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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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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 [논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7:46

[논 평]

공정위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 불법재취업으로 전직 위원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정위. ‘경제검찰’로서의 자격 상실

– 조직 전체를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이 아니면 고질적 부패와 비리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어

– 공정위가 모든 공정거래법 사안을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현재의 조직체계는 공정위와 대기업의 유착을 유발하는 부패의 주요 원인

– 전면적 조직 개편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과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1. 2018. 7. 26. 검찰은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와준 혐의로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전부위원장들에 대하여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하였고, 심지어 ‘고시출신 2.5억, 비고시출신 1.5억’이란 연봉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 만약 검찰총장이 대형로펌에 대해 퇴직 검사 취업을 청탁하였다면, 검찰과 대형로펌의 유착 의혹이 불거질 것이며, 전관예우로 인해 형사사법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경제검찰’ 공정위가 감시 대상인 대기업에게 퇴직 간부들의 취업을 청탁한 사실은 이처럼 심각한 사태이다. 퇴직 공무원을 채용한 대기업은 전직 공무원을 이용해 공정위에 로비를 할 것이고, 공정위는 채용청탁을 들어준 대기업이 고마워서라도 대기업 편을 들어줄 것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편만 들어준다는 의심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사실로 확인되었다.

 

  1. 공정위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위원장까지 취업청탁이 차례로 보고되었다고 하니, 공정위가 아래부터 위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부패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공정위는 과연 국민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여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1. 이번 사태는 ‘인사’의 문제를 넘어 ‘조직’의 문제이다. 조직의 수장이나 사람 몇 명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부위원장은 다름 아닌 현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 법집행체계개선TF를 이끌며 공정위 혁신업무를 담당했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끈끈하게 이어진 공무원의 조직과 문화가 살아 있는 한, 언제 다시 이런 부패가 반복될지 모른다. 김상조 위원장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지금의 공정위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서는 부패를 막을 수 없다.

 

  1.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수호자’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공정위의 조치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국민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앞으론 신고하는 측도, 신고당하는 측도 공정위의 판단과 조치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부패한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처리했겠느냐고 되물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의 공정거래 감시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1. 하루하루가 힘든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더 기다릴 시간도, 이유도 없다.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의 공정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또한 과거정부 시절 불공정한 처리로 비판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도 확실한 실행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아울러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 부패한 내부세력이 향후 공정위 개혁을 발목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7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백주선

 

180727_민생위_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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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의 날씨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로 올라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017. 11. 7.부터 국회 앞 차가운 길바닥에서 700일 넘게 노숙농성을 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였고 최승우의 투쟁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이다. 군사정권 시절 전국 최대 부랑아 수용시설이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는 불법감금과 강제노역, 살해와 암매장이 자행되었고, 12년 간 5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형제복지원에서 아이들을 해외로 강제입양 보낸 사실까지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시 수용자 3,000여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왜, 이곳에 강제격리되어 강제노동을 당하여야 하였는지, 어떤 이유로 폭행당하여 사망에 이르렀는지, 어떻게 입양기관이 결탁하여 수용되어 있던 어린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보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불법 감금 치사사건이 박인근 원장 개인의 단순 횡령죄 등으로 왜곡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18년 9월에 대검 개혁위원회와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특수감금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및 사과를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11월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공식사과를 하였다. 나아가 부산시에서 시행한 형제복지원 실태 조사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조사를 맡은 동아대 남찬섭 사회복지학과 교수팀은, 2019년 10월 7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책임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 당시 부랑자들을 강제수용하도록 한 내무부 훈령이란 형식부터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었고, ‘부랑아’의 개념도 모호하였으며, 강제 수용과정과 복지원 운영과정, 이후 수사와 재판 모두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주거와 가족, 그리고 직장이 있었던 사람까지도 실적을 쌓기 위해 강제로 끌고 가 강제노역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들에게는 형제도 없고 복지도 없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2014년 19대 국회에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화위법)’의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으며 계류 중에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사건 당시에는 행정부, 사법부에게 주된 책임이 있었다고 하겠으나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4년 진선미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하기 전까지 거의 30년 동안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의 무죄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하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총체적으로 법치주의를 위반한 인권침해행위로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산시 용역조사 중간보고가 나왔음에도, 국회만 여전히 2014년 법안 발의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를 들먹이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여야,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닌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성, 인권문제이다. 또한 과거 한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지금 이 순간,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가 목숨을 걸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이다. 비단 형제복지원 사건뿐만이 아니라, 36개 부랑인 수용소에 감금되어 인권침해를 당했던 모든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행안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20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20대 국회는 진화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9. 11.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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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2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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