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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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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쓸모있는 걱정 – 폭염 편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8- 15:15
너무 더워서 긴급하게 기획한 세미나. 은행보다 시원한 곳에서 듣는 대한민국 폭염이야기. 이제는 여름이라 더운게 아닌 것 같다. 왜 이렇게 더울까? 매년 더 심각해지는 폭염!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은 없을까? 모두에게 평등한 폭염인줄 알았는데, 폭염에도 불평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시민 여러분을 <쓸모있는 걱정> 폭염편으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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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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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산업 육성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교통 인프라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전문경영인 육성, 농기계 임대 확대,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포괄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독거노인/장애인 방문간호 활성화, 다문화가정 정주여건 개선, 노인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원어민 외국어 캠프 개설, 초중고 교육여건 개선, 학비 지원 확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월 구현 (청정 자연 보전, 하천/산림 관리, 친환경/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맞춤형 개발 및 특화 사업 추진 (귀농·귀촌 지원, 생활체육공원/광산체험 휴양마을/공영캠핑장 조성, 영월읍사무소 이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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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 특별강좌
NPO, 리스크 관리를 위한 회계원칙-‘모금성공의 뉴노멀을 배우다’

대비해야하지 않을까요? 최근 모금윤리 문제가 우리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 및 사용 관련 투명성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며 비영리단체의 존립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가 긴급하게 특별강좌를 개최합니다. 비영리단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회계관리원칙의 노하우를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전수받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본 특별강좌를 맡은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회계사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비영리관련 회계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비영리섹터 내 회계분야 전문가가 희소한 우리 사회에서 최호윤 회계사는 다수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요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현장 수강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이날 강의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강좌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강신청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당일 현장에서 발열체크를 진행하며 유증상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는 오프라인 강좌에 참석을 제한합니다.

■ 강사 최호윤 회계사
– 현)삼화회계법인 이사. 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단법인, 재단법인, 시민단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감사 및 세무컨설팅
– 전문분야 : 비영리법인 회계 및 세무관리

일시 2020년 6월 24일 (수) 오후 3시 ~ 6시
장소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92)

프로그램
3:00~3:10 오프닝
3:10~4:10 NPO, 리스크관리를 위한 회계원칙 1부
4:10~4:20 Coffee Break
4:20~5:10 NPO, 리스크관리를 위한 회계원칙 2부
5:10~6:00 Q & A
※ 온라인 수강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메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가신청
– 참가비: 모금전문가학교 동문 및 희망제작소 후원회원 20,000원, 일반 30,000원 (※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비는 동일합니다)
– 신청기간: 2020년 6월 4일(목)~6월 19(금) / 선착순,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하단의 [참가 신청하기]를 클릭
– 납부계좌
하나은행 271-910003-25404 예금주: 희망제작소
입금 시 반드시 참가자와 동일한 이름으로 입금 바랍니다.
– 신청확인: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환불규정
행사 3일전까지 취소에 한해서 참가비가 환불됩니다.
행사 당일 미참석에 대한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문의 휴먼트리 오윤영팀장 02-379-2133, [email protected]

■ 기타 안내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주관 ㈜휴먼트리

토, 2020/06/0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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