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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사랑한 지방의회들, 엉망진창 해외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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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를 사랑한 지방의회들, 엉망진창 해외연수 보고서 천태만상

익명 (미확인) | 화, 2018/08/07- 09:00


지방의회 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매년 계속되어 온 바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폭우 사태에도 불구하고 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떠났던 충북도의회 의원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적도 있었죠. 몇 년 전에는 구의원들이 터키 해외연수 중에 호텔 방이 좁다며 서로 싸우는 추태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낳는 대표적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연수가 정말로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오히려 해외연수는 장려되어야 할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의회에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사전 심사와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보통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구요. 


실제로 일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해외연수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판하거나, 지역 신문을 통해 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외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는 의원 개인이 작성하기 보다는 의회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작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보고서로는 의원들이 해외연수에서 뭘 경험하고 왔는지 주민들이 알기 어렵겠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나마 제출한 보고서 중에서도 표절과 인용투성이의 '짜깁기' 보고서가 많다는 점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의 민선 6기 기초의회 임기(2014년 7월 ~ 2018년 6월) 중 의원들의 교육과 연수 현황에 대해 분석하던 도중 이런 '짜깁기' 보고서들을 상당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 이미 여러 경로로 언론을 탄 경우를 제외하고, 새롭게 찾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개하려 합니다.




뜬금포 터키 등장



 먼저, 2014년 춘천시의회 국외출장 보고서의 '치명적인 실수'를 살펴볼까요? 개요가 적혀있는 보고서 첫 장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녀왔다는데, 출장 목적에는 뜬금 없이 "동서양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인 터키"가 튀어나옵니다. 



동서로마제국의 대통합




 보고서를 넘겨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에 다녀왔는데, '젊은 터키'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이 일하는 관광정보센터에서 면담을 했다구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톱카프 궁전은 잘 알려져 있듯이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로마와 이스탄불이 공존하는 정신 없는 보고서, 모르는 사이에 동서 로마제국이 통합이라도 했던 걸까요?



 진상은 단순합니다. 이전 해인 2013년, 춘천시의회에서 터키에 다녀온 보고서를 그대로 '복붙'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아마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정신 없이 보고서를 만들어 올리다 보니, 아무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엉망진창 보고서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실려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원들 스스로가 제대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공개했다면, 이런 웃기는 일이 생기지 않았겠죠.




 이번에는 인도입니다. 경북 청도군의회와 경북 군위군의회 군의원들이 각각 2017년 3월, 2018년 1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흔한 지방의회의 숨은그림찾기.jpg



 자세히 보지 않으면 뭐가 다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숨은 그림 찾기' 보고서입니다. 연수 기간, 연수 대상만 다를 뿐, 연수 목적부터 한자 한자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보고서 초반부터 표절이니, 뒷 부분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청도군의회도, 군위군 의회도 첫 방문은 인도 아그라시의 의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의회 방문 목적부터 주요 내용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2017년 보고서에 "지난 2월부터 3월 8일까지" 열렸던 지방선거를 소개했는데, 2018년 보고서에서 "작년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로 바꿔놓은 것이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심지어 인도에 다녀와서 의정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정책시사점 및 총평' 란 역시 똑같이 표절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생각을 담아 보고서를 적은 부분이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표절은 군위군의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영동군의회 역시 2017년 6월에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 전에 인도에 다녀온 청도군의회의 보고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는 연수의 성과를 주민들과 나누고, 성과를 바탕으로 의정을 펼치기 위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그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듯,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들은 표절로 얼룩져 있습니다.


 문제는 표절 만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청도군의회, 군위군의회, 영동군의회 모두 해외연수 도중 아그라시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왜 아그라시였을까요? 아그라시가 인도의 다른 지역보다 지방의회 운영이 잘 되는 도시일까요? 그런 것 치고는 보고서에 아그라시의회만의 특별한 무언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청도군 보다 열흘 먼저 아그라시에 들렸네요!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단지 세 곳에 그치지 않습니다. 민선 6기 임기 중 아그라시에 방문한 지방의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안양시의회, 통영시의회, 세종시의회 등이 아그라시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의회에서 아그라시를 사랑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타지마할과 아그라 요새가 아그라시에 있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타지마할에 가고 싶다고 쓸 수 없으니 아그라시의회에 방문한다고...



 아그라시를 사랑한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배울 점을 찾아 외국 도시에 방문한다기 보다는, 관광 일정에 맞춰서 면피용 방문지를 선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보고서 표절 문제를 넘어서, 해외연수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 매번 문제가 터지지만 변하는건 없습니다. 사전 심사를 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별 효과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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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정치자금 제한 공개, 헌재 결정 계기로 상시 공개해야

오마이뉴스의 정치 기사 중에서는 다른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오마이뉴스만의 탐사보도 콘텐츠가 있다. 바로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이다. 오마이뉴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9~20대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기사를 무려 104편이나 썼다.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시리즈 보기]
19~20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내역 전수조사 (http://omn.kr/187rv)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쓰는지 살펴보면, 언론 보도로 '마사지' 되지 않은 정치인의 맨얼굴이 드러난다.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호텔 레스토랑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기자들과 쓰는 식비가 얼마인지,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혹시나 뒤가 '구린' 지출 내역은 없는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내역을 샅샅이 뒤진 언론사는 오마이뉴스밖에 없다. 오마이뉴스에 쓰는 글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언론사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취재를 오마이뉴스가 하고 있다.

 

▲   19대~20대 국회 국회의원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의 탐사보도 페이지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오마이뉴스만 쓰고 있을까? 취재를 하기 매우 어려운 그리고 매우 품이 많이 드는 아이템이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서를 전부 정보공개 청구했다. 19대 국회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면서 무려 8만 6천 장에 달하는 정치자금 관련 자료를 복사했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양의 정치자금 내역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는데 1년이 넘는 시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오마이뉴스는 이렇게 정리한 데이터를 직접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 하나의 아이템을 취재하기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과 인적 비용을 들이는 건 '데일리 기사'를 써야 하는 일반적인 언론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관련기사: '정치자금으로 노래방 가든말든 기사써도 회계자료 공개 안된다니' http://omn.kr/1rfa7).

"오마이뉴스, 정말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이 과연 투명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만큼, 여러 언론사들이 모두 달려들어서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취재한다면,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시민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왜 다른 언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까?
 

 

▲   19대 국회 정치자금 내역을 분석한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의 고생담이 잘 녹아있는 에필로그 기사

 

앞서 말했듯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살펴보고 분석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내역이 공개된다면, 오마이뉴스만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언론사나 뜻있는 시민들도 이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정당으로부터 정치자금 지출 내역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자료를 상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현행 정치자금법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으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그 지출 내역을 공개하는데 제한을 걸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다루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2조다.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 자료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정해두고 있다. 물론 이 자료들을 추후 정보공개 청구하여 사본을 받을 수 있지만정치자금 지출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은 이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내역을 살펴보다가, 의심 가는 내용이 있어서 영수증을 확인하고 싶어도 열람 기간 3개월이 지나면 살펴볼 수 없다는 뜻이다.

참고로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이 집행한 비용의 영수증을 정보공개 청구로 상시 열람할 수 있다.
 

▲   정치자금 내역에 대한 공개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 제42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노력과 시간을 쏟아 사본을 교부 받도록 하고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전자화 하여 보관하고 있는데도 상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두 정치자금법 제42조 제3항에 '서면 신청으로 사본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과 지출 상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개하고, 검색이나 다운로드 등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요청한 것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수입·지출 상세 내역을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정치자금법을 바꾸자고 제안하고 있다. 사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낸 의견서 중 일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 된 바 있으나 매번 상임위 계류에 그친 실정이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3월 박주민 의원이 '정치자금 투명화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자금 수입·지출 명세서를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도 사본 교부를 가능하게 하자고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법안을 설명하는 박주민 의원실 유튜브 영상 링크).
  

그런데 지난 5월 27일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의 열람기간 '3개월'이라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영수증이나 통장 사본과 같은 정치자금 지출을 증빙할 자료들은 열람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국민 스스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요지 링크)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개정이 '3개월'만 바꾸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상시 공개하자고 의견을 냈고, 박주민 의원의 '정치자금 투명화법'도 발의된 상황이다. 이번에야말로 시민 모두가 더욱 투명하게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   104건에 달하는 오마이뉴스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분석 기사

 

그동안 국회의원 정치자금은 오마이뉴스 혼자 감시해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자료 수집과 정리·분석, 후속 취재에 이르기까지 오마이뉴스 홀로 너무나 고생해왔다. 그러나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오마이뉴스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 모든 언론사와 여러 시민들이 정치자금 감시에 뛰어들 수 있어야 진짜 투명한 정치를 만들 수 있다. 정치자금 수입 지출 명세서의 상시 공개, 지출 증빙 자료 상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1대 국회가 꼭 이뤄내야 할 과제다.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가 <오마이뉴스> 시리즈에 연재하는 '그 정보가 알고싶다'의 일부입니다.

화, 2021/06/15-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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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맞이한 정보공개포털 메인 페이지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직접 청구를 통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니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중단하면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청구할 때 최초 1회만 인증하면 이후에는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 주민등록번호 수집 대신 생년월일 수집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은 '주민등록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주민등록번호 맨 앞자리를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을 적게 되어 있는 만큼 정보공개포털의 청구 양식과 공식적인 청구서 서식이 일치하지 않는 셈입니다.

 

2021년 6월 23일 현재 정보공개포털의 생년월일 기입란

 

시행규칙 상 청구서 서식에 '성별'을 적는 칸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보공개법에는 분명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를 적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행규칙의 청구서 서식에 '성별' 정보가 끼어든 것입니다.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청구인 정보 입력란

 

모든 정보공개 청구에 구태여 본인 인증을 진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다 보니 법령에는 없는 성별 정보를 요구하게 된 것인데, 청구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적게 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 2021/06/2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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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 참석하는 참석자들이 국산 친환경 자동차를 타고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난데없이 무슨 말이냐고? 다름 아닌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대답이다. 청와대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이유 절반 이상이 공개되면 '국익을 침해'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하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정보공개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비공개 사유 중 국가안보 등의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다른 중앙 부처들은 2%대에 그친 반면 대통령비서실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62%와 68%에 달했다.

무려 68%

그럼 청와대가 '국익을 침해'한다며 비공개하고 있는 정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대표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공개 요구가 빈번한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 역시 청와대는 '국익'을 근거로 비공개 한다. 역대 정권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에는 두루뭉술한 분야별 집행 총액만을 공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다르지 않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국익침해 및 의사결정과정,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해 왔다. ⓒ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9월 청구한 업무추진비 건별 세부집행내역에 대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내·외빈 주요인사 초청행사비, 정책조정·현안 관련 간담회비, 직무 관련 특정 업무 추진 등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라며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지는 설명한 바가 없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유독 청와대만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를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단지 국방 및 국익 침해라는 청와대의 설명은 지나치게 무책임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사용기준이 모호하기에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일시, 사용처, 금액, 사용목적, 인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기관이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세부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게끔 하여 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집행의 연관성을 입증하고, 업무추진비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정작 행정기관의 수장인 청와대가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 전반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제외하더라도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 세부집행내역까지 비공개로 일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대해 정권 자체가 무관심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는 업무추진비뿐만이 아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0년 10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진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은 연구용역계약 전체 건수와 총금액만을 공개하고 연구 분야, 연구 과제명, 계약금액, 연구수행기관과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등 정작 핵심적인 정보는 비공개했다. 주된 이유는 역시 국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청와대 연구용역 계약업체 비공개 결정통지서 청와대가 24시간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되는 국가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계약업체에 대해 비공개 통지를 해왔다. ⓒ 정보공개센터

또한 청와대는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정보를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구역에 해당하므로 경호구역 내 출입하는 계약업체의 정보 및 세부사업명 등은 대통령의 경호 및 안전과 청와대 보안관리 등을 위한 중요한 보안사항'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의 논리대로라면 청와대와 계약한 모든 업체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기 때문에 보안상 공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만으로 청와대의 보안과 경호가 위험에 처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모든 계약 업체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출입하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계약들이 보안과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물며 청와대에서 발주한 모든 국책 연구용역 계약이 청와대 보안과 직결되어 공개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누가 납득할까?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정보와 계약금액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보이다. 단순히 대통령 경호시설에 포함되는 대통령비서실이 진행한 계약이기에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를 핑계 삼아 비공개를 남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황당한 답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결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비공개 결정이 반복되었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현황 청와대는 연구용역에 관련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면서 국회에는 제출한 뒤 홈페이지에는 공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였다. ⓒ 정보공개센터

들통 난 이중잣대... 공약조차도 잊었나

그런데 청와대는 정작 정보공개청구에서는 비공개 했던 연구용역 정보를 청와대 홈페이지 "국회제출 자료 목록"에는 공개하는 모순을 보였다. 청와대가 공개한 '2020년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살펴보면, 강은미 의원이 요구한 '2017년 이후 청와대가 수행한 정책연구용역 현황'에서 연구과제명 및 건별 계약금액을 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했던 정보가 일부라도 공개돼서 다행이지만,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는 비공개로 일관했다는 사실은 안타깝다. 이는 정보공개결정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공개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습관적으로 비공개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폐쇄성과 이중 잣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이다.

청와대의 정책연구는 현 정권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나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정책연구의 결과물이 공개되어야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활발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비공개로 일관되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청와대의 방향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에게 뼈아픈 부분이다. 

업무추진비와 연구용역 이외에도 물품관리대장이나 비서실 업무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목록의 상세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대통령비서실은 국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한다. 그러나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행정업무에 관한 정보로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정보들이다. 대통령비서실의 답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라는 공공기관 본연의 의무는 찾아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중 '대통령의 24시간 공개'와 '인사추천실명제 시행'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공약들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24시간 일정 공개는 '24시간'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주요행사 정도만 공개되고 있으며, 인사추천실명제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이나 국가안보, 외교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아니었다. 행정부로서 최소한의 정보공개 의무에 대해 확인한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들이 비공개되고, 이러한 비공개 관행이 밀실행정으로 이어질 때 부패와 권력남용이 자라나게 된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통령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바랄 수는 없겠다. 또한 획기적인 청와대 정보공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청와대가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공개되면 국익 침해...' 대통령비서실은 왜?

[그 정보가 알고 싶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보공개 흑역사

www.ohmynews.com

 

 

목, 2021/07/0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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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청소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불거졌다. 노동자의 죽음으로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직장갑질과 더불어 열악한 휴게공간 현실이 재조명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이번 사건이 일어난 서울대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에도 청소 노동자가 폭염 속에 창문과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숨진 곳이기도 하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났지만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존중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노동자뿐 아니다. 많은 중·노년 여성들이 청소노동자로 살아가듯 동세대의 많은 남성들의 일자리인 경비노동 역시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2020년 5월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사건 당시, 입주민의 갑질외에도 화장실 변기 위에 커피포트와 전자레인지가 놓여있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함께 문제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노동현실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번 만의 일도 아니다. 청소노동자,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열악한 노동환경은 상존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과 같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사태가 곪아야 겨우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상한 가이드
 

▲ 빅카인즈 "청소노동자" 검색 결과 : 키워드 분석 - 검색기간 : 2017.01.01 ~ 2021.07.12 

 

  
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빅카인즈에서 '청소노동자'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에 따르면 2017.01.01-2021. 07.12 동안 관련 뉴스가 2300여 건에 달한다. 관련키워드로는 그동안 청소노동자 처우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던 사업장들이 주를 이루는데, 대학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 외에 휴게실도 주요키워드로 나타난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때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는 등 문제가 불거지는데도, 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일까. 이는 제도와 정책의 미비 탓이 가장 크다. 정치권의 법 개정은 요원하고 행정은 수수방관이다. 그동안 사업장에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 산업안전보건법 발의 현황. (이미지를 클릭하면 발의법안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을 해 왔을까. 2018년 정부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휴게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다. 다만 가이드는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 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 노동자 휴게공간 설치를 권고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가이드에 앞서 2017년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발주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가이드북과는 달리 청소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서는 휴게실 설치를 의무로 하고 있다.

가이드는 위 연구결과에 대해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지만, 정작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한 내용은 제외한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가이드를 배포하며 각 사업장의 사업장 노동자 휴게공간 실태점검을 예고했으나 홈페이지 등에서 실태점검 결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 휴게실 설치 의무 업종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중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보기 
*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기

 

아직도 화장실에서 식사하는 청소노동자들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간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비정기적일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언급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지만 이 연구에 참여한 설문응답자를 살펴보면 사업장관리자 149명, 노동자 1474명으로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응답자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비제조업(판매업(백화점 등)/의료기관/기타서비스업), 건설업으로 청소노동자나 경비노동자와 같은 단순노무직은 아예 제외되어있다. 이는 청소노동자와 같이 필수노동이라 불리는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장기요양실태조사와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가차원으로 노동환경이 통계로 잡히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통계와 통계로조차 잡혀있지 않은 데이터공백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인화시키고 정책에서 유리시키고 만다.

통계청은 장기요양실태조사, 보육실태조사 등을 통해 요양보호종사자 및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및 처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관련 데이터 보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당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6월 환노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등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사건이 드러나기 십여 일 전 올라온 청와대 청원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는 7월 13일 오후 2시 현재 청원 동의 인원 20만 명을 넘은 상태다. 정부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법안을 발의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폭염 속에서, 코로나 재난에서 청소노동자의 존엄 및 안전을 해치는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 역시 없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로, 가능하다면 정기적인 통계로 말이다. 청소노동자는 필수노동자다. 필수노동자에게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청와대 청원 2021년 7월 13일 오후 2시 기준

 

 

 

 

  
시민이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나라에서, 선진국이며 자부심이며 4차산업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휴식권 보장을 법적인 의무로 강제하지 않는다면 기업은 굳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없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화장실에서 식사하지 않도록 휴게공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의무화해주세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냉난방과 환기, 편의시설을 보장받도록 모든 공/사 건물주에 강제해주세요. 
하청업체가 아니라 청소서비스의 효과를 실제로 소비하는 원청업체에서 책임지게 하세요.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청와대 청원 내용 일부 발췌>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그 정보가 알고싶다>시리즈 연재에도 실렸습니다. 

목, 2021/07/1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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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설립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매년 7월 말 '기준중위소득' 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결정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잘 알려진 최저임금에 비해 다소 낯선 개념인데,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가구별 소득의 수치는 어떤 통계를 활용하느냐, 가구원에 따른 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매년 중생보위에서 결정해 발표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산정을 포함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각종 복지사업에 있어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시민들, 특히 빈곤에 놓인 사람들의 생계와 사회적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데 있어 무엇이 쟁점이고, 각 입장의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 또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최종결정이 이뤄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중생보위 회의가 시민과 언론에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밀실에서 이뤄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생보위는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장차관 6명,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5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행정에서 운영하는 많은 위원회에 있어 역할과 기능, 위원들의 명단과 소속, 주요 이력 사항은 공개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중생보위 명단의 경우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통지하는 보도자료에 위원 명단을 포함시켜 공개했으나, 그 이외에는 보도자료, 공지사항 등에서 위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위원이 새롭게 위촉될 경우에도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명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준에 대한 심의, 의결권한이 있는 기구인 만큼 위원의 구성을 확인하고 타당성에 대해 시민들이 검증하려면 명단이 상시적으로 공개 되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전문가와 공익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위촉되는지 역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정보인데, 이 역시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기준 중생보위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전문가 위원 외에 공익위원들도 모두 교수, 연구자, 변호사로 채워져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공익위원과 전문가위원은 왜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것인지, 이러한 구성이 과연 국민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회의에 있어 최선의 구성인지 의문입니다.  

 

▲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7/3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발췌)

 

실제로 기준중위소득의 결정에 따라 수급자들이 겪게 되는 상황과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제도 및 운영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인 당사자,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사회복지사 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은 위원회가 형식에 그치거나, 권한이 더 큰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요소입니다.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논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공개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가 기준중위소득 2.68% 인상을 발표한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2020년에 진행된 중생보위 회의의 회의자료, 회의록, 속기록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과정 혹은 내부검토 과정중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 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의 내용을 일체 비공개 했습니다.

▲ 중생보위 회의록 비공개 통지서 

 

이미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정 중'이라는 주장도 황당하지만, 중생보위 회의자료와 회의록이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히려 이 결정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어떤 논의를 통해 정해졌는지 시민들이 아는 것은 행정권력에 대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명성이자, 시민들의 알 권리 인데 말입니다.

행정에서는 회의록 비공개에 대해 위원들이 위축되어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로 비공개의 근거로 삼곤 합니다. 하지만 위원회가 맡고 있는 역할과 그 결정이 미치는 파급력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논의 내용이 공개되는 정도의 책임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는 운영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무려 17년 전인 2004년, 참여연대에서는 중생보위 위원별 발언 내용이 적힌 속기록을 공개받아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십수년전 속기록을 공개했던 같은 위원회의 회의를 2021년에 와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중생보위 운영이 점점 폐쇄적인 방식으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미치는 파급력 고려해 시급히 회의 공개해야 

그러나 이미 끝난 의사결정에 대한 회의록을 공개하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회의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어떤 안건으로 진행되는지 미리 알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회의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서 법령 등에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사가 달려있을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생보위 역시 미리 회의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회의를 방청하거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중계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부터 작년까지 9건이나 상정되었지만, 실제 개정은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회의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앞서 언술했던 것처럼 오히려 공개가 원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2008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하여 "회의운영 공개 원칙"을 세우고, 누구든 12시간 전까지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장의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몇몇 위원회들 역시 이러한 행정규칙에 따라 방청이 가능합니.

사실 중생보위 뿐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는 위원회의 상당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각 사회운동 영역에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때문에 '모든 위원회 회의는 공개'임을 원칙으로 하는 '회의공개법'을 제정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배부되는 기준으로 '기준중의소득'이 등장하기 전까지 복지의 범위와 분배기준이 결정되는 구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안전망을 위한 주요한 의제이자 시민들의 의사를 개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준중위소득'이 공론장에서 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될 수 있으려면 회의공개가 꼭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행정에서는 이 사실을 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긴급 온라인 좌담회>“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인 문제인가?” 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 2021/07/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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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면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 (제공 - 참여연대)

 

최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전국 1055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성명(링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가석방을 논의하는 언론 보도들을 살펴보다가 가석방을 결정하는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가석방 절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링크)로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교정시설의 장(소장)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법무부에 보고하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들에 대해 적격심사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는 과정으로 이뤄집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들이 과연 적격한지 심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과거 재벌회장들을 풀어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에서 속기록이 사라졌다는 지적(링크)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회의록이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정보공개센터는 SK 최태원 회장이 풀려난 2015년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이 부실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형집행법 시행규칙(링크) 제243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해야 하는데, 별지 서식을 살펴보면 회의종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및 간사, 내용 및 결과 등의 정보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 수준으로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위원회 운영지침(링크) 제16조를 살펴보면 회의록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16조 제3항에서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으로부터 5년 후에 공개한다는 것은 사면심사위원회와 동일한데,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회의록을 공개하는 사면심사위원회와 달리,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가 청구 없이도 사전공개해야 하는 정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분명 운영지침 상에는 5년이 지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사전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우 황당한 일인데요,

 

가석방심사위원회와 관련한 자료가 올라오는 법무부 홈페이지 행정자료실(링크) 게시판을 살펴보면,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서 내용과 위원 명단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위원이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공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운영지침에 공개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가석방 결정 5년 후 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회의록은 자료실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 행정자료실의 가석방 관련 자료. 회의록만 쏙 빠져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은 2011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2016년부터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이 공개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법무부는 운영지침을 어기고 해당 정보를 사전공개하지 않던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논의가 불붙으면서,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연유로 그동안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가석방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든 국민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법부무는 지금이라도 지난 회의록들을 모두 공개하길 바랍니다.

 

목, 2021/07/22-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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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2020년 7월, 8월 여름철 광역별 전기요금 지난해 여름철(7월, 8월) 광역별 전기요금을 그래프화 했다.

 

여름에 전기를 가장 많이 쓴 광역자치단체는?

 

우선 지난해인 2020년 7월과 8월에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총 2482만 7913 kWh의 전력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37억 4063만 1850원을 지출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사용량과 전기요금은 각각 146만 465 kWh, 2억 2003만 7168원이었다. 

지난해 7월,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가장 많은 전기요금을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였다. 부산시는 해당 여름철 동안 259만 6083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무려 3억 6601만 400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그 뒤로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뒤를 이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경상북도는 238만 6992 kWh의 전력을 사용해 3억 2793만 66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고, 충청남도는 199만 5953 kWh 전력 사용 및 3억 1300만 673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반면 가장 적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덜 지출한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로 본청 기준 작년 여름철 두 달 동안 56만 8747 kWh의 전력을 사용하고 9299만 214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이는 부산광역시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2016년~2020년 중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 2016년~2020년, 5년간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해를 표로 정리했다.

 

그러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여름철 동안 전기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된 해는 언제이고 가장 많은 전력을 소모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 우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 지출은 2020년과 똑같이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많았다.

 

2016년~2021년 8월 22일 기온분석 그래프 2018년은 8월 3일 평균 최고기온이 35.6도에 달할 만큼 더위가 강했던 해였다.

 

광역자치단체별 여름철 중 전력 사용량과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2018년 7곳, 2020년 5곳, 2019년 3곳, 2017년 2곳이었는데 평균최고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해였던 만큼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도 2018년에 가장 많이 지출된 광역단체가 다수를 이뤘다.

 

2016년~2020년 중 여름철(7월, 8월) 광역단체별 전기요금이 가장 높았던 달 2016년~2020년 5년 중 7, 8월 광역단체별로 전기요금이 가장 높게 발생했던 달을 표로 정리했다.

 

지난 5년 여름철 중 월별로 가장 많은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출된 시기와 광역자치단체도 전력 사용규모와 전기요금 지출 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5년 여름철 중 2019년 8월에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2019년 8월 한 달에 133만 7862 kWh의 전기를 사용하고 1억 8850만 8950원의 전기요금을 지출했다.

부산시의 뒤를 이어 경상북도는 2020년 8월에 1억 6575만 7180원(122만 2669 kWh), 2020년 8월에 충청남도가 1억 5846만 4040원(103만 3034 kWh), 2018년 8월에 서울특별시가 1억 5622만 8390원(103만 162 kWh), 같은 2018년 7월에 울산광역시가 1억 4744만 8610원(90만 5035 kWh)을 각각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각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 여름철 전력사용량과 전기요금을 분석하니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순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구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상대적으로 전력사용과 전기요금 지출이 적었다.

전기요금 많이 나온 광역자치단체의 공통점

 

부산광역시청 조감도

 

이런 경향에 대해 대구광역시 관계자는 "대구광역시 본청이 굉장히 협소해 각 과별로 사무소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입주해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것 같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기요금이 높게 나타나는 광역자치단체들의 경우, 모두 청사 규모를 크게 확장해 신축한 청사들이라는 공통점이 두드러진다. 부산광역시청 청사의 경우 1998년 당시 무려 2640억을 지출하며 건립되어 호화청사 논란이 일었다. 경북도청은 2016년부터 조성된 신축청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립비용만 4000억이 넘어서 역시 호화청사 논란이 있었다. 충남도청 청사는 2013년 신축되어 그해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에서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디자인 등의 이유로 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충남도청의 여름철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은 이 상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적 조건들이 모두 다르고, 여름철 기후도 지역별로 어느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 것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을 합리적으로 감안하고서도 전력 사용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는 광역단체들은 다시 한 번 조직의 전력사용 경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여름철 에너지 절약 대책을 꼼꼼하게 새로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신축청사들의 에너지 사용의 증가 경향을 고려해 향후 공공기관 청사들을 신축할 때 준수해야 할 에너지 기준 등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사에 분석한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광역단체의 본청에만 해당된 것 입니다. 분석의 편의 문제로 본청 외부의 별청 및 외부건물에 입주한 사무소의 전기요금과 전기사용량은 제외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주어진 조건과 특수성에 따라 한 기관이 한 장소와 건물에서 운영되기도 하며, 여러 장소로 분리되어 운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기사의 분석이 특정 광역단체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낭비하고 있다는 판단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밝힙니다.


2016-2021_광역전기요금(7-8월)취합(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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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1/08/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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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9월 3일 공개된 따끈따끈한 회의록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논의를 거쳐 결정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살펴보기 어려워집니다. (재벌 회장 풀어준 2015년 사면심사위원회, 속기록이 사라졌다?!)

 

SK 최태원 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의 사면심사 내용은 요약본 형태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던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도 2021년부터 속기록이 아니라, 단순히 회의 요약으로 바꾸지 않을까 하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 여부는 2026년에야 확인할 수 있겠죠? 제발 법무부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의록 그대로 공개하길 바랍니다.

 

 

2011년 ~ 2013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법무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 2021/09/04-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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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트위터에서 국세청의 고액세금체납자 명단 지도 서비스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명단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여, 고액체납자들의 성명,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체납건수, 체납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누구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링크). 해당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강남구에 고액체납자들이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전직 대통령의 세금 체납 액수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인기를 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지도 ⓒ 트위터

명단공개 제도의 효과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행정용어로는 '공표'라고 합니다. 행정상 공표에는 법적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명이나 위반 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주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만드는 효과도 있겠죠. 

한국에는 다양한 공표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당의 상호명과 소재지, 대표자,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에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을 공개합니다(링크). 이 경우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식당이나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성격도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링크).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기능도 있고, 구직자들로 하여금 임금체불 사업장을 피할 수 있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체불 사업주가 직업소개소에 구인공고를 내지 못하게 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에서는 체불사업주의 구인공고에 사전안내를 제공한다. ⓒ 알바천국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의 경우 앞서 살펴봤듯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도로 친절하게 세급체납자들의 정보를 공개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역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따로 메뉴를 만들어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메뉴 ⓒ 고용노동부

 
이렇게 다양한 공표제도 중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잦아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개 방식은 다른 공표 대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지만, 그 내용을 쉽게 찾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메뉴를 거쳐, 산재예방/산재보상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라는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링크).

이 게시판에서 다시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수고를 들여야,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더라도, 한참을 뒤져야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파일을 열면, 제대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빽빽한 표가 나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일부 ⓒ 고용노동부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명단을 확인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업종명, 규모, 사업장명, 소재지, 재해자 수 등의 정보는 공개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안전 조치를 위반했고 그로 인해 어떤 처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한 것. 셋 모두 법령 상 공표에 대한 조문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표 대상 정보 범위를 정하고, 공개 방식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보는 시민들이 찾아보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공개하고, 어떤 정보는 찾아보기 어렵게 공개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할까요? 매일 일하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지만, 그 책임을 져야 할 기업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살펴보았듯, 명단공개와 같은 공표제도의 주요 효과 중 하나는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 공개 제도는 2002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 명단공개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예방의지 및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사업주의 명예·신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링크).

몇 달 전 산업재해 문제에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얻으며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이러한 명단공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사업장 명칭과 재해 내용 등의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사업주가 제대로 산재 예방에 나서라"는 법입니다.

법의 취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가 '망신'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시민들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의 명단을 제대로 찾아보기도 어렵고 기업이 어떤 책임을 다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면, 명단 공개제도는 허울에 불과할 뿐,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명단 공개 자체보다도, 어떻게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제대로 망신 주는데
 

 미국 산업안정보건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공개 ⓒ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해외의 사례는 어떨까요?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한 방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뿐 아니라 절단, 낙상 등 심각한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수사하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산업재해 사례 중에서 법 위반으로 소환장이 발부된 케이스들을 개별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주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4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문 사업장들의 명단을 지도 형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이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이로 인해 어떤 사고가 생겼는지,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의 정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공개하는 보건안전법 위반 기업 데이터 ⓒ 영국 보건안전청

영국 보건안전청도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상세한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영국에서 어느 기업이 보건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와 위반 법 조항, 구형 내용, 이전의 사건 기록들 등이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미국과 유사하게 개별 산업재해 사고 사례에서도 사업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제대로 압박할 수 있는 명단공개 필요

2021년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을 위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현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해 일어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장의 명칭, 발생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등을 공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제정안을 보면 "의무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야 사업장 명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공표 이전에 소명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공표하는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명단은 매년 3월 정도에 공개하는데, 2021년 3월에 2019년에 일어난 산업재해 사업장을 공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2년 늦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나마도 재판 등으로 인해 의무 위반 여부가 늦게 확정되면, 3년, 4년 된 사고 정보가 뒤늦게 공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해당 사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다 떠나간 후에야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명단 공개 역시 한없이 질질 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2년, 3년 후에야 사업장 명단이 공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공개 방식마저도 지금처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PDF 파일로 올라온다면,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렵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명단공개로 인해 '망신당한다'는 압박을 느낄 리 없습니다. 공표 제도의 원래 취지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표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명단을 빠르게, 상세하게, 시민들 누구나 쉽게 살펴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장이 발부되면, 영국 역시 법 위반으로 기업이 기소되면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일어나 조사가 진행되면, 6개월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는 셈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1심 판결이 나면 바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명단공개 방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처럼 지도까지 동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시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검색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매년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갑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힘입어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입법 취지를 가장 잘 살리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사업장 공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여러 내용 중에서도 정부가 어렵지 않게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현재 공개된 시행령은 비록 실망스럽지만, 나중에 시행령이 공포될 때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태도가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수, 2021/09/08-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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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봄, 재충전하세요!

 

<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스위스부터 슬로베니아까지, 알프스 대탐험 / 출처 : 2015년 [휴식] 지원자 김승순>

 

쉼과 회복을 위해 활동가 스스로 기획하는2016 변화의 시나리오 재충전 [휴식] / [해외연수]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은 예년과 같이 활동가들의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노는 내용으로만 프로젝트를 내도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사업은 그동안 열심히 활동해 오신 활동가분들이 각자의 방법에 따라 말 그대로 '재.충.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여행일 수도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활동과 무관하게)을 배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말 그대로 내일을 위한재충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소중한 기부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단순한 여행의 기회를 넘어서 개인적인 성찰과 성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에 신설된 [해외연수] 부문은 활동가 개인 혹은 활동가가 속한 단체의 활동과 연관하여 연대가 필요한 해외 단체 방문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지역 등을 탐방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비장애 차별 없는 통합놀이터 모델을 찾아 독일을 방문하셔도 되고, 새로운 이슈와 관련하여 국제포럼에 참석하셔도 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하면서 방문하고 싶었던 곳을 방문한 후, 돌아와서 앞으로의 단체 활동에서 좋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라인강 운하지역) 현장답사 / 출처 : 2015년 [해외연수] 지원자 박정운>

 


[변화의 시나리오] 2016년 재충전 지원사업 공모 개요

     ■ 공모사업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사업일정
        -
서류접수 : 2016310() ~ 47()
           
47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됩니다.
        - 최종선정발표 : 2016512()
        - 사업기간 : 201661() ~ 1231()

     접수방법
        -
온라인 & 우편접수, 두 가지 모두 접수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



[휴식], [해외연수] 지원사업 모두 1인 또는 2인 이상의 그룹으로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식]1인 또는 그룹 1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해외연수] 부문은 1인 최대 500만원, 그룹일 경우 1그룹 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알차게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독일 무장애통합놀이터 현장 방문 / 출처: 무장애연대>

 


최근 재충전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 안내드립니다. 사업 신청시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Q&A 게시판에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Q1. 활동가 재충전 사업기간은 몇 달이 되던 원하는 대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A1. 사업기간 내 계획이라면 몇 달이 되던 상관없습니다. 20166~12월 사이에 원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Q2. 3개의 단체 활동가 그룹으로 신청할 예정인데 재단에 제출해야 하는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 해야하나요?
A2. 3개 단체 소속 활동가로 구성된 그룹이라면 <1.단체확인서2.재직증명서 3.개인정보수집동의서> 3종 서류 모두 지원자별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 3개 단체 현황표, 단체관련 서류(등록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미등록단체일 경우 단체대표자 관련 서류(공지문 확인))도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Q3. 현 소속단체 근무연수가 3년을 넘었는데 곧 퇴사 계획이 있다면 신청이 안되나요?
A3. 본 사업은 오랜 기간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이 잠시나마 재충전의 기회를 가진 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신청 당시에도 활동하고 계시고,  2016년 사업기간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기회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신청하기]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휴식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2016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해외연수부문 지원사업 공지문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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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자 이야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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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윤아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조윤아 간사

특별한 나눔으로 이어진 너와.나의.연결.고리♬ 도움을 주고 받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되고싶습니다. 

   

 


목, 2016/03/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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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경철님은 한국습지NGO네트워크와 함께 2015년 6월 1일~9일 동안 남미 우르콰이 푼타델에스터에서 열린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습지보전 등과 관련된 토론에도 참여하고 부스, 사이드 이벤트 등을 통해 한국의 습지 상황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국의 습지보전 정책과 노력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 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 참여기  

 

 

람사르 총회는 3년마다 대륙을 돌아가며 개최되는, 습지와 그곳에 서식하는 새들을 보전하기 위한 국제 협약 당사국 총회이다. 제 11차 총회는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12차 총회는 남미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미래를 위한 습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6~2020년 전략계획을 마련하는 회의이기도 했다. 기후변화 등으로 불확실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주제로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가 개최되었고, 특히 NGO 그룹은 총회 기간 동안 총회 결의안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2016~2020 전략계획에 NGO의 역할을 명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한국의 습지보전 실태를 알리는 캠페인도 진행하였다. 지류지천 사업으로 또다시 위기에 처한 하천, 그리고 제주강정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안습지의 파괴, 람사르 습지인 송도갯벌 보전을 위한 캠페인 활동과 팸플릿 배포를 진행하였다. 

 

홍보 팸플릿

 

많은 당사국 참가자들이 호응해 주었고 일부 국가 참가자들은 직접 현수막을 들고 지지를 표명해 주기도 했다.  

 

SAVE our sea 라고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 정부는 튀니지 정부와 함께 ‘람사르 마을’ 지정과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람사르 습지 인근 도시의 적극적인 습지보전과 인식 증진 사업의 진행을 위해 제출된 결의안이었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한 국가에 하나의 람사르 마을 지정을 권고하고 있었으며 람사르 등록 습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초안이 통과되게 되면 일반 습지에 대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어 ‘람사르 마을’ 지정 관련하여 사이드 이벤트 행사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결국 최종 결의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통과되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한국의 국가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약 사무국에 국가 보고서에 당사국의 정확한 정보를 담아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총회장에서 아시아 자문관인 류 영 자문관이 이와 관련한 미팅을 요청해 왔으며 류영 자문관은 향후 국가 보고서 작성 등에 NGO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였다.

 

총회를 마치고 총회 공식투어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 우루과이 연안 국립공원을 둘러볼 수 있었다. 조금은 허술해 보여도 자연과 조화를 이룬 여러 모습들과 관광자원화를 보며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었다. 보호해야 할 곳은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 그리고 지역민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다.

  

 

총회 참여 후 브라질의 생태도시라 불리는 쿠리치바로 향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책으로도 소개된 도시인 쿠리치바. 도시의 첫인상은 숲인 듯하다. 걸어서 5분 이내에 숲이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인지 걸어 다니기에 쾌적한 도시이다. 도심 외곽에 조성된 공원도 대부분 숲 위주로 되어있다.

  

 

도심과 외곽을 이어주는 대중교통 역시 잘 발달되어 있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과 숲의 역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머무르는 내내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도시였다. 왠지 하는 일이 없어도 바쁘게 느껴지는 도시가 있는 반면 쿠리치바는 일이 있어도 여유로움을 가질수 있는 도시였다. 생태도시에 걸맞게 외곽에 조성된 엄청난 규모의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는 가히 압도적이었다. 우리나라에도 차츰 이러한 습지 조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으나 국토 면적이 협소하고 산이 많은 지형에서 이런 대규모 하수처리를 위한 습지조성은 힘들 듯하다. 그러나 지류, 지천에 소규모 습지를 다수 조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람사르 총회 참석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를 드리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나라 습지보전 활동에 더욱 기여하는 노력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다.

 

 

글ㅣ사진  김경철 (습지와새들의친구)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목, 2016/02/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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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난 9박 11일 간 미국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의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목민관클럽 소속 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1명의 공무원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 따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참가자의 후기를 통해 해외연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날, 10/19 (수) 미국 동부 도착

단체장 3분(김포시, 오산시, 완주군)을 포함한 26명의 우리 일행은 꼬박 13시간을 비행하고 현지시각 19일 오전 11시 5분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의 첫 인상은 미국 최대 공항이라는 명성과는 달리 낡고 지저분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1948년 건립된 뉴욕국제공항을 1963년 암살된 존F.케네디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당해년도에 개명했다고 한다. 어쩐지…….

중식을 마치고 시작한 첫 일정은 뉴저지주에 위치한 KACE(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즉, 이곳 한인들 사이에서 ‘시민참여센터’라고 부르는 NGO 방문이었다. 20년 전 설립된 KACE는 한인 유권자 등록운동(미국은 유권자 등록해야 투표 가능), 차세대 지도자 교육, 공익활동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엔 미국 내 위안부 문제 홍보와 기림비 설립을 주도했다. 방문을 마친 뒤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자는 둥 마는 둥 밤을 보낸 후 다음날의 여정을 준비하였다.

둘째날, 10/20 (목) 뉴욕시 탐방

이튿날인 10월 20일 오전에는 뉴욕시의 Participatory Budget Project 현장을 방문했다. 일종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탐방하는 것이다. 참고로, 뉴욕시는 인구 850만 명, 면적 790km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뉴욕시의 행정구역은 브롱스, 브루클린, 맨하탄,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와 그 산하로 51개 지역구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 기준 1년 예산은 785억 달러로 약 100조 원 규모이다. 서울 예산의 약 4배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확실히 잘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뉴욕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가 아닌 시의원(의회) 중심, 충분한 사업기간(10개월 이상),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가 특징이었다. 2011년 4개 시의원 지역구를 시작, 2015년에는 27개 지역구로 확대되어 총 3,200만 달러(약 365억 원)의 사업을 집행하였다. 소관 의원과 합의만 되면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고 집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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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된 사업에 관해 민·관·학 숙의 과정이 6개월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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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티 보드 7 사무실 내부. ‘신이 미국을 축복한다’ 미국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미국의 정신은 기독교에 기반하고 있다.

오후 첫 일정은 뉴욕 시청에서 피터 구(Peter Koo)라는 뉴욕 시의원과의 면담이었다. 피터 구는 홍콩 출신의 미국인으로 전 직업은 약사였고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정계에 진출하여 현재는 재선의원이다. 뉴욕 시의원은 3선까지 가능하며 겸직이 금지되지만, 급여 외 연간 지원금이 무려 50만 달러(약 6억 원)이나 된다. 이 금액으로 보좌진 급여, 지역구 사무실 관리는 물론 시민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시의원은 보좌진을 20명까지 두기도 하고, 지지하는 단체에 활동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의원 1인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5만 명으로 서울시의원과 비슷하지만 권한과 대우는 월등했다.

피터 구의원 면담을 마치고, 그 지역구에 위치한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No.7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커뮤니티 보드란, 우리로 치면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기구이다. 뉴욕시에는 59개의 커뮤니티 보드가 있는데, 각 보드는 최대 50명의 자원봉사로 활동하는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고 공무원은 2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보드는 주로 도시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시와 의회에 의견을 개진하는데, 구속력은 없지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보드의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민간에 지원은 하되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철저한 시스템이다.

셋째날, 10/21 (금) 뉴저지 행정기관 탐방

연수 3일째에는 뉴저지주 정부기관을 방문하고 위안부 기림비 제막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뉴저지주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크기가 작은 주이다. 허드슨강을 사이로 뉴욕주 옆에 위치하여 일종의 베드타운 역할을 한다. 뉴저지주는 21개의 카운티(County)로 구성돼 있는데, 그 산하 지방자치 정부는 버러(Borough), 타운십(Township), 시티(City), 타운(Town) 등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으로 치면 광역 도 산하의 시, 군 등 다른 명칭의 기초단위로 생각하면 된다. 이는 자율적인 하의상달(bottom up) 방식으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를 구성한 미국의 분권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전에는 베르겐 카운티(Bergen County) 산하의 버러 오브 펠리세이즈 파크(Borough of Palisades Park) 사무실, 우리로 치면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이 지역은 미국 내 가장 많은 한국계 미국인이 살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다. 인구 약 2만 명 중 1만 명이 한국 출신이고, 이곳 의회 의원 6명 중 2명이 한국계인데 한명은 의장, 다른 한명은 부시장(의원과 겸임)이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먼저 위안부 기림비를 세운 지역이기도 하다.

사무실을 나와 향한 곳은 펠리세이즈 파크 도서관 인근 기림비가 세워진 곳이었다. 미국 최초 기림비 건립을 주도한 KACE(시민참여센터) 및 시장과 의원이 함께 거행하는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위안부 문제를 외교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미주사회에 호소하는 그들의 모습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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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리세이즈 파크 의회 사무실이다. 앞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시장이고 좌우로 한국계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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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기림비. 건립 6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는데 하늘도 슬픈듯 비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오후엔 베르겐 카운티 사무실 청사에 들렸다. 카운티는 한국의 시나 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체계이다. 베르겐 카운티는 주민이 약 100만 명으로, 뉴저지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미국 내 가장 부유한 카운티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뉴욕 맨해튼으로 출근한다. 한국계는 전체 인구 중 6.9%이고 삼성, LG 등 한국기업도 위치해 있다.

청사에 근무하는 한국계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특정 언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5%를 넘을 경우 공무원으로 채용하는데, 마침 작년이 그 경우에 해당되어 임용되었다고 한다. 베르겐 카운티의 의원은 프리홀더(Freeholders)라고 불리는데, 임기는 3년이고 총 7명 중 2~3명씩을 번갈아 뽑는다. 청사 내 위안부와 세월호 등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과 희생자를 추모하는 티셔츠들이 걸려 있었는데, 지금도 눈에 자꾸 밟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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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청사 안에 국가폭력에 대한 경종의 글이 걸려 있다. 우리라면 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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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겐 카운티 의회. 의장, 시장, 의원, 판사, 변호사 등이 함께, 그것도 수평적으로 자리가 배치된 것이 이색적이다.

넷째날, 10/22 (토) 뉴욕 도시재생 현장 탐방

세계의 금융을 움직인다는 월스트리트에 발을 디뎠다. 이곳의 명물 ‘돌진하는 황소(Charging Bull)’는 사실 개인 소유의 작품이다. 1987년 블랙먼데이로 주가폭락에 처한 미국인을 위로하기 위해 이태리 출신 조각가 디모디카(Di Modica)가 자기 돈 36만 달러를 들여 만들어놓은 것이다. 요즘엔 황소를 뜻하는 ‘불(Bull)’과 남성 고환을 의미하는 ‘볼(Ball)’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돈이 들어온다는 소문에 관광객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그날 본 월가는 “Occupy Wall Street!(월가를 점거하라)” 영어 구호대신, 중국 관광객들의 요란한 웃음소리에 점령되었다.

월가를 한 바퀴 돈 후 ‘자유의 여신상’에 가까이 가기 위해 배를 탔다.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인들의 모금운동으로 제작된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 리버티 섬에 있다. 시간관계상 섬 주위만 돌며 사진 찍기로 아쉬움을 달랬는데, 배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만 설명이 나오고 있었다. 관광객 숫자의 힘이 무섭다.

배에서 내려 향한 곳은 9·11테러로 붕괴된 세계무역센터 자리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다. 그라운드 제로는 원래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용어다. 현재는 추모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 도시재생 측면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1년 세계무역센터 테러로 입은 물적 피해는 약 400억 달러(약 45조 원)로, 그 금싸라기 땅을 추모공원화 하는 것이 자본의 논리상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유가족, 이해당사자들은 10여 년 동안 충분한 소통과 협의 끝에 희생자의 이름이 새겨진 공간(pool)과 부활의 날개를 상징하는 추모관 건립에 합의했다. 또한, 2014년 인근에 세워진 원월드트레이드센터(프리덤타워) 높이도 1776피트(541m)로, 미국 독립기념해(1776년)와 같아 그 의미를 더했다. 건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 역사적 의미와 배경이 묻어나도록 설립하는 그들의 정신이 부럽기도 무섭기도 했다. 우리의 삼풍백화점 자리엔 지금 뭐가 들어섰나.

점심을 먹기 위해 들어선 곳은 실내음식점이 즐비한 ‘첼시마켓’으로, 이곳 또한 도시재생의 좋은 모델이다. 비어있는 과자공장을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만들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게가 입점할 수 있는 몇몇 자리를 문화콘텐츠 공간으로 내주어 끊임없이 손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던 것이었다.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든 것이다.

오후 일정은 ‘하이라인 파크’ 이곳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고가를 사람길로 만드는데 영감을 준 곳으로 유명하다. 하이라인 파크는 원래 수십 년 동안 방치된 고가의 폐철로였다. 하지만, 1999년 시민청원으로 공원화 논의를 시작, 2014년 완공되었다. 하이라인 파크에 올라가보니 생각보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 특히 곳곳에 설치된 문화 예술품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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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 하이라인 파크 위 조형물.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 / (사진 오른쪽) 하이라인 파크를 상징하는 대표적 조형물. 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생명을 품었다.

그라운드제로, 첼시마켓, 하이라인 파크… 이들의 공통점은 민·관·학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 끝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적 관점과 문화적 소양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지속 가능성과 상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작은 것 하나에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 이는 이민자들이 만든 짧은 역사의 나라라는 취약점을 충분히 메우고 남음이었다.

22일의 마지막 일정이었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은 앞선 건축물과는 달리 당시의 첨단 공학과 빠른 공정으로 유명하다. 설계도 2주, 건설기간 2년으로, 1931년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완공으로 미국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때는 대공황과 맞물려 임대가 안 돼 건물이 비어있다고 하여 ‘엠프티(Empty)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단다. ‘마천루의 저주’였던 셈이다. 우리 일행은 86층 전망대에 올라 뉴욕시 야경에 심취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밤이었다. 그리고 85년 된 빌딩이 여전히 미국에서 3번째로 높다니, 놀라웠다.

다섯째날, 10/23 (일) 뉴욕 문화탐방

타임 스퀘어(Times Square)는 뉴욕 미드타운 맨해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뉴욕 타임즈에서 기인한다.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환하게 빛나는 중심지이고, 우리에게는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공연한 것으로 더 친숙하다. 매년 4,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오고, 매일 3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계 최대 번화가다.
타임 스퀘어에서 센트럴파크까지는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센트럴파크 도착! 뉴욕 한복판에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만큼 아름드리 나무와 넓은 잔디가 인상적이다. 아이들만을 위한 동물원과 스케이트장도 구비돼 있다. 공원 내 여러 곳에서 버스킹이 활발하다.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점심을 먹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서 존 F. 케네디 홍보물이 눈에 띠었다. 여기 와서 느낀 거지만, 미국인들의 케네디 사랑은 정말 특별한 것 같다. 마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 젊은 나이, 안타까운 죽음, 명 연설, 인권 증진, 파격적인 정책 시도 등 비슷한 점도 많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내린 공항도 ‘존F.케네디 국제공항’이고, 우리가 달리고 있는 뉴욕~워싱턴 고속도로도 ‘존F.케네디 메모리얼 하이웨이’ 아닌가? 짧은 역사지만 그 의미를 간직하는 방식은 결코 짧지 않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여섯째날부터의 후기는 아래 링크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보기(클릭)

월, 2016/12/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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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지난 9박 11일 간 미국의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개발과 지역혁신의 현장을 탐방하기 위해 목민관클럽 소속 3명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21명의 공무원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일정에 따라 느낀 점들을 기록한 참가자의 후기를 통해 해외연수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②

여섯째날, 10/24(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주 방문

워싱턴 D.C.에 도착한 첫 날은, 이른 아침부터 미국의회의사당, 백악관, 링컨기념관, 워싱턴 기념탑,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탐방하느라 서둘러야 했다.

우리가 도착한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의 정식 명칭은 컬럼비아 특별구이다. 미국의 어느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행정 구역이다. 워싱턴 D.C.는 원래 컬럼비아 영역의 개별 지자체였는데 1871년 의회 법으로 도시와 이 영토를 컬럼비아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위로 합병하였다. 그 이전의 수도는 뉴욕이었다. 인구는 약 60만 명, 연방주가 아니라 하원의석만 2개이고 대통령선거인단은 3명이 배정돼 있다.

가장 처음 들른 곳은 ‘미국 의회의사당'(United States Capitol)이다. 넓은 앞마당에서 대통령 취임식 등의 행사가 진행되기도 하지만, 방문 당일은 공사로 인해 막아 놨다. ‘백악관’ 앞을 지나 ‘링컨기념관’에 갔다. 웅장한 석조건물인 기념관에 36개의 기둥이 서있는데, 남북전쟁 당시 36개의 주를 상징한다고 한다. 기둥마다 주 명칭이 새겨져 있다. 그곳에서 정면을 응시하면 ‘워싱턴기념탑’이 보인다. 국회에 경의를 표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높이는 170m에 달한다. 워싱턴 D.C. 모든 건물은 이보다 높을 수 없다. 링컨기념관과 워싱턴기념탑 사이 호수가 있는데, 영화 ‘포레스트검프’에서 검프의 애인이 호수 위로 첨벙첨벙 뛰어올 수 있을 정도로 깊지 않다. 기념관 위에 올라서니 바닥에 보인 글자! ‘I HAVE A DREAM’ 그곳은 바로 1963년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이 연설한 자리였다. 그는 1964년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1968년 암살되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미국 내 흑인 등 소수민족의 인권 말살은 여전히 진행 중인 듯하다.

링컨기념관을 지나 우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가 세워진 곳으로 향했다. 19명의 군인 동상과 그들을 비추는 비석. 비석에 비춰진 군인은 38명으로 보인다. 38선 위에서 38개월을 싸운 의미라 한다. 비석에 새겨진 문구가 우리를 멈추게 한다. ‘FREEDOM IS NOT FREE’ 정치적 논쟁은 둘째치고라도 고향을 등지고 연고도 없는 타지에서 숨져간 그들의 희생 앞에, 다음 장소로 가야하는 우리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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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기념관. 말이 필요 없다. 웅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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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19명의 동상. 38명의 용사.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뒤로하고 다음 연수 장소로 향했다. 도시연구소(The Urban Institute)다. 워싱턴 D.C.에는 미국의 씽크탱크를 자임하는 몇몇 연구소가 있다. 1927년 설립된 ‘브루킹스 연구소’는 진보적, 1973년 설립된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우리가 방문한 도시연구소는 중도진보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설립연도는 1968년.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 주도하에 설립됐다. 주로 교통, 건강, 교육, 복지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독자 개발한 예산 및 세금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은 미 국세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직원은 약 500명. 본사는 세금감면 주인 델라웨어에 위치해 있다. 연구소의 수석연구원과 질의응답을 마치고 우리는 워싱턴 D.C. 동쪽에 위치한 메릴랜드 주 의회(General Assembly of Maryland) 사무실을 방문했다.

참고로, 미국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다. 상원은 각 주당 인구 상관없이 2명씩 뽑는데 총 50개 주, 100명이다.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1/3씩 선출한다. 상원의 임무는 주로 외교, 국방,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상원이 미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라면 하원은 자신의 선거구 투표자들을 대변하는 의원이다.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뽑는데 총 435명이 선출된다. 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안 편성권이고, 임기는 2년이다.

연방 의회 뿐만 아니라 주 의회도 양원제이다.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 상하의 개념이 아닌 수평적 개념이다. 초창기 번역의 오류라 할까? 메릴랜드 주 의회 상원의원은 47명, 하원의원은 141명이다. 인구의 70%가 백인이고, 한국계 출신은 1% 정도이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한국인 2세 하원의원 마크 장(MARK S. CHANG)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일행은 그와의 면담을 통해 미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과 권익 보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다.

메릴랜드 주 의회 사무실에는 조지 워싱턴의 친필 사인 문서와 동상이 있다.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총사령관으로 전쟁 승리 이후 다시 농부로 돌아가기 위해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그는 1783년 귀향 후, 국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정치권에 들어와 1789년 초대 대통령이 된다.) 그는 메릴랜드 주 의회 건물에서 자필 사인하고 퇴임했는데, 그때 서명한 사인 문서와 연설 모습이 동상화 되어 있는 것이다. 부끄러웠다. 우리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200년 국가 앞에서 5,000년 국가의 국민인 나는 잠시 숨고 싶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지금! 변치 않고 반복되는 역사가 야속했다.

일곱째날, 10/25(화) 워싱턴 D.C. 내 시민단체 방문 및 서부로의 이동

오전에 방문한 임파워 디시(Empower DC)는 워싱턴 저소득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NGO단체로, 2003년 설립되어 현재 4명의 상근 활동가가 있다.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택지 개발과 그로 인한 공공주택 철거 문제다. 이쪽 상황도 한국과 비슷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 별다른 해법 제시를 못하는 상황이라, 해당 주민과 시민단체가 직접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공공주택 철거 중단, 빈집 보수하여 거처 제공, 집수리 기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많은 주민이 홈리스가 될 수밖에 없기에 남의 일 같지 않다. 임파워 디시 관계자는 “워싱턴 인구가 70만 명인데, 홈리스 인구가 7천명이다.”라고 말했다. 100명중 1명이 홈리스인 셈이다. 화려한 겉모습에 감춰진 미국의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미 중앙정부건 지방정부건 홈리스 관련 특단의 대책이나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우리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여덟째날, 10/26(수) 산 호세 주립대학과 샌프란시스코 시청 방문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일정은, 산 호세 주립대학(SJSU, San Jose State University)을 방문하여 관내 위치한 커뮤니티 러닝&리더십센터(CCLL) 및 커뮤니버시티(CUCSJ, CommUniverCity-San Jose) 센터장과의 면담 일정이었다. 둘 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학이 협업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CCLL은 교수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신데, 주요 사업 분야는 물길보존 사업, 홈리스 관리, 농업유산 보전 등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학생이 직접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 현장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산 호세 시는 인근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영향으로 도시개발에 따른 물길 훼손, 농업 유산 파괴, 집값 상승으로 인한 홈리스 증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시민단체, 시는 시민참여와 서비스러닝 방식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또 다른 단체 CUCSJ의 주요사업 목표는 시민건강 개선, 대학 진학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조화 복원이다. 산 호세 시의 일부 지역은 이민자가 많고 80%가 빈곤층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UCSJ는 전문분야 교수 접촉, 실행 가능 학생 확보, 정부 담당 부서 접촉, 지역 시민사회 접촉 등의 순서로 민·관·학을 연결하여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위와 같은 형태로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 중심이라 시민과 대학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하다. 은평구의 경우 시민사회는 활발하지만 대학이 없는 상황이 좀 아쉽다.

오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청을 방문하였다. 백발의 할머니께서 우리 일행에게 시청을 구경시켜주셨다. 놀라운 것은 그 분이 정식 공무원이고, 미국 공무원은 정년이 없다고 한다. 라운딩 후 우리는 마크 체스터 챈들러(Mark Chester Chandler) 국제통상단장과 면담하였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시에 관해 많은 설명을 했다. 도시인구는 100만 명 미만이지만 인근지역 생활권까지 포함하면 700만 명 정도, 실업률 3~4%로 적으며 아시아인이 전체인구의 36%로 인구 구성이 다양하고 현재는 중국계 미국인이 시장이라고 한다. 인구밀도는 높고 생활비가 비싸며 세계적 IT 기업이 많아 재정적 문제는 거의 없고 시민의 소득 수준도 미국 내 최상위에 속한다고 한다.

또한, 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참여 운동을 벌여왔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행정문서 공개화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라 했다. 관내 NGO는 많지만 커뮤니티 보드 같은 중간지원조직은 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등 말투와 내용에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다.

고위직 공무원의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시청 앞 공원을 거닐었다. 한눈에 들어온 홈리스만 해도 족히 20여 명이 넘었다. 여기도 워싱턴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 세계 최고 행정 도시도, 전 세계 최고 IT 도시도 그들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마지막 아홉째날, 10/27(목) 캘리포니아 내 시민단체 방문 및 문화 탐방

오전에 방문한 곳은 NCG(Northern California Grantmakers)이다. 이곳은 북 캘리포니아 NGO와 후원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민간 지원 기관이다. 총 170여 곳의 후원 멤버에는 빌게이츠재단, 클린턴재단, 포드재단 등 민간재단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등도 포진되어 있다. 후원자가 기부하는 금액은 연 2,000~17,000달러이며, 이 금액은 기관운영, 사업연결, NGO지원 등으로 쓰인다. 연간 총 운영비는 약 200만 달러, 스텝은 15명이며, 40년 전에 설립되었다.

우리와 면담하기 위해 나온 분은 NCG 부총재 ‘푸옹’과 활동가 ‘자스민’이었다. 푸옹은 주로 후원자 관리, 프로젝트 연결, 기관운영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었는데, 이는 인근 실리콘밸리의 영향으로 부동산값이 폭등하여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거주공간 마련 프로젝트다. 자스민은 재난구조 관련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집짓기 교육과 임종 대처 방법 전파를,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자 연결과 인명구조 활동을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 같은 단체가 NCG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지진 발생이 잦고 높은 집값의 영향으로 주거와 재난지원에 많은 비중을 둔 것 같다. 특히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보다 민간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유니언 스퀘어, 금문교 등을 방문하는 문화탐방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샌프란시스코 중심가로 뉴욕의 ‘타임 스퀘어(Time Squae)’ 같은 곳이다. 유니언 스퀘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남북전쟁 당시 이곳에서 유니언 측을 지지하는 시위 등이 계속 열렸기 때문이다. 이곳은 세계 정상이 머무르는 호텔과 각종 행사가 열리는 광장, 쇼핑센터와 공연장 등이 즐비하다. 하지만 가장 큰 명물은 영화 ‘더록’, ‘첨밀밀’, ‘러브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나온 지상케이블카와 공중선로 전기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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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 명물 지상 케이블카! 짓궂은 청년들이 난간에 매달린 채 운행을 즐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골든 게이트 해협에 위치하여 골든 게이트 브릿지(Golden Gate Bridge)라 불리는 금문교(金門橋)는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한다. 1937년에 완공한 이 다리는 총 길이 2,789m에, 기둥간 거리 1,280m로 당시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다. 내려다보는 도시와 바다의 어우러진 풍광이 정말 아름다웠다.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이로써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로 이어지는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9박 11일 간 내가 본 미국은 결핍, 소통, 격차 세 단어로 요약된다. 미국인은 역사와 전통 부재라는 ‘결핍’을 ‘소통’을 통한 보존으로 메우고 있었다.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콘텐츠를 채우고 있었다. 오늘날의 ‘그라운드 제로’ 와 ‘하이라인 파크’ 그리고 ‘금문교’ 는 10여 년 간의 민·관·학 소통의 결과이다. 도심 어딜 가든 그 지역의 역사적 인물 동상을 볼 수 있었고, 각 지역 거버넌스 기관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또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의’를 통해 나라를 세운 연방제에서 기인한 것 같다. 대통령 중심제지만 지방분권 제도가 잘 발달한 원인이기도 하다. 각 주가 하나의 나라이고, 주마다 독특한 역사와 시스템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 모두가 ‘소통’을 통해서이다.

‘격차’ 이것은 미국이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홈리스 문제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평등’보다 ‘자유’, ‘규제’보다 ‘방임’을 우선시한 결과라 생각한다. 그것은 기술개발과 자본축적이라는 큰 선물을 주기도 했지만, 양극화와 인종갈등이라는 난제도 함께 주었다. 샌더스와 트럼프 현상은 이제 표면화된 시작일 뿐이다. 이를 해결하면 지속가능한 아메리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파국을 맞아할 것이다.

미국처럼 큰 대륙인 중국의 역사를 볼 때, 왕조의 평균 기간은 100년이 채 안 된다. 1,500년 이후 주요 강대국이었던 9개 나라의 평균 패권 기간은 100년으로, 가장 긴 영국이 200년이고 가장 짧은 일본은 50년이다. 미국은 패권국가로 자리 잡은 지 120년 정도 되었다. 지금 미국은 역사적 변곡점이다. 모순과 희망을 함께 본 미국연수, 정말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글·사진 : 이주식 은평구청 정책보좌관
정리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후기 앞 부분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목민관클럽 미국 해외연수] ‘결핍, 소통, 격차의 미국을 만나다 ①’ 보기(클릭)

월, 2016/12/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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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4명 가운데 안희정, 이재명, 최성 등 3명은 민선 자치단체장이다. 6일 열린 민주당 예비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주도토론 시간에 공약이행률을 놓고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이재명 : 최성 후보님은 공직자로서의 공약이행률이 몇 %나 되십니까?

최성 : 아주 높은 편입니다. 90몇 프로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공직자가 저희들도 보고를 해요. 초반에 이행률이 80% 90% 그러면 저는 혼냈어요. 공약의 이행이라는 형식적인 잣대가 있고 내용적인…

이재명 : 공약이행률은 자체 평가가 아니고 메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평가한 건데 제가 보니까 안 지사님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최성 : 저도 매니페스토 뭐 항상 대상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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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안희정, 이재명, 최성 3명 모두 2010년 6월부터 지금까지 민선 5기와 6기에 걸쳐 각각 충남지사와 성남시장, 고양시장을 지내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 3명의 공약이행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을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매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종합해 발표한다. 평가는 ▲공약이행완료 ▲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소통분야(Pass/Fail) ▲공약일치도 등 5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대상은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임기 첫해에는 얼마나 공략을 현실성 있게 충실히 세웠는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해부터는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평가 결과는 SA, A, B, C, D 등 5개 등급으로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SA 등급을 받으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일컫는다.

다음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민선 5기(2010-2014)부터  2016년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충청남도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받아 만든 표다. △표시는 중간등급(B,C)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연도 고양시 성남시 충청남도 비고
2011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2 SA
2013 SA SA
2014 SA SA
2015 SA A SA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2016 SA SA SA

▲고양시,성남시,충청남도에 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정보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SA가 최고등급이고 그 다음이 A, B, C, D 등급이다. B,C 등급은 따로 공개하지 않아 △로 표시.

최성 시장은 “매니페스토에서 항상 대상 받는다”라고 말했지만 SA등급(최우수)을 받은 것은 2번이고 이 중 1번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이므로 고양시가 공약이행 종합평가로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2016년 1번이다. 민선 5기때는 한번도 SA 등급을 받지 못했다.

성남시는 이재명 시장 부임 이후 지금까지 3번을 SA등급을 받았고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 부임 이후 줄곧 SA등급을 받았다.

그렇다면 최성 시장이 받았다는 대상은 무엇일까?

고양시가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많은 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2014년 ‘매니페스토 지방자치 단체장 약속대상’ 최우수상
② ‘201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도시재생 분야 최우수상.
③ ‘2016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소식지 분야 최우수상.

①번은 공약집을 평가해 주는 상으로 공약이행과는 관련이 없다.

②③번 역시 여러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제출해 지자체 별로 경쟁하는 상으로 성격이 다른 상이다.

매니페스토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의 공약이행 관련 발언이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최성 시장의 경우는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해 주는 상의 성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상의 종류를 구분해서 말했어야 하고,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공약이행률 94%’ 앞에 ‘민선 5기’라는 단서를 달아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이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권자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춘천시 주민 9만여명에게 당내경선 지지와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된 상태다. 당시 춘천시선관위는 매니페스토본부가 공표하지 않은 허위사실을 알렸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다.

화, 2017/03/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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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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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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