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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제로 만든 마을 쓰레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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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목제로 만든 마을 쓰레기통!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7:34

폐목재가 몇칠 고생 끝에 멋진 분리수거함으로 변신 했습니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로 지저분한 선화동을 좀 바꿀수 있길 바라며 선화동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선화동에 쓰레기가 잘 정리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기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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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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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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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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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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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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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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