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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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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8/7)

익명 (미확인) | 화, 2018/07/31- 17:24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천만계좌의 예금, 재벌 금고로 들어가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1. 취지

정부·여당은 혁신 성장과 고용 촉진 명분을 내걸고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우회적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면서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논리적 취약성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일방의 필요에 의해 제기된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자본확충에 실패하고 있는 케이뱅크를 부실하게 심사하여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은행업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은행업 인가를 내준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은산분리를 규정한 현행 은행법 하에서 인가를 받은 은행이면서도 인가 당시부터 끊임없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부실한 자본확충 능력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는 케이뱅크, ▲한편으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 분리 완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 등  9건의 규제 개혁 과제를 제시하여 금융 및 의료 분야에서 공공성보다는 영리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 확보 및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의 건전성 유지라는 금융감독 고유의 목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감독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업과 상업의 분리(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는 명시적인 형태이건 실질적인 형태이건 선진국의 금융감독 원리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던 것임. 또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훼손하여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농후합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완화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은산분리 규제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 금융감독이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리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우리 경제구조에서 은산분리 규제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임을 확인하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추혜선·정의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프로그램
    • 좌장 : 권영준 경실련 공동대표·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 발제1. 경제력 집중 관점에서 은산분리 규제의 필요성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 발제2.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주장의 문제점: 케이뱅크 사례를 중심으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백주선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정명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
      • 조대형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섭외 중)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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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소각이 도덕적 해이?

휴지조각 태우는 퍼포먼스 대신 진짜 부채 탕감을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소각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도덕적 해이'라는 용어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뛴다. 빚은 어떤 상황에서든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이 우리 사회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용어는 유독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과 '일부러 안 갚는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는 맥락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몇 가지 사례만 일별해 봐도 도덕적 해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다.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 규제완화와 맞물려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발급 남발로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부실해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도 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때는 정부가 5조 원을 투입해 부실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 4만 가구를 매입해주기도 하였다. 공적 자금이 사용된 이런 사례들에서 무분별한 대출을 일삼은 금융기업에 대해 지금 개인 채무자들을 향한 도덕의 반의 반이라도 요구했던가.

 

채무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빚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은 금융기업은 어떤 대출금도 상환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하지만 채무자를 향한 이 냉엄한 요구가 법과 제도로 자리 잡을 때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낳는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대출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업이 제대로 된 대출 심사 능력을 갖추는 대신 대출을 확대하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그러했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대출 미상환 위험을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대출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금융기업들의 마구잡이 대출로 이어졌다.

 

갚을 의무가 없는 부채를 '탕감'한다?

 

금융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덕적 해이가 등장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금융위 계획은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부문에 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21조7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소멸시효 완성의 법적인 의미는 채무자에게 부채 상환의 의무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즉 법적으로 어차피 받을 수 없는 빚을 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휴지조각을 태우려면 수거비와 연료비가 들겠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해당 금융기관에 채무자의 과거 연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 수준일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관례처럼 도덕적 해이 논란을 부추기면서 '부채 탕감'이라는 말도 분별없이 사용하고 있다. 마치 형법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돼 기소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한다는 말만큼이나 심각한 언어의 오용이다. 물론 정부의 이번 조치는 123만1000명의 해당 채무자들에게는 매우 기쁜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 이유라는 것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금융 약자들을 상대로 '마른 수건 짜기'를 일상으로 벌여온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약탈상을 증명할 뿐이다.

 

은행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는 채무일지라도 전산에 기록을 남겨 놓고 이들의 금융거래를 거부해왔다. 은행은 이미 대손상각이라는 손실 처리를 하고 나서 이들의 부채를 채권추심 업체에 내다 판다. 추심 업체는 이렇게 사들인 부실채권의 채무자를 속여 원금의 일부만 상환하면 전체 부채를 없던 것으로 하겠다고 유혹한다. 이 미끼에 물린 가엾은 채무자의 채무는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비열한 수법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된 이후에는 채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가혹한 추심이 이어진다.

 

일단 부실채권이 소각되면 더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은행의 전산 기록까지 말소해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당연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온 것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자랑하고, 금융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은 마치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기사를 쓰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연체 채권뿐 아니라 민간 금융기업들이 보유한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주문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낸 자료에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사실 정부는 부채 탕감을 공약하지도 않았고, 재정 투입 계획도 밝힌 바 없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는 대부업체에 자율협약 한계 분명

 

금융위의 이번 조치 역시 국민행복기금을 비롯한 공공 부문에만 해당되고, 민간 금융기관이 보유한 91만2000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처리는 자율협약 방식으로 추진된다.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인데, 과연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부실채권 추심을 주요 업으로 하고 그 방식 또한 악명이 자자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특히나 기대하기 어렵다.

 

추심 업체들은 은행, 캐피탈사, 카드사 등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원금의 일부만 갚으라고 채무자를 유인한 뒤, 채무자가 이에 응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혹한 추심을 일삼아 왔다. 이들 추심 업체들이 규제와 제재 없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자율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의 장기 연체 채무 규모는 최소 100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100조 원의 장기연체 채무자 안에는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를 허용했던 정부 정책의 희생자들이 족히 수십만 명에 이를 것이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대출을 상환받기 위해 문명국가에서는 수치스러운 수준의 야만적인 채권 추심이 용인돼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소멸시효 완성 부실채권 소각과 같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것을 바로잡는 일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부채 탕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들여 은행들을 구제했는데, 개인 채무자들은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더 이상의 약탈적 대출과 약탈적 추심을 막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그 정도 조치가 취해지는 상황에서라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 설계가 진지한 사회적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08/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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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 특혜 유권해석 중 ‘과거 3개년도 평균치’ 논거도 은행법에 정면 역행 

‘과거 3개년도 실적’ 제출대상은 은행업 하려는 자인 ‘K뱅크 준비법인’
실제로는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라 과거 실적 제출은 없었음
은행업을 하려는 자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에 적용되는 조항 아냐
과거 외환은행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심사시에도 “동 기준”으로 평가

 

2017. 7. 16.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공개한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당초의 재무건전성 기준인 ‘최근 분기말 현재의 BIS 비율’대신에‘과거 3개년도 BIS 비율의 평균치’를 사용해도 된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내린 근거는 (예비)인가 제출 서류 중에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성진 변호사)가 은행법의 관련 규정과 과거의 유사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은행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데 따른 위법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것임을 확인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은행법에 위배되는 인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가 2015. 11. 24. 우리은행에 보낸 「법령해석 회신문」에 의하면 금융위가 ‘최근 3년간의 BIS 비율’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특혜 유권해석을 한 이유는 아래의 <자료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은행업 인가 심사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서류를 제출하는 점 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자료 1>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회신문 일부(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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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금융위의 해석은 은행법 시행령의 취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해석에 불과하다. 

 

은행업 인가시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하라고 한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예비인가시에도 동일한 규정이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에 존재)의 적용 대상은 인가를 신청하는 자인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은행법 제8조 제1항)이고 은행업은 법인만이 경영할 수 있으므로(은행법 제4조), 결국 ‘장차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법인’이다. 케이뱅크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회사는 2016. 1. 7.에 설립된 것으로 알려진 “(주)K뱅크 준비법인”(이하 “K뱅크 준비법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K뱅크 준비법인이 과거 3개 사업년도의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예비인가 때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본 인가 당시에는 신설 법인으로서 뚜렷한 영업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 제출이 없었다.

   

이에 비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우리은행, 한화생명보험 등)은 K뱅크 준비법인의 주주로서 주주구성 계획이 은행법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서류를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아래의 <반대 논거 1>에서 보듯이 은행법 시행령의 별도 조문인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주주구성계획’은 서로 별개의 사항이다(동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반대 논거 1> 은행법 시행령상 ‘사업계획’(청색 표시)과 ‘주주구성계획’(적색 표시)은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

<은행법 시행령>
제3조(은행업 인가신청서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호
2. 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 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 주주구성계획
8. 그 밖에 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 정관
2.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 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 법 제11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이하 "예비인가"라 한다)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10. 그 밖에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 ④ (이하 생략)
[본조신설 2010.11.15.]


위의 시행령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듯이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과 향후 3개년도 사업계획은 모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의 것으로, 케이뱅크의 경우에 은행이 되려고 하는 법인은 2016.1.에 설립된“케이뱅크 준비법인”이다. 그런데 예비인가 신청 당시에는 이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서 동조 동항 제5호 후단 괄호 부분 규정에 따라 과거 사업계획 자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비해 장차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될 우리은행은 동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될 뿐이고, 그 서류는 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35호>상의 첨부서류 규정에 따라 ‘최근 분기말 현재 BIS 비율’이면 충분하고, 여기에 과거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마치 최근 3개년도의 사업 실적 제출이 은행이 되려는 법인의 주주들이 자신의 대주주 적격성 입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그 왜곡된 논거에 기대어 우리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과거 3개년도 평균’이라는 기상천외한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비교표>와 같다.

 

<비교표>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과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금융위의 잘못된 주장 은행법 시행령의 올바른 적용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으므로, 대주주 요건 심사시 3개년도 평균으로 해도 무방함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최근 3개년도 재무서류를 제출해야 할 주체는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인 케이뱅크(K뱅크 준비법인)
(언급 없음)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주주구성계획이 은행법의 관련 조문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임
(언급 없음) K뱅크 준비법인은 미설립, 또는 신설법인이어서 과거 3개년 실적을 제출한 바 없음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을 통해 살펴보더라도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은행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실적을 제출하라는 은행법 시행령 제3조(본인가) 및 제3조의2(예비인가) 조항은 [본조신설 2010.11.15.]에서 보듯이 2010년에 신설된 것이다. 따라서 2010.11.15.일 이전에는 이를 요구하는 명문의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요건(재무건전성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동 기준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은 2002년부터 운용해 온 조건이다. 따라서 만일 재무건전성 기준의 충족 여부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한 논거가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최근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때문이라면 “3개년도 실적 제출이라는 조항 자체가 없었던 2010. 11. 15. 이전에는 평균치 이상 기준의 충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당연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2002년부터 운용되고 있었는데, 3개 사업년도 실적 제출 규정은 201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는 점을 간과한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금융위 유권해석은 과거 은행 대주주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받았던 다른 은행의 사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거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였던 수출입은행은 2003. 10.에 있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2003. 6.말 현재의 BIS 비율에 근거해 최저 기준인 8% 초과 요건과 업종 평균치 이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받았다. 이 사례는 2015년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시 한화생명보험이 단일한 지급여력비율에 근거해 최저기준 심사와 업종 평균치 심사를 한꺼번에 받았던 사례와 함께 업계의 관행과 상식이 금융위의 유권해석과는 달리 두 기준의 충족은 단일한 기준을 사용해 심사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위해 판단한 내용인 “과거 3개년도 사업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IS 비율 산정시 과거 3개년 평균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은 ▲현행 은행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은행법 시행령의 개정 연혁과 부합하지 않고, ▲다른 은행 대주주에 대한 심사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문자 그대로 케이뱅크의 예비인가 통과만을 위한 맞춤형 특혜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가 더 이상 부질없고 근거 없는 논리로 과거의 잘못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즉각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 사죄하고,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과정 일체를 전면 재조사하여 적절한 은행법상의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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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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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안이한 인식과 불분명한 태도 우려

의혹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 기대하기 어려워
철저한 진상 조사와 금융위 등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필요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취소 검토 고려해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이하 ‘최 후보자’)는 7/1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 인가 관련 의혹(이하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여 잘못이 있다면 조치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과 금융위의 해명자료도 어제 처음 봤다”(https://goo.gl/ZJsbbj)고 하는 등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수장이 될 최 후보자가 금융위와 관련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보여준 안이하고 불분명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고, 최 후보자에게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미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저지른 불법과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 방안이 적정할 것”과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참여연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케이뱅크의 증자방안이 은행법상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케이뱅크 증자방안의 성공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 예단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금융위의 대답은 케이뱅크의 은행법 인가 과정이 부실했고 현행법이 제시한 인가 조건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자격이 없다는 문제마저 드러났다. 우리은행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서 갖춰야 할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나서서 억지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고 이후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까지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준 것이다. 금융위가 자격 미달의 특정 업체를 위해 은행법령까지 바꿔 주면서까지 인가를 내어 준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업 인가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봐주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게다가 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특혜로 인해 인가 경쟁에서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케이뱅크 인가 의혹의 중심에 금융위가 있다. 이러한 케이뱅크 인가 의혹에 대해 금융위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후 진상규명과정에 적극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 해명으로 일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071)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 나선 최 후보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했음은 물론 철저한 조사나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약속하지 않은 채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결론을 내놓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하진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안을 축소하는 답변을 내놓았다(https://goo.gl/83Vtb5).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역행하면서까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입장을 밝히는 등 케이뱅크에 또 한 번의 특혜가 될 수 있는 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기까지 했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하는 강력한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이 인가 과정 전반에 금융위의 불법과 특혜 의혹이 있다. 금융위의 적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서는 케이뱅크 인가 의혹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황은 이러한데 이에 대한 최 후보자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금융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케이뱅크 인가 의혹은 자격 미달 업체를 위해 법령을 왜곡하면서까지 특혜를 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금융산업정책 추진이 금융감독기능을 압도한 사례의 전형이다. 이 사례를 신임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이는 금융위의 개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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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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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참여연대,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에 조목조목 반박 
대주주 결격성과 무관한 해명으로 교묘하게 오도

대주주 적격성은 금감원 심사, 결격시 외부평가위원회 회부없이 탈락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기준은 “동(일) 기준”, 금융위 억지 차별화
은행법 시행령 꼼수 개정은 은행 소유한도 규제 취지를 망각한 처사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어제(7/16) 금융위원회는 케이뱅크의 불법적 은행업 인가 과정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특혜가 있었다는 김영주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보도자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6995)에 대해 보도해명자료(https://goo.gl/XHVDZZ)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 보도해명자료에는 사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나 진솔한 사과는 담겨있지 않고,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은행법령의 규제 취지를 몰각한 억지주장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참여연대는 아래에 각각의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함은 물론, 금융위가 뻔한 거짓말에 기대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루빨리 버리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 보도해명자료의 첫 번째 해명은 케이뱅크의 인가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으로, 금융위는 그 논거로 ▲평가항목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고,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문제가 된 대주주 결격성과는 무관한 해명으로 독자를 교묘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금융위가 2015.9.7.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한 예비인가 평가방식에 따르면 우선 금감원이 법적 인가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이를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 외부평가위원회가 정성적 항목을 배점에 따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아래 <논거 1> 참조). 그런데 우리은행은 첫 단계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결격이 발생했다. 따라서 그 다음 단계인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단계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바로 탈락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논거 1>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 (2015.9.7. 금융위 보도참고자료, 제2쪽)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또한 금융위는 보도해명자료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장황하게 제시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배점이 없다(아래의 <논거 2> 참조).

 

<논거 2>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배점 여부 (위 자료, 제4쪽)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jpg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대주주 결격은 ▲배점도 없이 ▲금감원이 충족 또는 불충족을 심사하여 ▲탈락 또는 다음 단계 심사로 이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평가 항목과 배점을 나열하고,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이를 엄밀히 심사했다는 것이 대주주 결격 문제의 해명인 것처럼 주장한 금융위의 주장은 전혀 타당한 해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금융위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에 대해 그것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이 결정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거쳤고, ▲재무건전성 최소 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과 업종 평균치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달라서 후자를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총 9명중 과반수인 5명이 금융위 내부인사로서 그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지명한 고승범 금융위 상임위원이었고, 4인의 당연직은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정순섭 금융위 비상임위원, 이현철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금감원장이 지명한 박홍석이었다(나머지 4인은 30인으로 구성된 금융관련 법령 지식 보유자 인력 pool에서 뽑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므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결정은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쳤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생략한 것이 더 문제가 되지, 그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할 뿐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을 '최소 비율 적용시'와 '업종 평균치 적용시'에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기는 매한가지다. 왜냐 하면 이 두 기준은 서로 구별되는 기준이 아니라“동일한 기준” 즉 “동 기준(同 基準)”이라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 기준이 최초 도입될 당시 한문 형태의 문장 표현이 주류를 이루었던 과거의 규정을 살펴보면 이 두가지 기준이 “동 기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로 묶여 있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논거 3> 재무건전성 요건을 지칭하는 문장 표현의 변화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런 표현은 일부 한문 형태의 표현이 남아 있는 다른 곳에서 아직까지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가 신청서식을 규정한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의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의 첨부서류 안내에는 아직도 과거처럼 “동 기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논거 4> 참조).

 

<논거 4>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제29호> 및 <제35호> 첨부서류

 

첨부서류

1.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은행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일 것

   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월말 현재 영업용 순자기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다.보험사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할 것

 

 

위 <논거 4>를 보면 “다음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과 업종 평균치에 적용하는 기준은 “동 기준”임이 명백하고, 그 기준은 은행의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시점에서 산정한 BIS 자기자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는 이 두 가지 기준을 억지로 다른 것이라고 우긴 후, 후자에 대해서는 3개년도의 평균 수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상천외한 해석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석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오히려 업계의 통념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때문에 우리은행과 유사한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한화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위 <논거 4>에서 보듯이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을 공통적으로 해석하여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현재의 지급여력비율”인 293.2%를 제시하여 그것이 최소 기준인 100%를 초과하고 업계 평균치인 291.9%를 초과한다는 점을 보였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에 대한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투명하지도 않았고, ▲업계의 관행이나 통념에 부합한 것도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조항 문장 표현의 개정 연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금융위는 또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은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개정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에 ‘재무건전성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이와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은행업과 비은행 금융업 간의 규제 격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나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주식 보유에 대해 일반적인 한도 규제(은행법 제15조 제1항)는 물론이고,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비은행 금융회사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한도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가 없다. 국회가 입법 행위를 통해 이런 규제 격차를 설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그동안 시행령에도 규제의 차이가 존재했던 것인데, 금융위가 관련 법률의 소유규제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차원에서 은행업과 비은행업의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대주주 적격성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입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유의했어야 하는 점은 이처럼 특혜를 위해 은행법 시행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억지로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격차를 만들어 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와 금융지주회사 중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는 사실상 완전히 동등하다. 그런데 금융위는 2016.6.28. 은행법 시행령은 개정하면서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을 규정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래 <논거 5>에서 보듯이 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지금도 ‘해당 업종의 재무건전성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다

 

<논거 5> 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적격성 요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개정 2015.10.23.>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기관(제2호,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이하 생략)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금융위가 어제(7/16) 배포한 보도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거나, 어불성설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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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 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바로가기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7118

 

월, 2017/07/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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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의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 관련 Q&A>

 

1. 케이뱅크 은행업 불법인가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

  • 케이뱅크가 충족해야 할 은행업 인가 요건중에는 케이뱅크의 대주주들이 충족해야 할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은폐한 채, 
  • 억지 유권해석과 은행법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 불법적으로 케이뱅크에 은행업 인가를 내 준 사건을 말함

 

2.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재무적으로 건전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신용이 있어야 하는데,
  • 감독당국은 이 조건을 은행법 시행령상의 <별표>로 상세하게 규정
  • 예를 들어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가 은행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고 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고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는 

① 비금융주력자가 4%를 초과하여 의결권을 포기하고 추가로 6% 이내에서 은행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②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면서 은행의 최대주주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즉 은행법상 대주주에 해당될 때, 

③ 은행주식을 4% 초과 10% 이내에서 보유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은행의 경영에 간여하는 대주주인 경우

에 충족해야 하는 요건임

 

3. 우리은행이 충족해야 할 대주주 적격성은 무엇이었는가?

  •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식을 정확하게 10%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므로 위의 분류상 ②번에 해당하여 
  • 은행법 시행령 <별표 2>의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 그 중 제1호의 요건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이었음
  • 은행의 경우 이 기준은 “최근 분기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이 8%를 초과하고, 동시에 국내은행의 BIS 비율 평균치 이상일 것임

 

4.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 우리은행의 실적은 어떠했나?

  •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은 위 재무건전성에 관한 요건중 전자(8% 초과할 것)는 충족했으나 후자(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는 충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말에 해당하는 2015년 6월말 기준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14.0%여서 최소 기준인 8%는 초과했으나
  • 국내은행들의 평균치인 14.09%에는 미달하여 결국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

 

5. 우리은행이 대주주 결격이면 예비인가는 어찌 되나?

  • 당시 예비인가 심사 기준을 보면 법령상의 기준을 충족했는가는 배점 없이 금융감독원이 충족/미충족 여부 만을 심사하고,
  • 요건을 충족한 적격 신청자에 한하여 외부평가위원회가 배점표에 따라 평가(2015.9.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제2쪽 참조)

 

대주주 결격사유 심사의 선행성.jpg

 

  • 케이뱅크는 제반 인가요건 중의 하나인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제2단계인 평가위원회 평가 대상조차 되지 못하고 탈락했어야 함

 

6. 케이뱅크는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획득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의 억지 논리를 유권해석의 형태로 수용하여 
  • 재무건전성 요건의 심사에 적용할 우리은행의 BIS 비율을 “최근 분기말 수치”가 아닌 “과거 3개년 자료의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둔갑시켜서 가능하게 만들었음

 

7. 김앤장의 주장은 억지인가? 아니면 타당한가? 

  • 김앤장의 주장은 

① 최소기준 (8%) 충족과 관련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수용하지만, 

②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는 기준의 경우에는 문장의 표현상 그 기준이 앞의 ①의 기준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③ 상식적으로도 “최근 분기말 기준”은 부당하고 “과거 일정기간의 평균”이 더 적정할 수 있는데 

 ④ 마침 예비인가 신청시 과거 3개년의 사업실적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으니, 이를 감안해서 “과거 3개년 평균”으로 계산한 것도 허용해 달라

는 것이었음

 

  • 그러나 이 주장은 이 조항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주장에 불과함

① 재무건전성 요건을 규정한 과거의 문장 표현을 보면 두 기준이 동일한 기준이라는 뜻의 “동 기준”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② 단지 2010년에 한문 형태나 국어의 어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문의 표현을  현대 국어의 형태로 수정하면서 이 표현이 변화한 것일 뿐임

 

종래의 문언: (2002. 8.21. ~ 2010.11.15. 이전)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수정된 문언: (2010.11.15. 이후 ~ 현재)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

  • 결론적으로 김앤장의 주장은 무지에서 나온 억지로서 전혀 타당하지 않음

 

8. 김앤장의 주장이 업계의 관행과 부합하는 것은 아닌가?

  • 전혀 아니다. 업계의 관행은 ‘최소’ 기준과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의 기준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
  • 예를 들어 케이뱅크 예비인가 신청시에 비금융주력자로서 한도초과보유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던 한화생명보험
  • 최근 분기말 지급여력비율(293%)을 제시하여 최소요건인 100% 초과하고,
  • 업종평균치(291.9%)를 보도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여 자신의 비율이 이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음
  • 따라서 김앤장의 주장은 업계에서 통용되던 상식적인 해석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 그저 예비인가 탈락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만들어 낸 억지 주장일 뿐임

 

9. 유권해석을 해 준 금융위의 판단은 적절한 것이었나?

  • 금융위원회는 은행 관련 법령(은행법,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 감독규정)의 제·개정을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 은행법 시행령 <별표1>의 과거 문언이 “(중략)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므로 두 기준은 동일한 기준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김앤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비율”로 BIS 비율을 산정해도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그 결정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 그런 금융위원회의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한 것임  

 

10. 케이뱅크 본인가를 앞두고 2016.6.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케이뱅크에 대한 본인가(2016년 하반기로 예정)가 다가올수록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 큼
  • 공시되는 우리은행의 BIS 비율은 예비인가 때보다 더욱 하락중이었고
  • 우리은행의 대주주 결격 사유를 해소할 마땅한 대안도 없었던 상황
  • 그에 따라 2016.4.14.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관련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때에 시행령 <별표> 상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슬그머니 추가해 버렸음
  • 이 개정안은 2016.6.28. 개정되어 추후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을 해소

 

11.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합당한 것이 아닌가?

  • 전혀 그렇지 않다.
  • 우리가 현재 접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관련 규제는 2002년 은행법 개정 당시 그 이전의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가 4%에서 10%로 확대되고, 
  • 산업자본인 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포기할 경우 4% 초과 1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소유규제를 완화하면서, 
  •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
  • 즉, 대주주 적격성 요건 강화는 소유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균형추 
  • 만일 대주주 적격성을 완화하려면 (2002년 당시의 논리를 평면적으로 대입하자면) 은행의 소유한도는 오히려 축소해야 하는 것임.
  • 여기서 소유한도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소유규제가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 그것의 균형추로 설계된 대주주 적격성 요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임.
  • 따라서 이를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자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입법의 전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로서 타당하지 않음

 

12. 금융위원회는 다른 금융업권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 금융위원회는 문제의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규정을 삭제하면서 자본시장법이나 보험업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으나,
  • 주식보유에 관해 한도 규제와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과 달리
  • 금융투자회사나 보험회사에는 한도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자체가 없음
  • 따라서 엄격한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금산분리조차 적용되지 않는 타 금융권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일
  • 결국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주장 역시 금산분리 규제 및 주식보유에 관한 한도규제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산물에 불과

 

13.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있는데, 그것도 이 때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나?

  • 아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의 유사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았음
  • 은행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배를 통해 사실상 은행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실상 완전히 동등한 주식보유 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적용받아 왔음
  • 따라서 만일 금융위원회 주장처럼 규제완화나 업권간 형평을 위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면 마땅히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정도 삭제했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의 동일 규정은 전혀 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금융위원회의 개정 시도가 금융산업의 규제 효율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케이뱅크 특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줌

 

14.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자격 미달을 봐주고, 나중에는 규정까지 없애줬다”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누구인가?

  • 실무진은 당연히 금융위원회 은행 과장과 그 상급자인 금융서비스국장 
  • 그 외 엉터리 유권해석을 내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총 9인중 5인은 당연직) 위원들과, 
  •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금융위원회 위원 및
  • 궁극적으로 금융위원장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15. 이번 일처럼 명시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특혜를 주는 일을 단순히 실무자들이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 그렇다.
  • 위에 언급한 은행과장과 금융서비스 국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 케이뱅크의 사실상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KT는 이 당시 최순실, 안종범 등의 직·간접적인 요구에 따라 이동수를 홍보담당 임원으로 특채하고,
  • 차은택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홍보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과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음
  • 따라서 케이뱅크에 대한 불법적 인가가 혹시 KT의 차은택에 대한 특혜제공의 반대급부는 아니었는지 하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

 

16. 은행법은 이런 경우에 케이뱅크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나?

  •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3일 케이뱅크가 “현실성있고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여 인가요건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적절한 시정조치를 금융위에 요청한 바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격사유 은폐는 케이뱅크 인가가 불법적이라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임
  • 이제는 은행법의 규정에 따라 케이뱅크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음
  •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사전 조치를 강구한 후,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까지도 검토해야 마땅

 

17. 단순히 하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은행업 인가 취소라는 중대한 벌을 가하는 것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 물론 은행업에 대한 인가 취소는 매우 위중한 처벌이고 따라서 신중하게 적용해야 마땅
  • 그런데 케이뱅크는 주관적 판단이 개재될 수 있는 인가요건 중의 어떤 사소한 부분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 대주주 적격성이나 충분한 자본확충 능력과 같은 은행업 인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다수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 인가를 획득하는 방법조차 대주주의 BIS 비율을 왜곡하고, 억지 논리로 점철된 유권해석을 유도하는 등 그 위반의 행태가 지극히 부당하기 때문에
  • 이런 은행의 영업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금융질서의 예측가능성이나 금융이용자 보호의 측면에서 더 큰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음

 

18.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입장은 무엇인가?

  • 우리은행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이자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케이뱅크의 진정한 지배자는 KT라고 보아야 함
  • 우리은행이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설명하면서
  • 최대주주의 지위를 영속적으로 도모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 시기는 우리은행의 민명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과점주주들에 대한 입찰과 자격 심의 등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별도의 자회사 출자 계획을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 실제로 우리은행은 2017년 분기보고서(2017.5.15.) 제436쪽의 “타법인 출자현황”에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 취득 목적을 “정책적 투자”로 분류하고 있어, 이 투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거절할 수 없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음

 

우리은행.jpg

 

 

19. 어떻게 보면 아이뱅크는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해법은 무엇인가?

  • 아이뱅크는 금융위원회의 정당하지 못한 업무처리를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함
  • 특히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에는 카카오 뱅크의 인터넷 전문은행 분야의 시장 점유율이 100%가 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 현행 은행법의 규율체계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추가 인가신청을 받는 것도 고려 가능한 방안
  • 물론 아이뱅크에 대해 새롭게 인가신청 기회를 부여하더라도, 인가 심사 자체는 은행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20. 금융위원회의 위법행위는 어떻게 처리해야 마땅한가?

  • 케이뱅크의 인가를 취소한 후 남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관치금융의 총본산인 금융위원회에 대한 처리 문제임
  • 당해 사건은 일종의 “금융판 면세점 불법 인허가 사건”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금융위원회의 불법적 업무처리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음
  • 특히 이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금융감독의 측면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육성이라는 금융산업정책적 고려가 건전한 금융업 영위라는 건전성 감독상의 규정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
  •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 검찰 수사를 시작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에 나서고,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의 뒤로 미뤄 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과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 시급히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임. 
월, 2017/07/1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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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금융위,
무분별한 빅데이터 활용 계획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 -
- 금융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강화 방안 모색 우선돼야 -
 
지난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동반성장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및 유권해석을 통해 비식별화한 정보는 보호대상인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융회사들이 이를 빅데이터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서 개인신용정보는 비식별화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여러 차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국민들의 규제강화 요구 흐름과는 반대로, 빅데이터·핀테크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관련 규제를 풀려 하고 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경제활성화·산업육성에 매몰돼 금융소비자보호는 전혀 고려치 않은 금융위에 위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재식별 위험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비식별화가 아닌 **익명화 처리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위와 같은 논의는 뒤로 한 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부가 의도하는 데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최근 국회법 개정 논란의 상황 속에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한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반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요구와 의지에도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민과 법을 제정한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빅데이터에서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들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피해를 방치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피해를 여러 법 경험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처사이다. 개념과 내용도 모호한 비식별화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운영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금융위는 5개 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2016년 3월까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계 최초’ 통합 사례라는 타이틀과 운영에 따른 효율성만 내세울 뿐, 개인신용정보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성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현재의 상태에서 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통합된 후, 또 다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하더라도 금융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처리·활용 등을 할 때에는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동의하고 선택해야 한다. 나아가 원하지 않을 시 이를 거부할 권리 역시 기본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등이 최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령들은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제약사항이 아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정부가 이를 망각한 채 규제 완화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비식별화’란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일종의 암호화 등의 작업을 거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재식별 가능성이 있어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음
**‘익명화’란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식별할 수 없도록 회복 불가능하게 변경하는 것을 의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금, 2015/06/0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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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금, 2017/04/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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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소위 “비례형 자본조달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한 사실 드러나

“모든 주주가 지분 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그동안의 케이뱅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 
인가시 제출한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자인
거짓으로 사업계획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 획득하는 것은 은행법상 중대 범죄
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제재 여부 묻는 후속 질의서 금융위에 송부

 

어제(4/3),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뱅크(이하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통해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영업개시 이후 안정적인 경영 및 「은행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했으며, 그 방안으로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첨부자료2 참조). 그러나 어제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언론과의 문답과정에서 자본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그리고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신청시에 제출했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을 자인했다. 

 

그렇다면 케이뱅크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자본조달계획을 인가신청시 제출하여 금융위로부터 부당하게 은행업 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여부를 묻는 후속질의서를 송부하였다. 

 

 

은행업 인가 시 심사기준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따르면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자금조달방안은 “적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1호 나목) 이를 요약하면 케이뱅크가 인가 신청시 제출한 추가 자본조달계획은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적정’해야 한다. 따라서 케이뱅크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했다는 점은 케이뱅크가 자신이 기재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즉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스스로 주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 회신을 통해 드러난 케이뱅크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은 그동안 케이뱅크 관계자들이 틈만 있으면 주장했던 ‘KT 증자 참여의 불가피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KT 증자 참여가 불가피한 이유가 현재의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케이뱅크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처럼 치장하여 인가신청서류를 꾸미고 그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금융위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사실상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3개항을 다시 묻는 후속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규범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는지, 또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입증자료와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이 없어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달라는 케이뱅크 측의 주장을 “창의와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금융위가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거짓으로 인가서류를 꾸며 은행업 인가를 획득한 케이뱅크에 대해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케이뱅크는 금융위가 참여연대의 질의서에 대한 회신(첨부자료2 참조)에서 밝혔듯이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에 따라서 경영지도기준 충족 등을 위하여” 추가 자본조달계획을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현행 은행법 및 그 하위법규가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자본적정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소위 BIS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를 통해 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금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제대로 된 금융감독기구라면 섣불리 은행업을 인가하여 혹시라도 적절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예금이라는 부채를 조달하는 상황을 만들기에 앞서, 모든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은행 경영을 신청하는 자가 현행 법체계 내에서 자본적정성을 유지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케이뱅크가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도 현실성이 없는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을 마치 실현가능성이 큰 방안인 것처럼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점에 대해 놀랄 뿐만 아니라, 두 달 반 동안 이 인가신청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힌 금융위가 이 비례형 자본조달계획이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혹시 이것이 금융산업정책을 앞세우다가 건전성 감독을 희생시켰던 과거 모피아의 비뚤어진 공명심이 또 다시 발동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위는 이런 의심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참여연대의 후속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함은 물론, 케이뱅크의 은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첨부자료 
1. 케이뱅크의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한 4월 3일의 금융위 회신에 대한 후속 질의서
2. 3/3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4/3 금융위 답변

 

- 후속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귀 위원회는 2017년 3월 3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김성진 변호사)가 질의한 「K(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와 관련한 질의서」에 대하여 어제(4/3)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의 질의 회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인가시에 제출한 이 자본조달계획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있었던 케이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과 배치됩니다. 왜냐 하면 심 진술인의 진술 취지는 추가 자본조달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고, 그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주도적인 증자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4. 이러한 케이뱅크의 주장은 비단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가 전후의 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 위원회가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https://goo.gl/ecsvZB)의 제32쪽에는 “BIS 비율 준수 위해 초기 3년간 약 2~3,000억원 증자 필요”한데 “이 같은 증자를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대주주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적시하여 케이뱅크의 자본 확충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뱅크가 단순히 ICT 테크놀로지의 원활한 접목을 위해서 은행법 개정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고 같은 쪽에서 주장하는 이유 역시 “모든 주주가 지분률에 비례하여 참여하는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5. 케이뱅크의 모든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보다 직설적인 주장은 인가를 얻어 영업을 개시한 첫날(4월 3일)에 나왔습니다. 심 은행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여 비례적 증자 방안의 현실성을 영업 개시 첫날부터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든 주주들이 참여하는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적인 자본확충 방안이 되기 어렵다는 진단은 케이뱅크 외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주주까지 자본 증자에 참여해야 하는데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추가 자금 출연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권 전문가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회사나 대기업도 있지만 중견중소규모 벤처기업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본 출자를 할 경우 중소 주주들도 지분율에 따라 현금 출자를 해야 하는데 자금 동원이 원활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는 보도(https://goo.gl/rPn1u6)도 있습니다.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서류에 기재한 모든 주주들이 지분율에 따라 증자에 참여하는 비례적 자본확충방안은 케이뱅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하거나, 시장의 진단에 의할 때 모두 현실성이 없는 증자방안이었던 것입니다.

 

6.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후속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후속 질의 1>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3>에 대하여 케이뱅크가 추가 자본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방안으로는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추가 자본조달 방안으로 기재”하였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귀 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뱅크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추가 자본조달방안 등을 “두달반 동안 꼼꼼”하게 심사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에 규정된 은행업 인가 심사기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인가 심사시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구체적인 심사기준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1-1> 그렇다면 귀 위원회는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케이뱅크의 사업계획에 기재된 “모든 주주가 그 지분율에 비례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추가 자본조달 계획이 현행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고, 가능하며,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까?

 

<1-2> 케이뱅크가 제출한 비례형 추가 자본조달계획과 관련하여 귀 위원회가 <1-1>의 답변에 나타난 판단에 이르게 된 입증자료는 무엇이고, 추가 자본조달계획에 관한 입증자료를 판단하는데 준거가 된 은행법과 그 하위 법규(은행업 감독규정 포함)의 심사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후속 질의 2>
귀 위원회는 3/3 참여연대 질의서 <질문 4>에 대한 회신에서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있었던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이해됩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심 은행장의 의견을 이런 취지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 은행장 또는 케이뱅크는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물론이고 그 이전의 인가 신청 시나 그 이후 영업 개시일에도 지속적으로 건전경영 지도 기준인 BIS 비율의 충족과 관련하여 기존 자본조달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인가 발표시 스스로 배포한 「케이뱅크 은행의 비전 및 사업계획(배포용).pdf」 제32쪽에 수록된 “BIS 준수 관련 증자 위해서도 법개정 등 절실”하다는 표현이나, 어제(4/3)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심 은행장이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 는 발언 등은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 시 제출한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은행법 제34조 제2항에 규정된 건전경영을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1> 그렇다면 귀 위원회가 소위 비례적 자본확충 방안이 현실성이 없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의 충족이 어렵다는 케이뱅크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창의와 혁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이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 혹시 귀 위원회는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구로서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한다는 은행법 제1조의 목적 조항과 이를 받아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은행법 제34조 제1항의 건전경영 유지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여야 할 의무보다 다른 목표를 우선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후속 질의 3>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케이뱅크 영업 개시일인 4월 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자본확충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면서 “전체 주주가 동일 지분비율에 맞게 증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한다”(https://goo.gl/rPn1u6), “자본금 확충이 안 되면 BIS비율을 맞추기 힘들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개 주주사와 지금과 같은 비율로 증자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https://goo.gl/pFfBdV)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케이뱅크가 인가신청 시 사업계획에 기재한 비례적 증자 방안이 현실성이 없고,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시인한 것입니다. 결국 케이뱅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화, 2017/04/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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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 관련 금융위에 기송부한 질의서의 답변 촉구 및 케이뱅크에 신규 질의서 송부

3년 이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필요성 여부 및 필요시 증자 방안 질의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영업 시작


오늘(4/3) 케이뱅크가 은행업을 개시한다.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를 인가한 후 대략 석 달 반만의 일이다. 그러나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향후 3년 이내 증자 필요성을 언급했는지, 또 ▲이를 은행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이런 내용은 은행의 자본 적정성에 관한 것으로 은행업 인가의 핵심조건들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3월 3일 「K뱅크(케이뱅크)에 대한 금융위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한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6188). 그런데 금융위는 2017년 3월 21일자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2017년 4월 11일까지로 연기하였다. 결국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가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외부 확인도 없이 케이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기존 질의서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금융위에 촉구하는 한편, 케이뱅크에도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질의서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였다. 

 

자본 적정성 확보는 은행업을 신규로 인가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심사 요건중의 하나이다. 자본이 충실하지 않은 은행에 은행업을 허용할 경우 자칫 해당 은행의 건전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공적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은 은행업 인가 심사시 자본 적정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은행법 제8조 제2항은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제5호)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은행업 감독규정 별표<2-6> 제11호)를 제출하여 심사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하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https://goo.gl/kn7MCe)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공청회 진술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시 발표한 금융위의 보도자료와 상충된다. 왜냐하면 심 은행장은 케이뱅크가 정상적으로 조업하려면 향후 증자가 불가피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증자가 어려워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금융위의 발표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서류를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 자본조달방안이나 업무 개시후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이 은행업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과연 케이뱅크가 은행으로서의 자본 적정성을 앞으로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2017년 3월 3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케이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케이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오늘부터 케이뱅크가 본격적으로 은행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금융위의 답변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및 자본확충 방안을 묻는 아래 3개항의 질의서를 케이뱅크에 별첨과 같이 송부했다. 구체적으로
 ▲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케이뱅크가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한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은행업은 언제라도 고객의 지급제시가 있다면 자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제약 하에서 만기가 고정된 대출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매우 위험한 금융업종이다. 특히 은행의 요구불 예금은 그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은 해당 은행의 예금자는 물론이고 결제시스템 등 금융시장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친다. 국가가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과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은행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담보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은행은 이런 국가적 지원의 대가로 건전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 부실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위와 케이뱅크가 은행업이 직면한 이런 특성을 깊이 명심하여 케이뱅크의 은행업 영위와 관련한 질의서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 
1. 은행업 인가신청 서류에 기재한 케이뱅크의 자본 적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질의서
   (질의서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
 

- 질의서 -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3.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케이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4.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케이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 은행장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케이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5.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은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앞의 보도자료 내용과 상충됩니다. 심성훈 은행장의 진술의 취지는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자본확충이 어려워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없이는 향후 케이뱅크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취지임에 반해,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는 케이뱅크가 제출한 인가신청 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자본확충방안이나 향후 사업계획이 모두 적정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귀 은행의 은행업 인가 신청 내용 중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본조달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
귀 은행은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귀 은행의 심성훈 대표이사가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귀 은행이 자본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이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귀 은행이 금융위에 제출한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자본확충방안의 내용과 기존 주주간 분담액은 어떠합니까?

 

▣ 붙임자료 : 은행업 인가 관련 은행법 및 주요 하위 규정(첨부파일 확인)

월, 2017/04/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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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조작 사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생보사를 직접 조사하라!

-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5개 단체 규탄 공동기자회견 열려 
- 자살보험금과 똑같은 생보사 도덕적 해이와 금감원의 부실관리
- 생보사의 전산조작과 부실회계, 면허취소 등 엄격하게 책임 물어야 
일시 및 장소 :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 종합청사 앞

20170329_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금 축소 지급 규탄 기자회견 01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소비자와 함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5개 단체는 오늘(3/29) 오전 10시30분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종룡)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생명보험사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축소조작 회계부정사건 실태조사 촉구 및 규탄”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사건은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소비자를 기만한 중차대한 회계부정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을 2010년부터 알고도 묵인한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기에, 금융위원회가 즉각적으로 직접 조사하여 실체를 밝히고 엄중 문책과 처벌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공동기자회견은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대표가 기자회견 취지를 발표하고, 이기욱 사무처장이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를 발표했다.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는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발표했으며,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 사무처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의 구호제창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이들 5개 시민 소비자단체는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저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이익배당준비금 축소적립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준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국장

1. 기자회견 취지 설명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2. 회계부정사건 경과보고 ......................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 
3. 회계부정사건의 법률적 문제점 ............ 법률사무소 힐링 조정환 변호사
4. 회계부정사건 규탄 발언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등 참여단체장
5. 성명서 낭독 ..................................... 참여연대 안진걸 합동사무처장
6. 구호제창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첨부자료 
1. 공동성명서
2. 참고자료

공동성명서

금융위원장은 즉각 특별조사반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과 생보사를 조사하라!
생보사 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하라! 
자살보험금에 이은 생보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 기만행위를 규탄한다!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연금보험 이차배당준비금 조작” 사건으로 생명보험사가 또 다시 보험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생명보험사들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유배당 연금보험을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72만원의 소득공제 혜택, 그리고 높은 금리에 따른 배당금을 더해 주는 연금으로 생명보험사의 주력상품으로 엄청난 판매를 했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타 금융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연금인 예정이율과는 별도로 자산운용수익율에서 예정이율 차이만큼 더한 이차배당금을 매년 적립했다가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연금보험을 판매할 당시에는 고금리로 가입설계서에 기본연금 외에 가산연금·증액연금의 형태로 표시할 수 있어 높은 연금수령액으로 보험소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 수익률 8%대로 자산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 높아 이차배당금을 적립할 수 있었으나, IMF 이후 생명보험사 자산운용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배당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4-5년 전 자산운용수익율 급감과 이자율의 하락으로 기본연금 외에 이차배당금이 나오지 않아 처음 가입할 때 가입설계서에 명시된 연금금액을 받기는커녕 반토막 등으로 추락했고, 그동안 생명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아 막상 연금을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등 팔 때와 줄 때가 다르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당시 한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연금보험을 자식 몰래 납입해 연금을 탈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막상 연금을 타는 날 가입설계서상의 금액이 아닌 반토막난 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이건 사기라며 눈물을 흘렸었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한 생명보험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유배당상품의 이차배당금 산출은“자산운용수익율-예정이율”로 예정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보다 적을 경우 배당을 하고 반대의 경우 마니너스로 배당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0”로 처리해야 하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산운용수익율이 급감하자 배당이 없으면 “0”을 적용해야 함에도, 일부 생보사는 제대로 “0‘를 적용했지만 일부 생보사는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예정이율은 8%인데 이자율차 배당률이 -3%면 5%를 적용하는 식으로 적립된 배당금을 삭감하여 손실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이 탄로가 난 것이다. 

 

이에 생명보험사들은 감독당국이 2003년에야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 이전 것은 규정이 모호해 보험사별로 달리했을 뿐이다, 감독 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배당준비금을 늘리면 되지 않느냐며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태연히 감추는데 급급한 행위를 보면 생명보험사로써 할 말인지 기가 막힐 정도이다.   

 

생명보험사들의 지침서를 보면 배당금이란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환원해 주는 것을 배당금이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듯 환원한다고 확연히 명시되어 있어 지극히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임에도 아무문제 없다는 듯 답하는 태도는 자살보험금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사과 한마디 없었던 뻔뻔한 태도와 여전히 달라진 바 없다. 

이 문제는 규정을 어기고 전산을 임의로 조작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회계부정으로 그 죄질이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서 적발되자 물건을 돌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생보사들은 비도덕성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 또한 이 문제를 알고도 2003년부터는 예정이율 이상 적용하도록 했으면서 그 이전 것들에 대해 정리하지 않고 눈감아주고 넘어 간 것은 심각한 것이며,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금융당국이 2005년, 2008년 분쟁조정위 결정에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결국 나중에 사회적 문제로 비화 된 바 있다.

 

이렇게 신뢰를 잃었음에도 또 다시, 생명보험사의 준비금적립상황이나 회계를 중점적으로 검사해 건전성을 상시 감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야 문제를 인식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검사권한을 기존 검사ㆍ감독조직에게 맡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융위원장이 즉각 별도의 특별 조사반을 편성해서 금융위ㆍ금감원의 기존 재직자와 생보사의 관련자를 직접 조사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생명보험사 회계부정 사건은 전산을 조작해 분식회계를 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것은 물론 생명보험업 자체를 위태롭게 빠트린 중차대한 모럴해져드 행위로 진상을 조속히 밝혀 ‘면허취소’등 엄벌에 처해야 할 것 사건이다. 또한 금융감독 담당자 역시 생보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이어 연금보험 축소 지급도 알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이에 금융위원장이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3. 29.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금융소비자네트워크·소비자와 함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수, 2017/03/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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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 의도도 수치도 믿을 수 없어

서별관회의 이후 국민부담 증가는 금융기관 탈출만 지원
컨트롤타워 정비한 후, 정확한 실사 거쳐서 회생 또는 청산 결정해야 

 

정부는 오늘(3/23), 3.8조 원의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2.9조 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총 6.7조 원의 자금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방안」(이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를 통해 변칙적으로 4.2조 원의 자금 지원을 결정한 지 1년 6개월도 안되어 다시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다. 다시는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는 호언장담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6.7조 원의 자금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한정 의견”이라는 감사 결과를 앞두고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정확한 실사 결과는 한 번도 그 전모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 서별관회의에서 결정한 4.2조 원의 투입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 없다. 뿐만 아니라 이번 추진방안의 배경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스스로 대우조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선 기간 중에 국민 부담을 통해 은근슬쩍 자기 책임을 면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그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이번 추진방안이 작성된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된 기본 수치도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성급하게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신규 지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우조선을 회생시키건, 또는 청산시키건 그 결정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서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지원은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하는 것이 옳다.

 

 

대우조선에 신규 자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지난 1년 반 동안에 있었던 구조조정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정부와 채권단의 장밋빛 전망과 대우조선의 실제 운행 경로가 단순한 예측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폭으로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11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수주 전망은 작년에 한 차례 62억 달러로 절반가량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4억 달러에 머물고 말았다. 

   

문제는 더 있다. 단순히 정부의 전망이 틀렸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4.2조 원의 총 지원 금액 중 기 투입된 3.8조 원의 용도가 진정한 구조조정과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3.8조 원의 자금 중 총 2.9조 원은 “금융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사용되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2쪽). 총 지원자금의 3/4이 금융기관 채무를 정상 상환하는 데 쓰였다는 말은 국민의 부담으로 대우조선에 물린 금융기관의 탈출을 도왔다는 뜻이다.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은 자산을 매각하고 노동자를 해고했다. 만일 이와는 반대로 금융기관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면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이나 노동자의 생존권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이 법원을 통한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일찍 진행하지 않고, 금융기관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금융위가 구조조정을 쥐락펴락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라고 판단한다.

 

 

금융위가 이번 대우조선의 구조조정에서 왜곡된 인센티브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여러 측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7.15%(2013년 5% 매각 이후에는 12.15%)를 보유했던 명실상부한 제2대 주주였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되면 이 주식은 문자 그대로 휴지가 된다. 이 경우 금융위는 ‘국유재산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했는가’라는 책임추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이런 정황은 금융위가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구조조정의 초기 단계에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민의 돈을 투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금융위의 의도를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감독책임자다. 주지하듯이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최고회계책임자(CFO)를 파견하면서도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고, 심지어 부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청산에 이르게 되면 산업은행의 관리 책임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에 대한 최종 감독책임을 가지고 있는 금융위에 대한 책임추궁이 없을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대우조선의 문제를 은폐하고 이런저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국민의 부담만 증가시킬 유인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대우조선의 실상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고서가 한 번도 국민에게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4.2조 원의 투입이 결정되었던 지난 2015년 10월의 서별관회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문건은 사실상 하나도 없다. 일부 음성적인 경로로 회의용 자료로 알려진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기는 했지만, 이 역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고, 그 내용조차 요약본일 뿐 본격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작년 6월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펀드 논란이 한창일 때에도, 또 작년 11월 이후 대우조선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산은의 출자 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거론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왜 산은이 1.8조 원의 출자전환을 하고, 수은이 1조 원의 영구채를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지, 이것으로 문제가 진짜 해결된 것인지, 아니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것인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면 왜 그 때 본격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은 것인지 등에 대해 아무런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한 논거는 작년 말 이후 경영성과가 예상보다 나빠서 다시 실사를 해 보니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정도이다. 그러나 이런 판단의 기초가 된 삼정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전체는 “영업비밀 보호”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리면서 그 논거는 알려 줄 수 없다는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말이 되는가?

 

 

정부는 신규 자금 투입을 지체할 수 없는 이유로 (i) 4월중 회사채 만기도래(4,400억 원), (ii) 건조중단・공정지연 가능성, (iii) ‘4월 위기설’ 차단 등을 내세우고 있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7쪽). 그러나 이런 이유는 모두 타당하지 않다. 우선 4월 도래하는 회사채 만기도래액 4,400억 원은 이미 조성한 4.2조 원의 지원자금중 미사용액인 4,000억 원을 사용하면 큰 문제없이 변제할 수 있다. 둘째, 자금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 문제는 회사채 도래액을 해결하는 한 특별한 자금부족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상황을 과장한 것이다. 참고로 다음 회사채 만기도래는 7월 23일의 3,000억 원으로 차기 정부 출범 약 2개월 후인 3사분기의 일이다(추진방안 설명자료 제5쪽). 마지막으로 근거 없는 4월 위기설 유포 행위는 그야말로 이번 정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국정 부담이다. 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면서 국민에게 당장 돈을 내놓으라는 것은 상식 있는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부가 이처럼 급히 국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대우조선이 현재 처한 부실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을 염려한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한정” 의견을 부여할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goo.gl/P9Nrab). 이 경우 상식적인 위험관리 기법에 따른다면 수은은 대우조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10.2조 원의 채권에 대해 자산 건전성 분류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우조선에 향후 신규자금 2.9조 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추진방안은 어쩌면 이런 점에서 금융권의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추진방안을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추진방안이 제안된 시기도, 제안하는 자의 의도도, 추진방안의 토대가 되었을 수치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참여연대는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우조선의 회생 또는 청산은 올바른 유인체계를 갖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든 후, 대우조선의 현황과 향후 회생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실사보고서를 만든 후 그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대우조선을 둘러싼 변칙과 분식, 그리고 부패 등 과거의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엄정한 책임추궁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번 지원은 혹시 대우조선이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대우조선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유동성 공급에 국한해야 한다.

목, 2017/03/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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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산시 56조 손실 추계액 사실상 ‘셀프 추정’

해당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한 정밀조사 필요
3/23 발표예정 금융위의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방안의 진실성 전면 재검토해야

 

오늘(3/21), 헤럴드경제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시 직접적 손해액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손실추계액이 대우조선해양의 사실상 셀프 추정의 결과였다”고 단독보도했다(https://goo.gl/hVC3r9). 이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성립 사장이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학교법인 세영학원 소속의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을 통해 이 대학의 이모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우조선 도산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 규모’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 도산시 국가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추산에 따르면 약 56조원에 달한다는 보도는 이미 존재했다(https://goo.gl/GZ33AE). 그러나 이 용역의 의뢰자가 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이고,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가 거제대가 속한 학교법인 세영학원의 이사장이라는 점은 이번에 처음 드러난 것이다. 56조원의 손실 주장이 객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늘자 국민의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회에 (대우조선해양 파산 시 57조원 피해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러 왔다”며 “사실상 정부가 정한 4조3000억원의 공적자금 투입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https://goo.gl/mebGuD). 묘한 우연의 일치가 아닐 수 없다.

   

채무기업이 자신의 재무적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자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용역보고서를 준비할 수는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태도다. 채권단과 금융위가 과연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또 이 보고서에 등장하는 손실 추계 액수가 산업은행이나 금융위의 자체적 손실액 추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등은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공적 자금이 이미 투입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국회 정무위가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앞에서 인용한 이데일리의 2017.03.16.자 기사(https://goo.gl/GZ33AE)에 따르면 거제대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의 손실추계 기준시점은 2016년 9월말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최종 완료 시점은 작년 하반기 정도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전달되었는지, 또 전달되었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지 하는 점이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가 작년 12월에 대우조선해양의 증자와 관련하여 땜질식 처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해져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하자, 지난 2016년 12월 29일 산업은행의 출자전환과 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 등 땜질식 처방을 통해 상황을 모면했기 때문이다(https://goo.gl/tJOQia). 

   

만일 이 보고서가 작년말 부근의 어느 시점에서 완성되었고, 그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이라면 대우조선해양이 이 보고서를 상장폐지 방어와 자본확충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상정하기란 대단히 어렵다. 만일 채권단 또는 금융위가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에 이 보고서의 결론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작년 말에는 56조원의 손실 추계를 손에 받아 들고도 출자전환과 영구채 발행으로 ‘땜질 처방’을 했으면서,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기 두 달도 안 된 시점에서는 거의 동액의 손실 추계가 ‘본격적 구조조정 자금의 신규 투입’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되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 보고서의 작성 경위와 보고 시점 및 활용 정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면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상황을 반대로 가정하여, 금융위가 작년말까지는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올해 들어 뒤늦게 손실액 추계에 나서서 비로소 국민경제상 손실액이 57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고 해도 문제는 계속 남아 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도 없이 작년 말에 땜질식 처방을 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당장 대규모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로 57조원의 손실 이외에 유동성 부족이 현재화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 지연은 추가부실 확대, ‘4월 위기설’ 등 불안심리 확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펼치는 듯하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대통령 탄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상장폐지 가능성이 거론되는 작년말에도 사실상 동일했다. 따라서 현재 금융위가 펼치는 논리대로라면 작년말의 시점에서 본격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하고 구조조정의 방향을 재평가했어야 한다.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금융위가 이 보고서의 결론을 활용하고 있건, 아니건 간에 그 어떤 논리도 작년말의 땜질 처방과 최근의 대규모 신규자금 투입 불가피론을 동시에 정당화할 수 없다는 데 주목한다. 그리고 이런 논리적 부정합성은 자연스럽게 금융위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신규 공적 자금을 투입하려고 하는 진정한 이유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한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지난 2015년의 서별관회의, 작년 여름의 자본확충펀드 등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변칙적이고 음성적인 방식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그런 방향을 추구해 왔다. 그 이면에 대우조선해양의 주요주주로서 주식가치를 증발시켜 국유재산을 훼손한 금융위의 직접적 책임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감독 부실 책임을 모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가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를 차기 정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생사 문제는 이제까지 있었던 각종 변칙적, 음성적 행위들의 실상과 의도가 낱낱이 드러나고, 대우조선해양의 재산상황과 사업전망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진정한 영향이 정확히 평가된 이후에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 거제대 산학협력단 보고서의 작성 경위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채권단과 금융위의 의사결정이 아직도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개연성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정무위가 거제대학 산학협력단의 보고서와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의 인지 여부, 인지 시점, 활용 여부와 활용 정도 등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여, 만에 하나라도 금융위가 국민을 상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숫자를 이용하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금 지원을 압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7/03/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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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금융위에 공개 질의

K뱅크, 인가 신청시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계획 제출 의무
향후 증자의 필요성 여부·증자 필요시 참여 주주 명세 등 제출했어야
이제 와서 관련법 제·개정 없이 증자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인가서류 위배 
금융위, 증자의 필요성 및 조달 방안 관련 K뱅크의 은행법 위반 여부 가려서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인가 취소 등 검토해야


오늘(3/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K뱅크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은행업 본인가를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인가의 적절성과 향후 처리 방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번 질의서는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 진술인의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없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인가 요건의 성실한 준수와 상충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K뱅크는 지난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개시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자본확충의 필요성 여부 및 만일 자본 확충이 필요할 경우 ▲이에 참여할 주주들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본조달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의 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다면 K뱅크는 KT 등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참여로 자본확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자본조달 방안을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은 후 그 내용과 달리 KT 이외의 주주로는 증자가 어렵다는 주장을 펴는 것은 은행업 인가 서류의 진실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의문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이 K뱅크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과 사후 처리방안을 묻는 5개항의 질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송부하였다. 구체적으로 
▲ K뱅크가 향후 3개 연도의 사업계획을 제출했는지, 그리고 그 사업계획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는지, 
▲ 만일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국회 공청회에서의 심성훈 진술인의 진술과 배치되므로, K뱅크는 허위로 인가서류를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것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 만일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했다면 자본조달을 위해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방안을 기재했는지, 아니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을 기재했는지, 
▲ 만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예: 우리은행)의 증자 계획을 제시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K뱅크가 사후에 이 방안을 폐기하고 KT에 의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당초의 인가내용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인지,
▲ 만일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따라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6개월의 기한 이내에서) 영업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인지 등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은행업 인가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중대성과 자본확충 및 소유규제 준수가 은행업 인가의 중요한 요건임을 금융위원회가 깊이 헤아려서 위 5개항의 질의에 대해 신속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줄 것을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촉구하였다. 

 

 

-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귀 위원회(이하 “금융위원회”)의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2.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법에 따라’ K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9월 30일 K뱅크의 본인가 신청을 받아 두 달 반여 꼼꼼한 인가요건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결과 자본금, 자본조달방안, 주주구성, 사업계획 및 인력, 영업시설·전산체계 등 인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https://goo.gl/kn7MCe)고 밝혔습니다.

 

3. 은행업 인가와 관련된 규정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 동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은행법 제8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동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동항 제2호),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등]을 갖출 것”(동항 제4호),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동항 제5호)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은 “사업계획”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동항 제1호)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는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 및 <별표 2-6>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융위원회는 이 자료를 <별표 2-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항). <별표 2-6>에 따라 은행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제11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 제출서류를 심사함에 있어 <별표 2-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별표 2-2>상의 주요 심사 기준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중략)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가. 추정재무제표와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하고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영업비용의 증감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고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

  나.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


또한 은행법 제53조 제2항은 은행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제1호) 또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2호)에는 “그 은행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인가 취소의 경우에는 제6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심성훈 K뱅크 대표이사의 국회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
한편 K뱅크의 대표이사인 심성훈은 2017년 2월 20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법률 제·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K뱅크가 제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KT의 증자가 절실한데,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인 KT의 추가 출자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은행법이 개정되거나 소유규제에 특례 조항을 두는 별도의 입법이 있지 않으면 자본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향후 K뱅크의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4. 질의 경위
 그러나 이러한 심성훈 대표이사의 진술은 K뱅크가 현행 은행법에 따른 인가절차와 요건에 따라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위원회의 인가절차가 과연 적절했는가와 관련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다음과 같이 K뱅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의 적절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질문 1-1>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신청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6> 제11호에 규정된 서류인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이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질문 1-2>
만일 K뱅크가 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K뱅크는 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 기간 중에 별도의 자본확충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하였습니까?
(별도의 자본확충이 필요없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2>로 이동하시고, 추가적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에는 <질문 3>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2> (별도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는 K뱅크 대표이사인 심성훈이 (KT에 의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이를 은폐한 후, 인가신청서에 향후 3개 사업연도 동안 별도의 자본확충이 불필요하다고 기재하여 인가를 받은 것이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질문 3>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고 기재한 경우)
이 경우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7 제1항 제2호는 경영지도기준상의 자본적정성의 충족 방안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2항 및 그에 따른 <별표 2-2> 제1호 나목은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과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을 세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K뱅크는 “적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추가 자본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규제를 고려할 때,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적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자본확충 방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의 증자 참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K뱅크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자본확충 방안에 따르면, 증자에 참여하는 주주는 비금융주력자를 제외한 주주들입니까? 아니면 은행법의 개정이나 인터넷 전문은행법의 제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전제로 KT가 증자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까?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 기재시 <질문 4>로 이동하시고, KT의 증자 참여 기재시에는 <질문 5>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4>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K뱅크의 대표이사 심성훈의 국회 정무위 공청회 진술에  비추어 볼 때, K뱅크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주주들의 증자 계획을 이미 제출하여 은행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받은 내용과 달리 KT를 통한 증자를 추구하는 것이 되므로,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가 현재와 같이 KT의 증자 참여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단하고, 당초 인가 신청시에 기재한 증자 방안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입니까?

 

<질문 5>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KT의 증자 참여로 기재된 경우)
이 경우 관련 법률의 제·개정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별법에 따른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금융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그 제·개정을 전제로 한 증자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은 은행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자금 조달방안이 적정할 것”이라는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K뱅크는 은행법 제53조 제2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이 경우 은행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K뱅크의 은행업 영업의 전부 정지를 명령하거나,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거쳐)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것입니까?

금, 2017/03/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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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은 미봉책

적극적 채무조정 없이 금융권 손실부담 회피하려는 ‘대출 돌려막기’
취약계층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어제(1/16) 2017년 업무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방안은 확인하기 어렵고 채권자인 금융권의 이해관계를 우선한 대책을 또다시 대놓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의 핵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평한 책임분담이 대원칙임을 다시 강조하며, 부실 대출을 다른 대출로 돌려막으라는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융위의 이번 발표는 미봉책에 불과함을 지적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는 금융기관도 변제 능력을 무시하고 대출을 집행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해 금융기관도 책임을 분담하여 적극적으로 채무를 탕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러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회피하면서, 실질적인 채무조정의 효과가 제한적인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졸업자에게 다시 채무를 제공(사잇돌 대출)하고,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확대(새희망홀씨, 햇살론)하는 등 정부는 ‘대출 돌려막기식 대책’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는 등 관행 개선”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은 무엇이고 “자제”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금융의 공공성을 앞세운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라면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은 소멸시효 연장을 금지하고 모두 소각하는 것이 마땅한 정책적 선택이 아닌가? 정부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에 대해서조차 적극적으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하려는 정책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일부 진일보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우리나라 개인대출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부분은 향후 금융정책의 주요한 과제가 될 내용이므로 참여연대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화, 2017/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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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웹자보

 

2016년 12월 14일,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영위 본인가를 승인함으로써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현행 은행법 하에서 산업자본들이 중심이 된 은행이 출범하였습니다. 

 

K뱅크의 주주구성, 자금조달 방안, 사업계획 등은 모두 「은행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금융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과 함께, 2015년 11월 말 K뱅크가 I뱅크를 누르고 인터넷 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한 과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KT에 부당하게 인사청탁을 하는 등 KT와 현 정권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승인한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은산분리 조항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 본인가를 내준 것으로, 금융감독을 위해 존재하는 금융위원회가 위가 자신의 존재 이유와 본분을 망각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K뱅크 출범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 속에서 출범한 반쪽짜리 인터넷전문은행이며, 은산분리 규제를 시대착오적 규제, 족쇄 등으로 지적하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진단하고 은산분리 규제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족쇄인지, 지속되어야 하는 유효한 원칙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여, 향후 도래할 수도 있는 금융질서 훼손, 경제 위기 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일시 및 장소 : 2017년 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전해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객원교수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대형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금융위원회 국장
 -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수, 2017/01/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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