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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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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와 커뮤니티 케어의 과제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0:32

이건세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 12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중 하나로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내년부터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을 밝혔다.1)

 

이후 5월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복지, 보건,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복지부, 행안부 등을 포함한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담아 계획을 추진하였다.2) 필자도 이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콜로키움,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발표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14%) 진입 이후 8년만인 2025년에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의료, 돌봄,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ㆍ장애인 등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하고, “커뮤니티 케어가 대규모 기관(병원ㆍ시설)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자료에도 제시되어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사례의 하나로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로부터 개호로’, ‘병원ㆍ시설로부터 지역ㆍ재택으로’를 목표로 재택의료ㆍ재택개호의 확충을 추진 중이며, 중증요개호상태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단위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하여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등 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일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본을 방문하여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일본의 노인 보건의료복지 대응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본의 의료전달 체계와 지역케어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커뮤니티 케어의 구체화와 의료전달 체계의 대안을 찾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가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우리보다 20여 년 빨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을 분석하고 있다. 이미 1994년에 인구의 14% 이상이 고령인구였던 일본은 일찍부터 고령화 대책을 시행했고, 지역케어시스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케어시스템이란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3) 그럼,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대하여, 그리고, 일본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현황을 살펴보자.

 

일본의 경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이 후기고령자가 되는 2025년을 향해 의료ㆍ개호 제공 체제의 재검토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4년 6월 국회에서는 개호와 의료 개혁을 위해 「지역의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개호일괄법’)이 가결 성립되었다. 이 법은 의료법의 개정이나 개호보험법 개정 등을 합쳐 19개의 개정안을 일괄로 한 패키지 법이다. 이 의료개호일괄법의 가장 큰 정책 과제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도 익숙한 지역에서 그 사람다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생활 지원, 주거를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aging in place’, ‘익숙한 지역에서 최후까지’라고 할 수 있다. 지역포괄케어 연구회 보고서에 따르면 ‘요구에 맞는 주택이 제공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생활상의 안전ㆍ안심ㆍ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및 개호 예방뿐만이 아닌 복지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지원서비스가 일상생활의 장(일상생활 권역)에서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체제’라고 하고 있다. 이때 지역포괄 케어 권역은 ‘대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권역’을 이상적인 권역으로 정의하고 구체적으로는 인구 1만 명 정도의 중학교 학군을 기본 지역으로 하고 있다.4)

 

일본에서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선구가 된 것은 1970년대에 시작된 히로시마현 공립 미쓰기 종합병원을 거점으로 한 오노미치시 미쓰기쵸의 ‘지역포괄 케어’이다. 미쓰기 종합병원 외과의 야마구치 노보루 의사는 1970년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미쓰기 종합병원에 입원한 노인이 퇴원하여 가정에 돌아가 바로 ‘와병 생활(bed ridden)’이 되고 다시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대해 미쓰기쵸는 1975년부터 간호 및 의료를 가정에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하여 와병 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이때부터 미쓰기쵸의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에 의한 ‘와병생활 예방’을 위한 실천을 지역포괄 케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역포괄 케어이지만 이 구조를 의료와 복지의 다원적 서비스 제공 체제 속에서 보편화시켜 전국적인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또 2000년부터 시작된 개호보험 제도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다. 2000년에 개호보험 제도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후생노동성 보건국이 조직한 고령자 개호연구회가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개호’에서 재차 지역포괄케어 구축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그림 3-1> 사회보장, 세제일체개혁안에 의한 개호의 미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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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째서 오늘날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필요한 것인가. 그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는 의료와 개호의 일체화, 포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은 질병에 의한 자연사 속에서 ‘급성기 케어 → 회복기 케어 → 장기 케어’와 같은 순환적인 ‘케어 사이클’을 따른다. 의료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의료보험에서 지급되며 개호서비스는 개호보험에서 지급된다. 양자는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와 서비스 내용, 전문인력, 보험의 업무가 다르다. 단지 서비스를 받는 환자ㆍ이용자는 어디까지나 한 사람이며 그 요구에 맞도록 의료와 개호 서비스를 케어 사이클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원활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단카이 세대가 대량 사망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이다. 2030년경부터 단카이 세대 700만 명의 대량 사망 시대가 시작된다. 현재는 연간 총 사망자 수가 120만 명 정도이지만 이것이 단카이 세대가 사망하는 2030년대에는 무려 연간 165만 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추계가 현실이 되면 단카이 세대 47만 명의 사망 장소가 없는 무서운 시대에 돌입하게 된다. 죽을 곳을 찾아 방황하는 대량의 ‘사망 장소 난민’의 시대가 온다. 이런 암담한 미래를 회피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재택에서 임종을 지켜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단카이 세대의 임종을 지역 전체로 지지하는 것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또 다른 역할이다.

 

<그림 3-2>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위한 종합 지원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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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후생노동성은 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강화책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지역공생사회의 실현을 향한 지역포괄 지원 체제’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1)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어린이, 생활 곤궁자 등 종적관계가 아닌 지역을 ‘모두 같이, 한꺼번에’ 포괄하는 지원 종합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2) 지역주민이 ‘우리’로서 공적인 지원과 협력하여 주민 서로가 버팀목 합을 만들어가는 접근을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의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5)

 

일본의 경우 고령자의 병원입원, 의료비의 증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병원에서 지역사회로의 전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커다란 흐름 속에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포괄 케어는 입원으로부터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지역자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고 장애가 남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그 이후의 생활에 차질을 빚어 다양한 불안이나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그림 3-3>). 병원에서는 병이나 장애 때문에 지금까지의 생활을 못하게 된 사람이 새로운 삶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의사ㆍ간호사ㆍ재활 전문가ㆍ의료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팀을 이뤄 합동한다.

 

<그림 3-3> 질병이나 부상으로 곤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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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퇴원준비 및 재택요양을 위한 의료와 개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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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지원은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기관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다(<그림 3-4>). 퇴원 준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정해진 절차에 휩쓸리지 않고 그 사람의 ‘LIFE(생명, 생활, 삶)’에 다가가는 사회생활에 복귀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지역에는 재택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자원이 있다(<그림 3-5>).

 

의료사회복지사 등은 환자 가족에게 새로 생긴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어떤 제도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역에서 지지해주는 관계 기관과 제휴하면서 생활의 재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다.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 복잡하기까지 하다.

 

 

첫째, 사는 곳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방문개호(홈헬프), ▲방문 개호원(홈헬퍼)이 가정에 방문하여 개호나 가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를 하는 서비스,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상의 관리 또는 필요한 진료의 보조를 실시하는 서비스), ▲정기순회ㆍ수시 대응형 방문개호 및 간호(방문개호와 방문간호를 정기적 순회 또는 필요할 때 받는 서비스), ▲방문입욕 개호(가정에 욕조를 반입하여 목욕하는 서비스), ▲방문재활(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가 가정에서 재활을 실시하는 서비스), ▲주택요양 관리지도(의사, 치과의사, 약사, 영양사 등이 방문하여 요양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일상생활이 더 살기 좋게 되도록 휠체어ㆍ침대 등의 복지용구를 대여 받는 서비스, 개호도에 따라 일부 제외 용구가 있음), ▲복지용구 구입비(입욕ㆍ배설 등에 사용하는 복지용구 구입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일상생활 용구(더 안전하게 생활하기 쉽도록 용구를 빌리거나 받을 서비스로 대상은 65세 이상의 혼자생활하거나 노쇠한 사람), ▲주택 개조비(난간의 설치나 단차해소 등의 주택 개조비용의 환불을 실시하는 서비스), ▲고령자 생활지원(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개보 예방으로 일상생활에 밀착한 다양한 서비스, 대상은 개호 예방과 생활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자)이다.

 

<그림 3-5> 생활지원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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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직접 가서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통소개호(데이서비스), ▲개호 사업소에 다니고 목욕,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관리 및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 ▲통소재활(데이케어), ▲병원이나 개호 노인 보건시설에 다니고 필요한 일상생활동작 훈련, 개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서비스로 소규모 다기능형 주택개호(다니는 것을 중심으로 이용자의 상태나 희망에 따라 숙박 및 방문 서비스를 함께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생활개호(단기보호, 단기입소시설, 특별 양호 노인홈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목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상의 도움이나 기능훈련을 받는 서비스), ▲단기입소 요양개호(단기보호, 개호 노인보건시설, 지정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등에 단기간 입소하여 간호, 의학적 관리하에서 개호, 기능훈련,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받는 서비스), ▲모임활동(지역의 자발적인 모임 장소) 등이 있다.

 

일본이 어떤 제도,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의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장점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에 커뮤니티 케어를 도입하기 위해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전제해야 한다. 지리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차이가 현실의 차이를 나타낸다.

 

첫째,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의 실시 주체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각 지리적, 지형적 특성이 강하다. 지방자치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것도 그 이유이다.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에 있어 이런 영향은 개호보험의 시정촌의 역할에서 나타난다. 보험자로서 시정촌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정촌은 복지서비스의 제공자라기보다는 사회보험자로서 공급자와 노인을 포함한 가입자에 대한 수요, 공급 체계를 조절한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제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학자는 ‘시스템’이 아닌 ‘네트워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재원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아직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사회복지의 확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사업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아마도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의 확대, 복지인력의 확충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 복지예산은 국비, 지방비의 비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보험재정’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보험재정을 통해 지역포괄 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사업의 대상자, 서비스 내용,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차이를 초래한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커뮤니티 케어는 양적, 질적으로 매우 국한된 대상자만을 접근하고 있으며 서비스 유형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적이다. 지역기반 커뮤니티 케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일본의 경우도 처음에는 그러했을 것이다. 현재 일본은 매우 다양한 개호, 의료, 재가 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런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의 요구, 공공 및 민간 공급자의 참여, 다양한 서비스 간의 조정, 연계 등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역의 주민에게 제공할 서비스가 없다면 연계, 조정은 무의미하며 케어 플랜, 케어 코디네이션이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커뮤니티 케어는 이제 시작되었다. 단기간의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대책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급하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같이 인식하고 그 대책의 필요성, 중요성, 전제 조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절실히 요구된다.

 


 

1) 보건복지부, 2018.03.12., <“재가ㆍ지역사회 중심으로 사회 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케어 (Community Care) 본격 추진>, 보도자료.

2) 보건복지부, 2018.05.17.,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전문가와 현장의 참여로 함께 만든다>, 보도자료.

3) 메디파나뉴스, 2018. 06. 28., <文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닮은 듯 다른 일본 담는다>

4) 무토 마사키 저, 이건세, 김수진, 박진상 역(2017), 일본의 의료보험 개호보험 개혁, 2025년을 향한 카운트다운, 계축문화사.

5) 医学書院. 医療福祉総合ガイドブック 2018年度版 単行本. NPO法人 日本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研究会 (編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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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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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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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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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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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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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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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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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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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효율화 운운하지만 이중 잣대로 국민복지 훼손하려는 보건복지부

이번 결정사항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 부족해
중요한 결정인 만큼 회의결과 등 공개해 행정투명성 높여야

 

어제(5/12) 한국일보는 “중복 복지 안된다는 복지부, 경남도 사업은 봐주기?(기사보러가기 : http://durl.me/8tzd56)”라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같은 날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첨부파일 참조)를 통해 “경남도 봐주기가 아님”을 밝히며, 정당한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의 중복․조정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을 심의했으나, 이번 안건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변경보완 요청한 내용]

◦ 온라인 교재비 및 수강료는 시군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제한적 시행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시행계획 제출

 ◦ 자기주도 학습캠프 운영사업은 경남도내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과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 실시 사업인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하도록 요구

 ◦ 대학생 멘토링, 특기적성교육 지원사업의 유사중복 여부는 경남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수강권 지원’과 내용상 중복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행기관에서 중복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 서민자녀 자기주도 학습캠프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제공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구축(사설학원은 제공기관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업무처리 효율화 등을 위하여 행복e음 활용

 

최근 박근혜정부는 2015년 4월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기에는 지자체 복지사업 중에서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치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려는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과정에서 ‘반려’되거나, ‘추가협의’로 수개월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는 ‘14년 6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대상자 확대 및 1일 24시간 지원보장)에 대한 협의과정을 시도했으나 수차례 ‘추가협의’ 결정으로 현재까지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관련 기자회견 보도자료 파일로 첨부했음) . 이로 인해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을 준비 중이던 여러 지자체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를 보면,

"최종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복지부 사업, 교육부 및 경남도 교육청 사업과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해 민간전문가 의견수렴 내용 등을 기초로 몇차례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2015년 5월 8일 ‘변경․보완후 수용’하기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언론보도가 없었다면 복지부가 이번 결정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경남도에만 통보한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비는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의 핵심사업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결과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에게 ‘사회보장위원회의 관련 회의결과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가 아니라, 분과회의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또한 사회보장위원회 분과회의의 결정이 별도의 재심과정 없이 사회보장위원회 전체회의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짐에도 분과회의의 회의결과는 비공개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으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경남도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기존의 다른 복지사업과 다르게 우리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기능적인 검토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일관성 없이 지자체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자체 고유 복지사업을 침해․축소한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유사․중복 사회복지사업을 조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장위원회(분과회의) 등의 조직구성과 회의결과 및 결정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밝혔다.

수, 2015/05/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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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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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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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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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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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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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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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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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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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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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금, 2017/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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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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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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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


유민석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정치인들이 상대를 공격하거나 자신의 지지기반을 구축-이용하기에 알맞은 소재다.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기능이 있는 것이다. 한 대선 후보는 "난 성소수자, 그거 싫다, 성은 하늘이 정해준거다"라며 TV토론에서 공공연하게 자신의 소견을 빙자한 성소수자 혐오를 천명하기도 했고, 다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는거 맞느냐?"며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거듭 촉구했다. 성소수자를 정치 공세에 이용한 것이다. 200여개의 여성단체와의 만남에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다른 후보 역시 동성애를 반대하냐는 이 질문에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레즈비언처럼 동성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교차성 억압'(크렌쇼)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들은 인권의 절반만 챙기겠다는 이런 발언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동성애는 존재의 문제이자 인권의 문제이기에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서 나중에 이 후보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의미했다"고 해명하기는 했지만, 이 역시 문제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군대 내 동성애가 특별히 금지되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92조 6항이다. 이는 대표적인 동성애 혐오적인 악법이다. 이 법은 성인 여성 또는 성인 남성이 서로 합의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으로 이미 단정하고 있다. 그래서 동성애가 불법이라는 것을 아예 전제하게 만들고, 보호받기는커녕 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동성애자의 지위를 감안하면 반대로 이성애자의 지위는 보호받고 특권화되어 있다고 보인다. 동성애자는 이런 법 조항을 통해 '항문 성교를 하는 집단'이자 '군대 내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존재'로 비하된다. 지난 5월 A대위는 이 군형법 92조 6항의 적용으로 육군 군사법원에 의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 당국과 검찰은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데이팅 앱을 동원해 함정수사를 펼쳤고, 군대 내 동성애자를 '색출'하다시피 가려내었다. A 대위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날 충격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이것이 21세기 오늘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군형법 92조 6항의 이 같은 차별적이고 퇴행적인 독소조항은 여러 가지 점들을 시사해준다. 비록 현대 사회가 정치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이고 헌법도 법 앞에서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동성애자는 그런 정치적 평등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들이 부의 분배 문제에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는 '계급'(맑스)이듯이, 성소수자 역시 법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일종의 '신분'(베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동성애자 군인'은 군대 바깥의 헌법적인 보호를 똑같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일종의 편파적인 시민권을 부분적으로 향유하거나 시민권이 정지된 예외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은 이를 법으로 성문화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을 드러내어 모욕하고, 경멸하고, 혐오하고 있음을 표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평등과 모욕과 경멸로부터 평등한 인정을 위한 투쟁을 벌였던 성소수자 단체 활동가들에게 진보진영은 "나중에, 나중에"를 외침으로써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포스트사회주의 시대에 경제적 부정의 뿐 아니라 혐오와 폭력, 혐오라는 문화 부정의에 주목하는 이미 '수많은 신사회운동이 약진하고 있음에도'(프레이저), 성소수자 문제는 적폐 청산과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그저 부차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마치 '나중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면서 말이다. 퀴어 운동은 먹고사는 물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재분배 투쟁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단지 문화적인' 인정투쟁 운동으로 격하당하고 치부되는 것이다(버틀러). 더더군다나 레즈비언과 같이 교차적인 억압을 경험하는 여성 성소수자 입장에서 여성의 인권과 성소수자의 인권을 둘로 나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던 대선 후보는 여성 인권은 중요하지만 성소수자의 인권은 '나중에'로 화답했다. 특히나 기독교 보수진영을 의식한 듯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회피와 동성결혼법에 대한 회피는, 많은 성소수자 유권자들에게 절망과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인권의 문제에 경중이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권 문제에 나중이란 없다.

 

올해로 벌써 18회를 맞이한 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혐오와 차별, 폭력, 수치심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감내해야하는 성소수자들이, 1년에 한번 긍지와 자부심과 연대를 느낄 수 있는, 그리하여 이런 혐오와 차별에 맞서 견딜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다. 축제와 결사가 어우러진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단순히 문화적인 축제 그 이상의 역할을 행한다. 성소수자의 정치적 평등을 위한, 그리고 사회 정의를 위한 메세지를 던지고 있는, 정치적이면서도 동시에 문화적인 축제의 장인 것이다. 퀴어문화축제는 따라서 이 땅의 성소수자 운동이 사회 운동의 하나로서 오랜 역사를 통해 명맥을 이어왔으며, 정권의 부침과 상관없이 차별과 혐오와 폭력 속에서도 앞으로도 빛나는 투쟁의 생명을 지속할 것을 선언한다.

 

유례없이 평화적으로 탄핵과 정권 교체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은 세월호의 비극과 국정농단에 분노하여 나온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성소수자들도 세월호 참사에 같이 가슴아파했고, 최순실 국정농단에 함께 분노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과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며 같이 촛불을 들었었다. 따라서 성소수자는 '나중에'로 취급받아야 할 유예된 존재가 아닌, 그런 촛불을 들어서 적폐청산에 연대했던 시민들 중 하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적폐청산'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혐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역시 무엇보다도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분명한 '적폐'인 것이다.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에 맞서서 퀴어문화축제를 통해 경멸과 무시, 모욕과 차별의 문제가 결코 '나중에'가 아님을, '지금' 여기의 문제임을 천명해왔다. 이번 18회 퀴어문화축제의 표어는 그래서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이다. 퀴어문화축제를 축하하며, 더위에도 지금 이곳의 차별을 바꾸기 위해 축제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일, 2017/07/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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