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_제14호] 2008년 이후 최초 감세 세제개편안, 우려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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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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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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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70.8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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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 대비 1.56%p 증가하였음
지역별 집행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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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집행률 현황 (광역본청+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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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부산(76.1%), 대전(74.4%), 광주(74.2%)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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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남(66.9%), 강원(67.7%), 전북(67.7%)순으로 낮음
자치단체별 집행률 전국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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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5% 이상인 자치단체는 1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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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4개 자치단체가 광역본청이고, 시 단위 자치단체가 2개, 구 단위 자치단체가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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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 대구본청, 충북본청, 울산본청, 경북본청,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남본청, 광주본청, 인천본청, 대전본청, 경기용인시, 경남본청, 전남본청, 광주북구, 전북본청, 경기의정부시, 부산해운대구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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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70% 이상 75% 미만인 자치단체는 58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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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41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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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이상 70% 미만인 자치단체는 133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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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30일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자치단체는 26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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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시 단위 자치단체는 3개로, 전북김제시, 전북정읍시, 강원태백시,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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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군 단위 자치단체는 22개임 : 경남거창군, 전남고흥군, 인천옹진군, 전남장성군, 강원고성군, 충북영동군, 전남화순군, 충남청양군, 경남의령군, 전남구례군, 경북청송군, 전남보성군, 충북괴산군, 전남진도군, 경북영양군, 경북울진군, 경북청도군, 전북장수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경북영덕군, 경북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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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이 60% 미만인 구 단위 자치단체는 1개임 : 대전중구
자치단체별 단위별 집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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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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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청(79.8%), 대구본청(78.6%), 충북본청(77.8%)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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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본청(67.8%), 서울본청(69.6%), 세종본청(71.2%)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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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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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용인시(76.1%), 경기의정부시(75.2%), 경기성남시(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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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시(58.6%), 전북정읍시(59.6%), 강원태백시(59.9%)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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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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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양평군(70.6%), 부산기장군(68.6%), 경북칠곡군(67.5%)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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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울릉군(50.4%), 경북영덕군(55.0%), 강원양구군(55.1%)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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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위 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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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75.2%), 부산해운대구(75.0%), 부산사하구(74.9%) 순으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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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58.5%), 인천중구(63.5%), 인천동구(64.3%) 순으로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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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제71호 2020. 10. 7. (수)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현황 전국 지방재정 9월 30일 기준 일반회계 집행률 70.86% 지방재정 집행률 부산, 대전, 광주 높고 전남, 강원, 전북 낮아 작성 : 송윤정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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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google.com/spreadsheets/d/1zNJN56sVqVh-RqBvx8kdFkOfTgUrw3aRPoaJUHnVcXQ/edit?usp=sharing
나라살림브리핑_제71호_2020년 9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특·광역,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시,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군,지방재정 예산 자치단체별 집행률 현황-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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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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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재난기본소득 |
재난수당 |
기존 선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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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 수당지급 |
융자, 세금감면, 재정정책 등 혼합한 현재의 추경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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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
피해가 전국단위, 전국민단위에 걸쳐있어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하며,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산출 가능 |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점점을 취합하여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 긴급한 지원 가능. 그러나 (재난)기본소득의 단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음. |
재정 지출액이 실집행될수 있으며, 융자나 보증사업을 통해 투입 재정대비 높은 승수효과 가능. 그러나 정책의 루프홀이 많아 광범위한 재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 |
이에 ‘재정개혁 형’ 재난기본소득 방식(보편 지급 후, 선별 환수)을 제안한다. 이는 보편적으로 전국민에게 차별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 소득을 통해 고소득층에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액의 상당부분(초고소득층은 지급된 액수보다 더 큰 액수를)을 다시 흡수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꾀하면서도 정책효과를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소득세법상 인적공제 항목인 기본공제를 삭제하는대신 전국민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면세점 이하 40% 노동자 가정은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정에는(4인가족 기준) 총 200만원의 현금이 지급되어 순혜택을 보는 반면, 연봉 약 4000만원, 8000만원 가정에는 각각 102.5만원, 44만원의 순혜택이 생긴다. 8000만원 가정의 순혜택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현금은 올해에 지급되고 세금환수는 내년에 발생하기에 시차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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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하 하위 40% 소득자 혜택 |
과표 5억원 초과 초고소득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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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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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0원 |
50만원 |
50만원 |
63만원 |
50만원 |
-3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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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0원 |
200만원 |
200만원 |
252만원 |
200만원 |
-7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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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약 4000만원 소득자 혜택 |
연봉 약 8000만원 소득자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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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현 기본공제 |
재정개혁형 기본소득 |
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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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
22.5만원 |
50만원 |
20만원 |
36만원 |
50만원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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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90만원 |
200만원 |
102.5만원 |
144만원 |
200만원 |
44만원 |
다만, 연봉1억원 초과 고소득층 일부 및 연봉 5억 초과 초고소득층은 50만원의 기본소득보다 세금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더 커서 순혜택 금액은 -73만원이 된다. 그러나 연봉 5억원 이상 초고소득층이 연 73만원의 소득 감소로 인해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효과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에는 부가적인 여러 장점이 존재한다. 면세점 축소를 넘어 국민 개세주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일정금액을 원천징수(예컨데 5만원)하고 45만원만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전국민이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이룩할 수가 있다. 면세점 이하소득자도 5만원의 세금을 환급하고자 연말정산을 하여 조세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모든 국민이 재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본인이 선정하는 계좌를 통해 국가 및 지방정부의 각종 보조금 수령 예금계좌를 일원화 하여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노숙인 등 신원 파악을 거부하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금융계좌를 양성화시큰 효과도 있다.
이에 재정개혁형 재난 기본소득 모델의 장점을 다음표를 통해 정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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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지급 후, 선별적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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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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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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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개혁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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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을 막고자 획기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기존 모든 대책에는 장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기존 대책의 단점을 최소화 하고 장점만을 담고자 설계한 재난기본소득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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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제28호_재정개혁형재난기본소득_보편지급_선별회수
제28호 2020. 3. 17(화)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기본공제,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지원 가능 저소득 가정 200만원 이득, 초고소득층은 환수 세금액수 증가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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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5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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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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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체액 전월대비 0.93% 증가하며, 지난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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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총대출액 분석에 따르면, 인천과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의 총 대출액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과 제주, 경북, 충북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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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연체액은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의 대출 연체액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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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출액의 경우 20대와 30대, 40대는 평균보다 더 증가했고, 60대, 70대는 전월대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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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와 50대의 대출 연체액이 크게 증가했고, 30대와 60대, 70대의 경우 전월에 비해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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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날 기념 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 분석
❖ 국세청의 탈세제보 규모가 2000년 6,695건에서 2018년 20,319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추가징수세액도 2000년 2,586억원에서 2018년에는 1조 3,054억원으로 증가함.
❖ 탈세제보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징수세액 역시 크게 증가해 2018년 1조 3,054억원의 규모
❖ 당년접수 대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건수 비율도 2000년 0.03%이었으나 2018년에는 1.91%로 증가함.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률이 세분화되고 한도액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와 2018년에 큰 차이가 없었음.
나라살림브리핑제26호_탈세제보포상금제도
제26호 2020. 3. 3(화)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한도 인상 불구 건당 지급액 제자리 국세청 탈세제보 건수 2000년 대비 약 3배 증가, 추가징수세액 규모 약 5배 증가 포상금 지급률 세분화 및 한도액 증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비중도 높아져 탈세제보의 건당 포상금 지급액은 2000년도에 비해 2018년 큰 변화없어 작성 : 원인재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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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삭감액 중 단 한 건도 SOC계획 변경 없는 지출 시기만 조정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면 동태적 재정건전성은 그대로, 내수만 악화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은 주택도시기금 4900억원,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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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국회심의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이 4.6조원이 추가되면서 1.2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짐. 국채발행은 그만큼 덜 발행하게 되었으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즉, 재정건전성 추구가 아닌 국채발행 금액 축소라는 형식적 목표만 달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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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삭감한 SOC 사업 중 단 한건도 사업규모를 실질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없음. 즉, 올해 지출을 차년으로 미루는 것인데 올해 경기는 부진, 내년에는 회복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세출구조정은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고 내수경기만 악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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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 축소 1등 공신 주택도시기금 예탁금 4900억원 증대안건은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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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심의 변화액수 |
재정건전성증대효과 |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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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
4.6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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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원안 7.6->12.2조원 국회심의 과정 4.6조원 증가. 4.6조원 중 1.2조원은 추가 세출구조조정, 나머지 3.4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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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추가 삭감 |
-822억원 |
제한적 |
정부안에 있던 질본 포함 전 정부부처 연가보상비 삭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아도 실제 연가를 쓰게 한다면 어차피 대부분 지출 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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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SOC 등 |
-4904억원 |
없음 |
국회에서 감액된 SOC 사업중, 실제 사업 중단이나 규모축소는 한 건도 없이 올해 지출을 이후로 미루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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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변화 |
-1166억원 |
없음 |
코로나19 영향으로 어차피 불용될 행사비, 연수비 감액 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지출 가격 하락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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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예탁 |
4900억원? |
없음 |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변경계획안 국회에 제출 안함. 기재부 보도자료에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대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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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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