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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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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7:42

[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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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토지이용계획상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특히 숙박시설은 건축면적 대비 64%, 지상층 연면적 대비 70% 등으로 다른 시설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또한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주거지 주변 유원지에 카지노 설치 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번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기존 계획이었던 아쿠아리움, 워터파크 등의 시설들을 모두 제척하고,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싸는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제주연안환경의 보전노력이 부재하다. 이호유원지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의 조간대가 잘 발달된 곳이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에도 환경부는 ‘사업예정지역이 도심과 근접한 해역으로 조간대와 조하대, 사구·사빈 및 곰솔림 등이 서로 어우러져 해양환경 및 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므로 해양매립은 제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환경부의 이러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제주도의 유원지 정책은 한마디로 난맥상이다. 법률상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제주도의 유원지 관리는 도시계획 부서가 아닌 관광지개발을 담당하는 투자유치과 소관업무에 속한다. 제주도가 유원지를 주민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 보다는 관광객과 투자자 유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광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주민보다는 투자자가 우선인 정책인 것이다.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며,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도정목표로 내세운 제주도의 약속과는 너무나 모순적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도민을 위한 올바른 유원지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길 촉구한다. 그 시작이 바로 코앞에 있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이어야 한다.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 지역의 환경·경관보전과 주민을 위한 계획으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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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국가적 차원의 도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예타 면제 사업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빠진다면 정부도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 도민의 생활불편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의 진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신청하고 탑동 매립을 전제로 한 신항만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 신청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만약 도지사가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 대신 신항만 사업을 선택한다면 도민들에게 더욱 악화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희생하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제주도가 바라는 관광산업의 발전도 존재할 수 없다. 부디 제주도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제주도에 간곡히 요청한다. 끝.

2019.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9/01/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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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하라!

공개토론회 실시하고 부실용역 드러나면 기본계획 중단한다는 약속 반드시 이행하라!

  오늘(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부 비공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규탄 기자회견 세종시 국토부 건물에서 비공개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대책위)와 차관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지역주민을 배제한 비공개 착수보고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차관면담 요청도 거부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들은 초청하면서 정작 피해지역 주민들은 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참석요청도 받지 못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토부의 오만한 적폐행위가 문재인 촛불정부의 집권 중기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와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43" align="aligncenter" width="640"] 절차적 투명성은 문재인정부의 약속입니다.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caption]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책사업의 부실운용과 용역비리 적폐가 문재인정부하에서도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국토부가 사타용역의 재검증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강제 종료시킨 것은 국책사업 용역의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토위원회를 통해 하나 둘씩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 한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며 조작과 비리로 얼룩진 사전타당성 용역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국토부가 오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피해지역 주민도 참가하지 못하도록 홍보도 안하고 비공개로 연 것은 제2공항 기본계획 강행이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지역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중단과 착수보고회 취소 용의도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더 이상 국토부가 제2공항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갈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다. 문재인 촛불정부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무시하는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70%가 넘는 제주도민들의 여론이 기존 제2공항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도 국토부의 기만적인 기본계획 강행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착수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오늘부로 성산대책위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와대가 직접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과 비리의 검증은 새로운 기구를 통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오늘 국토부의 김용석국장이 현장에서 약속한 ‘타당성재조사의 결과’ 검증에 대한 공개토론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공개토론회 결과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본계획은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백년대계가 걸린 제2공항의 건설유무는 도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하면서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912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문상빈 범도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10-8760-3690, 강원보 성산읍대책위 집행위원장 010-3691-8250
화, 2019/01/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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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결의안 즉각 수용하라!”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용역 즉각 중단하고 투명한 검증절차에 당장 응하라!”

  제주도의회가 제3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8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사실관계 규명 및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1" align="aligncenter" width="600"]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 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caption] 특히 표결에 앞서 김태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 관련 논의는 새로운 갈등을 양산하며 도민사회에 다시 한 번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통해 도민갈등을 넘어 상생방안이 모색되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절차진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절차 강행이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민의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심각한 갈등상황과 그에 따른 혼란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도민사회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6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태석 의장이 23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제2공항 건설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지역도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다 36일째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김경배씨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caption]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의 갈등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기본계획을 강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투명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각종 문제제기와 의혹을 분명하게 해소할 재검증기구 구성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역시 이번 문제가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사업이 아니라 제주도의 사회·경제·환경적 수용성을 심각하게 뒤흔들고 나아가 제주도의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안기는 사업이니 만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조작·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는 제주도의회의 결의안 요구를 담아 청와대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분명히 하고 국토부의 일방강행을 강력히 저지할 것이다.

2019123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수, 2019/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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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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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대책 없고, 경제적 타당성 낮고, 농업문화유산 고려 없는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전면 폐기하라!

스마트 농업 육성으로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윤곽이 드러났다. 최근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 을 조건부 승인했다. 전북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안’은 생태 환경에 대한 대책이 없고, 경제적 타당성은 부풀려졌고, 조선시대부터 유지되어 온 농업문화유산은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계획에 불과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ICT)를 융복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 하겠다는 정부 계획과 거리가 멀다. [caption id="attachment_1966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건폐율이 적용되지 않아 시설면적 88%에 구조물과 건축물 바닥 면적이 80%에 이른다.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부용제 습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장소성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caption]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는 스마트농업 육성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비와 자부담이 높아서 만에 하나 실패할 경우 지역 원예농가와 농민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또한 예정 부지인 백구 부용제(지지제)가 생태적가치가 높은 습지여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려운 부지라며 대체부지 마련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기본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의견과 농민단체의 판단, 환경단체와의 협의는 없고, 현실을 외면한 장밋빛 희망만 늘어놓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즉각 폐기하고 대체부지 마련, 지역농업과 상생방안, 입지 환경성을 신중하게 따져 본 후 이를 새롭게 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이 서식하는 사업 부지(백구 부용제)의 대체서식지 면적은 4.2%에 불과해 남방계 식물과 북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부용제의 생태적 특성을 전혀 담지 못했다. 따라서 서식지 보존과 개발의 합의점을 찾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계획은 현재 습지의 구조,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속도로 육화가 진행되어 습지의 전체적인 기능 상실이 예상된다고 그림자료를 통해 밝혔으나, 이는 강제로 배수로를 내서 물을 빼고 용천수 지역을 매립했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저수지의 물을 강제로 빼내지 않는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자연 습지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하루 1,000(200톤 대형관정 5) 지하수 사용으로 지표 수위가 낮아지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주변 농경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사를 망치는 현실이 우려되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주변 농민들은 실제 지하수 사용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지하수 사용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김제시장은 지하수는 문제없다고 사실을 호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는 지하수 함양율, 양수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대체서식지의 습지 기능을 크게 떨어뜨려 사실상 멸종위기서식지 전체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셋째, 시설용도가 부지의 87.9%를 차지하고 이중 높이 7.3m의 경량철골조 유리온실과 건축물이 시설용도 부지의 80%나 된다. 이는 주변 경관 훼손은 물론, 바람길 및 주변 온도 상승 등 미기후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 주변 농민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부지를 빽빽하게 채운 시설물로 인한 빗물 유출량이 많아서 습지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 사업비 대부분이 토목-건축-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기반투자 공사비로만 구성되어 있어 운영·유지·보수를 위해 막대한 추가 예산 소요가 우려된다. 또한 총 사업비 907억원 중 지방비와 자부담이 40.1%나 차지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수익성 총괄표를 보면 해마다 막대한 손실금이 예상되고 그 규모는 증가한다. 이는 다른 세금, 다른 농업예산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다른 농업 분야나 지원 사업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섯째, 20개월 교육받은 예비 청년 농업인 30여 명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구상은 설계부터 잘 못 됐다. 임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3년간 소득은 임대료를 내고 나면 연간 1,200만원 정도다. 10만평 스마트팜 농장 육성도 허울이다. 전체 사업 예산 중 인근 원예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평당 35천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현재 정부 지원책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섯째, 경제성과 일자리 기대효과가 부풀려져 있다. 직접 사업과 연계사업이 혼재해 단위면적당 사업비가 낮아 경제성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착시효과를 노리고 있다. 전체 사업계획상 부지면적과 사업비는 54.6ha, 907억원 이나, 연계사업을 제외한 스마트팜혁신밸리는 19.4ha, 835억원 공사이다. 직접 사업의 경우 평당 142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기존 농가의 10만여평 참여라는 이른바 연계사업을 포함할 경우 면적당 사업비는 평당 55여만원 정도로 낮아진다. 5만8천평 공사에 2,731명이 소요된다는 일자리 효과도 신규고용과는 무관한 숫자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인원은 566명인데 일용직이 528명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런데 528명 고용이 아니라, 농산물 선별 일용직 2명이 1년간 528일 일한다는 연간고용일수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부풀리기의 전형으로 의심된다. 여섯째, 여지도서, 김제군읍지, 호남읍지 등 조선시대 문헌에 사업부지인 지지제(부용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농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으나 기본계획안에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다. 1945년 축조했다는 농어촌공사 자료에만 근거하고 있다. 부용제(지지제)는 저수지 규모가 크고, 그 면적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선시대 이전부터 제언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중한 농업 문화유산이다. 이처럼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미래농업의 희망을 찾기 어렵다. 농업 혁신이나 농촌 활성화와도 거리가 멀다. 예정부지 면적의 60% 정도인 백구 부용제 부지만 고집하지 말고, 추가 토지 매입비를 활용해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할 곳은 차고 넘친다. 그리고 부실하게 작성된 기본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그 길이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살고 농민들도 사는 상생의 방안이다.

2018.1.24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 반대대책위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반대대책위, 녹색당 전북도당, 녹색연합, 생명평화마중물, 전농 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전북도당, 사)전국귀농귀촌운동본부, 생명과 자연을 지키는 약사연대. 로펌 자연과 법)

문의: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조찬중  김제시 백구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동 대책위원장 (010-5450-8358)   첨부자료: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기본계획의 문제점
금, 2019/01/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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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일봉공원 개발 강행하는 천안시장은 사퇴하라!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23일까지(오전08:00~09:30) 천안시청 앞에서 ‘일봉산 개발 철회와 부패시장 사퇴’를 요구하는 약식집회를 진행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96704" align="aligncenter" width="64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caption] 불법적 정치자금법을 받은 협의로 지난 16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확정되는 선고 공판 결과로 천안시장의 도덕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음에도 오히려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주민들의 집회에 천안시는 부서장들을 동원하여 불법성 운운하며 사진 채증을 하는 등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불통의 천안시장은 과연 천안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천안시장은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일봉공원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이 요구한다. 천안시는 들어라. -천안시는 일봉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천안시는 일봉산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한 시민 여론 수렴을 공정하게 실시하라. -시민 여론 수렴과 합리적 도시 숲 보전 마련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즉각 구성하라. 이에 우리는 일봉산 개발이 철회 될 때까지 독선행정으로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천안시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대시민 홍보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다. 끝. 문의: 서상옥 공동집행위원장  (T.010-4340-4339)
금, 2019/01/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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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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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도민사회의 사회·경제적 피해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 이상의 난개발은 제주도의 미래를 철저히 파괴하는 일이다. 부디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고통과 절망을 분명히 이해하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지금 상황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난개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오버투어리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19. 01.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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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GTX-A노선의 차량기지()을 전면 폐기하고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1. 국토부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제시하라!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GTX-A 파주 차량기지()에 따른 주민설명회가 지난 125일 열렸다.

주민 설명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그러나 절차상 최소 두 번을 해야 하는 설명회도 언제 어디서 했는지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모른 채 공청회도 없이 착공식을 가졌다그 후 차량기지 대상인 교하지역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주민설명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교하아파트단지열병합발전소스포츠센터 아래를 통과하는 차량기지 입출고 구간에 대해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국토부의 답변은 환경부가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기존 고시노선에 반대해서 지금의 안으로 변경했다고 했다주민들은 안전이 위협당하는 노선에 대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데 국토부는 뒤로 빠진 채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용역설계회사인 ()도화엔지니어링의 직원들만 안전하다는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이들은 기존 고시노선을 재두루미 등 멸종위기종 때문에 환경부가 반대해 교하택지개발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며 모든 원인을 재두루미와 환경부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한편 2018년 1224일 열린 환경부 산하 ‘GTX-A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 회의자료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입지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입지가 불가능한 노선(운정3택지개발지구의 제4공공주택 하부를 통과)과 입지(경기도 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묘역)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같은 부실작성위원회 회의 자료에서 이 또한 입지만 검토하고 차량기지 입지가능성이 높은 대안4나 동측농경지(대안5)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부실작성위원회 회의자료의 대안등 다른 안에 대한 검토를 왜 안했는지를 25일 주민설명회에서 따져 묻자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위원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파주지역은 어디에 차량기지가 들어서더라도 멸종위기종이 없는 곳은 없다죄없는 재두루미 핑계대지 말고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불가능한 1,2,3,4안을 전면 폐기하고 생명과 안전을 고려한 새로운 안을 갖고 올 것을 국토부에 촉구한다.

 

2. 환경부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조건부동의로 서둘러 종결한 내막을 공개하라!

환경부가 최종 결론을 낸 조건부동의의 조건에 따르면 GTX-A 차량기지()은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영향예측도 하지 않았고동식물생태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환경부의 조건부동의서에 6쪽에 따르면차량기지 및 진입도로 일부구간이 발파암을 포함한 절토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대규모 종돈장공장 및 주거지가 인접하여 발파를 하는데 발파소음 및 진동에 대한 목표기준만 설명하고 영향예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1122)

또 조건부동의서 3쪽의 동식물상 조건부 동의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조류에 대한 겨울철 추가 정밀조사(관계전문가 합동조사반 운영등)를 실시하여 법정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먹이의 안정적인 공급 등 서식지 보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헌조사에서 확인된 포유류 및 양서파충류에 대해서는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올 7월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이마저도 7월 이전에 장마를 비롯한 홍수기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환경부의 조건을 충족한 조사가 가능하다게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는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공청회 한번 열리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대단히 컸다.

통상 이 정도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면 반려’, 혹은 보완’ 통보를 형식적으로라도 거치는 것이 관례인데 서둘러 조건부동의로 종결한 내막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더구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한 날은‘GTX-A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이후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다즉 국토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관련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동의로 착공 없는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길을 열어준 이유를 환경부는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별첨 자료 :

1.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결과보고

2. 181224_거짓부실평가위원회 회의자료

2019. 1. 29.

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남인우 사무국장(010-6212-5158/[email protected])

수, 2019/0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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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 철저히 지켜라

 

지난 17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임재훈 국회의원실에서 받은 ‘2018 여름방학 전국 시·도교육청 학교석면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학교석면공사를 실시한 전국 614개 학교 중 62.2%인 382개 학교에서 고용노동부 안전성평가 최하위 D등급과 안전성평가 미 평가업체가 석면해체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붙임2 참고). 전북지역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으로는 벽2중보양미비가 52개교, 사전청소 미실시가 11개교로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많이 나타났다(붙임1 참고).

이에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이하 전북안전모)은 전북도교육청의 협조로 1월17일~23일까지 석면해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학교를 방문하였다. 그 결과 석면해체제거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아 석면이 외부로 비산될 위험과 작업자, 학생, 교직원들의 건강이 매우 염려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다. 석면에서 나오는 가루의 입자크기는 0.02~0.03㎛로 초미세먼지보다 작다. 소량이라도 혹은 단기간 노출이라도 인체에는 치명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1일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되었다. 올해도 학교 석면 공사가 여름방학에 진행된다.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져 안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의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석면 해체작업 시 음압을 유지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5조에 의거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해당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업면적에 적합하게 음압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보유하였더라도 적정압력인 –0.508 mmH2O(수주밀리미터)를 유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리고 음압기록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 음압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치가 내부에 있거나, 심지어 감리도 시공사도 적정 음압이 얼마인지, 음압기를 어디에 설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음압기 공기 배출구를 고정하여 비산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배출구를 고정시키지 않고 2층 난간으로만 빼놓아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시공사는 음압기록장치 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음압도 맞지 않고 기록장치도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출된 기록지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둘째 현장에서 위생설비시설이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494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에 석면해체 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야한다. 그러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형식적이었다. 작업자들은 화장실, 식사, 휴식을 취하기 위해 밖으로 나올 때 1회용 개인 보호구를 벗고 샤워 후 작업장 밖으로 나와야 한다. 겨울이라 수도가 얼어서 샤워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1명이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라 작업자가 많을 경우 한 명씩 씻고 나온다고 가정하면 점심시간이 다 끝난다. 또한 폐수 정화시설도 거의 없었다. 현장에서 형식적인 위생설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위생설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기질 측정 이후 석면 폐기물들을 반출하라.

석면 폐기물 반출 시 반출구를 설치하여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불투침성 재질로 석면 폐기물을 이중으로 포장하여 배출하고 배출시 고성능진공청소기로 흡입청소를 해야 한다. 그리고 폐기물 반출 후 공기질 측정을 한다. 그런데 경량철골(M-BAR)은 반출구가 없어, 비닐보양된 것을 뜯어 반출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반출되는 동안 뜯겨진 비닐 사이로 공기가 들어와 석면이 비산될 확률이 높다. 그러기에 석면 폐기물을 반출하기 전 공기질 측정을 하고 난 이후 폐기물을 반출해야 한다.

넷째 상시적으로 석면해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800㎡이상 면적의 석면 공사에는 감리를 두고 작업 기간 중 상주하면서 석면 해체 작업이 작업계획서 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혹 기준이 미달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사가 상주한다. 그런데 감리가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기준에 맞게 관리하시는 감리사도 많다. 문제는 감리사의 역량에 따라 석면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도, 엉터리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석면 모니터단이 작업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석면 해체공사 우선 학교 선별과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을 제한하라

2018년 12월31일 기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 업체는 3,560개 업체이며 이 업체들은 매년 고용노동부 안정성평가를 받아야한다. 평가실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받게 되는 최하위인 D등급에서부터 C,B,A,S 등급까지 있으며 등록 1년 내 업체는 미평가를 받게 된다. 2018년 전국 여름방학 학교 석면 공사 석면철거업체 안정성 평가 결과 안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 평가업체가 50%를 육박하고 최하위 D등급을 포함하면 62.2%에 이른다. 전북의 경우 132개 학교 중 77.3%인 102개 학교가 D등급과 안전성 평가 미 평가업체였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조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3년 까지 현재 78% 수준인 석면제거건물의 비율을 92% 수준까지 늘리고, 16만9000개의 교실 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석면마감재가 설치된 노후화장실이 우선 개·보수되며 29만3000개의 교실(50.2%)에 LED 조명이 설치된다. 한 학교에 석면철거 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 석면철거 우선 학교지정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2000㎡이상일 경우 고급감리를 두듯이 석면해체 면적이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입찰 조건(안정성등급, 장비보유, 기술자 등)을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석면 해체·제거작업 동영상을 제작하여 모니터단 교육에 활용하라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11월21일 석면 해체·제거 학교 모니터단 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학교 현장 및 관리 감독자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 절차, 단계별 작업지침, 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등 구성 및 주요내용과 활용방안을 안내하였다. 교육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숙지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모니터하기는 쉽지 않다. 생전 처음 들어본 석면 관련 용어와 사진으로 보여주는 석면 해체 작업들이 낯설기만 하다. 그래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의 동영상을 만들어 교육해줄 것을 제안한다. 현재 전주 전일초등학교가 아직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전일초등학교 석면 해체작업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교육교재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올해 여름방학에도 학교 석면 공사가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전북환경연합과 전북안전모가 제안한 내용을 검토하여 여름에 진행되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2019년 1월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총군산시지부.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전북녹색연합,전북생명의숲,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민주노총전북본부,전교조전북지부,군산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교육의망네트워크,전교조중등지회

문의: 한은주  전북환경운동연합 팀장(010-2638-5446)

<붙임 1>

<3.2018 여름방학 지역교육청별 가이드라인 미 준수사항>
모니터단 활동
사전설명회 사전청소 비닐보양 잔재물검사 감리미참여 벽,바닥

비닐2중

집기이전 공사기간내

방과후,돌봄운영

강원도 교육청 학교수 0 5

(화장실공사 2건 포함)

4

(화장실공사

2건 포함)

0 14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비율 20.9%
경기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0
비율 0%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수 1 2 0 0 4 0 1 8
비율 4.9% 옆 건물에서운영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6 가이드라인 적용

실태점검표자료미비

1
비율 12.0%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수
비율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4 0 0 0
비율 12.9%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2
비율 0%
서울시 교육청 학교수 0 3 1 0 1 2 0 1
비율 3% 옆 건물에서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수 0 0 0 0 0 0 0 옆건물에서운영
비율 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수 소수점 횟수(●하단 명단 참고) 4 0 0 4
비율 10% 학교내. 외 대체시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2 2 0 2
비율 5.9% 병설유치원에서운영

옆 건물에서운영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수 0 11 0 0 18 52 0 7
비율 14%
제주도 교육청 학교수 0 0 0 0 12 1 0 3
비율 54.5% 학교장 판단,

옆 건물에서운영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수 0 0 0 0 1 0 0 0
비율 5.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수 1 1 3 0 1 0 0 1
비율 5.6%

 

<붙임 2> 안전성 평가등급 현황
연번 학교명 업체명 대표자 안전성등급
1 전주금암초등학교 (주)진풍건설 채향숙 미평가
2 전주동북초등학교 (유)재영 장창규 미평가
3 전주문정초등학교 (주)무호 조동규 미평가
4 전주북일초등학교 (유)힘찬건설 최윤서 B
5 전주북초등학교 (유)진영환경 고석원 D
6 전주송북초등학교 (유)태경 김순수 미평가
7 전주송천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8 전주용덕초등학교 (유)동광이엔씨 김현정 미평가
9 전주용흥초등학교 부성환경건설(주) 양경태 B
10 전주인후초등학교 (유)대명건설 노영천 미평가
11 전주전일초등학교 토성토건(주) 김대중 C
12 전주초등학교 (유)유송 조은주 D
13 전주한들초등학교 조영건설(유) 이금희 D
14 서전주중학교 (유)세현건설 김지현 D
15 전주우아중학교 (주)글로벌환경 김상수 B
16 전주우전중학교 경동산업개발 강성남 미평가
17 전북중학교 (주)소유산업개발 손홍장 미평가
18 전라고등학교 (주)경부건설 박몽선 S
19 전주공업고등학교 (유)그린환경건설 정봉수 B
20 전주여자고등학교 (유)태웅산업개발 이충한 미평가
21 군산금광초등학교 위드환경개발공사 전대혁 미평가
22 군산내흥초등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23 군산서해초등학교 (유)호삼건설환경 정점순 A
24 군산신흥초등학교 (유)새한토건 이석준 D
25 나포초등학교 (유)금강주택건설 이경숙 미평가
26 마룡초등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27 임피초등학교 (유)호남이엔티 조성덕 D
28 해성초등학교 (유)바로산업 김경완 B
29 군산산북중학교 (유)전일산업 변재무 C
30 군산월명중학교 (유)남부토건 오춘희 미평가
31 임피중학교 (유)원일이엔씨 나완주 B
32 군산제일중학교 (주)모빌건설 김성 미평가
33 군산고등학교 (유)승명종합건설 김승수 미평가
34 군산명화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35 금마초등학교 주식회사 덕양종합건설 김우종 미평가
36 미륵초등학교 성운건설 주식회사 성은희 미평가
37 이리계문초등학교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미평가
38 이리고현초등학교 유한회사 한라산업개발 박형훈 B
39 이리백제초등학교 유한회사 세명 윤세정 미평가
40 이리부천초등학교 청미래환경건설(주) 김대원 미평가
41 이리송학초등학교 유한회사 우주로건설 박은지 미평가
42 이리신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윤건설 이진홍 미평가
43 이리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울산업 오용균 C
44 이리영등중학교 (유)개미이엔지 김성식 미평가
45 익산어양중학교 주식회사 삼우건설 한태문 S
46 원광여자중학교 (유)대웅건설 하명화 S
47 함열여자중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48 황등중학교 유)세기산업 조상희 D
49 산외초등학교 ㈜지정산업개발 양대해 미평가
50 신태인초등학교 ㈜더원건설 박상근 미평가
51 영원초등학교 ㈜무호 조동규 미평가
52 정읍초등학교 (유)개암건설 이삼숙 D
53 정읍서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54 정읍여자중학교 ㈜세울산업 오용균 C
55 남원초등학교 (유)우리조경건설 김영옥 미평가
56 남원중앙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명 미평가
57 대강초등학교 ㈜이에스건설 최옥자 미평가
58 금지초등학교 ㈜한양건설 김갑수 미평가
59 운봉중학교 (유)천변토건환경 이문권 c
60 대강중학교 노을석면 환경건설 양진성 미평가
61 인월중고등학교 그린종합건설(주) 김재호 미평가
62 남원여자고등학교 (유)제이엘조경산업 고천곤 미평가
63 김제검산초등학교 유한회사 대웅건설 하명화 미평가
64 벽량초등학교 주식회사 남지건설이앤씨 김성모 미평가
65 비룡초등학교 유한회사 서이환경 김광순 미평가
66 종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전벼리 미평가
67 진봉초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68 김제중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명숙 미평가
69 김제고등학교 지엘콘 주식회사 장우진 미평가
70 김제농생명

마이스터고등학교

주식회사 오리온건설 윤경 D
71 대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동서기술 이동숙 미평가
72 봉서초등학교 유한회사 지평선환경 김서영 미평가
73 상관초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74 용봉초등학교 유한회사 효빈산업개발 나병웅 미평가
75 이서초등학교 주식회사 세영건설 김은아 B
76 구이중학교 (유)강산건설중기 김형자 미평가
77 상관중학교 수현산업개발 김성수 미평가
78 소양중학교 유한회사 노아건설 최효경 미평가
79 완주중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0 삼례공업고등학교 최광건설 최문구 미평가
81 전북체육고등학교 유한회사 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82 마령초등학교 유한회사 포에버 조현정 B
83 백운초등학교 유한회사 성림환경 문영민 미평가
84 송풍초등학교 유한회사 탑건설 박소영 미평가
85 안천초등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6 마령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7 진성중학교 서해산업 신은성 미평가
88 진안공업고등학교 유한회사 다경 서향희 미평가
89 진안제일고등학교 ㈜아이엔지 유윤식 B
90 설천초등학교 (유)세미토건 김세미 미평가
91 무주중학교 ㈜서유건설 박영이 미평가
92 장수초등학교 주식회사 비전플러스 이서영 B
93 덕치초등학교 (유)비전건설 양원규 B
94 성수초등학교 (주)대한석면환경연구소 이금녀 미평가
95 임실동중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6 오수고등학교 (주)남광 최영순 미평가
97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유)신화기업 김혜정 미평가
98 복흥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99 순창중앙초등학교 유한회사 동상건설 이동규 미평가
100 팔덕초등학교 주식회사 명우종합건설 양옥예 미평가
101 구림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2 순창중학교 주식회사 광동산업개발 김정우 D
103 쌍치중학교 유한회사 엘종합건설 공석민 미평가
104 순창북중학교 주식회사 성원건설 구태용 미평가
105 동계고등학교 선진산업 이동숙 미평가
106 봉암초등학교 유한회사 남지건설 박영선 미평가
107 심원초등학교 (유)신성기업 박덕영 미평가
108 흥덕초등학교 유한회사 대현건설 신현숙 A
109 흥덕중학교 유한회사 신그린 양남규 미평가
110 고창고등학교 (유)일도산업개발 곽범수 B
111 부안해오름유치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2 격포초등학교 ㈜거명 강후녀 미평가
113 계화초등학교 ㈜첸세이엔지 김경수 미평가
114 곰소초등학교 (유)재경 김미영 D
115 백산초등학교 ㈜그린종합건설 김재호 미평가
116 부안초등학교 부안석면건설 김기환 미평가
117 주산초등학교 (유)태산임업 차상기 미평가
118 보안중학교 ㈜가나안건설 장재권 미평가
119 위도중학교 ㈜도윤건설 오대기 미평가
120 하서중학교 ㈜경부건설 박몽선 S
121 부안고등학교 ㈜광명 박혜영 미평가
122 전주중앙여고 유한회사 진산업개발 홍유진 C
123 동암고등학교 (유)건토탈이엔씨 조건희 미평가
124 전주영생고등학교 ㈜도연건설 오대기 A
125 완산여자고등학교 유한회사 법기산업 고옥곤 C
126 원광고등학교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김민순 미평가
127 원광여자고등학교 주식회사 헤세드 한송희 미평가
128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유)양지건설 이도현 미평가
129 덕암정보고등학교 유한회사 재영 장창규 미평가
130 만경고등학교 유한회사 일신종합건설 유 명 숙 미평가
131 영선고등학교 공원산업 이창수 미평가
132 전주해성고등학교 (주)정인건설 신일구 A

 

수, 2019/01/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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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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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부산시가 나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 연휴를 앞둔 21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허가하였다원안위 위원 9(위원장 포함중 공석이 5명인 가운데, 4명의 원안위 위원이 참석하여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졸속처리날치기 처리와 다름이 아니다원자력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만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절반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이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바탕으로 지진 안전성신고리3호기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현안사항에 대한 집중 검토특히 APR-1400에서 신규로 채택된 가압기안전방출밸브의 안전성 및 화재방호 관련 안전성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히면서, [원자력안전법21조 허가기준에 만족하나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②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분석 보고서 및 절차서 개정설비 보강 등 후속절차 진행③ 기술기준을 81년 화재방호기준(BTB CMEB 9.5-1)에서 2001년 기준(RG1.189rev.0)으로 변경할 것 이다즉 신고리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6회 원안위 회의록에 의하면신고리 4호기에 설치되어 있는 POSRV(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 가압기안전방출밸브)는 시운전중 제한값에 근접하는 누설이 발생하여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고 정비조치한 바 있다. POSRV 내 스프링구동파이롯밸브(SLPV)디스크와 시트 접촉면이 손상되어 장기간 지속되었으나초기 누설을 감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또한 1차와 2차 출력편차에 의해 수동정지가 있어 유량측정기를 교체하였으며제어봉 시험 중 비정상적으로 제어봉이 삽입되어 원자로가 자동정치되어 제어봉 통신망 고장 감시용 경보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서를 개정하는 등 신고리3호기의 운전경험을 바탕으로 반영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회의록 10p.).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는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변경하고동남부 활성단층 다부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진안전성을 재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회의록 12p.). 그리고 신고리 4호기 1차 기기냉각해수 회전여과망 세척계통 펌프 출구배관에서 누설이 발생한 바 있다이는 부식방지용 내부코팅에 균열이 발생하고 해수가 침투하여 배관부식을 유발한 것으로 국부적 두께 불균일간헐적 펌프 작동에 따른 반복적 압력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회의록 17p). 이와 더불어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되었다(탈핵신문 12월호). 따라서 안전방출밸브뿐 아니라 격납건물 점검을 먼저 실시한 이우에이러한 승인 조건이 보완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민과 부산울산경남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전체의 안전을 위하여 부산시장과 시의회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부터 우선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6

부산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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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의, 전문위원 의견 무시, 신고리 4호기 승인 졸속 처리, 원안위는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승인은 원천 무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사퇴하라!
질질 새는 안전방출밸브, 안전 기준 높이고 운영허가 승인 철회하라!
울산시를 책임지는 울산시장과 정치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울산시가 나서서 시민안전 확보하라!
원안위원 9명 가운데 4명 참석한 비정상적인 회의, 절반 이상 공석인 원안위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다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어제(2/1) 제96회 원안위 회의를 통해 ‘심의 하루 만에’ 첫 회의에서 신고리 4호기를 운영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원안위원 9명(위원장 포함) 가운데 현재 공석이 5명이다. 비정상적인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 것은 원천 무효다. 더구나 설 연휴를 앞둔 기습적인 운영허가 승인은 ‘날치기’와 다름없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원자력’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든 원안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어제 회의에 참석한 4명의 원안위원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원안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원안위를 정상적인 기구로 볼 수 없으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원천무효다.

어제 회의는 신고리 4호기가 불안전한 요소가 많음에도 ‘조건부’ 승인했다. 원안위는 어제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 △다중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한 원안위의 검토결과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할 것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화재방호 인용 기준을 변경할 것을 명시해 운영허가를 발급하기로 했다.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은 UA보다 낮아도 되나
안전방출밸브 누설 기준 강화하고 조건부 승인 철회하라

위 조건 가운데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은 누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언론에 따르면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관계자는 “안전방출밸브 누설 저감 조치는 2022년 전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압기 안전방출밸브는 설정압력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하는 핵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기기 중 하나다.

원안위 92회 회의록을 보면 “바라카 원전은 아랍에미리트 규제기관이 안전방출밸브 때문에 운전허가를 못 내고 있다”고 나와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미량의 누설은 안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의 안전방출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UA 규제기관은 바라카 핵발전소 운전허가를 내지 않고 있다. 똑 같은 핵발전소 운영에 있어 한국이 UA보다 안전기준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POSRV(파일럿구동 안전방출밸브 _ Pilot Operated Safety and Relief Valve)는 신고리 4호기 1차 성능실험에서 누설이 확인(2016. 5. 30)됐으며, 2차 성능시험 후에도 누설이 확인(2016. 6. 27)되는 등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출처: 원안위 회의록

POSRV는 신고리 4호기에 총 4대가 설치돼 있으며, 신고리 3호기는 원자로냉각재계통 누설률이 제한치에 근접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하기도 했다(2016. 1. 24). POSRV는 신고리 3호기부터 도입됐으며 이는 신한울 1~2호기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이다.

원자력안전 전문위원회는 POSRV를 운전 및 시험 조건에서 누설이 없는 밸브로 설계 변경할 것, 누설을 유발하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도록 배관 등의 설계변경 등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를 ‘누설률을 낮추라’며 운영을 허가한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부실한 POSRV가 선정된 일련의 과정을 공개하고, 국내 핵발전소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필요할 때는 NRC 규정 적용, 불리할 때는 국내 현실 운운

조건부 승인 내용 가운데 다중오동작 분석은 원전 화재 시 2개 이상의 회로나 기기가 연쇄적으로 오동작을 일으키는 다중오동작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다. 전문위는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INS 관계자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지침에 다중오동작 분석은 화재확률론적 안전성 분석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원자로 위치 제한 등 인구밀집지역에 관한 기준은 NRC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울산시민 가운데 약 100만 명이 신고리 4호기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보호조치는 부실하다. 국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핵발전소 가동을 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한국수력원자력과 KINS, 정부를 규탄하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를 촉구한다.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안전성 검증 다시 해야

신고리 3․4호기 수출형 원자로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윤활유 흘러내림으로 인한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다시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안전방출밸브를 비롯해 격납건물 외에도 점검할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울산시민 안전 위해 울산시와 정치권이 나서라
국민 혈세 그만 쓰고, 누더기 핵발전소 가동 중단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핵발전소 부실 관리에 따른 손실액이 총 16조 9029억 원에 달한다. 2013년 발표된 자료는 원전비리에 연루된 한수원 직원들의 금품수수가 1인당 평균 1억원을 웃돈다고 나와 있다.

한수원은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원전 부품 납품업체가 품질검증서를 위조하여 7,682개 부품을 납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원안위가 국내 계약업체가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조사한 결과 불일치 2,134건, 확인불가 1,583건이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 혈세를 핵발전에 쏟아 붇지 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고,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라.

울산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한수원과 KINS, 원안위에만 맡길 수 없다. 울산시장과 시의원, 5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신고리 3․4호기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길 촉구한다.

2019. 2. 2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목, 2019/02/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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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준공한 지 1년 8개월 만에 7차례의 부결 끝에 허가를 결정하였다. 오전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발언도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여러 중요한 사항이 최종 자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발언하였지만 비공개 논의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9명의 위원이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5명 공석) 단 4명의 위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졸속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고리 4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승인하지 못한 원전이다. 첫째,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샌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안위가 밸브 누설문제는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굳이 허가를 내 줘야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모두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사건, 2013년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비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2월 7일

탈핵경남시민행동

금, 2019/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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