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지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7- 14:2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9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1993년 정상회의가 시작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불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달 들어 수석비서관 회의도, 국무회의도 주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은 어떨까?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11월 대통령 일정을 확인했다. 올라와 있는 일정은 모두 4건이었다. 10월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일정 내용도 민생이나 경제, 사회 현안 등은 아니었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 11월 10일까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통령 공식일정은 모두 4건이다.

수습책으로 내놓은 김병준 총리 카드는 사실상 철회됐고, 박승주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는 11월 9일 저녁 굿판 참여와 박사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국정공백이 현실화 된 셈이다.

국정공백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20만 명의 시민들이 하야를 외쳤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마이동풍이다. 11월 8일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책임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책임총리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현재로선 어떤 권한도, 권력도 내려놓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루 뒤인 9일 야3당 대표들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달라는 대통령의 제안은 꼼수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인 가운데, 야당의 진로가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13분 간 국회의장과 만난 뒤, 돌아가는 길, 야당 당직자들이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현재 야당의 입장은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이른바 점진적 퇴진론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과 인사권 전반을 거국중립내각에 맡긴 뒤,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른바 ‘되치기’ 당하거나, 역공을 피해가며 최대한 다수의 공감을 얻는 해법이라는 것이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심스럽다고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2선 후퇴와 거국중립내각’의 필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민심을 반영한 즉각 퇴진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했기에,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곧바로 퇴진과 함께 조기에 대선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대선후보 가운데는 이재명, 안철수, 박원순 등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원내정당 가운데는 정의당이 대통령 하야를 당론으로 내걸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의 퇴진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수습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11월 9일 1500여 개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발족해 지속적인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했다. 시민사회는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야당이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 며, 야3당 모두 박근혜 퇴진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박중석, 김경래, 신동윤
촬영 정형민, 김기철, 김수영
편집 정지성
CG 정동우

목, 2016/11/10- 19:40
345
0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

 

지난 6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하여 기존 사업과 중복되고 산모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정책수용을 거부하고 사회보장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막은 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도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반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규정을 폐지하거나 적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12. 1. 26. 개정,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복지를 축소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고, 각 지자체가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가로막고 있는바, 복지의 확산을 막는 복지축소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의 외면이었다. 지난 2013년 2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뒤 보건복지부의 신중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할 때, 시민단체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하여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권한 행사를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2013. 8. 29.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사전협의는....개별 기관의 설립이나 폐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소집을 거부하였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를 대구시 등 지자체에서 추진하려고 하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며 불수용통보를 하여 좌절시켰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안에서도 산모와 영아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저소득층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무상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에도 보건복지부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하였다. 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폐지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외면했던 것과는 달리 개별 시설(산후조리원)의 설립에 대한 사안임에도 적극 개입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조정협의 규정이 사실상 복지축소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증진 사무가 지자체의 역할임을 명시하고 있고(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9조),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제도란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자신들의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판시하여 지방자치의 주된 기능이 주민의 복지증진에 있고 지방자치제도는 지자체의 책임으로 민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 규정이 지자체의 복지정책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에 반하고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어 위헌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는 위헌적으로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복지에 관한 권리를 가로막는 협의조정 규정 운영을 당장 중단하여야 하고, 국회는 하루빨리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2015년 7월 14일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화, 2015/07/14- 21:31
339
0
Seongnam City Mayor Lee Jae-Myung: A Can-do Politician for a Can-do Korea? Simone Chun “It would be a colossal tragedy if the next generation had a lower standard of living than their parents, but that is where we’re headed”. Bernie Sanders In June 2016, Mayor Lee Jae-Myung of Seongnam, a city of 900,000 southeast of ...
토, 2016/07/16- 11:21
285
0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이재명 성남 시장 11일간의 단식 투쟁 보도 -개혁안은 신중히 분석되고 계획될 필요 절대적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매체 아시아타임즈에서 이재명 성남 시장이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11일에 걸쳐 진행한 단식 투쟁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전임 시장이 물려준 성남시의 큰 빚을 갚고 ...
금, 2016/06/24- 13:01
159
0

 

20대 국회가 바로 출범하면서 정치권은 조용한 반면에, 최근 지방재정 개편안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영남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중에 우리지역하고도 밀접히 관련이 있는, 지방재정법 개편 논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경기도6개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지방재정 개편안의 기본 취지는 기초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세의 일부를 떼서 나누어주자는 것인데요. 크게보면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에 가는 몫을 줄이고, 거기서 거둬들인 5천억원을 형편이 어려운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가량을 도세(道稅)로 전환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시·군에 배분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어쩌면, 일리있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세금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모든 세금의 80%, 지방정부가 20%를 거두는데, 실제로 집행하는것은 정부가 80%가운데 절반인 40%를 다시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서, 지방정부가 실제로는 60%를 집행하고 정부는 40%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정조정제도라고 합니다.

 

정부가 걷는 국세 중에 19.24%를 보통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데, 전국의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중에 유일하게 재정이 양호한 경기도의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등 6개 자치단체에는 내려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6천억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5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걷는 취득세 등 세금중에 일부를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에 그동안 배분을 해 왔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마저도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현재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반발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법인지방소비세 마저도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도세로 공동으로 거두어 쓰겠다고 하니까,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비상이 걸린 것이지요.

 

이번 사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방자치단체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지 않냐며 정부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현 정부안대로 지방재정개편이 이루어지면 이들 6개 지방자치단체는 1년에 1천억원 내외에 이르는 전체 예산의 10% 가량의 재정감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엔 사전에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끼리 재원을 강제로 배분하도록 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의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라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골자는 서울시 등 특·광역시는 예외입니다. 유독 성남시, 수원시 등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만 해당되다 보니까 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뀔 경우, 충남 천안시도 당장 손실을 입는다는 점입니다. 천안시는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안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서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재원을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바꾸게되면, 천안시는 인구수가 많아서 1년에 70억 가량의 지방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거기에다, 앞으로 법인소득세의 50% 마저도 도세로 바꾸게 되면, 천안시는 37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합니다. 천안시의 올해 예산이 16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370억원이 삭감된는건데,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가용예산이 500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결코 수도권 6개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 당장, 천안시나 아산시, 충남도가 반발하는것도 같은 연장선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재원을 내려 보내지 않고 지방정부가 현재 쓰고 있는 재원을 거둬서 나눠 쓰라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13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당시 11%에서 16%로 장기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등의 지방재정 확충계획을 밝힌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현행 국세의 19.24%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율을 최소한 20%대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반대하면서 오로지 재정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와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 지방자치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부의 소통문제가 나옵니다. 몇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리저리 옮기는걸 결정하면서,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사전 논의조차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입장만 발표 하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결국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아서도 재정문제에 대한 속시원한 해결은커녕,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대화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대전KBS라디오 생방송 라디오 금홍섭의 시사돋보기’ 2016615>

저작자 표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6/06/21- 22:28
286
0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투쟁 수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 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 원, 총 8천억 원이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 ...
수, 2016/06/15- 00:26
190
0
국민들의 환호받는 뉴리더 이재명 시장과 외신에서도 악평 받는 박근혜 대통령 정면대결
수, 2016/06/15- 00:30
226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2
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

성남 탄천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small dam)가 15개 있습니다. 1990년 6월부터 1994년 10월 사이에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고정보 8개, 자동보 2개, 가동보 5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1990년 말 분당에 계획도시가 만들어지면서 탄천 대부분 보들은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적을 상실한 채로 시설물은 하천에 남겨진채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번호 구 조 물 (단위 m) 비 고
보종류 소 재 지 길이 높이
1 고정1보(어도) 오리교 상류 용인시계 30.3 1.7 3.8
2 고정3보 구미교 하류 50.5 1.6 3.3 여울조성
3 고정5보(어도) 백궁교 직상류 51.5 1.3 3.3
4 고정6보(어도) 수내교 직하류 60 1.45 5.7
5 고정7보(어도) 양현교 직상류 54.5 1.55 5.7
6 고정8보(어도) 사송교 상류 탄천종합운동장 앞 60 1.5 4.3
7 고정9보 여수동 모란차량 관리소 앞 61 1.35 3 보상단철거 여울조성
8 고정10보(어도) 합류부 59 0.85 3.1
9 자동2보(미금보, 어도) 분당구 구미동 불곡중 상류 47 1.6 3.9
10 자동3보(백현보, 어도) 백현교 직하류 107 2.75 8.5
11 가동1보(어도) 돌마교 직하류 44.5 1.2 7.9 가동보조작실
12 가동2보(어도) 돌마교 하류 50.5 1.4 3.4 가동보조작실
13 가동4보(고무보) 이매교 직하류 53.5 2.4 5.4 가동보조작실
14 가동5보(어도) 야탑천 합류부 직하류(사송교상류) 54.5 2.5 6.9 가동보조작실
15 가동6보(어도) 상적천 합류부 60 1.7 1.5 가동보조작실
 

보를 철거해달라는 성남시민들의 민원

  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보니 부유물질과 악취를 발생시켜 오히려 탄천의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생기고 있는데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고 자연하천으로 복구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대강사업 이후 달라진 주민들의 반응인데요. 성남 시청으로 전화가 와서 “내가 왜 눈만뜨면 탄천에서 저렇게 찰랑이는 물을 봐야하는가. 볼때마다 4대강사업이 생각나서 화가난다”고 민원을 넣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고 하네요. 수경스님의 말씀처럼 4대강사업을 추진한 이들이 전국민에게 자연하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역행보살(逆行菩薩)이었던 것일까요. 특히 해마다 봄이 되면 수질악화로 제기되는 탄천의 민원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16년 특별사업으로 백현보 철거를 총회에서 결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중앙사무처의 물하천팀에 성남 현장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중앙사무처에서도 지난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기능과 용도를 상실한 댐의 졸업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지요. 2016년 3월 18일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 이철재 정책위원, 성남시 하천관리과 장미라 팀장 그리고 활동가들과 함께 성남구역 탄천 15.85km를 왕복으로 돌아보며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6" align="alignnone" width="640"] 성남 탄천의 가장 높은 구조물 백현보[/caption]    

보를 없애도 괜찮을까?

  각각의 보는 1미터가 채 되지않는 작은 규모부터 3미터에 가까운 백현보까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수문이 열리는 가동보도 있고, 고정되어있는 고정보도 있었습니다. 세 개의 보를 제외하면 각각 어도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과연 저 어도를 통해서 물고기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듭니다. 동행하신 백경오 교수님에 따르면 어도를 통해서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한다네요. 어도가 없는 것과 대비해서 어류가 이동할 수 있는 확률이 5%인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어도가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 아직도 나뉘어있다고 하네요.   성남 구간 탄천 호안은 자연형으로 비교적 잘 정비되어있었고, 곳곳에서 오리나 가마우지, 백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5km정도의 구간에 15개의 보가 모여있다보니 사실 굉장히 짧은 거리에 촘촘히 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에 담긴 물의 영향을 주는 구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보가 나타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은 전문가의 연구가 진행되어야겠지만, 답사를 하면서 확인한 현장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유지용수 덕분이긴 하지만 탄천의 유량은 넉넉했고, 보의 영향이 없는 구간들을 보면서 해체이후의 하천의 모습도 충분히 짐작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답사를 하면서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보가 없어졌을 때 줄어든 수량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물이 많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시민들이 전체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줄어든 수량은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새로운 식생과 모래톱이 자리잡기까지 시민들이 기다려줄 수 있을까도 걱정이었습니다.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이런 우리들의 걱정을 허탈하게 해소시켜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성남지역 탄천 최상류에 있는 구미보입니다. 구미보는 작년부터 수문을 열어두고 있는 곳입니다. 열린 수문사이로 상류에 저수되어있던 물은 이미 수위가 내려간 상황입니다. 흐르는 물 사이로는 모래톱이 드러나 있고, 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올여름 침식과 퇴적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하천과 상관없이 삐죽 솟아있는 구조물을 당장 걷어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죠. 탄천구간을 산책하던 시민들도 저희 답사에 관심을 보이면서 “저런 구조물 없이 강이 자연스럽게 흘러야지. 뜯어내도 좋겠네”라고 거들어주셨습니다. 사실 구미보의 수문 개방이후 인근의 하천의 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다른 보 구간과는 달리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참고한다면 성남지역의 대부분 보는 철거 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4" align="alignnone" width="640"]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 1년째 수문이 열려있는 구미보[/caption] 탄천에는 두 개의 보가 이미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가 철거된 자리에는 돌붙임이라는 형식의 구조물이 남았는데요. 인위적인 여울을 조성한 구간입니다. 백경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수위저하 폭을 줄여서 보철거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철거에 대한 실무자의 우려와 고민이 느껴지는 시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돌붙임시설은 실제로 수위저하폭을 줄여주는 기능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어류이동의 또다른 장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탄천에서 진행될 보 철거는 보다 자연에 가깝게, 하천이 흘러가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살려야할 것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05" align="alignnone" width="640"] 보를 철거한 자리에 만들어진 돌붙임[/caption]      

보없는 탄천을 꿈꾸며

  성남환경연합은 구미보 철거를 시작으로 탄천에 자리잡고 있는 보들을 모두 해체하고 용인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탄천 전 구간을 “보 없는 하천”으로 만들어갈 멋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화되기까지 기존 사례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차분히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수문, 수질, 생태적 측면에서 우려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측면들을 예측해보는 꼼꼼한 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2008년 4대강사업 이후 중단된 댐철거 사업을 부활시키는 중요한 선례가 될테니까요. 댐 철거와 복원되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교육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천천히 한걸음을 나아가야하니까요. 성남에서 만들어가는 하천복원의 작은 희망을 기대해주세요. 성남에서 시작된 용도없는 댐졸업의 기운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길 바래봅니다.   성남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차장  

* 관련글 보기

[댐졸업]우리가 시작하는 댐 졸업이야기 [댐졸업-UCC]그녀는 어디 가는걸까요[댐졸업-물의날 토론회] 기능없는 댐, 용도없는 댐, 해체해볼까?
화, 2016/03/29- 10:02
743
0
이재명 성남 시장 하버드 강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기회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문제 임옥 기자 미국 순방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3일(현지시각) 저녁 보스턴 근교 케임브리지시에 위치한 하버드 법대에서 학생과 교민을 상대로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공평, 정의, 평화,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들다”라는 제목하에 진행된 강연에서 이재명 시장은 한국의 청년 실업 상황과 ...
금, 2016/03/25- 00:43
291
0
“미국 본토에 성남 알린다” 이재명 성남시장 미국 순방 -자매결연 오로라시 공식 초청방문… 보스턴과 우호교류 협력 다짐 -이재명 시장, 하버드 강연 및 맨스필드재단 초청 간담회 등 ‘광폭 행보’ 편집부 이재명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한 성남시대표단은 20일부터 11박 13일 동안 워싱턴, 보스턴, 뉴욕, 오로라 등을 미국을 순회하며 ‘성남 알리기’에 나선다. 이 가운데 성남시의 자매도시인 오로라시 방문은 지난 5월 ...
토, 2016/03/19- 01:11
182
0

박근혜정부복지후퇴저지토크콘서트웹자보

 

박근혜 정부 복지후퇴 저지 토크콘서트

 

박근혜정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 컨트롤 타워로 규정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보장위원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정비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전국 지자체의 1,496개 9,997억원 사회보장사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신규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청년배당’ 등 신설 사업도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방복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추진합니다.

 

- 일시 : 2015년 12월 10(목) 오전9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진행 : 장윤선(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 진행자)

- 출현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박원순 서울시 시장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재명 성남시 시장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위원회(노웅래, 김용익, 이재명 공동위원장),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 문의 : 김용익 의원실(02-784-2570)

월, 2015/12/07- 14:12
696
0

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1,029
0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175
0
BIEN, 성남시 ‘청년 배당제’ 실행 발표 보도– 기본소득 개념의 현실화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 이재명 시장 박 정부의 희망펀드 비판…기부금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 못해, 엄격한 조세 정의를 기반으로 재원 확보해야할 것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는 7일 성남시가 ‘청년 배당제’를 실행한다는 소식을 보도하고 청년 배당제의 의미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희망 펀드’에 ...
금, 2015/10/09- 10:56
17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