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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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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1:04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더 무섭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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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4월 1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재선 원희룡지사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

 

원희룡 지사가 당선한 직후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던진 첫마디는 "나는 제주도민이 무섭다"였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원희룡 지사가 더 무섭다. 보는 시험마다 전국 수석을 꿰 찬 그의 아이큐가 무섭고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그의 뚝심이 무섭다. 더욱 무서운 것은 그의 화려한 언술이다. 아무리 화려한 레토릭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저 궤변인지 말장난에 불과한지 구분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다르다.

 

그는 외래자본과 도민이익의 합리적 배분, 자연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언급하는 동시에 천연용암동굴이 산재해 있는 150만평 이상의 동부 오름군락 한가운데에 제주 제2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그것도 마을주민들 일부를 강제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강제수용과 대규모 소음피해 지역의 확산을 안아야 하는 희생을 뒤로 하고 말이다. 제주를 "세계의 보물섬이다. 전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다. 제주의 가치를 보전하고, 키우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머니투데이, 2018.07.02.)면서도 중국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탑동 앞바다를 40만평 매립하고 크루즈전용항구를 건설하겠다고 한다.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는 지난 4년간 중국자본에 의한 난개발과 중산간 난개발을 혼자 다 막은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해 해발 500m 고지에 추진되는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리조트 사업인 오라 관광단지 사업은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고 제주도는 제주도다

 

"지난해 제주 관광객이 1500만 명이었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20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다. 아시아 주요 관광국인 싱가포르는 제주 면적의 40%에 못 미친다. 하지만 인구는 8배가량 많고, 관광객도 제주보다 훨씬 많다. 싱가포르는 하수, 교통, 쓰레기, 과잉 관광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지 않는다. 결국 양적 관광에 치우친 부분을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 제주도 쓰레기의 30%가 관광객이 버리는 양이다. 하수도 정화시설 용량을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제주 관광객이 숙박·렌터카 등을 이용하면 환경보전기여금을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청정한 제주도 환경을 지키는 차원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받는 것으로 바라봐 달라."(조선일보, 2018.07.12.)

 

제2공항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과잉 관광에 대한 걱정도 있다는 언론의 질문에 원 지사는 싱가포르를 비유했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인다. 그의 논리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지만 처리 못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 싱가포르처럼 적절한 인프라를 갖추고 관리한다면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수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등을 통해서 쓰레기 등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늘려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인프라 처리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 그렇게 본다면 제2공항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공항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자원이 한정된 조그만 섬에서 과연 도민들은 그렇게 무한대의 관광객 유입을 용인하고 거기에서 파생하는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도 전국 최하위의 소득을 기록하고 있고 최고의 농가부채와 비정규직 비율을 자랑하는데 관광객들이 늘어난 만큼 저절로 소득이 오르고 복지수준이 높아질까?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 정권을 내놓겠다던 원희룡 지사는 그 후임 정권에서도 배제돼 돌고 돌아 제주도지사로 내려왔다. 그런 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책임질 수 없는 화려한 언술로 제주도민을 현혹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제주도는 다른 삶과 조건이다

 

싱가포르는 물 자급률이 60%에 불과한 대표적인 물 부족국가이다. 전체 물 소비량의 40%는 인근 말레이시아를 통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물 수요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빗물 재활용으로 분담하고 하수를 정화해 다시 공업용수나 중수에 활용하고 있다. 빗물재활용과 하수정화처리, 해수담수화에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 100% 에너지 수입국이고 매립보다는 재활용과 소각중심의 쓰레기 정책을 펴고 있다. 물과 쓰레기 처리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 또한 적지 않다. 그나마 금융, 물류강국인 싱가포르의 경제가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해주고 있다.

 

제주도와 비슷한 규모로 연간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오는 싱가포르는 경제규모가 일단 완전히 다르다. 제주도는 작은 섬도시에 불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엄연한 국가다. 면적이 작다고 같은 도시 급으로 분류할 수 없는 단위다. 영국 식민지배 시절의 시스템을 이어받은 싱가포르는 강력한 권력의 집중하에 토지의 국유화, 높은 세금과 벌금 등의 독특한 국가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작은 면적이라 쓰레기 처리와 하수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극도의 효율성을 적용해 폐기물과 하수를 지하 깊숙이 설치한 거대한 파이프 관을 이용해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당연히 여기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고밀도 주거도시국가로서 살아가기에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연간 폐기물 처리용량은 500만 톤이 훨씬 넘어 제주도의 최근 연간 쓰레기배출량인 42만 톤에 비교하면 열 배 이상의 규모다. 인구 550만명과 15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 인프라 시설들은 그 비용을 처리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싱가포르의 GDP(국내총생산)는 2015년 기준 한화로 약 340조원 규모다. 인구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총생산 경제규모는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GDP 1635조의 5분의 1 수준이다. 작년 제주도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17조 수준에 불과하다. 겨우 연간 5조원 정도의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소각·매립장과 하수처리장에 수천억 원의 도민 세금을 투여할 여력이 전혀 없다.

 

 

제주도는 제주도답게! 도민의 삶의 위기를 감지하라!!

 

그러나 문제는 더 이상 생활환경 처리시설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늘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 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기존의 일상을 포기하고 불편을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과거 제주도는 다이옥신 배출 저감기술이 없었던 1970~1980년대에 매립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섬 구석구석 29곳에 매립장을 조성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사용 연한이 종료됐고 현재 봉개·서부(한림)·동부(구좌)·추자·우도·색달·남원·성산·표선 등 9곳의 매립장이 이용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이런 생활관련 인프라 시설들을 더 설치할 수 있을까?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악취는 물론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왜 제주도민들이 다 감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해야 하는가? 이호와 도두 앞바다만이 아니라 최근 월정 앞바다까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배출수의 오염과 악취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안바다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고 제주도민의 일상적인 바다활동과 연안해양생물의 채취가 거의 불가능해져 가는데도 인프라시설만 구축하면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의 관광객 초과수용이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인식이 위험하다 못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통체증의 가속도는 점점 더 붙어가고 있다. 시골 읍면 지역에 지어지는 공동주택 마저도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해 20-40대 젊은 세대들의 주거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그러나 도민의 평안한 일상과 삶의 질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듯 제2공항으로 인한 신도시 개발을 외치는 원희룡 지사의 태도와 인식은 사람을 질리게 한다.

 

싱가포르를 다녀 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물 이야기를 많이 한다. 물맛이 너무 없어서 수돗물은 도저히 못 먹겠다는 얘기도 있고, 페트병에 담겨서 판매되고 있는 하수처리 재활용 물은 도저히 먹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물이 원래 부족한 싱가포르는 국민들이 감수라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인구와 관광객 수요초과로 인해 물 부족 상황이 일상화되고 중산간 난개발로 인해 지하수가 고갈돼 하숫물을 재처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제주도는 말레이시아와 같은 큰 자원을 가진 국가의 지원이 일상적으로 가능한 싱가포르가 아니기에 무작정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을 늘릴 수 없다. 제주도는 한정된 자원을 가진 섬이며 가장 최적화된 수준의 지속가능한 환경수용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수요에 맞춰 철저한 관리에 들어가야 하는 특수한 곳이다. 제주도는 인구 550만이 넘는 싱가포르가 아니다. 제주도는 그냥 외딴 곳에서 탄생한 독특한 환경을 가진 작은 섬 제주도다. 

 

제주도지사가 지금과 같은 제주도의 환경수용력 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평범한 도민만도 못한 감각이다. 머리보다는 공감 능력이 정치에서 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한다. 비운의 정치인 노회찬 의원도 제주를 사랑해 생전에 많이 찾으셨고 제2공항은 결코 들어서서는 안 된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일갈하셨다. 부디 원희룡 지사가 공감능력을 키워 도민의 삶의 위기와 환경의 위기를 감지하고 제2공항 전면재검토의 길에 나서 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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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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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올해 나와 친구들은 청소년 인권을 알리는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각 학교의 학생생활규정(학칙) 내용을 수집했었다. 홈페이지에 생활규정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 있어 모든 고등학교의 생활규정을 수집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수집한 결과 조사대상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제한 규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울산지역의 한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의 생활규정에는 “정치에 관여하여 행동을 한 학생은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마저 있었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대외 행사에 참여”한 경우 징계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도 다수였다. 더 슬픈 것은 꼭 생활규정에서 노골적으로 학생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정치적 권리를 제한 당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울산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수많은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목격했다. 2017년 6월 울산 우신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체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SNS를 통해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교육청도 학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울산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도 없고, 국가인권위 사무소도 없어서인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그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었다. SNS 폭로를 계기로 우신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시 울산 교육청에서는 우신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체벌을 통해 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고 느끼는가’와 같은 황당한 질문을 담은 설문조사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해보려 하였을뿐, 체벌·폭력에 대처하는 교육청의 수준은 기대 이하였다. 나를 포함한 다수의 학생들이 울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들을 교무실로 불러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다. 또 울산의 모 대학교 청소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청소년들이 집회를 했을 때에도 울산 교육청은 ‘청소년을 선동한다’며 집회를 이끈 관련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조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울산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박근혜 탄핵 집회’를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모든 사람의 의견이 존중 받는 것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청소년들도 스스로를 이 나라의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느끼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와 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이루는 것이다. 인간은 존엄성은 사람이라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구성원의 다수가 공동체의 운영과 결정에 참여하여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발휘된다. 현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투표는 민주주의의 힘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며 또한 시민이 가진 가장 큰 무기이자 도구이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청소년의 참정권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민주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시민으로서 ‘미성숙한’ 태도란 다른 시민의 의견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소년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야말로 ‘미성숙’하다 할 만하다.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터주어야 한다. 청소년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존중받는 것에 왜 나이 제한이 필요한가? 국가도 학교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막아서는데 정당한 명분은 없다.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청소년의 정치적 목소리를 더 이상 묵살해서는 안 된다. 나는 청소년으로서 나의 목소리가 존중받길 원한다. 나는 국민이지만, 국민이고 싶다. 한쪽 집단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닌 권력이다.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 투표 참여를 위해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것과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는 불법인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 연령제한을 없애는 것 등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및 참여기구 실질화 등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러나 개별 학교 및 지역사회, 가정에서 모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 바로 청소년의 의견에 “어린 것이 어디서 말대꾸야”라는 식으로 반응하기를 멈추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 듣고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투표할 권리와 일상에서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는 멀지 않고, 속성상 다르지도 않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는 ‘촛불혁명’이 오지 않았다

지난 겨울,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촛불을 들어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켰다. 박근혜가 파면되고 촛불 시민이 승리하였다고 했다. 청소년도 함께 했었기에 승리의 결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을 민주주의에서 배제해온 적폐들은 청산되지 않았다. 청소년은 국정 농단 대통령을 파면시킨 민주주의의 주역인데, 국가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시 공부하는 기계이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다. 촛불광장에서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 참정권을 외쳤지만 앞당겨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청소년은 배제되었다.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해 청소년들이 입는 피해도 다양하다. 표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정당들은 투표할 수 없는 청소년의 현실 따위는 중요시하지 않고 외면하기 십상이다. 또한 현행법상 청소년은 당원이 될 수 없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당의 주관심사와 당론이 될 수 없다. 청소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은 늘 국회에서도 정부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왔다. 가정에선 청소년들이 입시 공부 이외에 다른 것을 할까 봐 정치 참여를 막고, 학교에선 학생들의 의견 표명과 목소리에 ‘말대꾸’,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징계를 내리고 불이익을 준다.

 

청소년은 어른들에게 대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기 지쳤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촛불 광장에서는 청소년도 같이 민주주의, 민주주의하며 그렇게 외쳤지만 여전히 이 사회는 아직 민주 사회가 아니다. 청소년의 삶에는 아직 촛불 혁명이 오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만 18세 선거권 부여가 공론화 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선거할 수 있는 연령을 한 살이라도 낮추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실상 청소년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대변되기에는 부족하다. 선거연령을 확 낮추고 교내·외에서의 청소년의 정치 활동이 보장되어야 청소년의 삶에도 비로소 민주주의가 올 것이다. 아직 청소년의 삶에는 촛불 혁명은 오지 않았다.

 

촛불혁명 이후 청소년 참정권의 외침

2017년 9월에 출범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비롯하여 어린이청소년인권법·학생인권법 제정 등 청소년이 시민다운 대접을 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 영역에서는 청소년의 선거권뿐만 아니라  피선거권, 정치와 선거에 대해 말할 권리(선거운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선거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 1주년이었던 지난 10월, 제정연대에서는 “촛불 1년, 우리에게는 아직 민주주의가 오지 않았다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청소년 행동”을 진행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대라고 하는데 청소년의 삶은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음을 알리고 변화를 요구했다. 

 

11월에는 만 16세로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면서 국회 청원을 진행하기도 했다. 청원 기자회견 제목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만 16세 선거권을 국회로! – 정치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큰 걸음, 만 16세 선거권 청원 기자회견”이었다. 청원인으로 함께한 만 16세 청소년 한 분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생활이며 엄연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발언하였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 정당법 및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 만 19세 미만에게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과 정당가입의 권리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었다.

12월에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권리 요구를 알리기 위해 “청소년, ‘정당’하다”라는 이름으로 여의도 각 당사 앞을 행진하며 돌면서 청소년들이 입당 원서를 제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청소년을 선거에서 배제하는 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했다.

 

청소년도 시민으로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최근에서야 시작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활동에 함께하기 전부터 청소년의 인권과 참정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 온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늘 등한시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을 배제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 불러선 안 된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며,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진=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헌법 제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말한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청소년의 삶의 질은 지금과는 매우 달라질 것이다. 참정권과 여타의 인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먼저 학교가 변할 것이다. 어른들이 말로만 하는 ‘학교 자치’가 아닌, 진짜 학교 자치가 보장되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회에 출마하기 위해서 공약을 학교 학생생활지도부에서 검열을 받는 일은 근절될 것이다.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실질적인 권한을 획득할 수 있도록 법의 재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질적인 권한이 학생회에게 부여된다면 대학 입시를 위한 직책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학생회가 구성될 것이고, 학교는 변할 것이다.

 

학내의 표현의 자유 보장도 가능해질 것이다. 현재 다수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청소년 모임이나 행사의 홍보물조차 불이익이 우려되어 게시판에 붙이지도, 학생들에게 나눠주지도 못한다.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이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부에 검열을 받아야 하며, 그 규칙을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변화할 것이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현실의 정치에 대해 교사 및 다른 학생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학생이 수업 중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어려서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이다. 청소년은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알 필요도 없다고 여겨진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보장된다면 교사와 청소년이 함께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고 토론하는 실질적 정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학교 밖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비전을 가진 후보와 정당에 투표가 가능해지고, 지역주민으로서 주민발의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 문제를 좌우할 신고리 5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에서 청소년이 배제되고 ‘학생인권조례’에조차 주민발의에 함께할 수 없었던 지난날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질 것이다. 

 

청소년의 표를 정부와 정치권이 의식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 예산도 확대될 것이다. 단순히 교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예산,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예산, 청소년의 문화·여가생활의 위한 예산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이 직접 국회의원 등으로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정당에 가입해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은 청(소)년들이 출마하고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일이 흔하다. 예를 들어 2014년 스웨덴 교육부 장관에 취임한 구스타프 프리돌핀은 32살의 나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그는 11살에 스웨덴 녹색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19살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32살에 교육부 장관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청소년도 함께 변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참정권 보장은 꼭 필요하다. 참정권은 시민권의 핵심 권리이자 상징이다. 참정권이 보장될 때, 청소년은 비로소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youthact.kr/) 활동소식을 참고하였다.

월, 2018/0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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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PAC Northeast Asia Statement Welcoming the 2018 Inter-Korean Summit

Supporting new hope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wards a peaceful, nuclear-weapons free Northeast Asia

 

April 28, 2018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Northeast Asia, a net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orking for peace and dialogue in the region, wholeheartedly congratulates the leaders of the DPRK and the ROK, as well as the Korean people, for the historic achievement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sued following the Inter-Korean Summit of April 27, 2018 at the Peace House on the southern side of Korea's Demilitarized Zone (DMZ). The Summit contribut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f tensions and indeed avoidance of the catastrophe of a potential nuclear war. Furthermore, it showed the world the true impact of committed leadership and diplomacy, and the direct, personal meeting between the leaders of both Koreas sent a powerful wave of emotion around the world.

 

The landmark steps of goodwill and promises for action shown on this day mark a historic moment, and the beginning of a “new era of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ongoing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shift from the current Armistice regime to a permanent peace regime, is vital for the security not only of both Koreas, but for the Northeast Asia region as a whole. We strongly welcome the declaration to bring a swift end to th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realize a peace treaty, as well as the concrete steps outlined to end hostilities and encourage active cooperation. Concrete step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joint liaison office, continued high-level dialogue, and active contacts will mark the historic start of this new area.

 

Reaffirmation of the common goal of attaining a nuclear-free Korean Peninsula through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greatly encouraging. We also share the view that the DPRK's measures to cease nuclear and missile tests are important steps for reducing tensions. We sincerely hope that these developments will be followed by clear commitments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for nuclear disarmament by all related parties. Both Koreas could celebrate complete denuclearization by together signing the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We call on other parties in the region to also do so, as a step towards the future establishment of a Nuclear-Weapon-Free-Zone in Northeast Asia.

 

The encouragement of more active cooperation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fields is also significant, as are the steps outlined regarding practical implementation of previous agreements. We underline the role played by cultural exchange in creating the positive environment for the Inter-Korean Summit. Having organized regional civil society meetings at joint sites such as Mt Kumgang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we can directly testify to their significance as symbolic spaces for interaction between people from both Koreas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for concrete co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joint inter-Korean institutions – important steps towards eventual unification. We therefore welcome commitments to expand such activities, such as on June 15 and other upcoming events. The clear declaration to restart reunions for tragically separated families, and solve humanitarian issues on the peninsula, are also crucial steps forward.

 

GPPAC Northeast Asia, with members from throughout the region including both Koreas, pledges to continue to do all we can to support diplomacy and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in which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ast agreements and future efforts to build peace, can be realized. In 2018, we will continue to convene the Ulaanbaatar Process, our civil society dialogue for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o complement official processes towards the development of a peaceful, nuclear-free Northeast Asia.

 

We call up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take all efforts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the Panmunjeom Declaration, as well as previous joint agreements. The success of this Summit should be carried on to the upcoming US-DPRK discussions, which we sincerely hope will conclude with concret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and a peace treaty for the Korean Peninsula. Space should be ensured for all stakeholders, including GPPAC members, civil society, states and the United Nations, to make utmost efforts to build on this success, and work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eacebuilding mechanisms for Northeast Asia.

 

The Summit is a powerful symbol of a process to overcome conflict and achieve peace through shifting from reaction to prevention. We sincerely believe that the realization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evelop into peace for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in turn contribute to momentum for building peace and security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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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4/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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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초대합니다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 사람들.

자신의 일에 소신과 긍지를 갖고, 양심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

'공익제보자'들이 있었기에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실을 기리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디 참석하셔서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함께 전달해주세요.

 

 

식순

18:30 식사
19:00 역대공익제보자 및 참석자 소개
           공익제보자에게 보내는 응원메시지
           2017 공익제보자 근황 소개
           2017 의인상 시상식
           축하 공연
           경품 행사
 


행사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 광화문 방면 100m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서울시청 방면 300m

*수도권을 벗어나 먼 곳에 거주하시는 공익제보자분의 참석을 위해 소정의 교통비(공익제보자 및 동행인 1인)를 지원해드립니다.

 

 

WEB_공익제보자의밤&의인상시상식 초청장.jpg

 

화, 2017/11/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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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들 세부담여력 충분해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시 기업들의 세부담액과 담세력에 초점을 맞춘 본 리포트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의 1.5%, 보유현금의 4.0% 정도로 기업들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이론적, 거시적 차원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본 보고서는 개별 기업들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 시 실제 세부담이 어느 정도 수준이며,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 외에도 대선 당시에 제시된 다양한 법인세 개편안의 추가 세수 효과와 기업의 세부담여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법개정안

(2천억, 25%)

더불어민주당안

(5백억, 25%)

바른정당안

(2백억, 25%)

참여연대안

(2백억,25%

/1천억, 27%)

추가 세수(1년)

2조 5,963.2억 원

3조 6,521.7억 원

4조 3,640.8억 원

6조 4,499.2억 원

추가 세수(5년)

12조 9,816.1억 원

18조 2,608.6억 원

21조 8.204.0억 원

32조 2,495.8억 원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비중

1.17%

1.45%

1.16%

1.71%

보유 현금액 대비 비중

3.35%

3.00%

3.09%

4.57%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상위 5개 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의 경우, 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액은 5500~9900억, 3400~6700억, 2000~4100억, 1100~2400억, 600~1600억 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에서 3.5%, 보유 현금액 대비 1%에서 7% 수준으로, 해당 기업들의  세부담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된 재원조달 방안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현재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가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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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상식 밖,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 결론

개인 횡령을 입증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2008년 특검 발표 반복

정호영 전 특검 등 특검팀 봐주기 결론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해명 필요해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이하 “다스 수사팀”)은 오늘(2/19) “특검에서 수사 진행한 120억 원 부분은 ‘다스 경리직원의 개인 횡령 범행’인 것으로 확인”되어, 정호영 전 특검의 특가법위반(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려 1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회삿돈을 일개 직원이 단독으로 횡령했다는 결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스 수사팀이 경영진의 조직적인 비자금 조성 정황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후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비자금 조성의 목적·사용처, 제3자 개입 여부 등 그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개인 횡령’이라는 2008년 정호영 전 특검의 주장을 되풀이 하며, 이는 당시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을 경리직원 개인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한 배경에 10년 전 부실하게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과 특검팀 전체에 면죄부를 주고 문제를 덮으려 한 것은 아닌지, 혹은 수사결과를 인계받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는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오늘,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스의 120억 원 상당의 자금 횡령이 ‘개인 횡령’이라고 발표했다. 직원이 120억 원을 횡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가 해당 직원에 대한 아무런 법적조치조차 없이 무마한 점, 정호영 특검이 120억 원의 횡령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할 뿐 이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인계 여부를 두고 정호영 전 특검과 검찰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에 대한 해명 등 다스 수사팀은 오늘 발표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했다. 이는 다스 수사팀이 과거 정호영 전 특검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믿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스의 120억 원 횡령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과는 별개로 이후 수사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검찰의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다스 수사팀은 반드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이 횡령했다는 ‘다스 자금 120억 원’과 별도로, 회사에서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경영진이 별도로 형성한 비자금을 수사하고 있다는 발표에도 오늘 중간수사결과는 석연치 않다. 결국 검찰의 칼날이 내부로는 향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어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가 반감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로지 진상규명이 중요하다. 검찰이 밝힌 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 수사과정과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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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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