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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모울 연속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지역

희망모울 연속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7/30- 20:51

■ 제목

희망모울 릴레이 세미나 –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

■ 주최

희망제작소

■ 일시

2018.07.26.(목) 14:00

■ 목차

발제 1) 국내 고향세 도입논의와 추진방향
– 박상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일본고향세의 현황과 시사점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론 1) 고향사랑기부,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 이상범 전국 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토론 2) 행정일선에서의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실행방안에 대한 제언
– 문병태 순천시 세무과 세무행정팀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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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대전청년 노동문제 실태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 2021/08/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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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벤트 참여 링크

페이스북 : https://bit.ly/2XvnNPK

인스타그램 : https://bit.ly/3z17lVr

금, 2021/08/2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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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https://youtube/BZB27380JS8

수, 2021/08/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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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8/28-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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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대전의 경제 상황과 노동 조례와 청년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고용 현황과 울산, 광주와 비교한 대전의 노동 조례 및 청년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 2021/08/3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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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입니다.

붉은 단풍과 차가운 바람, 완연한 가을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올가을은 강원도에서 많은 분을 만났습니다. 동강에 비친 추색(秋色) 덕분에 황홀함을 느낄 수 있었던 정선군 덕천 산촌에서 희망제작소 ‘1004클럽’ 가입을 추진하는 친우들과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또 눈부신 단풍과 물소리, 그리고 가을바람을 안은 인제군 방태산 자락에서는 청년 사회적기업가, 일본의 NPO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에서 정주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던 점은 마음 한편을 아리게 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빈집이 많았고 중간중간 외지인이 운영하는 펜션만 있을 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과 공동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풍광은 빛났지만 마을은 쓸쓸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현장을 다녀온 셈입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읍면지역의 중산간지대는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의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본생활을 뒷받침할 인프라를 갖추기가 힘든 것이지요.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하고 출산, 보육, 교육, 경제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의 인구 과밀·집중 현상과 읍면지역의 지역소멸 위기가 공존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의도된 불균형 발전으로 압축적 고도성장을 추진해 온 결과, 같은 땅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즉 이중화된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선택으로 우선 발전 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으로 나뉘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며 낙후지역이 생기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소지역의 위기는 그들 자신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저성장이 일상이 되면서 전국이 어렵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춥다고 기초체력이 부족한 지방은 더 어렵습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을 살찌우는 인재를 양성하고 도시 발전의 밑거름이 된 농산촌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입니다. 대도시와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비중은 70%를 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면 지역의 87% 정도는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충남의 경우, 비교적 젊은 사람이 맡는다는 이장의 평균 나이가 73세라고 합니다.

과소지역의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시작한 후루사토납세(고향세)를 모델로, 문재인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민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 원을 넘은 금액은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신지나 거주지 등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지방 및 농어촌의 재정을 확보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고향에 기부하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소득세를 돌려주는 등 국세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논의 중입니다. 지난 9월까지 이미 8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내놓은 도시민이 부담하는 주민세의 10%를 고향에 떼어준다는 공약이 고향세의 시초입니다. 2009년과 2011년 국회에서 고향세법이 발의되었고,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는 한나라당이 고향이나 5년 이상 거주한 지역에 내는 ‘향토발전세’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세를 걷어 낙후지역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수도권과 대도시 지자체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기부금 형식으로 내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형식의 고향세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여야 구분 없이 대다수 과소지역이 환영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민간기부로 지방의 재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과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우선적인 책무인 국가재정 제도의 개혁, 재정분권에 대한 설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걱정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정부의 재정분권 공약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정부부처의 반발도 없지 않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넘어 국가재정제도를 개혁해 자치재원을 확충해야 하고 재정분권의 로드맵도 그려나가야 합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을 위한 주체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발전 방안과 사업 기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냥 기부를 받는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사회적 투자를 유치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부금이 지역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일본처럼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에 기부금을 사용해 기부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비영리단체의 협력과 참여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과소지역이 상생협력차원으로 홍보관을 설치하는 등의 협력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소멸위기 지역 문제 해결의 최종 대안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희망제작소도 힘과 지혜를 보태겠습니다.

내내 강건하시길 빕니다.
늘 고맙습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활동소식을 담은 ‘뉴스레터'(월 2회), 한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시선이 담긴 연구원의 글 ‘희망다반사'(월 1회), 우리 시대 희망의 길을 찾는 ‘김제선의 희망편지'(월 1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이곳’을 클릭해주세요!
목, 2017/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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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에는 ‘지역희망,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잇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열렸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념, 사례, 국내 도입과 추진 등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활발한 논의의 장(場) 필요해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위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지난해 고향세 관련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번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11개의 고향세 관련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조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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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원인은 대도시, 수도권 중심 정책

첫 발제를 맡은 박상헌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소멸 즉 인구감소 현상이 심화하는 현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로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분석 연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방, 고향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진학을 위해 더 나은 곳을 찾다 보니,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대개는 학교를 다녔던 지역에서 취직하고 살아갑니다. 지방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돈만 들이고,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생기지요.“

일본의 고향납세는 (세금이나 기부든 형태에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고향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면 어떨까 하는 취지로 2008년에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일본 지자체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서도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입목적 :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향개념 : 기부하고 싶은 지역을 고향으로 봄
– 접근방식 : 거주지와 기부지역이 상이 하므로 조세원칙 준수하기 위해 기부금으로 접근
– 도입방법 : 타 법안의 개정보다, 고향사랑기부제법 제정과 기부제도로 도입
– 도입범위 : 대도시와 지방 간 재정 격차 해소 위해, 열악한 지자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 기부금 사용분야 지정 : 사용목적을 선택 가능하도록 도입
– 접수가능 자치단체 :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한정
– 답례품 제공 여부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은 허용하고 상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답례품 제공 한도 : 기부금 특정비율 이내로 답례품 제공할 수 있게 하여 답례품 폐단 방지
– 접수 홍보 방식 :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활성화 위해 지방이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행정안전부는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조직구성 : 반드시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도록 개방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방법 : 국세와 지방세 동시 공제, 일본과 같은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국세와 지방세의 세액공제 비율 : 일본과 같은 방식이 바람직하나 대도시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국세(20%)와 지방세(80%) 동시 공제하나, 경제적으로 기부자가 거주하는 거주지로부터 기부하는 지자체로 세금이전 효과 발생)

수평적 구조 재정지원 확대 방안, 패러다임 전환 계기 가능

유선종 건국대 교수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일본 고향세 현황을 통한 시사점과 고향세에 대한 찬성과 반대 논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발제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찬성논리

– 납세자에게 납세액 및 납세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 원칙에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 고향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국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 지방자치 단체 간 경쟁을 촉진 시킴으로써 지방경영시대의 특성을 발휘
– 지역산업과 전통산업의 활성화
–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 및 재정 격차 축소, 지역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
–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가능
– 조례 등으로 사용처 한정하고 있는 곳 많기에, 현재 주소지라 하더라도 세금 사용처에 대해 납세자가 관여할 수 있음
– 납세가 아니라 기부금 세제의 일환

■ 반대논리
– 이론적,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조세원칙, 지방자치 원칙, 납세자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법․제도상의 문제점
– 세원의 제로섬으로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유치경쟁이 과열될 우려
– 고향세는 강제성이 없는 선택사항이기에 세수 예측성이 부정확하고 세수추계가 불안정하다는 점에서 세수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
– 고향사랑에 호소하는 것은 현세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적 방편일 뿐으로, 고향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지는 차세대까지 강요하기는 어려움. 즉, 지속가능성 문제로 장기적 정책대안이 될 수 없음
– 고향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적용대상이 광역인지 기초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주민세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위반
– 지자체의 세무행정 부담이 증가
– 근본적인 지방 활성화, 격차 시정을 위한 대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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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가 끝난 후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토론자들은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될 수 있어

이상범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 : “고향세 도입에 대한 반대 논리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수평적인 조세 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에 세액공제 전액 한도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답례품도 기부금의 40% 한도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제도적, 원칙적으로 세수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답례품이 과하다는 부작용만을 생각하기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행정의 충분한 준비 필요해

문병태 순천시청 세무행정팀 팀장 : ”그간 부서 차원에서 고향세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그에 대비해 스터디 및 도입을 위한 논의를 펼쳐왔습니다. 기부금 방식으로 수입처리를 한다면 세입 및 재정처리를 어떻게 봐야 할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법령으로 도입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하려면 조례 제·개정, 인력배치, 답례품 준비 등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부대상 지자체에 대한 명확한 선정, 인력 운용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금 접수를 심사할 수 있는 프로세스 마련, 기부대상자의 범위 또한 지역 연고가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답례품 제공에 대한 상한선과 가이드라인 마련, 제도와 수납․답례품 제공 등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 개발도 이뤄져야 합니다.“

선(先) 자치분권, 재정분권 후 고향사랑기부제도 검토해야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중앙정부에서 재정분권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도입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재정 이전을 시켜주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답례품 선정의 경우 자치단체 공무원과 답례품 생산자 간 특혜시비 등의 우려 지점이 있습니다. 답례품 유통과 운영에 대해서도 각 시군구의 자치단체를 통해서 할 일만은 아닐 수 있으며, 지역재단이 지정 기부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에서 배분할 수도 있다고 보기에, 자치단체가 아닌 지역재단의 활성화를 위한 도구 차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도농상생 차원에서 획기적인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끝으로 현재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적절할지 모르나, 밀레니엄 세대에게는 고향의 개념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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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청중석의 한 지역재단 관계자가 추가 제언을 했습니다. 여러 우려가 있지만 제도와 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보고, 지속적이고 깊은 토론을 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많이 강구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잘 설계한다면 긍정적인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지역과 지역 간, 지역과 중앙 간의 재정격차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의 가뭄에 단비 효과를 넘어 지역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와 활동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세미나 자료집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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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조준형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정환훈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8/08/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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