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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족쇄가 된 재정분권공약 국세:지방세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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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족쇄가 된 재정분권공약 국세:지방세 6:4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6:00



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분권정책을 진행하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견해 차이가 재정의 총량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재량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다.


(중략)

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방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 그곳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의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봐야 한다. 지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방세다. 세외수입은 매각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세는 국세가 80%, 지방 몫이 20%라서 규모 자체가 작다. 대통령의 공약은 이걸 늘리자는 것이었다. 

(중략)

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이는 지출이 정해진 목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달리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에서도 제외된다. 

(중략)

지방세 늘리면 ‘부자 지자체만 더 좋아진다’는 현실이 있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생길 것이다. 치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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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1.2

 

2015년 새해가 밝았다.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의 여러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고 2015년은 새로운 해가 됐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이다. 하지만 우리의 염원과 달리 2014년의 문제는 여전히 2015년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사자방’이라 불리는 정책 실패 이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이다. 왜냐하면 환경오염과 유지관리 비용 문제가 남았으나 큰돈은 이미 다 사용해 버린 4대강이나, 반부패 차원에서 접근하면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방위사업과 달리 자원개발 문제는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공기업의 부채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사업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기도 하다. 

현재 자원개발 구조조정 문제가 주요한 논쟁이 되고 있다. 구조조정을 원하는 쪽의 논리는 자원개발로 포장된 총체적 부실이며, 막대한 손실을 국민 혈세로 메우게 됐다는 주장이다. 방어하는 쪽의 논리는 해외자원개발은 필수이며 유가가 급락한 지금이 최적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조정을 원하는 측에서도 자원 확보라는 기본전제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결말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보다 큰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국가정책과 재정투입의 관계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의 판단 문제다. 개별 기업이 투자해서 실패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2만 7000달러인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이 다른 나라의 재정 지출에 비해 많이 지출한 분야는 국방과 경제 업무다. 다른 부분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물론 크게 적은 것은 복지 분야다. 가장 많은 독일의 45.2%에 비해 거의 4배 차이가 나는 12.4%이다. 

크게 많은 분야 중 국방은 8.5%로 다른 나라의 2배 정도다. 이는 가장 많은 미국(10.6%) 다음으로 많지만, 우리의 현실상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들이다. 그런데 경제 분야는 22.1%로 가장 많은 일본이 12.7%, 가장 적은 프랑스가 5.9%로 2~3배 정도 많은 셈이 된다. 

경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산업·에너지·농림수산 등 경제 개발과 관련한 예산이다. 결국 한국은 복지 등 사회투자는 매우 적고 경제투자는 너무 많은 국가인 것이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개발국가 시절부터 계속돼 왔다. 1960, 70년대에는 국가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막대한 사회투자가 필요한 시기다. 국가발전단계에 맞지 않는 재정 지출인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기업 중심으로 에너지 투자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대체에너지나 에너지 복지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기업들이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길보다는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 무리하거나 실패율이 높아지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 투자를 가로막는 구축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 국민이 거의 존재를 모르는 성공불융자라는 사업이 있다.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다. 자원 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듯이 대부분 실패해서 갚지 않았다.

개별 가정을 보더라도 경제 수준에 맞추어 지출한다. 가난할 때는 식비 지출이 높아 높은 엥겔지수를 보이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미래를 준비한다. 계속 가난할 때 설움만 생각해서 식비 지출을 유지한다면 얼마나 우수꽝스럽고 낭비가 많을 것인가.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다. 변함없는 에너지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 에너지 소비와 공급은 공존 관계이기 때문이다. 어디로 갈지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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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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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1.29

 

냉정하고 진지하게 증세를 생각해야

 

‘13월의 세금폭탄’.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화두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이전보다 늘어난 세금에 대한 월급쟁이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2013년의 세법개정으로 2014년 소득부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토해내게 된 것이다.

야당은 ‘서민증세’라며 ‘세금폭탄론’을 들먹이며 과거에 당한 것이 억울하다는 듯 공세를 펼치고 있다. 원래부터 세금 자체를 싫어하는 보수언론과 증세를 주장하던 진보언론마저 연일 조세저항에 편승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여론에 밀린 정부는 일부 세액공제를 되돌리면서 이를 소급적용까지 하는, 정책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무리수로 더욱 신뢰를 잃었다. 굳건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균열을 일으켜 마침내 사상 처음으로 30%선까지 무너졌다.

개정 세법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은 정말 잘못된 것일까? 개정 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그동안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상당부분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도 소득에 따라 5~80% 하던 것을 2~70%로 축소하고, 소득세 최고세율(38%) 구간이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증세를 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다. 소득공제는 수입에 대해 먼저 공제한 후 세금을 매기고, 세액공제는 세금을 매긴 후에 세금을 공제한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고소득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의 경우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사람에게 1000만원 소득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에서 380만원을 덜 내게 되고, 최저세율 6%에 해당하는 사람은 6만원을 덜 내게 된다. 하지만 10만원을 세액공제를 하면 두 사람 모두 내야 할 세금에서 똑같이 1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주장해온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낙년 동국대 교수(경제학)는 2014년 소득세제 개편의 영향에 대해 계층별 소득세 부담률을 계산한 결과 “연소득 6000만원(상위 10%) 이상에서 증세, 그 미만에서는 감세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한겨레 2015.1.19). 정부의 세법 개정은 ‘고소득자 증세’에 가깝다는 이야기이다. 

사실과 진실을 구별해야 

개별 납세자들의 불만은 이해할 수 있다. 복지가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연소득 7000만원~8000만원 가구를 고소득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항변이 나올 수도 있고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들 중에서도, 특히 맞벌이 부부라 세금이 늘어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유를 찾는다면 정책설계에서 오류를 범한 행정무능력을 들 수 있다. 이는 분명히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고 비판해야 한다. 

또 하나의 불만은 법인세 등 부자증세를 하지 않고 소득세만 늘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 인상도 피하기 어려운 과제다. 소득세는 누진적인 성격을 강화할수록 소득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 세목이다. 제대로 걷는다면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공제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실효세율이 총급여대비 4.2%에 불과하다. 법인세는 16.37%이다. 연결재무재표를 통해 해외부분까지 고려하면 더 올라간다. 우리나라 소득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세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증세는 불가피하다. 

눈앞의 연말정산에 대해 당장 화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보자. 세금을 더 낸다는 사실보다는 세금의 쓰임까지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이 해당되는 사람 모두에게 수십만원씩 보편적으로 지급되었다. 그만큼 혜택이 늘었는데,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만일 받는 혜택이 없다면 복지확대를 요구해서 전 국민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일 것이다. 내가 못 받으니 남들도 받지 말아야 한다거나, 부유층이 혜택을 보더라도 나만 세금 더 안 내면 된다든가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 포퓰리즘을 반영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다. 복지를 요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진보 및 개혁세력이 혹시 반개혁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선시대 대동법을 통해 재정개혁을 시도했던 김육 등은 안민익국(安民益國,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이롭다)을 주창했다. 백성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나라의 부가 쌓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백성은 모든 백성이라기보다 ‘더 많은’ 백성을 의미할 것이다. 김육에게 재정개혁은 재정확충보다는 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었다. 

위기는 기회다. 미래를 생각하는 합리적인 세제개편과 증세를 하고 그 재원으로 복지를 시행한다면 민의 부담도 줄고 재정은 확충되는 안민익국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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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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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8.08.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311717451&pt=nv#csidxd8073c75ab04c9098cbc98307a3483d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고리 원전 5·6호의 중단을 위해 공론화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탈원전 정책은 현 정권 최대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 원자력발전소 집중 지역인 부산·경남(PK)에서는 이른바 ‘원전 대전’이 예고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마저도 직접적으로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당론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탈핵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핵 관련 업계 당사자들이 포함된 과학기술인들조차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이메일 설문조사 결과 탈핵정책에 대해 41%는 ‘적절’, 46%는 ‘부적절’이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탈화석연료’에는 72%가 찬성하고 있다. 결국 서병수 시장의 말처럼 탈핵으로 가는 역사의 이정표는 세워진 셈이다.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7월 13일 오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이사회가 열리는 한수원 경북 경주 본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 대표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경주 | 이석우 기자

 

 


에너지 간의 조세 차별 


현재 신중론을 포함한 반대 주장의 근저에는 경제성 주장이 핵심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조세 측면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에너지별 세제는 공평하지 않고 매우 차별적이다. 따라서 에너지 소비는 세금이 낮은 곳으로 유도되고 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조세와 부담금, 보험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합리적인 고민이 필요하기는 하다. 에너지 문제는 단순한 돈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가치 등 우리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환경적인 가치를 주장하면 ‘탈화석연료’나 ‘탈핵’의 논리는 이미 압도적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으로 경제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적 입장을 제외하고 경제적 조세원칙에서는 각 에너지원이 지닌 고유 열량 대비 세금을 일치시킨 금액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에너지의 성과는 에너지 발생량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세금뿐만 아니라 준조세 금액을 모두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화력발전의 개별소비세는 kg당 30원으로 LNG 개별세비세 kg당 60원의 절반 금액이다. 이는 석탄의 열량이 LNG 열량의 약 절반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여 열량 기준 세금액수를 동일하게 조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석탄은 조세를 통해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준조세까지 포함하여 생각한다면 대표적인 공해 에너지원인 석탄은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경제성을 가지게 된 것이다.

셋째, 원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준조세뿐만 아니라 생산된 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 모두를 통합적으로 합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은 원료인 우라늄 등에는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는 지역자원시설세(㎾h당 1원), 원자력기금(㎾h당 1.2원), 사업자 지원 사업비(㎾h당 0.25원) 등의 준조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발전전력에 부과되는 조세와 준조세를 함께 포함하여 전체 에너지원별 세금 및 준조세 액수를 도출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5월 발표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세제의 근본적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각 에너지원별 동일 열량 대비 조세 및 준조세액을 통합한 결과는 역차별이었다. LNG 1㎾h 열량에는 총 6.60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는데, 유연탄에는 4.82원, 원자력에는 0.98원의 세금 및 준조세가 부과되었다. 즉, 유연탄과 원자력에는 LNG 발전에 비해 세금 및 준조세 특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료에도 세금이 없고 발전량에서도 극히 적은 부담을 하게 되므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기준으로 보면 에너지별 역차별을 하게 된 결과 한전(법인세 차감 전 순익, 연결기준)은 2014년 4.2조원, 2015년 18.7조원, 2016년 10.5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재정지출에서도 차별 

그러면 그나마 이렇게 부담한 돈은 에너지별로 어떻게 나눠지는가를 살펴보자. 2017년 예산안 기준으로 에너지 재정수입은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5.1조원,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4.1조원.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4.8조원 등 총 14조원이다. 물론 이 액수는 여유자금 등 이전의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 

문제는 지출의 방향이다. 에너지 관련한 지출은 공공성 차원에서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취약계층을 돕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법 원칙상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에특회계는 다시 에너지 효율 향상이나 국내외 자원 개발, 공급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 석유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력기금은 역시 전기를 생산한 원자력 등 발전소의 공급체계, 관리, 연구개발에 사용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60억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4496억원 정도가 고작이다. 그나마 이 부분도 기존 발전소의 신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식이 많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성격상 당연히 원자력과 관련한 관리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결국 아무리 넓게 잡아도 14조원의 수입 중 5000억원 정도만 공공성을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은 원래 낸 곳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결국 기존 에너지들은 역차별이라 불릴 정도로 매우 적은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을 하고, 그렇게 모은 정부 재정도 낸 곳에 사용되는 구조다.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 과거 에너지의 경제성을 보전해 주고 있다. 원전 제로에 대해 2060년까지 시간을 두었음에도 원자력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러한 구조와도 관련이 있다.
 
201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태양광산업 전망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2년 그리드 페리티(Grid parity·태양광발전 단가가 일반전기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한다고 한다. 태양광 산업계에서는 더 이른 시점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본다. 눈앞에 다가온 미래를 부정할 수는 없다. 탈핵의 문제는 원자력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해결 과제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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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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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17.07.11.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707041029291&pt=nv#csidx90a3b4d39a5db939ef6f6a372e95642

 

한국의 2017년 예산 신규편성은 1.7%에 불과하다.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매년 1% 남짓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없고 조직만 증대되었다는 증표가 된다. 

5월 25일 청와대가 조직 개편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월 25일 청와대가 조직 개편된 부서 안내판을 여민관 1층에 설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안전사고가 생기면 안전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고, 건축물 붕괴사고가 터지면 감독 관련 공무원의 수가 늘어난다. ‘공무원의수는 업무량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파킨슨(Parkinson)이라는 학자의 주장이다.  

이런 현상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조직은 이런 관료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가능한 한 부하직원을 늘리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위해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가지는 이런 특성이 업무량에 상관없이 공무원을 늘리게 되는 것이다. 

농어민 41% 줄고 관련 직원 68% 늘어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 해군성을 든다. 1914년과 1928년을 비교해 보았다. 1914년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로 영국은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강국일 때이다. 1928년은 전쟁의 위험이 가장 적다고 판단되던 때이다. 1914년 영국 해군은 62척의 주력함에 14만6000명이 근무했고, 1928년은 20척의 주력함에 10만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대폭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 해군의 관리직과 공무원은 5249명에서 8117명으로 64%가 증가했다. 특히 본청은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하나는 영국 식민성이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이 상징하듯 전 세계에 식민지를 갖고 있던 영국은 식민지성이 있다. 영국 식민지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1935년 372명이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도 등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한 1954년 식민지성의 규모는 1661명이 었다. 일의 대상인 식민지가 줄어들어도 그 부서는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결국 일의 대상은 줄어도 사람은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농림부가 대표적이다. 조선일보에 보도된 KDI 보고서에 따르면 농어민 수가 178만명(41%) 줄었는데 관련 공무원이나 준정부기관 임직원은 5만2000여명(68%) 증가했다고 한다. 10년 전에 농어민과 준공무원의 숫자가 57명당 1명이었으나 이제는 20명당 1명이라는 것이다. 예산은 17배가 증가했다. 

그런데 이 통계는 1995년 기준이다. 22년이 지난 지금 농민은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다. 문제는 이후에는 이런 보고서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상상에 맡기겠다. 농업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들이 있는데, 우선 농업이라는 말이 농촌이라는 말로 대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가 농촌공사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을 ‘영역’으로 삼는 행자부가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금 도시화율이 90%에 달하는데 도대체 농촌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농림부는 농업종사자의 분류를 330평의 농사를 짓거나 연간 120만원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기준을 크게 낮췄다. 텃밭 정도의 농사를 지어도 농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농민의 숫자를 지키고 싶은 농업 관련 공공부문 관료들의 이해와 농민의 범위를 넓혀 농지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 부동산 부양을 하려는 정권의 이해가 맞물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충분히 살 만한 상황이다. 

관료제의 본성 이해하고 변화 도모해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예산에서도 파킨슨의 법칙이 있다. ‘점증주의 이론’이다. ‘키(Key)’라는 학자가 발견해낸 것이다. 미국 정부를 분석한 그는 미국 정부의 예산이 점증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미국 관료들은 이런 키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자신들은 매년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분석하고 편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키는 30여년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부서의 사업들이 비슷한 추세로 증가했고, 줄어들거나 없어진 사업들은 매우 이례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결국 관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2017년 예산 신규편성은 1.7%에 불과하다. 올해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다. 매년 1% 남짓에 불과하다. 결국 99%는 하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예산이 두 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는 없고 조직만 증대되었다는 증표가 된다. 하지만 국민들도 국회도 공무원들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참고로 키는 미국에서 점증주의 예산의 기준을 20%로 잡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 10%가 변화된다면 어찌 될까. 아마도 혁명적 상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물론 예산을 빼앗기는 쪽이나 새로 확보하려는 쪽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왜 그들은 몰랐을까? 자기들의 일만 보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인의식을 가진 국민일 수밖에 없다. 보수화되어서 1%의 변화도 크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후자이리라 생각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추경도 1만2000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겨우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부분의 사업이 예전에 하던 사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전에 논의가 있었던 상황에 비해 대폭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다. 정부조직법도 대폭 후퇴했다. 폐지론까지 나오던 교육부나 행자부도 안심을 하는 상황이 되어가고, 오히려 조직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한다. 관료들의 저항도 있지만 새로운 집권세력이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행정의 복잡성과 혼란만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직과 예산의 확장은 관료제의 본성이다. 이를 인문학적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회도 국민도 정권도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에서 벗어나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 정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직시해야 한다.
 
‘바보야, 문제는 여야가 아니라 관료제야, 그리고 우리의 무지와 착각이야.’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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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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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부 사업은 무엇일까, 논란의 여지없이 직불제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가장 큰 소득보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농업예산의 4분의 1이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총생산의 10분의 1이다. 한마디로 농민 수입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 국내총생산(GDP) 29조원에 정부 예산은 14조원이다. 예산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직불제는 세계화로 인한 시장 개방 때문에 생겨났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공급과잉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다. WTO 출범 이후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9개의 직불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친환경농업(1999년), 조건불리(2004년), 경관보전(2005년), 쌀(고정·변동, 2005년), FTA 피해보전(2004년), 밭(2012년), 경영이양(1997년), FTA 폐업지원(2004년) 등 점차 그 종류도 많아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주최로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농민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 위에 거친 손을 올려놓고 있다. 참가자들은 ‘쌀값 1kg 3000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요구했다. / 유수빈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주최로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농민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 위에 거친 손을 올려놓고 있다. 참가자들은 ‘쌀값 1kg 3000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요구했다. / 유수빈 기자


시장 개방으로 태어난 직불제 

종류 못지않게 단가도 상승하여 예산도 증가한다. 쌀 고정직불 단가 인상(2012년도 헥타르당(ha) 70만원에서 2015년도 100만원) 및 목표가격 인상(2012년도 17만원→2013년도 18.8만원), 밭 직불 도입(2012년도) 등으로 직불제 규모가 증가하고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도 97년도 0.4%에서 2017년에는 19.7%인 2.9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현재 대상면적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만 하더라도 81만6000평이니 전 국토의 8%이며 논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라는 공약이 나왔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상한도 있어서 농업인(30ha), 일반 농업법인(50ha), 공동경영체법인(400ha)까지만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농 중심이다. 보조금의 집행내역 현황을 보면 쌀 경작농가의 44.5%가 0.5ha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가구의 연평균 수령액이 27만원이다. 최대 면적구간과 10ha 이상 농민 간 고정직불금 보전의 차이가 53배다. 다시 말해 농업인 소득안정이라기보다 쌀 대농 소득보전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둘째,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고정직불금에 의한 논 경작지 면적 비례지원과 변동직불금을 통해 쌀값을 보전해주니 농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많이 된 쌀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쌀 생산이 줄지 않는다. 이것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거나 각종 쌀 관련 지원 예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셋째, 예산낭비의 측면 역시 없지 않다. 직불금의 사업목적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과잉재고 보존비와 시장 격리비용을 추가 지출하면 전체 농업예산이 쌀에 집중되어 예산 집행의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량안보 차원과 국제 곡물가격 협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라리 소득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이제는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은 농가마다의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기존 방식대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으로 활용하는 한편, 논을 보존하는 쌀 생산농가보다는 실제로는 논 소유주를 위해 집행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논의 면적보다는 농가 균등배분 보조로 바꾸는 것이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소득보전에 더 합목적적 사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 단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중심기조는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농업은 농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농업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99세로 규정된 농민의 정년은 직불금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것은 농업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만약 정년을 조정하고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 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농민예산 14조원은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140만명에게 줄 정도의 큰 돈이다. 현재 농민의 수는 300만명이고, 그 중 절반은 농업외 소득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농 중심의 보조금 정책으로는 농업이 예산에 의존하는 좀비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쌀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농업의 발전에도 방해물이 된다. 따라서 작물을 다양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다양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직불금이 ‘적지 않다’고 하고, 농민들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농지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다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식량 자급률도 올라갈 것이다. 산업적 이익과 공익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금 100원에 농민 혜택은 17원이라고 한다. 대농과 관련 기업, 중간의 공공기관이 농업예산을 흡수하고 있다. 농업예산 기생계층이다. 더군다나 농업은 농업소득세부터 시작하여 각종 감면제도로 예산 외의 혜택도 수조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농업은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는가가 더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런데 왜 안 될까. 당사자인 농민의 수동적인 대응, 담당자인 공무원들의 보수성, 해결자인 정치인들이 대농과 농업 토건세력에 포획된 것 때문이 아닐까. 관료사회의 특성은 자기영역만 생각하고 지키려는 ‘칸막이’와 변화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귀차니즘’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관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개혁은 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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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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