공문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유무와 지역사회고지 계획 등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2015년1월1일)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다할 것을 제기하였다. 구미지역을 뺀 9개 지역사업장 중 파주 LG디스플레이, 남양주 빙그레, 군산 OCI, 여수 GS칼텍스, 울산 한화케미칼이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GS와 한화는 캠페인 당일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와 작성현황과 지역사회고지를 약속하였다. 지역참여단체들은 사업장 반응에 따른 후속사업으로 감시활동을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감시네트워크 협조공문에 대한 사업장 답변과 후속사업>
셋째, 지역사회알권리조례 제정을 포함한 화학물질 지역운동영역을 넓혔다.
지금까지 조례제정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 인천, 수원, 평택, 군산, 여수, 울산 등이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구미, 당진, 파주, 화성 지역의 조례 필요성이 공유되었고 향후 지역간담회 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위한 알권리조례 추진기구 구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사업이 논의될 것이다.
넷째, 한계도 있었다. 중앙 공중파와 신문사가 보도를 외면한 점이다.
지역사회알권리보장, 제정화학물질정보공개 청구소송, 우리동네 위험지도 앱 제작 등 2년에 걸친 감시네트워크 활동에 많은 언론이 함께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의미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찌된 이유인지 단 1곳도 보도되지 못했다. 취재요청과정에서 한 언론사 데스크가 보여준 모습에서 알권리법 제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보도기획서를 제출한 기자에게 돌아온 말은 ‘너 미쳤어’였다고 한다.
잊지 말자고 그리고 기억하고 준비하자고 시작은 1010캠페인은 이렇게 끝났다. 참가한 어느 지역 주민의 말처럼 한 순간 반짝하는 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주민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의 노동자, 주민은 물론 기업 뿐아니라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대형사고를 접한다. 하지만 너무도 쉽게 잊혀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고를 겪게 한다.
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알권리법 10월 국회 본회의 상정 기간에 맞춰 다시한번 전국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전국 새누리당사 앞 1인 시위 및 주요사거리 현수막 선전전을 포함한 SNS 인증샷 올리기 등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산업안전법 위반 294건 적발 (뉴시스)
지난달 3일 폐수저장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숨진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294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저장조 내부의 폐수에서 발생한 인화성 가스인 염화비닐, 아세트산비닐, 초산에 용접 또는 연삭작업시 발생한 불티가 옮겨 붙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816_0010227648…
2015년 7월 3일 오전 9시 16분, 울산시 남구 여천동 소재 한화케미칼 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로 협력업체인 현대환경산업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원 1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는 폐수처리장 시설 확충을 위해 가로 17m, 세로 10m, 높이 5m, 총 용량 700㎥ 규모의 폐수 저장조 상부에 설치된 펌프 용량을 늘리려고 배관을 설치하는 용접작업 중 일어났다. 지금까지 관계당국은 사고원인을 용접과정에서 용접 불티가 튀어 저장조 내부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로 보이는 잔류가스와 접촉,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고추정물질인 메탄(메테인)가스는 무색, 무취의 극인화성가스이며 고압가스이다. 주로 부유물, 폐수 등에서 자연 발생하는 화학물질로 열, 스파크, 화염에 의해 쉽게 점화, 화재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폭발, 화재시 자극성, 부식성, 독성 가스를 발생할 수 있다. 인체 흡입 시 구토, 호흡곤란, 두통, 질식,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2013년 3월 14일 오후 8시 50분, 여수시 화치동 소재 대림산업공장 폴리에틸렌 저장조 보강판 보수용접 작업 중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사고로 협력업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11명 부상당하는 석유화학공단 초유의 대형참사가 일어났다. 이 사고는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발방지대책을 위한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 구분 | 2013년 여수 대림산업 폭발 | 2015년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 |
| 사고 유형 | 용접에 의한 폭발 | 용접에 의한 폭발 |
| 사고 원인 | 잔류가스(폴리에틸렌)에 의한 점화 | 잔류가스(메탄)에 의한 점화 |
| 인명 피해 | 협력업체 6명 사망, 11명 부상 | 협력업체 6명 사망, 경비 1명 부상 |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2013년 여수참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반추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2105년 울산참사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2013년 제기되었던 조사과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의 책임은 원청인 대림산업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명시된 도급 사업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였다. 당시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건설노동자들은 어떠한 작업과 관련한 안내나 교육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발급과정에서 안전관리자 등 책임자들이 규정을 준수했는지,작업허가서에 화기작업에 대한 명확한 체크가 이루어져 작업이 개시되었는지 여부 등 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대림산업 책임자의 작업허가서 화기작업 체크가 누락된 것이 밝혀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사고 후 작업허가서를 위조하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사법처리되었다.
셋째, 농도측정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였다. 농도 측정 시 저장고 잔류가스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 위치와 측정방법이 이루어졌는지, 타원형 저장조(사일로)에 가스가 존재가능한 구석진 부분, 즉 데드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 등 이었다. 당시 대림산업 측은 잔류가스 존재를 완강히 부인하며 가스에 의한 폭발이 아닌 폴리에틸렌 분발가루 분진에 의한 폭발로 주장하였다. 사고원인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이후 조사결과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넷째, 현장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무리한 공기기간 단축을 위해 비상식적 공사 강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고 직후 대응과정에 대한 조사였다. 뒤늦은 응급조치와 대응이 문제가 되면서 사고 시 대응메뉴얼 존재유무와 현장조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계당국의 조사는 없었지만 시민사회대책위의 조사결과 사업장 공정안전보고서 현실적 적용문제 및 지역주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피대응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포함한 석유화학국가산단특별법 제정요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데자뷰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요구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경위와 원인, 피해상황이 너무나 흡사한 이번 사고에 대한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마련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관계당국은 원청인 한화케미칼의 산업안전보건법 29조 도급사업 시 조치를 포함한 사업장 전체에 대한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벌조치를 취하라!
둘째, 관계당국과 한화케미칼은 화기작업허가서 발급과 농도측정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위반 시 사법처리와 함께 잔류가스 측정에 대한 안전작업절차 관리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한화케미칼은 이번 저장조 확장공사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밝히고 위반 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
넷째, 관계당국과 울산시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울산국가산단 사고 시 비상대응계획에 대한 사업장별 실태를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화학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라!
2015년 7월 4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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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한화케미칼 폭발원인 ‘미스터리’…2년전 여수산단 대림산업 사고와 닮은꼴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07051611271&code=940202&med_id=k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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