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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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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8/03- 11:12

[성 명]

서울아산병원의 태움과 면접 갑질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년 2월 15일 간호사 태움으로 힘들어하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박선욱 간호사의 사망 이후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7월 초 신입간호사 채용면접에서 지원자들에게 이 사건을 거론하며 지원자들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어떻게 버틸 건지 등의 질문을 하였다고 한다.

 

지난 30일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의 페이스북 제보 페이지에는 위 면접을 두고 무례하다당신들 정말 무례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다대체 학생들의 입에서 무슨 대답을 쥐어짜내고 싶었던 걸까생명의 가치를 누구보다 중시해야 할 병원이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토록 무례하다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2000여명의 추천을 받기도 하였다서울아산병원은 이 질문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인하였다.

이번 2018년 7월 18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의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에 따르면직장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고(인권위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2017. 11.), 정신적 괴롭힘의 유형으로 언어적 괴롭힘을 비롯하여 근거 없는 비방소문누명 기타 유사한 행위로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들었다우리나라의 직장 괴롭힘 피해율은 EU국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고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4%가 국가차원의 법령규정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였다고 하면서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수시 직권조사 및 감사 등을 실시하며필요시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조치를 하기로 하였다.

특히고용노동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근로조건 전반에 관하여 근로감독관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이에 따라2018년 8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직장 괴롭힘의 대표 격인 간호사 태움으로 인하여 간호사가 정신상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으로 벌써 특별근로감독이나 조사감사 등이 들어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도대체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이 그냥 겉으로만 외치는 구호이고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인가.

채용 과정에서의 괴롭힘 역시 직장을 가질 노동자에게 일어나는 직장 괴롭힘이고신입 간호사를 뽑는 자리에서도 지원자를 괴롭힌다는 것은 이미 직장 괴롭힘이 서울아산병원 내에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많이 늦었지만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고 박선욱 간호사와 같이 직장 괴롭힘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에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기 바란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의 한 노동자가 야근을 많이 한다는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늦추어 아까운 청년노동자를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또다시 그러한 선례를 반복하여 온 국민과 노동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면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아산병원의 직장 괴롭힘 근절을 위하여 특별근로감독과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실시하라.

2018. 8.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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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8. 3. 23. (금)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3.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이 양 기관간의 권한 분쟁이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경찰 및 검찰개혁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는 수사와 기소 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며 검찰과 경찰이 상호대등한 협력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검찰/경찰 개혁과제에 민변의 의견이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논쟁 등에 관한 민변 의견서

 

2018년 3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8/03/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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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은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나서라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12명의 종업원들이 숱한 의혹을 뿌리며 남에 도착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북의 가족들은 딸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로 생이별의 고통을 겪고 있다. 딸의 귀환을 기다리며 노심초사하던 한 종업원의 아버지가 사망하는 일도 생겼다. 북 당국은 강제납치로 규정하고 무조건 송환을 요구했으며 북의 가족들은 유엔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딸들과의 재회를 호소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 시기 4.13 총선을 맞아 분단적대구조를 악용한 총선용 북풍몰이의 일환으로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하여 촛불혁명에 의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마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극히 의문이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의해 입국하였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다는 정부의 일방적 발표 외에는 이들이 북의 가족들과 생이별을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중국을 떠나 한국에 들어온 경위에 대하여 정부의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해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업원들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 하고 있는 오헤아 킨타나 유엔 특별보고관조차 우리 정부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총회보고서 등을 통해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종업원들이 북의 가족들과 재회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남북적십자사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적극적 노력을 권고하고 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남북의 화합의 제전으로 만든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평화와 통일의 방향으로 전례 없을 정도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1월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제3항은 남과 북은 공동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우리는 2018년 4월 27일 열리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분단적대구조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성실한 협의를 촉구하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남북공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종업원들이 탈북한 경위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즉시 가족들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강제납치된 것으로 밝혀지면 즉각 무조건 송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층 빠른 속도로 발전할 남북관계의 개선의 흐름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에 역행하지 않도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및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2018. 4.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수, 2018/04/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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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발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1.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기관의 사법농단 관련 수사 진행시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재배당하여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보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전산장치 디가우징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고, 검찰의 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협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세 차례의 법원 내 자체 조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번 사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신속하게 보완하여,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는 사법부에 대한 협조를 받아 이루어지고 있을 뿐, 능동적인 수사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자칫 본 건 수사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좌초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이에 민변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다음과 같이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 음

 

 

<사법농단 수사 10대 과제>

 

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구성원들의 이메일 서버(이메일 수・발신 내역 포함) 및 통화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2.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조치 및 직장/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컴퓨터 등 전산장치 포함), 소환 조사, 소환 불응시 신병 확보 조치

 

3. 디가우징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에 관한 수사 : 특히 디가우징 장치의 사용기록부 확보, 디가우징 지시자 및 수행자에 대한 수사,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 원본의 확보

 

4. 사법농단 문건 작성 지시자에 대한 수사

– 임종헌 전 차장은 결국 당시 처장이었던 박병대 및 고영한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시 처장은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의 지시에 따라 위 사법농단 문건들이 작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음, 임종헌 → 박병대/고영한 → 양승태 순으로 작성 지시자를 추궁할 필요가 있음

 

5. 김민수 전 심의관의 공용서류무효 혐의 또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

– 2017. 2. 20. 24,500개 파일 삭제

 

6. 재판 심증 노출 관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07호 사건 : 당시 재판장과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서울고등법원 2015노1998호 사건 : 당시 재판장, 주심 판사, 법원행정처 구성원

 

7. 민간인 사찰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민간 단체에 대한 사찰

 

8.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간 재판 내용에 대하여 소통한 사안 관련,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의 문의에 따라 담당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거나 알려주려 한 정황

–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건에 관하여 청와대에 사법부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보고한 정황

9. 제3자에 대한 소 제기 유도 등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개입한 정황

 

10. 재판거래 의혹 사안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사건, 원세훈 사건, 통상임금 사건,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 관련 사건, 발레오만도 조직형태 변경 사건 등 : 법원의 판결 이전 사법농단 문건 생산 사례 존재

– 원세훈 사건의 경우,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된 경위

– 기타 다수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KIKO 사건, 과거사 사건, 콜텍・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KTX 승무원 사건, 철도노조 2009년 파업 관련 사건, 수서발 SR 법인설립등기 사건, 이석기 전 국회의원 사건 등) 관련, 법원행정처와 담당재판부 사이에 이메일, 전화 등 소통한 흔적이 있는지 여부, 관련 문건이 전달되었는지 여부, 전달되었다면 그 경위 등

2018. 7.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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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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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여 행태 규탄한다

국회는 파견 법관 폐지하고 제대로 된 사법행정개혁에 나서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9. 1. 15.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찰의 위 추가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전현직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 파견 근무중이던 법관, 혹은 국회의 대관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던 임종헌 등을 통하여 본인 또는 자신과 관련 있는 인사들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직 국회의원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두 전직 국회의원(노철래, 이군현) 관련 사건에 관한 재판 청탁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해당 현직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은 바, 이는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1.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이러한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주의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사법·행정을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저버리고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법기관과 유착하여 자신의 개별적 이해를 도모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철저히 비판받아 마땅하다.

 

  1.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는 개별적 사안이 아니며, 그 이면에는 ‘국회 파견 법관’이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내지 전문관의 명목으로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왔다. 당해 법관들은 형식상 법관을 사직한 후 국회에서 근무하다 임기 종료 후 다시 법관으로 신규 임용되는 방식으로 법관의 직을 사실상 유지하면서, 국회와 법원을 연결하는 로비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바,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유착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하였음이 드러났다.

 

  1. 한편 위 사태를 통해, 사법부는 법원행정처를 대관업무의 창구로 내세우면서, 입법부-행정부와 부적절한 결탁을 지속해 왔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재판에 있어, 법원행정처는 국회 파견 법관을 통해 접수된 국회의원의 개별적 로비에 조응하여 일선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내던졌다. 이 또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개별적 일탈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러한 위헌적 행태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기존 사법농단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라는 구조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 결국 이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국회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을 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파견받아 온 관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바, 이는 타당한 조치이다. 국회는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관까지 포함하여 법원으로부터 법관을 파견받아 온 관행을 즉각 중단하여야 하며, 준사법기관인 검찰로부터의 전문위원·전문관 검사 파견 또한 신속하게 중단하여야 한다.

 

  1. 나아가 국회는 이번 사태를 애써 축소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킨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하여 구체적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행정개혁 관련 입법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사법농단의 핵심 구조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법원행정개혁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판의 온전한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이와 더불어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가 지금과 같이 관여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면, 전·현직 국회의원이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하루빨리 관여법관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에 있어 그 엄중한 책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다.

 

 

20191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190118_사법농단TF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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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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