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만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에 따르면 제척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제척을 하지 않고 버젓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과천시의회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과천시가 대우건설 직원 등 위원을 해촉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과천시는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필요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제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대다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소비자가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밀실에서 페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분양가 산정에 관한 자료 공개 등 정부와 국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전년대비 향관련 제품 판매량 (출처 : 온라인쇼핑 사이트, 2015년 9월 기준)[/caption]
글로벌 향기 산업 규모 추이 및 전망[/caption]
화학제품 마다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향료는 향기를 내 제품의 기호를 향상하거나, 다른 성분의 원하지 않는 냄새를 향으로 가리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제품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향 성분에 피부나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경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아토피, 천식, 비염 등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나 화학물질 취약계층인 어린이, 여성, 노인의 경우 일부 향 성분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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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grance-Free Policy 캐나다에서는 학교, 병원,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 학생과 직원에게 향수와 향 사용을 금지하는 무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일부 지역은 무향 환경을 장려하고 있다.[/caption]
출처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 캡쳐[/caption]
지난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향 알러젠 실태파악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워시, 샴푸, 린스, 섬유세제 및 섬유유연제 등 55개 제품 가운데 45개(82%)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품당 1종에서 최대 15종 향 알러젠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제품 평균 8종의 향 알러젠이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린스, 샴푸 등 피부에 사용하는 개인위생용품이 세탁용품보다 더 많은 향료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이 가장 우려되는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더 치명적일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향성분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화학제품에서 사용하다 보니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고, 노출 농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를 통해 화학제품의 향성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시민들 스스로 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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