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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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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10:51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개최

은산분리의 원칙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 확대할 개연성 높아,

케이뱅크 사례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 문제점 지적.

케이뱅크 증자 실패는 은산분리 문제 아니라 부실한 인가 문제라는 점 확인.

1. 오늘(8/7)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 아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도,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이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사례로 들며,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를 통해 개벌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재벌 계열사 동반부실화의 연결고리 역할을 금융 계열사가 수행한 점을 지적했다. 높은 부채비율, 건설 관련 저수익형 사업구조 하에 있던 동양그룹은 수익성 악화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CP(기업어음)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의 주식·회사채를 매입하여 지원했다. 결국 CP 발행이 급증했고, 기발행 CP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는데, 특히 동양자산운용은 자사 펀드 40여 개에 동양그룹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법이 허용하는 선까지 사들였다. 동양증권이 다른 증권사를 거래 중간에 끼우는 방법으로 법망을 우회하여 판매한 그룹 계열사의 CP와 채권 1.7조원을 구입한 개인투자자가 약 5만명(2013년 9월 현재)에 달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금산복합 출자구조의 문제점과 금산분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하며,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로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부실로 전이될 위험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하는 문제 ▲재벌 계열사 동반 부실화의 매개 역할을 금융계열사가 수행해온 점 등을 꼽았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그룹 사태는 “행위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며,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지원 목적의 CP 취득 금지 규제가 도입(2005.11.30)되었으나 작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채무계열 지정요건 등 감독·제도상 한계를 강조했다. 또한 “동양그룹 사태는 감독 기관의 포획 가능성, 비대칭정보 문제로 인한 감독 및 규제의 한계, 사후 약방문 식 정책대응의 반복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동양증권이 증권사가 아니라 은행이었다면, 동양그룹 사태는 특정 재벌의 몰락에서 끝나지 않고 금융 및 경제위기를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한국 현실에서 사후적 규제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산분리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수탁자인 고객의 이해와 총수일가 이해의 충돌, 은행의 재벌 사금고화 문제점 외에도, 산업자본의 레버리지를 이용한 은행산업에 지배력 전이, 은행업을 이용한 제품 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은행업과 제조업 모두에 혁신과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 경제의 시스템 위기를 확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상인 교수는 카카오뱅크가 자본확충에 성공적이었던 것에 반해 케이뱅크가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은산분리 규제 때문이 아니라, 가계신용대출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케이뱅크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회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과 무관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산업 육성이나 일자리창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매우 잘못되고 왜곡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3.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전성인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현행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문을 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대출 금지·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완화 등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보완장치를 구비하여, ▲4차 산업혁명 활성화 ▲고용 촉진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 등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보완장치는 충분하지 않으며, 언필칭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했다. 전성인 교수는 구체적으로 소기의 장밋빛 꿈이 달성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4차 산업혁명 활성화의 경우, 빅데이터 활용, 블럭체인 기술 등과 은산분리 완화는 무관하고 기존 은행의 IT 투자 촉진이 더 큰 영향 미치기 때문, ▲고용 촉진의 경우, 300명 미만의 케이뱅크 고용인원,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고용 촉진하겠다는 발상의 허구성, IT 산업 고용 촉진은 기존 은행 IT 투자 확대의 더 큰 효과성,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년 실적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노출된 점,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 활용을 위한 대가의 경우, 말 자체가 되지 않은 논리인데다 사실이라면 진정으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 선택하는 규제 방식이 ‘소유규제’임을 강조하고, 특정 행위규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소유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거대 산업자본의 규제준수 능력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대출 금지만으로 보완장치는 불충분하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완화 주장”의 추진 행태는 산업자본의 영향력 앞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기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케이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 등 ‘케이뱅크의 부실 가능성 은폐’,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3.78%를 보유 중인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하는 ‘우리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대주주 적격성 충족 문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인 인터넷전문은행 문제에 대해 케이뱅크 인허가 비리 관련한 금융위원회 감사를 기각하며 케이뱅크의 건전성 문제를 보증해 준 상황이 되어 버린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실패 은폐’ 등을 사실과 맞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성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특혜와 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한 은산분리 완화 시도는 즉각 중지 ▲케이뱅크 인허가 및 은행법 시행령 삭제에 연루된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감사원 감사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드러나는 경우 엄중 문책 ▲케이뱅크는 예금자 및 직원들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속히 정리 등을 제시했다.

4.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기술(Fintech) 혁신을 위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여전히 ‘사금고화(私金庫化)’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므로 정보통신기술 보다는 여신 관리 등 위험 관리 업무가 더 중요하고,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며, ▲은행 경영 경험이 없는 대주주 출신 사람이 은행장 등 임원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은행 경영에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은산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 다른 일반은행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도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은행법의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고 이 문제는 금융소비자보호강화 방향에 맞춰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 등의 경우, 대체로 은산분리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제 완화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하고,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13년 동양증권 사태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가 반복되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그 예방이나 사후 수습에 미진한 채, 특별한 제도 개선도 없이 금융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백주선 변호사는 결국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 은행이 사금고화 우려는 재벌을 비롯한 산업자본 전반에 대한 우려인 점, 은산분리 원칙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할 유인이 없는 점(핀테크나 금융기술혁신은 은산분리와 무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오히려 창구 수 감소로 기존 일자리의 상당수 감소 예상), ICT기업에 대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는 다른 산업자본 및 재벌의 은행 소유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서 완화할 것이 아니라 확고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은 케이뱅크가 1대1의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전환주의 전환 청구 기간의 종기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상호출자기업집단을 포함)가 인터넷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 허용되도록 인터넷은행의 주식보유한도와 관련한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 되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등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은산분리가 폐지될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가시점의 케이뱅크 주주 21개사의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매출 총액이 수십억 원에 불과하거나, ▲2016년에 약 7억 원의 첫 매출이 발생한 회사도 있으며, ▲3~4%의 지분율을 감안할 때 출자여력이 무리로 판단되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정부의 인허가 사업이 출범하자마자,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은 애초의 심사과정이 졸속이었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명희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인가 문제와 설립 목적에 적합한지를 살펴보고, 심사평가 배점 총 100점 중 40점을 혁신성이 차지하고 있는 인가 심사평가표 문제와 실제로 1년 간 혁신을 이끌지 못한 초라한 실적을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위주의 독과점 규제,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률은 부실위험 방지 위한 사전규제를 담당해왔음을 강조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은산분리규제 완화의 시작은 혁신 IT기술 발전과 분산원장 기술, 암호화폐 등의 등장으로 은행-비금융 기업간 결합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재벌의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아 은산분리 필요성이 우리나라보다는 크지 않은 일본과 인터넷전문은행에 일반은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며 각국의 경제구조에 따라 은산분리 규제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조급하게 추진할 문제도 아니고, 은산분리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 살리자고 쉽게 허물 수 있는 제도가 아님을 지적하며 감독이 시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착각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증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은산분리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라며, 이는 은산분리규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의 편의성·혁신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의 중요 사항 중의 하나인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에 소홀한 측면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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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4호. 재벌은행법안 찬성 의원들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은 70년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여야동맹 –

– 경제범죄자도 대주주 허용해주자는 재벌국회, 총선에서 심판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④호는 재벌에게 은행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표결한 의원들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원리로 산업자본의 부실이 은행으로 전이되어 국가경제 전체의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원리입니다. 은산분리의 원칙은 독립이후 줄곧 지켜져왔던 원칙입니다. 또한 은행의 재벌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여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능합니다. 이러한 기본 원리를 허무는 역할을 한 것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의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혜를 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라는 이유로 은행이라면 적용되어야 하는 자본 건전성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K뱅크의 경우 예비인가 심사단계에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비인가에서 탈락했어야 함에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역시 은행으로서 기존의 은행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데도, 여러 특혜를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사력을 다해 통과시키려 하였습니다.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야합하여 결국 해당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소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은 은산분리 훼손과 실질적 관련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위와 같은 법률 제정에 참여 의원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국회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제범죄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본회의까지 상정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행이도 부결되었지만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 야욕을 여야 모두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한 의원들을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보도자료_재벌은행허용법안(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찬성한 국회의원들

화, 2020/03/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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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꼼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와는 다르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더 많은 의결권을 1주식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벌과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법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개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봄 발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21대 총선공약 2호로 내세우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밝힌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투자유치에 오히려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큽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총선 정책 공약 2호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벌과 늘 함께 해온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보도자료_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정당과 의원들

수, 2020/03/1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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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있고, 심지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한 불공정 그 자체임에도 아무런 개선의지 조차 없었다.

 

마치 “핀셋규제”처럼 공매도 투기 과열종목의 지정 요건과 기간을 일부 강화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억측은 금융위원회의 오판이다. 작금의 위기일수록 개인투자자와 국민들의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하여, 공매도 투기판 전체를 “망치”로 깨야 함에도, 금융위원회는 진실된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 조속하게 한시적으로 공매도 자체를 즉각 금지시키고,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컨틴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2일

 

200312_경실련 성명_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20/03/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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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김지형(전 대법관), 봉욱(전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3/13(금) 오전 11시, 대한변협 앞 –

* 사회 : 권오인 국장

❏ 기자회견 취지

오늘 경실련은 대한변협 앞에서 퇴직 이후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참석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한변협에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위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퇴임 법조인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변칙적인 형사재판 관여 행우로 사법신뢰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 및 봉욱 전 대감찰청 차장검사들에 대해 변호사법 제24조 제1항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청구하는 진정서를 대한변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 드립니다.

❏ 기자회견 발언
•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문제 / 윤순철 사무총장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과정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준법감시위원회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위원회 제안이 있었고 이에 따른 삼성의 위원회 설치는 문제.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 등의 위원회 참여는 직업윤리의 문제가 발생.

• 재벌개혁과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의미 / 박상인 정책위원장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자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사법부가 매우 미온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문제, 뇌물액의 액수 50억 이상이면 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등 꼼수를 보여줌, 시민사회단체, 국회의원들, 지식인들이 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음. 사법부는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받아들여야 할 것, 사법부 신뢰 추락을 막아야 할 것.

• 사실상 전관예우인 위원 참여 문제 설명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김지형 전 대법관, 봉 욱 전 대검차장의 변호사법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청구를 하기위해 모였음. 변호사의 품위는 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것. 준법감시위에 참여한 두 변호사는 사실 사법부와 삼성의 양형고려를 위한 야합에 참여하는 것은, 이는 분식회계와 같은 분식재판을 위한 꼼수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 이에 변협에 징계청구와 준법감시위로부터의 사퇴 권고를 촉구함.

❏ 진정서 접수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자회견_김지형, 봉 욱 변호사 삼성 준법위 활동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 촉구

금, 2020/03/1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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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6개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늦었지만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원천적으로 잘못 설계된 공매도 제도 전면 개편이나 폐지를 검토해야

 

13일의 검은 금요일로 불리는 오늘(13일)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6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을 한다고 발표하였다. 장중 공매도 물량 공세와 함께 오늘 코스피 1,700선과 코스닥 500선이 결국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의 오늘 조치는 이미 늦기는 했지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 증시 모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급락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개인투자자들이 많아 공매도 공격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더욱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작년 한·일 무역분쟁으로 인해 코스피 1,900선이 무너졌을 때부터,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해왔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눈치를 보다가 주가가 조금 회복되자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코로나19와 함께 오늘과 같이 처참한 결과를 맞았다. 올해 코스피지수는 종가기준 최고점이었던 지난 1월에 2,267p에서 오늘 1,771p로 약 –496p(-22%pt)로 폭락했고, 더욱이 처참했던 코스닥지수를 포함할 경우 증발한 시가총액만 수백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한시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6개월의 자숙기간 동안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를 원천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공매도 제도는 도입 시부터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잘 못 설계되었다. 대차기간, 종목, 절차, 예외사항 등 모든 것들이 불공정하게 설계되어있다. 더군다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까지 가능한 매매환경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잘 못된 공매도 제도를 모두 손질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공매도 제도를 포함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가져오는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3일

 

200313_경실련 성명_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에 대한 입장

문의: 02-3673-2146

토, 2020/03/1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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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어렵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정성호(대표발의), 강병원, 김정우, 유승희, 윤후덕,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성동, 김광림, 이종구, 추경호 의원 /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3월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 종교인 과세 특혜를 넘어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가 세워지도록 해야합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조세형평성에 충족되도록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종교인 과세 유예, 형해화 등을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을 기억하여 재선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보도자료_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토, 2020/03/14-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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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하라

 

오늘(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검은 금요일이었던 지난주 13일에 ▲6개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자사주 취득 완화,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가격 규칙인 업틱룰(uptick rule: 주식 공매도 시 직전거래 시장가격 이상의 가격에서 매매호가를 설정하도록 하는 주식 거래가격 설정 규칙)과 거래세에 대해 그동안 특혜를 받아왔던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 또는 매도 양방향 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과 종목에 제시해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들도 예외 없이 금지한다”는 표현도 있었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의 지난주 13일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 만약 시장조성자가 이번 대책에서도 예외적으로 제외된다면, 그 단서로서 “다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한다”라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향후에 금융위의 발표(행정명령)에 대한 해석을 두고 엄청난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16일

 

200316_경실련 성명_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 예외없이 시행해야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03/1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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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선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월, 2020/03/1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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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추경, 차상위계층 직접지원과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어 중심으로 재편성해야 한다

– 3개월 간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필요시 추가적 추경도 고려해야

–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적 배려도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차에서 3차까지 총 31.6조원 규모의 대응책을 제시했고, 이중 3차 대책으로 발표한 추경이 11.7조원으로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은 11.7조원 중 6.2조원 가량이 민생 및 기업대책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마저 경기부양용으로 채워져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폭 수정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현 시점에서의 추경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계지원과 부도위기로 몰리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중심으로 재편성 되어야 한다.
정부의 추경 11.7조원을 보면, 세출확대 8.5조원, 세입경정 3.2조원으로 세출확대의 경우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 및 고도화(2.3조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조원), 민생·고용안정지원(3조원),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지원(0.8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업종, 기업을 중심으로 수정 및 배분할 필요가 있다.
즉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일자리를 잃은 차상위 계층의 직접적인 현금지원, ▴중소자영업자, 일용·임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학원강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대한 직접적·금전적 지원, ▴피해가 큰 항공, 운수, 숙박, 여행산업 등에 기업부도를 막기 위한 긴급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신한은행이 신속한 금융지원 위해 신용등급을 3단계 상향조정한 수준으로 금리한도 등을 결정하고 4개월내 만기도래 대출의 경우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6개월 만기 연장을 하며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을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금융지원이 추경을 통한 지원보다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코로나19 긴급 지원 실적을 평가해 필요시에 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을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금융기관에 유인을 제공하고 이 때 필요하면 추가적인 추경도 해야 한다. 또한 항공 관광 산업 등에 대한 한시적 정책금융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추가적 배려가 필요하다.
추경안에는 대구·경북지원 특별지원으로 별도구분하여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의료인프라 구축(60억원),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원 지원(1.4조원), 지역경제 및 피해점포 회복지원 등(1,010억원)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보증과 융자 등의 지원책으로 멈추다 시피 한 이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추경 규모는 최소한 3개월 간 대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 규모와 추진 방안은 효율적이고도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단위로 필요한 구체적 액수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추경예산은 단기적 방안과 중기적 방안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집중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아울러 현재 11.7조원에 대한 예산안을 가지고도 정부와 국회 간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속도감이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정해진 추경이라도 긴급하게 투입하고, 추이를 보며 추가적인 추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멈출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리스크를 모두 반영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해 나갈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조속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길 기원한다. 끝.

2020년 3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차상위계층과 중소기업지원에 집중해야

화, 2020/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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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검토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한시적인 무기명채권 발행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은 후, 비판이 일자 어제 도입 및 검토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전형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한 국민 간보기식 정치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미증유의 경제위기의 도래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이에 대해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는 국민들의 지대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기명채권은 구매자를 따지지 않고, 채권 양도의 경우에 양도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는 등의 특성이 있어 불법자금의 조성과 전달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더욱이 상속·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부의 대물림을 악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을 여당이 나서서 발행논의를 했다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검은 돈이라도 세탁하여 사용하자는 발상에 가깝다. 이는 무지하거나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악의적으로 도입하려는 꼼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집계하고,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다음 가용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세수확보 방안, 재정지출 조정 방안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기간을 산정하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조속히 집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아울러 실물위기가 구조적 위기와 금융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여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것이 여당이 할 일이다. 계속해서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 간보기식 정치를 이어간다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4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더불어민주당은 무기명채권 발행 논의와 같은 국민간보기식 정치 중단하라

목, 2020/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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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1. 종교 : 송경용 대한성공회 사제, 생명 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2. 노동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3. 시민사회 : 김경민 YMCA총장
4. 농민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5. 의료 : 김미정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운영위원,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 이사장
7. 인권. 장애 : 변재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자회견문

목, 2020/04/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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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감시제도 도입을 양형사유로 삼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했으나, 제1차 공판 때는 무관함을 밝힌 바 있지만, 제4차 공판 때는 양형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었다. 이는 기피신청 재판부도 일련의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해야한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러한 취지로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법경유착의 합리적 의심이 드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당연하게 인용되어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중대 범죄에 맞는 판결을 하여,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정경유착을 용인하는 재벌총수봐주기 재판결과를 또 다시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이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월, 2020/04/2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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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방통위는 국내외 통신사업자들간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 차별 사건에 대해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라!

– 문제의 당사자 “넷플릭스”는 SKB의 재정신청(망사용료 중재) 사건에 성실히 임해야

– 공정위/방통위는 글로벌 CP들의 망 과점과 트래픽 무상점유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경쟁 상황에 내몰린 국내 기업들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 등 조속한 사건 해결 긴요

–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 전계적으로 인터넷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4월 13일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콘텐츠 공급업체인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SKB)를 상대로 “인터넷망 증설비용 및 망 접속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의 해외 동영상서비스로 인해 자사의 국내 망에서 발생되고 있는 과도한 트래픽 점유로부터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망 증설비용 및 국내 망 이용대가에 대한 적절한 분담을 요구하며, 재정협상을 회피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한 바 있다(201911재정019트래픽분쟁 사건). 그러나 정작 문제의 당사자인 넷플릭스는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면서 최근까지도 SKB와의 합의를 사실상 거부해 오다가 상황이 점점 불리해지자,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해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글로벌 CP들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내 인터넷시장에서 인터넷통신사업자의 망을 독과점하는 등 실질적인 시장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서, 넷플릭스의 “재정 당사자 적격성”을 부정하는 것은 사리도 맞지 않을뿐더러 부적법하다. 한-미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으로 보나, 국내법으로 보나 넷플릭스(Netflix, Inc.)가 국내의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신고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도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실질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양국의 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됐던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사건(서울행정법원 2018구합 64528, 2019. 8. 22.)의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됐듯이, FTA협정에 따라 자국법이나 국내법에 근거하여도 양국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문제시되는 넷플릭스 역시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 ▲품질보장의 의무, ▲망 증설 등 재정협상에 응할 의무, ▲이용자 보호를 보호해야할 의무 등이 글로벌 CP들에게도 발생한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과는 달리, 글로벌 CP들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여태까지,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과 같은 동영상서비스들이 국내 인터넷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글로벌 CP들은 이미 국내 인터넷망을 과점하여 트래픽을 점유해 왔다. 그 과정에서 국내 ISP들이 제공했던 트래픽 사용량의 한계를 과도하게 초과사용 하면서 SKB나 KT와 같은 국내 인터넷망의 용량, 품질, 이용 등에 관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시장지배력을 형성했다. 이 때 부터는 국내 ISP들과의 상호접속에 따라 발생되는 망접속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무상으로 트래픽을 이용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망 이용계약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불공정 관행으로 협상에 일관하고 암묵적으로 불공정 계약조건을 강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 CP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CP과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들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인터넷시장에서의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야한다. 특히 트래픽 분쟁과 망접속료의 형평성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통위가 중재중인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작년 4월 24일 경실련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던 ‘통신3사의 망접속료 차별적취급행위(2019서경1156) 사건’에 대해서도 눈치보며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에 신고한지 벌써 1년이 다 됐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리더십 부재로 인한 행정 공백과 법적 공백을 틈탄 글로벌 CP들의 이같은 작태에 대해서 정부가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이에 경실련은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공정위와 방통위가 법원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이 중대한 사건들을 마무리 지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역시 국내외 기업들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역차별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법의 공백을 메울 것을 당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4월 23일

 

200423_[경실련 성명] SKB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중재사건’에 대한 입장

문의: 경제팀 02-766-5623

목, 2020/04/2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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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 Pandemic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여건, 시민의 일상 환경을 급속하게 악화시키고 있으며, 각국은 강력하고 빠른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확장재정지출을 통해 기업지원, 고용유지, 긴급재난기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며 규모, 시기, 방법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당면정책과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재편을 위한 국민적 합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선 합리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을 개최합니다.

 

– 일시 : 2020년 4월 24일(금), 13시 30분~ 1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코로나19-경제위기 대응 범시민대책위 준비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실련, 참여연대, YMCA,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 좌장 :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발제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라운드토론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0424_[보도자료] 코로나19-경제위기, 당면 정책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국(02-36732143)

금, 2020/04/2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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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전문가 토론회]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 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제

■ 일시/장소: 2020.4.24(금) 오후 1시 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범대책위 준비모임

■ 참가자
– 사회: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마중물 발제 1.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 마중물 발제 2.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정책위원장)
– 라운드테이블 패널: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우석훈 (경제학 박사), 유종성 (가천대학교 교수),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자료집

[발제1] 유종일 (2020) 코로나19 대응 경제정책의 원칙과 과제

[발제2] 박상인 (2020) 지속가능한 산업경제구조로의 전환 과제

[발제3] 김유선 (2020) 코로나19 고용동향

[발제4] 이병희 (2020)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모색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일, 2020/04/26-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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