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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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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6:34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

각계대표 50명, 국가폭력 진상규명・손배가압류 철회・해고자 전원복직 촉구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20180807_기자회견_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자 기자회견1

 

정리해고-국가폭력-사법농단이 부른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고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한 지 8월6일부로 35일째가 되었습니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8월5일 이명박 정권 경찰특공대의 조립공장 옥상 살인진압에서 표적이 되어 집단폭행을 당했고, 대한민국 정부의 16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쌍용차 회사의 정리해고와 복직약속 파기, 대한민국 정부의 폭력과 손해배상,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그를 죽였지만,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살인진압을 지시했고, 경찰이 댓글부대를 운영했으며, 회사와 경찰이 불법으로 공조해 파업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 누구 하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살인진압 진상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폭도로 몰렸던 김 조합원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희생자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쌍용차 사태 해결을 요청한 지도 한 달이 지나가지만 쌍용차 최종식 사장을 비롯해 가해자들은 김주중 조합원의 분향소에 꽃 한 송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11월3일 대한문 분향소를 방문해 단식농성중이던 당시 김정우 지부장을 만났고, 2013년 3월7일 쌍용차 공장 맞은편 송전탑 고공농성장에 올랐으며, 2015년 1월14일에는 인증샷을 찍으며 쌍용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을 약속했습니다. 1년 3개월이 지나도 청와대의 응답을 듣지 못한 해고노동자들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1번째 죽음은 기어이 막아야 합니다. 파업유도와 노조파괴의 진실, 국가폭력과 사법농단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책임자는 기필코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150여개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이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를 구성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는 까닭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8월 7일(화) 13시30분, 대한문
  • 주최 :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 참가 : 시민사회단체, 학계, 법조계, 정치계, 노동계 등 각계각층 대표자 50명
  • 내용 
    • 쌍용차범대위 결성 및 대정부 요구안 발표
    • 회사-경찰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공작 규탄
    • 8월18일 범국민대회 계획 발표
  • 기자회견 후 상징의식, 청와대 요구안 전달

 

<별첨1> 쌍용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10대 요구사항

 

2009년 쌍용자동차는 정규직 2646명, 비정규직 350명 등 총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함께 살자”며 점거파업을 벌인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력 진압했습니다. 

 

9년이 지나 쌍용자동차 사태의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습니다. △ 기술유출과 회계조직을 통한 정리해고 △회사와 경기경찰청의 공모를 통한 파업유도 및 노조파괴 △이명박 전 대통령 폭력진압 직접 지시 △경찰 폭력진압과 댓글부대 운영 △쌍용차 대법원 판결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기여했다는 재판거래 의혹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였던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30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 한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고자 전원 복직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기관과 사법기관이 개입해 벌어진 사건의 진실규명이며,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에 쌍용자동차지부 요구사항과 별개로 쌍용차 범대위는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촉구합니다.  

 

  1. 2009년 쌍용차 회계조작 의혹 국정조사 

  2. 2009년 쌍용차 회사-경기경찰청 공모 파업유도, 노조파괴 사건 국정조사, 특검 도입

  3. 2009년 7~8월 쌍용차 살인진압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4. 쌍용차 사태 관련 구속·수배·벌금 등 형사처벌자 사면복권

  5.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6. 대법원 쌍용차 재판거래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

  7.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재심 

  8. 쌍용차 희생자 가족 지원방안 마련

  9.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10. 정리해고제 폐지

 

<별첨2> 기자회견문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매일 새벽 6시 대한문에서 119배를 올린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해고노동자와 가족 30명의 영혼을 위한 기도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간신히 걷고 있는 해고자 119명의 긴급 구제를 위한 예배이며, 31번째 죽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절이다. 111년만의 폭염 속에서 50도를 오르내리는 아스팔트 땅바닥에 온 몸을 내던져 오체투지를 하는 이유는, 함부로 해고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규다. 

 

쌍용자동차는 절망의 상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을 폭도로 내몰았고, 쌍용차 출신이라는 주홍글씨는 해고노동자의 희망을 짓밟았다. 해고노동자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됐고,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일반 노동자의 47배에 달했다.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는 산산조각이 났다. ‘희망고문’은 해고자와 가족의 상처를 후벼 팠다. 쌍용차는 절망의 이름이다. 

 

쌍용자동차는 폭력의 상징이다. 쌍용차 회사는 구사대의 손에 쇠파이프를 쥐어져 동료를 가격하게 했고, 회사와 공조한 경찰특공대는 공장 옥상 가냘픈 해고자의 머리통을 짓밟았다. 국가와 회사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해고자의 가정경제에 폭력을 가했고, 급기야 대법원은 재판거래 사법농단으로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짓밟아버렸다. 쌍용차는 폭력의 이름이다. 

 

그러나 쌍용자동차는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국가와 자본의 폭력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싸워나간 해고자들이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다. 국가와 법원, 기업이 저지른 불법과 폭력의 실상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 시민들이 쓰러진 해고노동자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싸우고 있다. 돈과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이제 희망의 이름이 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정의롭고 아름다운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모였다. 폭력과 불법의 진실이 밝혀지고, 가해자들이 그 죗값을 온전히 치러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운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절망과 폭력의 이름이었던 쌍용자동차를 희망과 연대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2018년 8월 7일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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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엔 악몽” 피해 기억 여전한데, 손배소라니 2016년 상반기, 노동자 손배소 재판 주요 장면    윤지선(yjs16) 김대홍(bugulbugul)     2016년도 벌써 반년이 흘렀다. 22개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1300억여 […]
월, 2016/07/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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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2009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의 손배소를 규탄하는 손잡고 논평]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을 상대로 한 수십억의 손배소를 즉각 철회하라
- 대법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하라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수십억 손배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손배소의 원고는 회사도 아닌 대한민국(경찰)이다. 회사도 철회를 약속한 손배소를 국가가 밀어붙이고 있다. 바로 국민인 노동자를 상대로 말이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7년만의 극적 합의로 순차적 복직을 이루게 된 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노동자들이 숨통을 조여드는 수십억의 손배소 굴레를 뒤집어쓰게 된 것, 그것도 원고가 ‘대한민국 경찰’이라는 현실이 무척 개탄스럽다.

    국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찰의 손배소 의지는 단호하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이루는 것도 상관없이 손해를 물어내라는 일관된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이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점거파업 당시 헬기 3대, 크레인 3대, 투입된 경찰 전의경의 치료비 등이다. 경찰은 장비까지 투입해 무력진압하고도 장비파손이 저항한 노동자의 탓이라고 주장한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파업하는 국민을 무력으로 진압해 피해를 보았다면, 응당 경찰과 장비를 투입한 책임자가 책임질 문제다. “해고는 살인이다” 살고자 목숨걸고 파업하다 강제진압된 국민은 엄연히 폭력의 피해자다. 인터넷만 뒤져봐도 찾을 수 있는 2009년 쌍용차 점거파업에 대한 경찰 진압영상을 보면 폭력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뻔히 알 수 있다.

    안타깝게도 경찰의 터무니없는 ‘노동자 죽이기’에 사법부도 동조했다. 1심 판결은 물론 2심 판결문 어디에도 노동3권에 대한 보장도, 노동자들이 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여야 했는지 과정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 지난 5월 13일 2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의 경위에 비춰볼 때 노조 간부들은 폭력 행위를 실행하거나 교사했다”, “그로 인해 경찰이 부상당하고 재물이 손상돼 국가는 손해를 입었다”며 11억 6760여만 원을 노동자들에게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 중 헬기와 크레인 파손 배상액은 11억 1490만원으로 전체 배상액의 95.5%를 차지한다.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동자에게 전가한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월 1일 오늘 쌍용차 노동자와 당시 파업에 연대했던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대법원에 상고를 한다. 법은 공정하다. 법은 곧 정의다. 이 문장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힘없는 노동자들이 ‘해고’에 맞서 살고자 벌인 ‘파업’은 온전히 헌법에 있는 노동3권에 의해 보장받아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권 아닌가. 우리는 사법부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은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대법원에 요구한다. 더도 덜도 말고 헌법의 가치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살고자 한 노동자의 절박한 몸부림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들이대어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지 말길 간절히 당부한다.

   그보다 앞서 대한민국 경찰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에 대한 손배소를 당장 철회하라. 장비파손, 경찰과 전의경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공권력 투입을 결정한 책임자에게 있다. 경찰이 진정 국민과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다면, 손배소를 철회하고, 노동3권을 가로막는 공권력 투입에 대한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016년 6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수, 2016/06/0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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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탁막걸리의 노동자에 대한 손배청구에 대한 논평] 현수막, 피켓, 구호를 이유로 억대 손배청구한 생탁, 즉각 철회하라 - 재판부는 공정한 판결로 노동권 보호하라 국민명절 설을 앞두고 상여금은커녕 회사가 청구한 억대의 손배소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부산합동양조 장림공장 생탁막걸리 노동자 8명의 이야기다. 2월 4일 오전10시 부산지방법원에서 생탁 사장 25명이 파업한 노동자 8명에 청구한 1억2천5백만 원 손배소 1심선고 재판이 열린다. 2016년 첫 손배소 선고가 설명절 직전에 노동자를 맞게 됐다. 파업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다. 노동3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며, 노동자를 경제적으로 옥죄어 삶의 기반을 뒤흔든다는 점에서 반인권적 처사다. 손배가압류를 두고 사회적 비판이 계속되고, 나아가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임 손잡고와 같이 손배가압류 문제의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모인 이유다. 이런 사회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생탁 사장 25명은 기존의 손배청구소송보다 한 단계 더 악화한 수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생탁사장 25명이 조합원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유를 보면 ‘어이가 없다’. 이들은 파업당시 노동자가 외친 구호, 내건 현수막, 손에 든 피켓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과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다. 뿐만 아니라 파업시기 소비자들이 생탁막걸리 제조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불매운동을 벌여 발생한 매출손실에 대해서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8명에게 책임을 물었다. 피켓, 현수막, 구호, 그리고 소비자의 불매까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것은 파업하지 말라는 노골적인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사법부가 헌법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생탁의 손배소 대상자인 8명의 조합원은 2014년 민주노조 설립 후 지금까지 온갖 탄압과 압박에도 그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버티고 있다. 이들이 처음 노조를 설립한 것은 그저 ‘인간답게 살자’는 것이었다. 생탁 노동자들은 주말을 포함해 한 달에 한번 쉬는 등 명절시 근로시간 초과와 주말근무, 야간노동에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을 한 것은 물론 점심으로 고구마, 삶은 계란 한 개가 지급되고, 근무대기시간이 길어도 참고 또 참았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거리로 나서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다름아닌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때문이었다. 요구또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사측에 법을 준수하라 요구한 것이다. 이들의 외침으로 생탁 사장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면 그 원인은 스스로 저지른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다. 처벌받고 반성해야 할 지점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지켜달라는 외침의 대가가 억대의 손배청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탁에 요구한다. 생탁은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 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라. 생탁의 명예가 회복되는 길은 노조와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길뿐이다. 또한 재판부에 요구한다. 부산지방법원은 공정한 판결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3권, 나아가 생존권을 보호하길 바란다. 아울러 손잡고는 정당한 파업마저 불법으로 매도하며 손배소를 남발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그날까지 법제도개선활동을 통해 손배소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2016년 2월 1일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월, 2016/02/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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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결은 △단체협약 부제소특약 무시, △손실에 대한 입증 회피, △파업의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 전가하는 등 노동3권에 위배됨은 물론, 공정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의 원인은 ‘유성기업’에 있습니다.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에 맞선 노동자들의 살기위해 쟁의는 불가피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쟁의행위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함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가운데 손배소 2심판결이 유성기업의 노동탄압으로 이미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유성기업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미칠 악영향은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와 함께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유성기업의 손배가압류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열고자 합니다.  

 

- 아 래 -

 

○ 일시 : 2015년 12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대전고등법원 앞

○ 주최 :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 기자회견 진행

 

<기자회견문>

 

유성기업 손해배상소송 대전고법 규탄 기자회견

유성기업에 ‘손배폭탄’ 쥐어준 대전고법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를 지켜야할 법이 또 다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 지난 12월 17일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쟁의행위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인정된다”며 유성기업 노동자 13명에게 10억 1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쟁의는 헌법 보장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마저 외면하며 유성기업에 ‘손배폭탄’이라는 무기를 쥐어줌으로써 노동자들을 사지로 떠밀고 있다.

 

애초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쟁의행위를 벌인 것은 ‘살기 위함’이었다. ‘밤에 잠 좀 자자’며 노동자의 목숨을 갉아먹는 밤샘노동에서 벗어나고자 한 필사적 외침이었다. 이런 외침을 무시하고 대화를 거부한 것은 누구인가, ‘창조컨설팅 기획노조파괴 시나리오’에 따라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불법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 게 누구인가! 재판부 역시 유성기업의 단체교섭의 회피, 창조컨설팅을 이용한 노조파괴시니라오 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판결에서는 노동자의 책임을 60%로 판단하며, 사실상 책임의 상당부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이는 재판부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생존을 내건 필사적 저항을 ‘불법’으로 낙인찍음으로써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대전고법의 판결은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했다. 재판부는 점거기간인 2011년의 매출이 전년도보다 증가했음에도 이 기간 매출손실을 주장하는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근로자측 행위와 생산차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현대기아차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시대다. 유성기업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노동자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임을 모르지 않는 재판부가 손실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입증절차조차 무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묻고 싶다.

 

더구나 대전고법은 단체협약마저 무시했다. 2004년 7월 6일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맺은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는 산별협약 부제소특약을 맺었다. 유성기업도 금속노조 사업장으로 당연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유성기업의 손해배상청구는 이 협약에 의거해 마땅히 기각되어야 했다. 단체협약이 법보다 우선되어 적용되기 때문이다.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0년 5월 10일 대전고등법원 2008라78가압류 소송이 이 부제소특약을 따라 기각된 바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대전고법의 판결이 노동권 뿐 아니라 노동자 개인과 그 가정의 인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재판부의 손실산정에는 정신적 위자료 2천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판결은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해있는 노동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다. 지난 5년 동안, 이미 징계․해고, 각종 고소고발 및 형사처벌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은 손배가압류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건강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중증우울증에 이르고 있고,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가정에서 폭력, 이혼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심리적 고통은 2012년 처음 조사를 실시한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모두 사업주의 노조파괴, 무분별한 손해배상이 원인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하는가.

 

노동3권 부정을 넘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남발되는 손해배상가압류는 사라져야한다. 더 이상 노동자 개인과 그 가족까지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에 옭아매는 손해배상을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자행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에 제동을 걸고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동3권 부정하는 손해배상 철회하라

산별협약 부제소특약 즉각 이행하라

 

2015년 12월 28일

손잡고 /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아산․ 영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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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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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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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2/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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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노조 항소심에서도 ‘손배폭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0억 원 배상 판결, 1인당 7700만원… 노조 “대법원까지 갈 것”   손가영 기자 | [email protected]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
월, 2015/12/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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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C 156억 손해배상소송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법원은 KEC 노동자들의 삶을 빼앗지 말아 주십시오”   KEC가 지회 조합원 88명에게 청구한 156억의 손배소 1심선고가 12월 24일에 […]
월, 2015/12/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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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손해배상 올바른 판결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피말리는 손해배상! 용납하지 마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가 마르고 있다. 손에 쥐어본 적도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머리 속을 […]
수, 2015/12/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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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참할 수 있어 고맙고, 더 나눌 수 없어 미안합니다."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talk
talk)쇼!

 


하나의 파문은 막막한 수평선 위 수만 갈래 파도로 밀려온다. 노란봉투캠페인이 그랬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으로 한 사람이 4만 7547명이 됐고, 4만 7000원은 14억 7천만 원이 됐다. 노란봉투캠페인은 그토록 감동의 물결로 우리의 어깨를 톡톡, 그 마음속을 톡톡 두드렸다.


지난 10월 19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는 노란봉투캠페인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가 주최하는 토크 콘서트 <당신의 어깨를 톡톡! 노란봉투 톡톡! 쇼!>가 그것.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과 노란봉투캠페인의 희망, 그리고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까지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생생했다.

 


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노란봉투에 깃든 작은 희망


 

Talk1.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과 자본의 대립보다 사람과 삶의 문제로!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변영주 감독의 사회로 노란봉투 톡톡쇼의 막이 올랐다.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을 메운 백여 명의 시선에 희망이 고여 있다. 무대에는 사회자 변영주 영화감독이 노란봉투우체통에 곁을 두고 <톡톡쇼>의 막을 올렸다. 스크린의 오프닝 영상으로 엿보이는 노동자들의 일상. 손해배상가압류에 쟁의행위 중이지만 밝은 면면이 인상 깊다. 국회의원들도 희망을 북돋기 위해 자리를 빛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홍종학 의원, 최민희 의원도 모두 무대에 올라 생계를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통감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가지 퍼포먼스를 통해 각오를 다졌다.


먼저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것. 나중은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린 것. 일정 탓에 동참하지 못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힘을 실어줬다.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줬습니다. 힘내십시오. 저도 <손잡고>의 발기인이 됐습니다. 노란봉투캠페인을 응원하고 동참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을 뜻하는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노란봉투법 입법 대형 퍼즐을 완성한 후 손해배상·가압류라 적힌 풍선을 날려버리며 희망을 북돋았다.


이젠 손해배상
가압류의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 그간의 고통이 만화로 영상화 됐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밤샘노동, 편파방송, 민영화 등에 대해 쟁의행위로써 저마다의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대가는 구속, 징계, 해고를 거쳐 손해배상, 가압류였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노동자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현재 손해배상·가압류는 22개 사업장에 총 1300여억 원. 무대에는 이창근 님(쌍용차), 홍종인 님(유성기업), 이미옥 님(KEC), 최은철 님(철도), 정영하 님(MBC), 박석원 님(동양시멘트)이 대표로 현장의 사정을 토로했다. 손해배상·가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가정불화와 정신질환, 심지어 자살에도 이르렀다. 그중 이미옥 님이 노동자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지금 156억이라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회사는 첫 직장인만큼 저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장 근무를 월 100시간 더한 적도 있고, 휴일 근무에 수당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억울하다 생각한 적 없었지만 이렇게 되니까 속이 상합니다. 이제 12월이나 1월이 되면 손해배상 판결을 받는데요. 많이 두렵기도 합니다.”

 

 

Talk2. 노란봉투에 심은 마음씨는 4만7547송이 희망을 꽃피우고!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노란봉투 캠페인. 배춘환 기부자님의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손해배상가압류의 고통에 방청석은 그늘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도 잠시 방청객들은 이내 미소가 번져갔다. 어느새 영상 속에 희망이 반짝였던 것. 바로 배춘환 님이 아들의 학원비 4만 7000원과 할 일을 하겠다는 편지를 노란봉투에 담은 것이다. 그리고 노란봉투에 심은 따뜻한 마음씨는 그예 4만 7547송이의 희망을 꽃피웠다. 


실제로 노란봉투 속에는 수감자의 우표, 초등학생의 저금통, 축의금, 데이트 비용, 저소득층의 생계비 등 희망이 넘쳐났다. 그 희망을 증언하기 위해 배춘환 님, 이숙이 편집장(시사인), 이수호 대표(손잡고)가 무대로 자리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당시의 기억에 눈물을 머금는다.

 

“배춘환 주부님이 시사인 독자인데요. 편지와 4만 7000원을 시사인에 보내주셨어요. 그대로 쌍용차 지부에 전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편집국장 브리핑 지면에 사연을 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부터 여기저기서 4만 7,000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언론사에선 모금을 못하기 때문에 독자위원회를 구성한 끝에 아름다운재단에 부탁을 드리게 됐어요.”


노란봉투캠페인은 그렇게 지난해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진행됐다. 한데 저마다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흔치 않은 나눔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숙이 편집장은 그들이 적은 댓글을 분석에 맡겼다. 그리고 키워드를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해고 노동자’, ‘고통’ ‘쌍용’이었고, 둘째는 ‘사람’, ‘마음’이었다. 셋째는 ‘동참’, ‘감사’였다.


정리하자면 대중은 쌍용을 포함한 해고 노동자의 고통을 이미 인지했었다. 그것은 노동과 자본의 잘잘못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아니라 사람과 마음의 문제라는 부분도. 하지만 엄두도 못 내는 액수였는데 노란봉투캠페인을 통해 미력하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참 고마웠다. 또한 더 나눌 수 없어서 미안하기도 했다. 이수호 대표는 그 속내들이 대단히 흐뭇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을 알면서도 남 일 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배춘환 주부님이 가감하게 행동하면서 노란봉투로 우리의 사회를 흔들었던 같아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구나, 우리의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많이 느꼈어요.”

 


Talk3. 우리가 기적을 세우는 법, 노란봉투법을 위하여!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각계각층에서 입법화를 위한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노란봉투캠페인의 모금은 손해배상가압류 중인 329가구에 긴급생계의료비로, 또한 그 실정을 널리 전달하기 위해 문화 활동과 연구 분야로도 지원됐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의 개정이었다. 그쯤 스크린의 영상이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그 현실을 다루었다.


기실 헌법은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보장하건만 수단과 목적의 불법성은 사법부의 법해석에 맡기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무대에는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이 모순적인 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송영섭 변호사도 함께 출현해서 거들었다.

 

“노동자의 권리가 남용될 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하는데요. 그것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해야 합니다.”

 

사실 지난 4월 7일, 은수미 의원은 법조계 전문가들과 1년 동안 만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국회에 발의했었다. 주된 사안은 ▲합법적 노조활동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제한 취지 강화 ▲조합원 개인과 가족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손해배상 청구금지 ▲법원이 손해배상액 결정할 때 적정 기준 마련 ▲손해배상액의 합리적인 제한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조국 교수와 은수미 의원은 노란봉투법의 입법화를 위해 저마다의 자세를 독려했다.
 

“우리나라는 시민과 노동자의 분리현상이 강하거든요. 압도적인 다수가 노동자이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인식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어가고, 어떻게 접점을 넓혀야 하는지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헌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 인권도 전력을 다해서 성과를 보이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초대가수 조동희 님의 노래로 행사의 막을 내렸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기적을 쏘아 올리려면 각계각층의 노력이 중요하다. 단, 사람들의 공감대가 가장 절실하다. 노동자는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인식도. 그야말로 <톡톡쇼>는 희망을 더욱 퍼뜨려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비둘기’와 ‘행복의 나라로’의 멜로디가 울려 퍼진 국회헌정기념관. 문득 영상 속 한 노동자의 소원이 뇌리를 스친다. 새가 되어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노란봉투의 희망이 한결 커진다면 그들에게 비로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지 않을까. 벼랑 끝에서도 날아갈 수 있도록. 부디 그들이 속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한다.

 

글 노현덕 | 사진 조재무



<노란봉투 톡톡쇼>는 10월2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민TV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방송시청 :  
 [노란봉투 톡톡쇼]는감독판 보러가기 클릭! 

 



<손잡고>는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의 줄임말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모임입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손잡고 홈페이지(http://www.sonjabgo.org)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유나윤아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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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결해야

 

지난 2/24 쌍용자동차가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을 오는 5월에 복직시키겠다는 발표를 하였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 해고노동자들은 2/25 복직 의사를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의원회는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의사를 밝히며 지적했다시피 쌍용차 사측의 해고노동자 복직 발표는 노·노·사·정 합의의 한 주체인 해고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점, 합의 파기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으나, 쌍용차 해고노동자 당사자들과 노동·시민사회가 노력한 결실이기에 의미 또한 적지 않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해고노동자 복직 약속이 온전히 이행되는지, 더하여 쌍용차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와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의혹이 철저히 진상 규명되는지 등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그간 해고노동자의 복직 약속을 수차례 번복해왔다. 쌍용차 사측은 해고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기로 한 2015년 노사합의, 2018년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기업노조, 쌍용자동차 사측,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또다시 복직 약속이 파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쌍용차 사측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더하여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려면 해고노동자들의 복직과 함께, 국가(경찰)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2009년 진행했던 파업에 대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2019년 초에 복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가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12.17. 과도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냈고,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 79명 또한 대법원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해 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시 취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2018년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해결 등 현안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맞바꾸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따라야 한다. 10년을  넘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고통을 끌낼 수 있도록 쌍용차 문제의 남은 과제들도 지체  없이 해결되어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WPbUFr3xkmky5GJn21krcj_F0Pw6jjgk-mWW...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2/2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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