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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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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커뮤니티 케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12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왜 커뮤니티 케어인가?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8).

 

커뮤니티 케어는 많은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케어가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을 표현하는 용어이면서 동시에 성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1991년 커뮤니티케어법을 제정하여 돌봄 체계를 시설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미국에서는 취약계층도 자신의 집에 거주할 권리를 인정한 199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연방정부는 주정부가 시설입소 대신에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일본에서는 2000년에 시행한 개호보험 제도를 2005년에 개혁하면서 예방 중심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시설급여를 축소하고 재가급여를 확대하는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보건복지서비스 제도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선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래 살던 집에서 살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을 포괄하여 커뮤니티 케어라 칭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의 지향하는 목적, 서비스를 전달하는 구조와 방법, 서비스를 구성하는 내용, 이용자와 제공자를 포함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높아지는 재정 압박에 대응하는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를 포괄하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는 1970년대 이후부터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보건복지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누적적인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서구사회에 공유되어 있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슬로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왜 커뮤니티 케어를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미래 대안으로 내 놓고 있는가? 그리고 영문 두 글자인 커뮤니티(community)와 케어(care)를 ‘지역사회 보호(돌봄)’라는 우리말로 표현하지 않고 영문 원어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함축성을 가지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말로 지역사회라고 번역되는 커뮤니티라는 단어는 서구사회 보건복지서비스의 단계별 혁신 과정에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첫 번째는 분리된 대형시설에서 살던 사람들이 보통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장소를 옮겨서 살아야 한다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in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두 번째는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온 사람들이 지역사회 공간에서 잘 지내도록 돕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의해 추진된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decentralization)의 의미이다. 세 번째는 분리된 시설에 살던 사람이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역사회공간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는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여가 없는 ‘고립된 자립’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원(natural support)과 함께하는 ‘상호 의존하는 자립’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by the community)’의 의미이다.

 

우리말로 돌봄, 수발 등의 흔히 번역되는 케어라는 단어는 서구사회에서 포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적인 의미로는 크게 세 가지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로서 일상적인 활동을 돕는 돌봄 또는 수발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의료적 측면을 중심으로 치료, 간호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의미이다. 세 번째는 관심, 지원, 지지 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는 세 가지 특정적 의미를 모두 포괄하기도 한다.

커뮤니티의 세 가지 의미와 케어가 가지는 세 가지 뜻을 적용하면 커뮤니티 케어는 <표 1-1>과 같이 아홉 가지 활동 또는 지향을 의미하게 된다.

 

<표 1-1> 커뮤니티 케어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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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국가들은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197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과 정상화(normalization) 운동을 통해서 대형 수용병동 또는 대형시설은 거의 사라졌고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를 거의 마무리한 단계에 있으며, 대형시설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의 주거공간이나 케어홈(care home), 너싱홈(nursing home) 등의 소규모 거주서비스 장소에서 살고 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서비스를 재편하는 과정을 진행하면서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의 책임은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 서구사회에서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은 정착된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서구 국가들에서는 주체로서의 지역사회, 우호적인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참여 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서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요양병원, 생활시설, 정신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총 74만 명에 이르며(김형용, 2018), 거주시설 가운데 100인 이상을 정원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349개소나 되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총 4만 8천여 명이다(김용득, 2018). 우리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 과업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신청 받고, 욕구를 평가하고, 적절한 제공기관으로 연결하는 ‘지방정부 주도의 서비스 공급 체계 개편과 공공전달 체계 강화’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마을 만들기, 도시재생 뉴딜 등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지역사회 과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와는 달리 탈시설, 지역사회서비스 강화, 전달 체계 개편,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는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면서, 커뮤니티와 케어의 의미를 통해서 도출되는 아홉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함축적인 용어로 정책과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틀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형 생활시설 모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확대된 지역사회복지기관 모델, 2000년대 중반기 이후에 새로이 도입되어 확대되고 있는 노인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이용자 선택제도 모델이 공존하면서 상호 분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커뮤니티 케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과업을 동시에 요구한다(김용득,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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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대형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소규모 거주방식으로 바꾸는 거주지원서비스(residential services)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서구와 같이 지역사회에 위치하는 소규모의 케어홈, 너싱홈을 집중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 기반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위탁보호(foster care)를 강화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을 위한 공유생활(shared lives)1)과 같은 가정형 거주서비스를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이 적절한 주택을 찾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거(supportive housing services)나 적절한 주택 찾기(affordable housing)2)와 같은 방식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원서비스(non-residential support services)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가정을 기반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가정지원 서비스(in home services), 서비스가 제공되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방문하여 낮 시간을 잘 보내도록 돕는 통소형 낮 활동 서비스(day services),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반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은 특별한 서비스(이동지원, 의사소통지원, 고용지원 등)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전달되도록 할당(rationing)하면서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서비스를 설계해 주는(planning) 공공의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지원서비스가 공공전달 체계를 통해서 매개되도록 하는 공급구조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넷째, 지역사회라는 공간을 단위로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3)의 서비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마을 만들기, 취약한 사람을 돕는 시민옹호 등과 같은 지역사회 선의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자발적 활동을 촉진하고 조직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하는 발달장애인 캠프힐 마을4), 정신장애인 마을인 일본 베델의 집, 치매노인을 위한 마을인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5) 등과 같은 공동체 방식도 제도적 지원 기반 위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구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면서 난이도 높은 구체적인 과업이다.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과제는 서구에서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보건복지서비스 제도의 단계적 개혁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보건복지서비스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래의 청사진을 달성하기 위한 현재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편에서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투-트랙(two track)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에는 보건복지서비스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공급 체계의 개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전달 체계의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의 보편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서비스의 강화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보건복지 분야의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단기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시범사업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에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몇 가지 핵심 주제를 정하고, 이를 지역단위에서 해소하는 시스템을 찾아가는 것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과 협업으로 동일 지역에서 각 부처의 관련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는 혁신해야 하는 미래 과업의 명확한 시간계획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단기 시범사업의 경험이 지속적으로 미래 과업의 청사진에 반영되는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필요할 것이다.

 


 

1) shared lives 제도는 이용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는 서비스 평가기관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소형거주시설이라 할 수 있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식에서는 거주시설이라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처음에는 거주를 제공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단기휴식(short break), 낮 활동 지원(day support)을 제공하는 shared lives도 있다. 영국 잉글랜드 2015년 기준 shared lives 전체 이용자는 11,570명이며, 주거목적 6,120명(53%), 단기휴식 3,260명(28%), 낮 활동 지원 2,190명(19%) 등이다. 연령별로는 16~17세 120명(2%), 18~64세 9,700명(83%), 65세 이상 1,760명(15%) 등이다. 인구집단별로 보면 발달장애 8,810명(76%), 정신장애 760명(7%), 노인 710명(6%), 신체장애 550명(5%), 치매노인 400명(3%), 기타 340명(3%) 등이다.

2)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제에 대여 주택 구입자금 저리대출, 저가 임대주택 구매, 공공주택 임대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를 affordable housing이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Housing Choice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affordable housing을 지원하는 단체 중의 하나이다(http://www.housingchoices.org).

3) co-production은 1970년대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인데,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용어이다. 미국에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계기는 시카고 지역에서 경찰이 거리 순찰을 없애고 차량 근무로 전환하면서 범죄율이 높아진 사실을 규명하면서이다. 경찰이 거리순찰을 통해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보를 얻는 등의 시민참여 과정이 범죄율을 낮추는 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최근에는 특히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적용이 확장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에서 활성화되어 있다(en.wikipedia.org).

4) 대표적인 발달장애인 공동체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인도, 남아공 등 전 세계적으로 분포해 있다(http://camphill.net). 영국에는 73개의 캠프힐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3,000여 명이 발달장애인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양평에 ‘캠프힐 코리아’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이 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설립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5) https://hogeweyk.dementiavillage.com

 


 

참고문헌

 

김용득(2018),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구축방안: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보건사회연구 콜로키움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와 보건복지서비스의 재편』, 7-28.

김형용(2018), 「커뮤니티 케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바라본 쟁점」, 『한국 사회복지 시설단체 협의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커뮤니티 케어, 복지 분야별 쟁점과 과제』, 3-17.

보건복지부(2018),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5월 18일(금)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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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

 

이명박 전 대통령 20년 구형, 
재판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한다

㈜다스 차명 소유,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부정축재에 혈안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사익 추구 위해 지위 남용, 역사의 심판 받아야 

 

오늘(9/6)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111억 4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차명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하면서 ▲분식회계 등을 통해 349억여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31억 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을 뿐 아니라, ▲다스의 BBK 투자금 환수·고(故) 김재정 다스 회장 사망 시 상속세 절감 등 사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삼성그룹의 미국 소송비용 67억 7,400만 원 대납, 공직임명 대가 금품·국정원 자금 등 각종 뇌물을 수수하였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그 권한을 정당하게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익 추구를 위해 그 직권을 남용하여  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심판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2017.12.7.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8. 4. 9. 검찰의 관련 수사경과 자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운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다스를 소유·지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이 적시됨으로써, 지난 10년여 간 해소되지 않았던 다스 소유주 문제에 대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사실상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법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과정만 남아 있을 뿐이다. 한 나라의 국정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보다 부정축재(不正蓄財)와 사리사욕 추구에만 몰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1심 재판부에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는 필요적으로 공범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공범은 삼성이다. 검찰은 2007. 11 ~ 2011. 11. 까지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송비 대납 방식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향후 소송비 대납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뇌물공여의 진정한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 문제의 뒤처리를 철저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우선 범죄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획득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이를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명으로 다스를 지배하면서 실명거래에 관한 여러 규제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여 응분의 시정조치를 가해야 할 것이다. 

 
목, 2018/09/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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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8년 3월 13일,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생산하여 공공데이터로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공동주택 2,290,125건을 조사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습니다. 한편,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72.5%에서 2017년 65.6%를 기록하며, 전국 공동주택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는 2016년부터 그 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서울에서 평균 실거래가가 가장 높지만, 그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서울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액 축소 및 대상자 누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2017년 기준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아파트는 총 65.0%에 달합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보유세는 제도를 정상화(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최대치 적용)했을 때의 약 34.8%에 불과합니다.

 

이에 곧 출범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세금 누락 효과를 심화시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끝.

 

▣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3/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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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활용한 이건희 회장의 탈세와 횡령에 분노

경찰, 약 4천억 원대의 총 260개 차명계좌 추가로 확인

82억 원의 조세포탈과 30억 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 혐의 포착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강 수사해서 관련자 기소해야

국회는 2011년에 제대로 세금징수 안한 국세청 국정조사해야

금융위는 즉각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수시 심사에 착수해야

 

오늘(2/8) 한겨레의 단독보도(https://goo.gl/dVbpck)와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인용한 연합뉴스(https://goo.gl/r9k3xV)에 따르면, 경찰은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1,197개)하거나 금융감독원이 발견(32개)한 이건희 차명계좌와는 별개로 72명의 삼성 임원 명의로 된 총 260개의 이건희 차명계좌를 발견하고, 약 82억 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조세포탈 및 약 30억 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기소 또는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건희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는 2011년에 삼성이 이들 계좌의 상당수를 국세청에 신고하여 약 4천억 원의 이건희 차명재산에 대해 총 1,300여억 원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일부 미진하게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존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한 정황에 따른 추가과세의 성격을 지닌 것이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2017.5.31. KBS ‘추적 60분’ 팀이 단독 보도(https://goo.gl/Bs4iLe) 한 소위 “한남동 수표의 비밀”과 관련하여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주택 수리비를 회사가 대신 결제한 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캐도 캐도 끝없이 나오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야 하며, ▲국회는 2011년에 국법에 따른 과세를 게을리 한 국세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국세청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시급히 추진하며, ▲금융위원회는 시급하게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관한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경찰 특수수사과가 약 반년의 시간을 투입해서 얻는 성과다. 그리고 경찰은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조세포탈) 및 조건부 기소중지 의견(업무상 횡령)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취재 후기에 의하면 경찰로서는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다. 특히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부분이 그렇다. 당시 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하던 판사는 업무상 횡령액으로 경찰이 파악한 금액이 30억 원 정도였는데, 이 액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횡령액 50억 원에 미달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goo.gl/r9k3xV).

그러나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파악한 30억 원은 이 회장의 업무상 횡령의 전체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경찰이 업무상 횡령이 50억 원을 초과할 개연성을 상당한 정도 입증한 상황에서 수사도 해 보지 않은 채 전체 횡령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단하여 공소시효 만료라는 판단을 하고 이를 근거로 영장을 기각한 영장실질심사 담당 판사의 판단이 적절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검찰은 추가 수사와 논리 보강을 통해 비자금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계좌 추적에 나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세청의 징세 행정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투명하지 못했다. 하나는 국세청이 처음 이들 차명계좌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었던 2011년의 시점에서 과연 철저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응분의 과세를 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번에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된 82억 원은 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충분하게 부과했거나,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왜 국세청이 이처럼 미진한 과세를 하게 되었는지, 특히 종합소득세 부과 부분을 제외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번 차명재산은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 차명재산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금융실명법상의 비실명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재산으로부터 연유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야 한다. 물론 국세청이 이 계좌들의 존재를 알게 된 2011년에는 이런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소득세 차등과세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차등과세를 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번 경찰이 발표한 4천억 원의 차명재산과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는 물론이고, 조준웅 특검이나 금융감독원이 발견한 차명계좌와 관련한 소득세 차등과세와 관련해서도 아직 아무런 가시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비록 2017.12.12. 각 금융기관을 상대로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를 적용한 추가 납부 안내」를 송부하였지만, 이 안내에 따라 납부 기한인 2018.1.10.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한 금융기관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보도(https://goo.gl/98mRgk)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속하게 이건희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해 징수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이처럼 늑장 대응을 하는 것은 금융실명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 징수라는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가 국세청의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극적 과세 행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수적인데 현행 금융실명법등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나 국회 국정조사가 아닌 한 국세청의 과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세청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국회 국정조사가 국세청의 과세행정의 적절성 여부를 판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는 즉각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금융회사 최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이고, 삼성생명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므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증권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이 당해 계좌가 차명계좌임을 이미 2011년에 시인한 상황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번에 밝혀진 82억 원의 조세포탈은 그대로 벌금형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런 차명계좌의 유지 및 활용은 대부분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계열회사인 삼성증권을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서도 이건희 회장과 삼성증권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즉시 삼성증권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그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심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모색해야 한다.

 

 

이번 경찰의 발표는 이건희 차명계좌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광범위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차명계좌가 260개나 더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아니었더라면 이 계좌는 어쩌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묻혔을 지도 모른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세청은 이들 계좌를 이미 2011년에 파악하고서도 불충분한 과세로 마무리한 채 해당 차명계좌가 조성된 경위 등에 관해 검찰 고발이나 금융감독원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이런 국세청의 관행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증권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차명재산을 유지해 온 이건희 회장의 행태를 앞두고도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는 데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취약하기 짝이 없다. 이에 대한 법 개정도 시급하다. 참여연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금융환경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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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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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다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 및 「비용분담협정」 내용 밝혀야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변경, 고금리 차입, 과다 비용 분담 의혹의 시발점

당시 산업은행 실무자 및 윗선 존재 여부 밝히고, 필요시 책임 지워야

물량배정 축소와 이익유출 문제를 노동 생산성 저하로 호도해서는 안 돼

 

최근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및 한국지엠 재무현황 실사를 둘러싸고, 미국 GM 본사(이하 “미국 본사”),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및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월 하순, 잠시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 본사가 최근 회사의 중요 재무자료 공개나 노동자 측 대표자의 실사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goo.gl/tzqdn2)에 따르면 최근(3/6) 산은은 한국지엠 노동자 측의 실사 참여 요구에 대해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노동자 측의 참여로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지엠 부실의 핵심에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고금리 차입, 과다한 각종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의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 현황에 대한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실초래 원인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치유 전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에 체결된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리고 이를 주도한 한국의 책임자와 미국의 책임자는 각각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먼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소득을 지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오늘과 같은 질곡에 빠진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외에 미국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및 과다한 비용분담금 납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출발은 2010.12.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기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산은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되, 미상환 우선주 발생시 이를 본사가 상환 보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은과 지엠과 협상 타결 내용.jpg

 

그러나 산은 보유 우선주 상환은 7% 내외의 우선주 수익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산은의 재무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산은이 7% 고배당의 우선주를 포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신차 물량 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이나 불합리한 비용 전가의 방지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주 상환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지엠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기회를 놓치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지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산은에서 미국 본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림1_대출금 조달에 의한 우선주 상환의 재무적 효과.jpg

 

 

우선주 상환의 재원을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한정한 기본 합의서의 규정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https://goo.gl/CPEsNQ)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1년에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부의 영업권’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냈다. 2011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1년 한국지엠 감사보고서 주석2.jpg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회사의 “향후의 영업성과를 왜곡하였으며,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우선주 상환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상할 경우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9쪽, 2015.3.29.).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엠은 회계기준의 변경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 각국에 산재한 현지법인의 회계기준을 본사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GM본사와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GM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지엠의 장부를 매번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굳이 비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우선주 상환 때문에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한국지엠이 2012년과 2013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과 상환우선주 상환에 사용한 현금 약 1조 8,800억 원을 기존 주주의 투자금 반환에 쓰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2013년의 부채비율은 354.5%에서 133.6%로 현저하게 개선된다. 

 

표1_우선주 상환 대신 부채 상환시의 부채 비율의 변화.jpg

 

 

미국 본사는 인위적으로 회계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이후, 우선주 상환을 위한 재원은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에 5.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한국지엠은 7%의 우선주 배당률과 비교할 때 5.3%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의 대상은 우선주 배당률이 아니라, 그 당시 조달 가능한 최선의 금리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국내 은행에서 5.3%의 이자율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출을 택했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확연하게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점은 고금리 대출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보통주 주주들보다 미국 본사가 선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비용분담협정의 효과도 한국지엠의 자생력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오민규(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부당한 비용 분담에 의한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세액공제 소멸을 부당한 비용분담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이 분담한 비용 중에는 시보레의 유럽 및 러시아 공장 철수비용의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_비용분담협정 등에 따른 부당한 비용분담의 추이.jpg

  

앞에서 살펴 본 많은 증거들은 현재 한국지엠이 직면한 부실의 핵심 원인이 ‘생산물량 배정 축소’ 이외에 2010년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본사로의 이익 유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본사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10년에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누구였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황 추이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일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건전한 경영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회사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은이 이런 의혹에 연루되어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산은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별도의 창구를 도입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국지엠 사태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측을 실사에서 배제시키면서 노동자의 자구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본사나 한국지엠의 대리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세우는 대리인임을 명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측의 참여가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지엠 문제를 방기해온 산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현재 산은이 은폐하고 있는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원문을 입수·공개하여 국민들이 이 사건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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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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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키코(KIKO) 사건을 즉각 진상조사 하라!

8개 시민사회단체,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

일시 및 장소 : 12월 21일(목) 오후 2시, 금융위원회(정부서울청사) 앞

 

EF20171221_기자회견_키코 사건 진상조사 촉구 02

문재인 정권이 키코 사태를 금융 적폐로 규정하고, 금융위가 키코 피해기업의 피해 현황 및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8개 시민사회단체와 키코 사건 피해기업 임직원들은 2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키코(KIKO)사태 진상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에는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금융 적폐 청산, 정부 책임 규명,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키코 사건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피해 조사에 응답한 58개 키코 피해 업체의 키코 피해금액은 9,642억 원이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2,911억 원, 키코 사태로 인한 계약 취소 및 거래 지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금액이 4,86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현재도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의 응답으로 이미 폐업했거나 파산한 기업의 피해금액은 포함하지 못한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중 키코 사태 재조사 권고와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에 대해 환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였다.  

 

참가단체는 “키코 사태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 사기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키코 사태로 인해 기업과 투자자, 주주, 근로자, 협력업체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이익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 사기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알토란 같은 수출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참가단체는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법무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 검토를 지시했고, 시민단체 차원들이 10월 27일 대검찰청에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참가단체는 “정부는 도전정신과 창업정신을 강조하기 이전에 실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히고 “기술력과 영업 노하우, 근면함을 겸비했지만 키코 사건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폐업과 파산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금융행정혁신위의 권고대로 금융감독당국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와 함께,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로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요구하였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한 재조사”를 주문하였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을 촉구했다.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의 키코 사태에 대해 반성과 사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진상규명,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를 요구하였다.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는 키코 사기사건을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키코 사태 진상 규명하여 금융적폐 척결하라!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 최종 권고안’을 확정하며, 키코 사태를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키코 계약에 대한 사기성 여부에 있어서 일부 사기성을 인정하였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이후 막대한 빚을 지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텨오던 피해 기업과 임직원, 주주에게는 가장 환영할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민사) 피해기업은 제외하여 심각한 유감이다.  

 

키코사건은 대표적인 금융 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이다. 2008년 키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수많은 수출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이 무너지고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키코는 상품 설계 자체부터 기업에게 돌아갈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 금융상품이었다. 은행들은 이 같은 불공정한 파생상품을 ‘제로 코스트’, ‘환 헤지 상품’으로 홍보하며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계약을 맺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영업행위를 했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금융정보의 약자이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을’인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키코 상품을 판매했다. 어느 은행도 키코 상품으로 인한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어느 은행도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

 

과거 은행들은 과도하게 오버헤지를 시도한 기업들만 키코 사태로 인해 위험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40~50% 수준의 헤지를 한 기업들도 줄지 않는 이자 부담에 휘청거리다 못해 회생신청을 고민하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키코 상품을 구매한 기업과,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및 주주, 기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이들에게 납품하던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았다. 오직 은행과 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던 대형 로펌만이 키코 사태로 이익을 보았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사기 상품으로 기업들에게 금융이라는 가면을 쓴 약탈을 저지르고 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키코 피해업체들을 지원하겠답시고 MB정부가 시행한 패스트 트랙은 오히려 수출기업들의 유동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그들의 숨통을 조이는 쇠사슬이 되었다. 중소기업들이 숨통을 틔우기 위해 신청했던 가처분 소송은 모조리 패소하여 은행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으며, 외화를 벌어오던 효자 수출기업들은 은행 빚을 갚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고 10년째 그 이자를 내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법무 당국에 키코 사건의 재수사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키코 사태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던 피해자와 중소기업들에게는 10년 만에 보이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법무 당국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전달하였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정부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억장이 무너진다.

 

흔히들 중소기업이 경제의 근간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근간이었다. 하지만 키코 사태로 인해 수출기업들에게 강요된 일방적인 피해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고사시켰고, 지금도 고사시키고 있다.

 

키코 사태로 인해 끝없는 도전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선 기술력과 근면함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던 수출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은 외국기업이 차지했다. 한번 빼앗긴 시장을 되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빼앗긴 시장을 되찾을 수 있는 내실 있는 신생 기업을 만드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기술력과 근면함, 영업 노하우를 지닌 수많은 수출 기업들이 키코의 여파로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파산과 폐업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위에 날개가 꺾이고 추락한 이들 수출기업들이 다시 한국 경제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미국의 파생상품 관련 감독당국인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키코를 판매한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공정한 질서에 위배되는 형사 소송감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선두주자이자 계약을 중시하는 미국에서조차 ‘키코 상품이 시장 질서를 해친다’고 본 것이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키코 사태를 돌아보면서 감독당국은 스스로의 역할 부재를 통렬히 반성하고, 특히 소비자보호 강화 및 이를 통한 금융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백번 옳은 말이다. 금융당국은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통렬한 반성의 첫 단추는 피해자가 추천하는 위원까지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대법원 판결 구분 없이 모든 피해기업에 대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는 최소한의 염치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당시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정부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금융적폐를 바로 잡을 것 다짐하며, 키코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금융감독당국은 키코 사태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라! 

둘째,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라!

셋째, 위기에 처한 수출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중지 명령권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2017년 12월 21일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약탈경제반대행동/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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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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