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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 국민연금개혁위한 사회적 논의, 청와대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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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성명] 국민연금개혁위한 사회적 논의, 청와대가 책임져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5:04

국민연금개혁위한 사회적 논의, 청와대가 책임져라

국민연금이 개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지나치게 낮아진 연금급여와 국민들의 불신으로 인해 몸살을 앓아 왔다. 제4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의 역할이 끝나가고, 그 결과가 곧 발표될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기능이 훼손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기금고갈론’ 프레임이 또 다시 작동하여, 국민연금이 더 깎이고 보험료만 높아지게 되는 결과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어 국민들의 노후가 불안해지는 동시에 사적연금시장 활성화로 결국 재벌대기업의 이해에 충실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 누구도 이러한 결과를 원치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국민연금은 더 받고 더 내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사회적 논의’라는 포괄적 정책결정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되 그 구체적 사안을 국민연금 가입자 중심으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공적연금개혁은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보듯이 그 자체로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개혁도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현 정부 내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하고, 책임지고, 수행하려는 주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입자의 이해를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 한국노총은 가입자 대표의 한 축으로서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명확한 계획을 밝히도록 공식적·비공식적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대답을 얻지 못했다. 사회안전망 전반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서도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논의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가입자들을 안심시키고 주체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저한다면 남은 방법은 청와대가 직접 나서는 것뿐이다.

한국노총은 청와대가 책임지고 국민연금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사회적 논의 추진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링크: http://inochong.org/report/214616

시민들의 의견

수신 : 각 언론사 복지부, 사회부 및 사진부 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제목 :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보도협조]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일시 및 장소: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타: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화, 2016/12/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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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들이 북가주를 방문해 미국의 시민참여 방식과 정책 개발 과정 등을 탐방하며 견문을 넓혔다.

뉴욕과 워싱턴DC를 거쳐 북가주를 방문한 일행은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유영록 김포시장을 비롯해 정상래 안산시 공보관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 등 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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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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