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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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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12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성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개호보험 제도를 2005년에 개혁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포괄하여 커뮤니티 케어라 칭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하는 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방법,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높아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누적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 공유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대안으로 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영문 두 글자인 커뮤니티(community)와 케어(care)를 ‘지역사회 보호(돌봄)’라는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고 영문 원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함축성을 가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말로 지역사회라고 번역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서구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분리된 대형시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장소를 옮겨서 살아야 한다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in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간에서 잘 지내도록 돕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추진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decentralization)의 의미이다. 세 번째는 분리된 시설에 살던 사람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공간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여가 없는 ‘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과 함께하는 ‘상호 의존하는 자립’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by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우리말로 돌봄, 수발 등의 흔히 번역되는 케어라는 단어는 서구사회에서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적인 의미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돌봄 또는 수발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치료, 간호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관심, 지원, 지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세 가지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도 한다.

커뮤니티의 세 가지 의미와 케어가 가지는 세 가지 뜻을 적용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표 1-1>과 같이 아홉 가지 활동 또는 지향을 의미하게 된다.

 

<표 1-1>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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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은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운동을 통해서 대형 수용병동 또는 대형시설은 거의 사라졌고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있으며, 대형시설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공간이나 케어홈(care home), 너싱홈(nursing home) 등의 소규모 거주서비스 장소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우호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생활시설, 정신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총 74만 명에 이르며(김형용, 2018), 거주시설 가운데 100인 이상을 정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349개소나 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총 4만 8천여 명이다(김용득, 2018).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과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신청 받고, 욕구를 평가하고, 적절한 제공기관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과 공공전달 체계 강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과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시설,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면서, 커뮤니티와 케어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아홉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함축적인 용어로 정책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용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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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바꾸는 거주지원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호(foster care)를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유생활(shared lives)1)과 같은 가정형 거주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을 찾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나 적절한 주택 찾기(affordable housing)2)와 같은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support services)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가정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지원 서비스(in home services),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서비스(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고용지원 등)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할당(rationing)하면서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planning) 공공의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공공전달 체계를 통해서 매개되도록 하는 공급구조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단위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3)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마을 만들기, 취약한 사람을 돕는 시민옹호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선의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캠프힐 마을4), 정신장애인 마을인 일본 베델의 집, 치매노인을 위한 마을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5) 등과 같은 공동체 방식도 제도적 지원 기반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면서 난이도 높은 구체적인 과업이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과제는 서구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단계적 개혁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투-트랙(two track)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공급 체계의 개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전달 체계의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해소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과 협업으로 동일 지역에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혁신해야 하는 미래 과업의 명확한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범사업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미래 과업의 청사진에 반영되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1) shared lives 제도는 이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평가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형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는 거주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처음에는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단기휴식(short break), 낮 활동 지원(day support)을 제공하는 shared lives도 있다. 영국 잉글랜드 2015년 기준 shared lives 전체 이용자는 11,570명이며, 주거목적 6,120명(53%), 단기휴식 3,260명(28%), 낮 활동 지원 2,190명(19%) 등이다. 연령별로는 16~17세 120명(2%), 18~64세 9,700명(83%), 65세 이상 1,760명(15%) 등이다. 인구집단별로 보면 발달장애 8,810명(76%), 정신장애 760명(7%), 노인 710명(6%), 신체장애 550명(5%), 치매노인 400명(3%), 기타 340명(3%) 등이다.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여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저가 임대주택 구매, 공공주택 임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를 affordable hous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Housing Choice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http://www.housingchoices.org).

3) co-production은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는 시카고 지역에서 경찰이 거리 순찰을 없애고 차량 근무로 전환하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면서이다. 경찰이 거리순찰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참여 과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용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en.wikipedia.org).

4)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http://camphill.net). 영국에는 73개의 캠프힐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3,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양평에 ‘캠프힐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5)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참고문헌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7-28.

김형용(2018),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바라본 쟁점」, 『한국 사회복지 시설단체 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 복지 분야별 쟁점과 과제』, 3-17.

보건복지부(2018),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5월 18일(금) 조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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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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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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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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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남측의 고위급 회담 제안 환영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한반도 긴장완화 조치로 이어져야

 

 

어제(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며 이를 위해 남북 당국 간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늘(1월 2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재개 의사 발표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발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같은 긴장 악화 조치를 삼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신년사에서 미국을 겨냥한 핵미사일 실전배치와 대량생산을 강조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화는 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구체적인 실천이 남북미 모두에게 필요하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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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9월호

기획주제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기획주제2.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된 실패

기획주제3. 지역사회서비스 10년의 제도화와 보편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전 없는 전달체계 개편 논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확립 그리고 개편과 관련된 논의와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의와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전달체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시간이 흘러도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도 하다. 아래의 인용문을 보자.

 

고령화와 저출산 등 최근 복지환경의 큰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 그리고 서민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생계형 사건・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 구축과 국민의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 과제로 대두 … 또한 지방분권화 …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대두) … (따라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구 및 읍・면・동의 복지기능 조정 후 적정인력을 충원하여 시・군・구의 복지기획 능력과 읍・면・동의 현장성을 강화 … (하고자 함).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위 인용문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05년 2월에 참여정부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면서 그 필요성을 밝힌 내용이다. 이 전달체계 개편방안은 2004년 12월 18일 대구 불로동에서 4세 남아의 사체가 장롱에서 발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마련된 것인데, 위에서 보듯이 개편 필요성으로는 객관적 환경의 변화(복지환경의 변화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복지수요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 정부의 복지정책의 지향성(복지체감도 향상 필요성, 분권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역량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관련 대책으로는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시각지대 발견시스템 구축, 적정인력 충원)와 복지 정책지향의 달성(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및 현장성 강화)이 제시되고 있다. 이 인용문에 제시된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주관적 수요의 증가, 행정적 대응의 미비, 행정적 대응체계의 강화, 그리고 복지정책의 지향성 및 그것의 달성은 12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의 전달체계 관련 대책에서 거의 동일하게 언급되는 내용들이다(사용되는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다).

 

 

이처럼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고 개편방안의 방향 또한 큰 변화 없이 논의 대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년 전에 언급된 전달체계 개편 필요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와 서민생활의 어려움 등과 같은 객관적 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복지수요의 증가와 같은 주관적 여건의 변화는 오늘날에도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적어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 발견의 어려움과 같은 행정적 대응의 미비 그리고 복지체감도 향상 및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 향상 필요성과 같은 정책지향성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편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다. 다시 말해서 후자의 경우 그것을 지금에 와서도 전달체계 개편의 근거로 드는 것은 그동안의 정책적 노력이 소홀했음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달체계 구축·개편의 흐름

이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가 시도해온 전달체계 구축시도의 주요 사례를 특히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열거해보면 <표 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의 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보건복지사무소와 사회복지사무소 사업으로 시도되었으나 둘 다 시범사업으로만 그쳤다(<표 1-1>의 ①, ②). 이 두 시도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복지부 산하에 별도의 지방조직(특별행정조직)을 두는 것에 대한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두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는 전달체계 관련 시도들이 대체로 시・군・구와 읍・면・동이라는 기존의 지방행정조직 내에서 복지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의 강화라는 시도는 네 가지의 경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이며 둘째는 온라인 전달체계의 강화, 셋째는 사회서비스의 ‘신청-조사-결정’ 절차의 공식화, 그리고 넷째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다. 

 

사례관리는 당초 1990년대 초반부터 민간부문에서 활용해오던 것인데 2006년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라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도가 추진되면서 정부도 사례관리기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사례관리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개념화로 구분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복합적이고 지속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한 고도의 임상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표적집단의 복합적 욕구를 전제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과정 자체의 연계・조정에 초점을 두어 맞춤형 서비스(tailored services), 연계(linkage), 조정(coordination),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효과성 등을 강조하는 개념화이다(Gursansky et al., 2003). 후자의 개념화를 따를 경우 사례관리는 사회서비스의 일반적인 목적 및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정부는, 통합사례관리1)를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 나가는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통합사례관리의 목표를 맞춤형 서비스의 연계・제공으로 명시하고 있어(보건복지부, 2015)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화를 모두 추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말하는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제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강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중요성은 사례관리의 소재가 변화해왔다는 데 있다(민소영, 2015 참조). 즉, 2006년에 시도된 주민생활지원기능 강화에서 사례관리는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표 1-1>의 ⑤). 즉, 당시에 자산조사 등 조사업무는 시・군・구가 수행하고 읍・면・동은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분담이 상정되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의 사례관리는 관련 인력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후 보수정권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이동되었다. 즉, 민생안정요원에서부터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를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된 전달체계와 관련된 많은 시도들은 모두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상정한 것이었다(<표 1-1>의 ⑥, ⑦, ⑨).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례관리기능을 다시 읍・면・동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2016년 7월부터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즉, 사례관리의 소재지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를 거쳐 다시 읍・면・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 때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한 것에는 다른 여러 고려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인력문제였다. 즉, 사회복지공무원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공공전달체계 기능을 추진해보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 사례관리기능을 시・군・구로 이관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사례관리기능이 읍・면・동으로 이관되기 시작한 것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에서 주민생활권과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오랜 세월 동안 구축되어온 시・군・구-읍・면・동이라는 내무행정체계가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이나 개편시도는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건복지사무소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관리가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갖는 또 하나의 중요성은 민간과 공공부문 간의 역할분담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민간복지관 등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례관리기법을 활용해왔다. 그리하여 민간기관들 간에 다양한 방식의 연계가 추진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종합사회복기관의 기능을 3개로 정리하면서 그 중 한 가지로 사례관리를 명문화할 정도로 민간부문에서는 사례관리기능을 중시해왔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통합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사례관리기능에 나서게 됨에 따라 민간기관은 이미 해오던 사례관리기능을 재조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오랫동안 민간복지관 등 민간부문에 사회서비스 공급을 의존해온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선다는 것은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를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온라인 전달체계는 복지업무의 전산화와 관련된 것인데 이는 사실 민간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이미 199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것이었고 정부도 민간복지기능의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도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부정수급 단속이 강조된 데다 2009년에 공무원에 의한 복지급여 횡령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 되었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사통망’)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사통망은 기존에 추진되던 전산화를 뛰어넘어 가히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만한 것으로서 어떤 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즉, 사례관리기능의 소재지를 시・군・구로 이관할 수 있게 하는 전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전달체계는 이제는 이른 바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해 저소득층의 개인정보를 23종이나 처리하는 전자적 인프라가 되어 적어도 복지부문에서는 오프라인 상에서의 사회적 자본이나 공동체를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가 되어가고 있다. 

 

기존의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지방행정조직을 활용한 복지기능 강화 시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셋째의 흐름은 사회서비스 신청-조사-결정절차, 즉 단순화된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이다. 사실 서비스결정절차의 공식화는 2003년 7월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미 명문화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공식화된 서비스결정절차는 사실상 사문화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가 2014년 12월에 송파세모녀법의 일환으로 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에서 다시 규정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서비스결정절차의 시행은 이제 2년이 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비스결정절차보다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는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이라는 흐름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이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파편화를 초래한 가장 주된 원인일 것이다. 분권화는 오늘날 시대적 경향이기도 하지만 복지와 관련해서는 2005년에 시행된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그리고 위의 <표 1-1>에서 열거한 다양한 공공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모두 지방정부의 복지기획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었고 이는 분권화의 흐름과 조화로운 것이다. 하지만 분권화는 그 한 가지 흐름으로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바우처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제정(<표 1-1>의 ⑧)을 통해 제도화되어진 것에서 보듯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는 중앙화의 흐름도 강력하게 존재하였다. 또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관리운영기구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정해져 사회적 돌봄의 중요한 한 요소인 노인돌봄서비스 일부가 중앙화된 전달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관리운영기구가 국민연금공단으로 정해졌는데, 이 역시 재정방식도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인데다 관리운영기구까지 연금공단으로 집중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하여 현재 사회서비스는 ① 지방이양된 사회서비스, ② 국고보조방식에 의한 전통적인 사회서비스, ③ 중앙화된 바우처 방식에 의한 시장화된 사회서비스, ④ 사회보험공단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사회서비스의 네 부문으로 분절되어 있다.2)
 

결국, 기존 지방행정조직을 통한 복지기능강화의 기조를 띤 공공복지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들은, 분권화와 중앙화의 동시적 진행으로 인해 분절되고 파편화된 지방의 전달체계라는 장(場) 위에서 서비스결정절차의 철저한 시행보다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례관리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되면서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 설정 문제를 남겼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이 오프라인상의 시도였다면 이 오프라인상의 시도는 온라인상의 전달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초기 온라인상의 시도는 부정수급 색출 및 공무원들의 부정행위 방지의 의도가 강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기능의 강화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주도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되어 사실상 온라인 전달체계라 할 정도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내지 개편 시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 시도의 동시적 고려, 서비스결정절차의 실행문제, 사례관리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관계설정 문제, 분권화와 중앙화의 조화 문제 등 성격을 서로 달리 하고 차원도 서로 달리 하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전달체계 개편과 제언

최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된 것으로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제목 하에 제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를 들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그리고 이것은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정책으로 발표되었다. 여기서 복지는 마을자치 활성화의 일부로 상정된 것처럼 보인다. 즉, ‘읍면동의 기능・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한다고 하면서 그 방안으로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라는 방안과 함께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 복지’ 사업을 따와서 그것을 전국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읍・면・동의 복지기능강화는 전체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틀 내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본격적인 평가는 어렵다. 하지만 만일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읍・면・동 복지기능강화가 추진된다면 그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문에서 본 것처럼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매우 복잡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는 보건・복지연계와 발굴주의를 결합시킨 것인데 이것이 작동될 토대는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하는 그리고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그리고 온라인 전달체계가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는 그런 토대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비스연계와 사각지대 발견이 쉬운 구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까지 마을 만들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이 마을 만들기 역시 그간 정부의 공공복지전달체계가 생성해놓은 복잡한 차원들 속에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혹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복지전달체계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서비스는 시・군・구-읍・면・동이라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제공되고 있고 또 마을 만들기가 궁극적으로는 읍・면・동의 기능과 인력을 주민의 시각에서 재편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복지전달체계와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과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와 읍・면・동 복지기능강화는 밀접히 연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결국 정부로 대표되는 공공부문과 그 외 민간부문 간의 관계 정립, 즉 공사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 만들기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읍・면・동 복지강화는 기존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공사관계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간 정부는 민간복지관 등을 활용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왔으면서도 민간복지관 등에게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대단히 인색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정부가 사례관리에 나서는 등 뒤늦게나마 복지와 관련하여 정부가 했어야 할 일들을 맡기 위해 나서는 것은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그동안 정부가 하지 않던 업무를 떠맡아왔던 그래서 나름의 전달체계를 구축해왔던 민간복지관 등의 민간부문의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점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이라 할 것이다. 

 

셋째, 일부 논자들은 찾아가는 복지(outreach services)를 발굴주의라 하여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 즉, 발굴주의는 잠재적 수혜자가 정부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신청주의를 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나서는 복지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기간에도 찾아가는 복지는 수요자중심주의와 결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는 사회보장급여법의 수급권자 발굴에 관련된 조항들로 표현되고 현장에서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설치된 희망복지지원단이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하는 단위로 활동하고 있어 찾아가는 복지와 사례관리, 사각지대 발굴이 결합되어 왔던 터이다. 이들의 결합이 일률적으로 좋다거나 일률적으로 나쁘다거나 하는 평가는 적절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발굴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발굴주의는 어디까지의 행위를 말하는가, 즉 사회서비스 정보를 알지 못하는 어떤 가족을 ‘발굴’하여 그 가족에게 이러저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연후에 그 가족이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특정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그것은 발굴주의인가 신청주의인가? 이것은 대단히 사소한 문제제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발굴주의에 부착된 과도한 낙관주의를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신청주의가 본래부터 주민들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주의는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스스로 혜택을 신청케 함으로써 권리의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도 가진 것이다. 물론 신청주의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점도 있다. 하지만 신청주의는 매우 실용적인 일선행정 차원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서 그것이 갖는 속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다양한 속성이 혼재한 가운데 그 중 어떤 속성이 보다 잘 부각되는가는 그 원칙을 어떻게 실행에 옮기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신청주의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신청주의가 가진 권리적 속성이 드러나지 못하게끔 편성되어온 기존의 관리운영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발굴주의 역시 그 자체로 옳은 원칙이라기보다는 발굴주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전달체계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어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발굴주의는 직권주의가 좀 더 극대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어서 가부장적인 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발굴주의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사각지대 발굴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사각지대는 흔히 수급자격이 있는데도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조금 더 넓게 규정하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각지대는 수급자격제도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수급자격자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으며 또는 수급자 본인의 정보부족 또는 거동의 불편 등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사각지대 발굴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전제하는 듯한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발굴주의)는 결국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물리적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 방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의 해소나 밀착적・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라면 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사각지대 발생의 보다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 제도적 접근을 소홀히 다루게 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 정부 시절 과도할 정도로 추진된 온라인 전달체계 구축에 의해 발굴주의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처리와 연계되어 과도한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안게 되었다.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계획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이루어지고 나아가 그것을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대안이 충분히 숙고된다면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개편과 함께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 정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사례관리라는 용어 대신에 ‘통합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민간부문의 사례관리와 공공의 사례관리를 구분하기 위한 의도에서라고 생각한다.

2) 이러한 현상과 연관되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용법이 변화해왔는데, 본문의 ①과 ②를 사회복지서비스라 칭하고 ③과 ④를 사회서비스로 칭하는 경향이 강화되어 왔고 이는 이제 거의 정착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강혜규・박세경・함영진・이정은・김태은・최지선・김보영・John Hudson・Aniela Wenham. 2016. 사회보장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통합성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16-37, 세종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2005.2.22.

민소영. 2015. “한국의 사례관리 전개과정과 쟁점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 213~239.

보건복지부. 2015. 2015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안내.

Gursansky, D., Harvey, J. and Kennedy, R. 2003. Case Management: Policy, Practice and Professional Busine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금, 2017/09/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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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 소관부처 및 현장과의 협업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오늘(11/16) 법무부에 주택·상가임대차 행정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현행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또는 공동소관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상가법 개정의 소관 부처가 국토부나 법무부가 아닌 중기청(현 중소기업벤처부)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리비 비리 등으로 법개정이 시급한 집합건물법 부분은 법무부가 발표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에 빠져 있는 등 미비한 부분이 있어 현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입법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법무행정 쇄신방향>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만큼 법무부는 강력한 입법추진 의지와 명확한 추진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중소기업부 등 소관부처는 물론 서울시 등 지자체, 정책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질 의 서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11/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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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 낮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9월28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상화 방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7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45,293건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가 높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공시가격의 현실 반영률은 낮아, 주택의 자산 가격이 높을수록 상대적 조세부담률은 낮아지는 폐해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기준 평균 65%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단기간에 개선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2016년 1월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참여연대의 조사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가는 강남구(11억 7,844만 원), 서초구(11억 2,034만 원), 용산구(8억 3,980만 원) 순으로 높았으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강남구(64.2%), 서초구(64.6%), 용산구(65.8%) 모두 서울 평균(66.5%)보다 낮았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을 조사한 결과,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평균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발표했던 2013년 기준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68.7%보다 오히려 4% 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실거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행 제도로는 과세표준이 왜곡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를 모두 1가구1주택자로 가정했을 때, 2017년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실거래가가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시가격 적용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71.7%에 달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과세표준을 더욱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적용(재산세: 60%, 종합부동산세: 80%)되고 있는 현행 부동산 세제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아파트 소유자의 평균 보유세를 각 조건별로 살펴본 결과,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 반영률 100%으로 공시가격의 정상화했을 때의 약 34.5% 수준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왜곡된 공시가격을 바로잡기 위한 첫 단추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를 정상화하는 방안은 왜곡된 조세정의를 바로잡아야 할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대폭 축소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조정하는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이미 극심한 수준에 다다른 한국의 주거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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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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