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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핵화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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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비핵화합의를 거스르는 폼페이오-헤일리 라인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23:00

편집자 주: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센토사 북미정상회담 전후하여 핵실험장을 폭파시키고 미사일 발사대를 해체하고 있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이 북한에 취하고 있는 더욱 강경한 제재조치에 의아하고 있다. 캐나다에 소재한 글로벌 리서치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아래의 글처럼 매우 소중한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트럼프 뒤에 숨어 있는 네오콘들, 특히 폼페이오와 헤일리 등은 강화된 봉쇄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북한의 일방적 양보(굴복)와 중국으로부터 격리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강경파는 북한 핵무장 해체라는 과정을 악용하여 동아시아에 미국의 패권을 강화하고 연장하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한 가능한 옵션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regime change)를 기대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트럼프 자신은 김정은에게 여전히 호의를 갖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11월 중간선거와 2년 뒤에 있을 차기 재선에 북한 이슈를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로 최대한 활용하는데 골몰할 것이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는 관심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담대히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1994년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성공리에 마친 후)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혼동할 사람이 있을 리 없다. 그런데 서구 언론의 여러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미국은 각자 그 뜻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싱가포르 회담 합의문은 다음을 명시하고 있다.

“3. 북한은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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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일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싱가포르 회담 후 공동 서명한 합의문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천명했다. 그런데 해당 합의문의 어느 구절에도 북한의 일방적인 비핵화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리고 7월 20일 성사된 폼페이오 장관과 헤일리 (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유엔 안보리의 만남을 통해 미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성사시킬 뜻이 없으며, 싱가포르 회담의 두번째 약속인 다음의 항목을 지킬 것이라는 근거도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확실히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 북한에 명령을 내리고, 유엔 안보리를 압박해 추가적인 대북 석유공급을 중단, 북한의 숨통을 더욱 조일 작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며 미국의 공격적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헤일리는 대북제재에 반하여 89차례나 배에서 배로 석유를 옮기는 “사진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진증거”는 과거 콜린 파월(Colin Powell)이 유엔 안보리에 제시했다가, 이후 허위임이 밝혀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사진을 떠올리게 한다.

다음은 헤일리 대사의 주장이다.

“더 많은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우리의 친구들 중 규칙을 피해가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헤일리 대사는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일단 쏘고 보고하라 (shoot first, ask questions later)” 식 접근법을 들이대고 있다. 북한은 이를 일컬어 “깡패 같고 암적이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의 친구들 중 규칙을 피해가려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그 “규칙”을 도입하고, 이런 악성 제재를 지지하도록 안보리를 협박, 위협, 매수한 것은 미국인 바,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의연하게 대처하며 미국이 강요하는 “규칙”에 얽매이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질책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런 야만적인 제재조치를 수년간 지지했다는 것이 비극이다. 이제라도 스스로의 위엄과 자존심을 찾고 북한의 굴복을 받아 내기 위한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면 이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헤일리 대사는 마치 유치원 교사가 반항하는 학생들을 타이르듯 다음의 주장을 이어 나갔다.

“현재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준수하고, 현 상황의 훌륭한 조력자로서 비핵화를 돕도록 이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헤일리 대사의 황당한 주장과는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제재는 지난 12개월간 전 세계를 핵전쟁의 구렁텅이에 내던진 심각한 갈등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로 내내 북한을 위협해 온 휴전이 끝나기 전까지 비핵화를 실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비록 북한은 1년 가까이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지 않았고, 미국은 최근 도발적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했지만, “북한정부 참수작전”이라 불리는 오싹한 군사훈련이나 북한을 두렵게 할 수 있는 지시 등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Jimmy Carter)는 1994년 북한과 평화협정 협상을 성공리에 마친 후 채널13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를 포함,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해타산을 따지느라 평화협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최근의 위기상황을 지속시켜왔다. 왜 미국이 평화조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평화조약 거부는 결국 언젠가, 가깝거나 먼 장래에 1950년에서 1953년까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벌어진 거대 전쟁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1950년 미국은 북한이 촉발한 침략에 대한 공격을 승인하는 유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북한을 공격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안보리를 압박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제재 결의안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전략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재들은 명백한 반 인도적 범죄들로 구성된다. 과거 소련의 안드레이 그로미코 (Andrei Gromyko) 외무장관이 마키아벨리 스타일의 현실주의를 시현하고, 미국이 이를 이용해 북한에 전쟁범죄를 자행할 “명분”을 얻은 이후 68년이 흐르는 동안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핵무기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 (Siegfried Hecker) 박사는 안전을 위해 비핵화는10년 또는 그보다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폼페이오와 헤일리, 거기에 트럼프까지 나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은 모르는 척 인명을 해하는 위선적인 제재정책에서 기인하는 기아와 질병 및 기타 잔혹한 제재의 영향 등으로 북한 주민들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정신나간 요구라고 말한다. 폼페이오는 “북한은 완전하고 충분한 비핵화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김 위원장이 약속한 조치이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세계가 요구하는 조치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실을 왜곡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된다는 조건 하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그런데 폼페이오와 헤일리, 트럼프가 그의 입장을 곡해하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배반이며, 북한이 묘사한 “암적인” 태세가 아닐 수 없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는 짧은 기사 하나를 조용히 실어 다음을 시인했다.

“지난 8월 발표된 유엔 제재조치는 인도주의적 피해는 피하려 했던 기존 제재의 일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강화했다.”

7월 23일 CNN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 전 평화를 위한 ‘과감한 행동’에 나서고, (중략)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한다. (중략) 이 문제에 대한 북한 내부 입장에 정통한 한 관료는 미국이 한국전 휴전협정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영구적 평화로 대체할 의지가 없다면, 북한도 더 이상의 비핵화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칼라 스티(Carla Stea) 글로벌리서치의 뉴욕 유엔본부 담당 특파원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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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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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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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Report No.20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2018~2019년 주요 일지 

 

2020년 2월 5일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 7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총회가 개최됐다. 조선중앙통신 보고[주1]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총회에서 정면 돌파 전략을 강조했다. 그 취지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제재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곤란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국민과 당 간부들에게 호령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발 정도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시사했다.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해 동안 미 정권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제시한 정면 돌파 전략은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급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시민사회가 정세를 움직이기 위해 숙고하고 행동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요한 사건 일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018/1/1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 핵 억제력 완성 선언.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증산하고 실전 배치하도록 지시. 병진 노선 경향을 밝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주력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침을 밝히고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



2018/1/9



약 2년 만의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 평창올림픽 참가 합의



2018/2/9~25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 합동 입장 및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단일팀을 결성 해 남북 간 우호 보여줌



2018/2/10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특사단과 회담.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동시에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



2018/3/5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국 특사단 방북 및 김정은과 회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핵 포기 의사를 표명



2018/3/6



정의용, 남북이 정상회담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한국 정부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보도. 최초로 북한의 비핵화 의사 공식 발표



2018/3/8



정의용 등 방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제안한 정상회담 수락



2018/3/25



김정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 최초의 해외 정상 외교



2018/3/30?



폼페이오 CIA 국장, 2박 3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평양 방문하여 김정은과 면담



2018/4/20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회 총회. 병진 노선의 성공을 선언. 경제에 전력.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중지, 핵실험장 해체 결정



2018/4/27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 남북관계의 전면적 개선, 남북간 긴장완화, 연내 한국 전쟁 종전 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평화체제 확립 등에 합의



2018/5/7



중국 대련에서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8/5/9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구속중이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함께 요코다 기지로 이동



2018/5/10



트럼프, 6/12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



2018/5/11



한미합동군사훈련, (5/25까지) 맥스선더 훈련 개시, B-52 전개 



2018/5/16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 1부상, 볼턴 대통령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선언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중지도 불사하겠다는 성명 발표.



2018/5/24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기자들에게 공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해 정상회담 연기를 시사.트럼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서한.



2018/5/25



김계관, 북한이 트럼프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 발표.



2018/5/26



김정은의 요청으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측 통일각)



2018/6/1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로 재설정하여 발표.



2018/6/12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전문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시하기로 서로 약속’함.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등의 유골 반환’에 대해 합의.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김정은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 폐기 의도 등을 보고.



2018/6/18



한미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중지한다고 발표. (한국은 19일). 이후 대형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계속됨.



2018/6/19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8/7/6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하여 트럼프 친서 전달. 북미 고위급 회담. 김정은도 친서를 전달.



2018/7/7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요구를 강도 같은 요구라며 비판.



2018/7/27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미군 병사 유골 55상자가 미국으로 반환됨.



2018/8/23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취임.



2018/9/14



최초의 항구적인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시에 설립. 남북 양측 직원 상주.



2018/9/19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문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처를 한 용의가 있다고 표명.



2018/9/29



트럼프, 웨스트 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



2018/11/30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개시. (12월 17일까지)



2018/12/26



개성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개공식. 실질적인 사업은 제재 때문에 진전 못 함. 


 





























































2019/1/7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네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9/1/18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워싱턴에서 폼페이오에 이어 트럼프와 면담. 직후에 미 백악관이 2월 말에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2019/1/19



스톡홀름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최초로 실무급 회담 진행. (1월 21일까지)



2019/1/31



비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동시 병행적인 협상을 시사. 단계적인 조치가 포함됐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됨.



2019/2/27~28



제 2회 북미정상회담 하노이에서 개최. 합의문 없음.



2019/3/15



평양에서 최선희가 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유연한 자세를 폼페이오와 볼턴이 깼다고 발언.



2019/4/12



제 14기 제 1회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시정 연설. 제재 유지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미국의 방침 전환을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표명.



2019/5/4



북한, 18개월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단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감.



2019/5/6



아베 총리, 기자단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 의욕 밝힘.  



2019/5/9



미 법무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후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동.



2019/5/14



북한 외무성, 미국이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비난하고 6.12 공동성명 정신에 위반한다고 반발.



2019/5/27



한국, 을지 태극 대형 군사훈련 개시. (30일까지)



2019/6/4



북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평가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비판하고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



2019/6/20~21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초로 방북. 다섯 번째 북·중 정상회담.



2019/6/30



제 3회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약 1시간 동안 개최. 트럼프가 경계선을 넘어감. 실무팀을 구성하고 2~3주 후에 실무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



2019/7/11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 정책연구부장이 한국 공군에 6월 중순 도착 예정인 F35A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 발표.



2019/8/1



7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요청에 따른 안보리 비공개회의. 



2019/8/29



북한,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제 2회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자리매김.



2019/9/10



트럼프, 볼턴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2019/10/2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호를 수직 모드로 원산만에서 잠수 발사



2019/10/5



스톡홀름에서 김명길 북한 실무자 협상 대표와 비건이 실무자 회담. 김명길은 직후에 결렬을 발표했지만,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시간 반이나 진행된 좋은 토론이었다고 발표.



2019/10/6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없으면 다음 회담은 없다는 말로 연말 기한을 재확인.



2019/10/21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며 “서로 존경한다”고 발언.



2019/10/24



김정은, 한국이 건설한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 외국에 의존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



2019/11/14



김명길, “미국은 협상에 상응한 제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2019/11/17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방콕에서 한미항공공동훈련 연기 발표.



2019/12/2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 연말 기한을 경고하면서 어떤 성탄 선물을 고를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발언.



2019/12/16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각국에 배포.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2019/12/28~31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이례적으로 4일간 진행. 김정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강조. 동시에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을 표명.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일).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kr.blogspot.com/"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target="_blank" rel="nofollow">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약칭.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취지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인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인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미 양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합의문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새로운 북미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핵전쟁의 위기에 처할 뻔 했던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세는 두 정상회담 합의로 인해 일변했다. 지금 우리는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동북아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식민통치에 관한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남북은 6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다.

 

지금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기회를 살리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의 불신을 극복해 나가면서 두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이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과거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오랜 비정상적인 역사적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불신과 잘못된 상호 인식을 극복하는 일 역시 국회, 지자체, 언론을 비롯한 시민사회 전체에 주어진 과제다.

 

NPO법인 피스데포는 이러한 취지에서 정상회담 합의가 이행되는 외교적 과정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프로젝트를 발족하게 되었다. 한미일 3국 NGO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 할까도 고민했으나 3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이나 시민사회를 둘러싼 역사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각국 시민사회가 자국 정부와 시민사회에 호소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 나가는 형태가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피폭 국가인 일본에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과제는 자국의 진정한 비핵화 및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이라고 하는 과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노력을 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NGO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다.

 

활동 내용

1. 감시 보고서 간행

  • 일본어판 발행 후 이어서 한국어판 및 영어판 발행

  • 3주에 1회 정도 부정기 발행. A4 약 5~6쪽 분량

  • 블로그 게시와 동시에 이메일 발신

2. 일본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에 요청

3. 시민 세미나 개최

4. 한국 및 미국 NGO와 협력하여 국제 워크숍이나 심포지엄 개최

 

팀 구성

1. 프로젝트 팀

  • 모리야마 타쿠야,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유아사 이치로, 마에카와하지메, 아사노 미호, 아라이 세츠코, 김마리아(한국), 패티 윌리스(캐나다) (*초기 팀 리더)

 

2. 협력단체

  • 한국: 참여연대(PSPD), 평화네트워크

  • 미국: 피스 액션, 서부지역법률재단

 

3. 고문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관한 패널(PSNA)(공동의장: 마이크 하멜 그린(호주), 피터 헤이즈(미국), 문정인(한국), 토모나가 마사오(일본))

 

재정 

초기에는 피스데포 재정을 사용하나 향후 일본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성할 예정.



목, 2020/02/0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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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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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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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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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1인당 1,000달러, 아동 1인당 500달러의 현금 직접 지원을 담은 경기부양책이 발표되기도 했다. 막대한 비용에도 세계 각국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고자 하는 데에는, 현재의 위기에 긴축 정책보다 즉각적이고 과감한 확장 정책이 긴요하다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GDP 10% 규모, 스페인은 GDP 20% 규모의 대책이 준비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31.6조원, GDP(2019년 1,913조)의 1.6% 수준 대책이 실행되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 산업생산, 소비, 투자 전 부분이 위축되어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소규모 사업장과 요식, 숙박, 여행 등 내수산업의 종사자, 영세자영자 등 우리경제의 약한 고리에서 더욱 치명적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용은 매달 발생하는데, 경기침체와 감염예방으로 인한 외출, 모임자제로 인해 수입은 큰 타격을 받아 사업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총에서 지난 3월 18일 “경제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사회보험료 납부를 유예했으면 한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대통령 주재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4~6월 3개월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최대 50% 감면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납부를 유예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는 것은 완전한 해법이 될 수 없다. 현재 납부가 되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미래의 무연금, 저연금으로 이어져 미래의 빈곤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더 적합하면서 시급한 국민연금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지원의 우선순위는 영세자영자, 임시일용직, 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시장 주변부로 향해야 한다. 현재 농어민 지역가입자에 대해 기준소득월액 97만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국민연금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전에도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민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면 도시 지역가입자의 체납자 비율이 약3.5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지역 영세지역가입자의 체납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현재 보험료가 납부되어야 미래의 연금 빈곤을 방지할 수 있기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급적 납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번째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확대를 제안한다. 현재 노동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사업주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최대 9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납부 유예보다는 이러한 지원제도를 더 확대하여 10인 미만이 아니라 30인 미만으로 확대하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납부를 통해 미래의 연금 빈곤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세번째로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를 구제할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못한다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노령연금액이 줄어드는 불이익과 장애,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는 근본적 불이익이 생긴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의 상황이 더 어려워져 이러한 노동자 보험료 체납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발생으로부터 10년안에 기여금개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책이 유일하다. 최소한 기여금개별납부를 추납제도처럼 연금수급전까지로 늘려 노후연금을 늘릴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간다면 국가 대납 및 대위권 행사 등 근본적 구제대책의 검토가 필요하다. 

     네번째로 실업크레딧의 본인부담금 25%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하여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본인이 25%를 납부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본인부담금 25%를 국고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이 실업크레딧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의 지원을 제안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 여유자금 1% 이내에서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적의료인프라에 채권 등 형태로 지원한다면 당면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당장의 위기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유예만 시행하는 것은 미래의 연금빈곤을 초래할 수 있는 불완한전한 대책이다. 영세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확대,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실업크레딧 본인부담금 국고지원, 공적의료인프라에 대한 기금지원 정책을 시행하면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의 연금 빈곤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다.    

 

2020년 3월 30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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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3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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