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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생명밥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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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생명밥차’ 지원사업 안내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20:16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밥차 이용 기간 2018. 09. 01.(토) ~ 2018. 09. 30.(일)
접수 기간 2018. 07. 23.(월) ~ 2018. 08. 12.(일)
선정 결과 발표일 2018. 08. 17.(금) 오후 6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에 게시

 

○ 지원대상

⋅공익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 또는 단체의 다양한 시민사회 활동 및 현장

※ 제3자가 지원대상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

 

○ 지원내용

⋅신청 건별 1회 1식 8,000원 기준으로 최대 200명까지 지원

 

○ 지원방식

⋅한살림재단에서 신청일 해당 장소에 밥차 직접 지원

※ 신청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식사를 준비할 경우 식재료 및 식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한살림재단 홈페이지(http://hansalimfoundation.org)

⋅신청 접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심사기준

⋅활동 내용의 공익성

⋅활동 주관 단위의 신뢰성

⋅지원의 효과성

 

○ 결과보고

⋅사업 종료 후 1주일 내에 한살림재단에서 제시한 소정의 양식에 따른 결과물을 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

 

○ 기타사항

⋅최종 선정 후 활동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 반드시 한살림재단과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용에서 사실과 다른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향후 한살림재단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생명밥차’ 전체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심사일정 발표일 밥차 이용기간
9월 07/23 ~ 08/12 08/13 ~ 08/17 08/17 09/01 ~ 09/30
10월 08/20 ~ 09/07 09/10 ~ 09/14 09/14 10/01 ~ 10/31
11월 09/24 ~ 10/12 10/15 ~ 10/19 10/19 11/01 ~ 11/30
12월 10/22 ~ 11/09 11/12 ~ 11/16 11/16 12/01 ~ 12/31

*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살림재단 02-6715-9456,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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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인인데,
불평할 거 있나요

 

‘을’의 눈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전체 산업의 가장 하부에 자리한 물류시장이다. 운송사업자의 편법사기, 적절치 못한 배송비 책정, 배송사고 시 차주에 책임 떠넘기기 등 운송기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갑을관계의 시발점은 안정된 수입을 얻기 위해 운송차량을 지닌 차주 개인이 물류회사와 맺는 위수탁계약(지입제)이다. 차주들이 직접 사업체를 차리면 될 일이 아니냐 반문하겠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운송기사들 자체가 이미 지입제에 익숙한 데다 운송사업의 제도 및 정책이 우호적이지 않은 까닭이다. 이같은 어려움을 보기 좋게 넘어선 이들이 있다. 2015년 8월 협동조합을 꾸린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이 그 주인공이다.

 

한살림운송협동조합

 

한살림운송협동조합을 소개해주세요
한살림물품을 배송하고 있는 운송기사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에요. 학습과 토론을 함께 해 온 66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만 원씩 출자금을 모아 2015년 시작했습니다. 현재 조합원 수는 72명으로 2.5톤 20대, 3.5톤 21대, 4.5(5톤) 30대 등 총 71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한살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나요?
전국 각지의 생산지에서 한살림안성물류센터로 모인 물품을 매장과 각 지역 공급센터까지 배송하는 일을 합니다. 배송 출발 시각은 저녁 8시와 밤 10시, 12시 30분, 새벽 2시인데, 출발 두 시간 전에 출근해 전날 수거한 기물을 정리하고, 당일 배송할 냉장품과 상온품을 차에 차곡차곡 싣는 등의 일을 하죠.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운송기사는 차량에 실린 물품을 배송만 해주면 자기 일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한살림에서는 수거한 기물도 정리해야 하고, 자기 차량에 물품도 정리해서 실어야 하고, 매장에서는 물품 위치도 잡아줘야 하니 일이 많고 그만큼 힘들죠. 하지만 협동조합은 스스로 출자한 돈으로 만든, 자기가 주인인 곳이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 많은 일도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니 자발적으로 나서서 잘하게 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할 필요도 없어서 안정성과 함께 만족도도 늘어났고요.

 
한살림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합원의 80% 이상이 한살림물품 배송을 5년 이상 해오고있어요. 그만큼 일의 숙련도가 높고, 한살림물품과 한살림 자체에 대한 애정도 깊죠. 한살림 조합원과 직접 만날 일은 많지 않지만 한 식구나 다름없이 생각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기수 사무국장(오른쪽)이 신동환 이사장과 미소짓고 있다.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월, 2017/05/1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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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이사장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

14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가 마감된다. 알다시피 이번 신임 이사장 공모는 정상적인 임기교체에 따른 공모가 아니다. 지난 10월 전임 최광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하다 복지부와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따라서 신임 이사장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물로 낙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공모전부터 파다했다. 만약 그게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이 망가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공단 이사장 선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공단 이사장은 300만 수급자, 2,000만 가입자, 500조 기금 및 5,000명 조직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도와 기금에 대한 신념과 조직운영에 대한 이해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단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면 국민연금 제도와 공단 조직에 커다란 불행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위한 이사장 선임이 아닌 한국사회 공적연금의 핵심인 국민연금 제도를 발전시키고, 현재 500조에 이르는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물이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런 자화상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취약성에 기인한다. 광범위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올려야 하며, 국민연금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평소 국민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강화에 대한 신념과 거리가 먼 인사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인사는 결코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반드시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떼어 내 별도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결국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금융자본과 정부 경제부처에 넘기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아니라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제도의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 무엇보다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입에서 비롯된 문제가 크다. 그럼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이를 위한 공단 이사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낙하산 이사장 추진이 있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5.12.14.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월, 2015/12/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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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발전소의 진실!!

한살림경남 이사이자, 탈핵경남시민행동 공동대표이신

“박종권” 이사님이 들려주시는 탈핵과 방사능에 대한 속 시원~한 강의!!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와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가 주관하고,

한살림경남이 주최하는 탈핵 강좌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경남

일시 : 2016.9.20(화), 9.27(화) 오전 10시 / 2회

장소 : 봉곡평생교육센터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165번길 1)

문의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영경 010-3132-6138

주최 : 한살림경남

주관 : 한살림경남환경위원회, 교육희망, 정보사회연구소

 

한살림경남 홈페이지
금, 2016/09/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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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살림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날]

 

한살림서울은 2009년부터 광명시와 용산구에 초등생 방과 후 교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한살림지역아동센터 후원의 날에 함께 해주세요!

 

  • 일시 : 6월 1일(목) 오후 3시~10시
  • 장소 : 광화문 링크호프(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2-5, 지하 1층)

 

한살림서울 홈페이지
금, 2017/05/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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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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