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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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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14:40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1.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청와대는 위 ‘세부자료’ 문건이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롯하여 언론을 검열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계엄해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는 계획과 계엄임무 수행군을 배치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적인 검토문건이었다는 주장은 이번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1. 우리 모임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작성한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자·작성자·보고자 등 관련자 모두를 ‘내란의 죄’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두 알다시피 2017. 3. ‘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법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제2조 제2항)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수개월을 거친 촛불 집회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치안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촛불집회 과정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를 운운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해당문건의 작성자들에게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특히 해당 문건의 내용 중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헌법 제77조 제5항)를 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며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와대가 발표한 ‘세부자료’가 계엄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어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성자들에게 내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그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더불어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해당문건의 내용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점도 드러났다. 이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형법상 반란예비‧음모죄도 성립 가능하다.

 

  1. 군과 검찰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들을 비롯한 해당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 하에 작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보고‧배포되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군의 국헌문란행위 시도를 근절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의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7.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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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언론사 및 사회단체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연락 담당자 : 금속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02-2670-9500)
제 목 :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전송일자 : 2019. 3. 8.(금)
전송매수 : 총 3매

 

[성명]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 대표의 진정하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라.

 

지난 3월7일로 예정되어있던 경사노위 본회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대표 3인이 불참함에 따라 최종 무산되었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한 적법한 권리행사였음에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무산의 책임은 3인 대표의 불참”, “경사노위법 개정과 재발방지”를 첫 일성으로 운운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 부대변인 역시 “3인대표의 불참”이 모든 문제인양 언급하였고, 한국노총은 한발 더 나아가 성명을 통해 “어렵게 차려진 사회적 대화라는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그들의 가볍고 무책임한 행위에 분노”, “이들을 겁박한 세력이 있음을 잘 안다”는 망언을 운운하였다.

그런데, 경사노위, 정부의 첫 일성과 한국노총의 성명에는 3월 6일 경사노위 여성/청년/비정규직 계층별 노동자 3대표가 공동으로 밝힌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 제대로 꿰어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에 관하여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그들 3명의 불참결정은 단지 3 대표만의 결정이 아닐 것이다. 3 대표 역시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 내부의 치열한 논쟁과 깊은 고민 끝에 숙고하고 숙의하여 결단하였을 것이다. 그들의 불참결정이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들이 몰랐을리 없다. 분명 지금과 같이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 그리고 언론 등에서 십자포화를 받을 상황을 예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그들의 깊은 고민과 결단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그들이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원인, 과정을 되짚어 보는 게 예의이고, 도리이며, 상식이다. 이렇게 뚝딱 그들을 비난하고 4일만에 본회의를 다시 지정하면 안 되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은 2018년 6월 12일 전부개정되면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이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5인으로 두도록 하고 그 중 근로자 위원 3인은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틀에서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약계층인 여성, 청년, 비정규직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우리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임이 자명하다.

 

그리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2조는 ‘근로자, 사용자, 정부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부대변인, 경사노위, 한국노총의 3월 7일 본회의 무산과 관련된 각종 발언과 성명은 이러한 경사노위법 취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은 물론이고, 경사노위법2조에 명시된 “존중”은 사라진 채, 취약계층 노동자대표 3인에게 “합의라는 단어로 포장한 밀실합의”를 수용하라는 협박을 하고 있다.

 

누가보더라도 심각한 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이며 업무방해다. 게다가 언론은 한술 더 떠서 “일부에 의해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웩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든다)’인 셈이다.”라며, 대놓고 90% 미조직 노동자를 대표하는 3인 대표에게 “꼬리”, “소수”에 불과하다며 우리사회의 취약계층을 폄훼하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대표 3인의 불참은 경사노위법에 보장되어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라는 의사진행방식이 존재하지 않는가?

 

나아가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며 모인 주체들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의결 불참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취약계층 대표 3인에게 불만을 쏟아놓는 것이 올바른 사회적 대화의 모습이고 취지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는 사회적 대화가 아닌 권력의 크기대로 발언권을 주는 권력형 지시에 불과하다.

 

취약계층대표 3인은 본회의 불참의 이유로 3월7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겠다고 한 “탄력근로제 확대 노사정 합의안”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자신들을 배제한 채 합의되었고, 탄력적근로시간제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임금 등에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임을 전제한 뒤, 본회의 참석 후 반대를 하더라도 통과가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에서 자괴감이 컸다고 밝혔고, 이러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와 같은 과정과 결과가 또다시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다고 하였다.

 

그토록 절박하게 3인 대표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큰 문제가 있다고 외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자체는 외면한 채, 오로지 3인 대표의 불참만을 문제삼으며 3월 11일 본회의에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뿐만 아니라 “실업부조” 등을 얹어 의결을 예정하고서는 또다시 3인 대표에게 표결에 참여하라며 강요하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야말로 3인 대표를 겁박하는 세력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은 취약계층대표 3인의 목소리처럼 사회적 대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하고, 이들의 진정성 있고 소중한 고민과 결단이 묻어있는 진심어린 호소를 이제라도 새겨듣고 존중하라.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는 소수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같은 사람이고 노동자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경사노위, 정부, 한국노총이 이제라도 노동자 대표 3인에 대한 겁박을 중단하고 다시 한 번 노동존중과 사회적 대화의 의미를 되새기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9. 3. 8.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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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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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 신 :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제 목 : [보도자료]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발 신 일 : 2019년 3월 8일(금)
문 의 : 김기남 (담당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장) 02-522-7284

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02-6401-0514, 010-2878-0851

수형자 선거권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유엔 개인진정 제기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1. 1년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석방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릅니다. 3월 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김아무개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을 제기했습니다.

 

  1.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16년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7년 5월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라며 재판관 7(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2016헌마568).

 

  1.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선언하고 있고, 그 해석 원칙인 일반논평 제25호는 선거권 박탈의 근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객관성·합리성 기준), 만약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거권을 정지시키는 근거가 된다면 정지 기간은 범죄와 형량에 대하여 비례해야 한다(비례성 기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자유권위원회의 객관성·합리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먼저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박탈은 자유로운 국민의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한 선거를 행하고 선거관련 부정을 방지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합리적 근거없이 단순히 1년이상 수형자의 선거권 박탈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1. 또 1년이상의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발탈이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의문입니다.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흔히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이 거론되지만, 오히려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형자의 선거권을 박탈한다면 사회구성원으로서 무력감, 반사회성, 정치혐오 등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권 박탈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1. 선거권 박탈은 범죄 예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합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 한국의 공직선거법은 △진정인들처럼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양형관행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자이므로, 이들에 한해서는 사회적·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1년이라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내용이 정해진 이후 판사의 양형 단계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도 선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 제도의 전복이나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등 범죄의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형 1년’이라는 기준은 사법과 행정의 편의만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2010년 유럽인권재판소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고의범인 경우에만 선거권을 박탈하는 오스트리아 하원선거법에 대해 선거권 박탈은 법관이 아니라 민주 제도 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재판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유럽인권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Frodl v. Austria (20201/04)). 한편 선거권 박탈 기간이 범죄의 내용과 비례하여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합니다.

 

  1. ‘개인진정’은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의 이행감시기구에 직접 진정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고 규약 당사국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제도로, 가능한 국내적 구제절차를 모두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국은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가입을 통해 개인진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 권한을 인정했고 규약상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으므로 개인진정에 따른 자유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국제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빈민, 흑인, 여성들의 참정권 투쟁으로 일구어 진 보통선거 원칙은 선거권자의 재산,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당연히 선거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수형자 선거권 박탈은 이른바 ‘범죄자’를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낡은 시대의 유물일 뿐입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진정인들과 같은 병역거부자들이 과거와 같은 일률적인 유죄 판결과 이에 따른 선거권 박탈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 법무연감』의 2017년 <수형자 형명, 형기별 인원>에 따르면 선거권이 보장되는 실형 1년 미만 수형자는 6082명으로 전체 수형자 3만6167명의 16.8%에 불과할 정도로 대다수 수형자가 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개인진정이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모든 수형자가 선거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이번 개인진정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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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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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슈페이퍼 (2)]

국제인권법연구회·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의 동향 파악 및 학술대회 개입

<목차>

1. 들어가며


2. 공개된 문건 목록으로 본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간적 순서


3.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라. 평가


4.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가. 사안의 개요


  나. 각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


   1) 공개된 98개 파일 중 관련 파일 주요 내용


   2)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


  다. 사법농단의 실체


   1) 공동학술대회 무산·축소를 위한 이규진 상임위원의 행위


   2) 행정처의 중복가입 해소 조치


  라. 평가

 

목, 2018/06/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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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11일(목)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4인: 위헌 5인으로 합헌 결정을,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 모임은 정부가 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후속 조치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먼저, 동시선발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에 동의한다. 헌법재판관 4인의 합헌 의견은 자사고측의 우선선발권이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사고측에 어느 정도의 학생선발권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고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선발할 권리까지 보장할 국가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별 학교에 우선선발권을 인정할지 여부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고 본 것이다.

합헌 의견은 자사고의 학생 선발 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꾼 조항이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그동안 자사고측에 우선선발권을 보장하였던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사고를 입시명문고로 만들어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는 동시에 고교입시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하였다는 판단에 입각한 것이다. 우리는 고교교육 다양화 등의 명분으로 출발하였던 자사고 정책이 현실에서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조기 경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했다는 인식에 동의한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거의 모두 자사고 폐지 또는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을 정도로 자사고 정책의 문제점은 국민적 공감대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대하는 헌법재판관 5인 의견은 헌법상 기본권인 사학운영의 자유에 우선선발권이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5인의 의견은 자사고가 우선적으로 학생을 선발해야만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합리적 설명이 결핍되어있다.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과정 운영에 동의하는 학생들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도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5인 의견은 형식적으로는 동시선발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5인 의견은 고교서열화 완화 및 고교입시경쟁 완화가 실체가 없거나 불필요하다며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하며, 자사고 관련 정책 변화를 두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교서열화가 가져오는 교육현장에서의 폐해, 교육비용에 따른 차별이 심각하게 드러나는 자사고 입시의 현실을 지양하고자하는 국민적 열망을 도외시한 인식이다. 앞서 밝혔듯이 주요 대선후보들이 모두 자사고 폐지 내지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같은 이유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는 ‘고등학교의 종류나 구분, 유형’과 ‘신입생 선발시기’와 같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법인, 나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육정책에 관하여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보충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가 교육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한 편 우리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이중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자사고의 편을 들었다는 견강부회한 해석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위헌판단의 합리적 핵심은 ‘현재의 시행령 해석상, 자사고 불합격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는 불안정한 지위에 있어 자사고 지원자들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동시선발 규정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도 자사고 불합격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는 일만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의 재량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취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위][논평] 자사고 입시제도에 관한 헌재결정에 부쳐

2019년 4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 탁경국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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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4/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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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진숙씨와 연대하기 위해 희망버스 집회(2차 희망버스)에 참가한 시민들을 상대로 국가와 경찰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찰관들의 청구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1. 2차 희망버스 당시 경찰은 김진숙씨가 있는 곳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집회 참가자들을 차벽으로 막아섰고 해산명령과 폭력적 진압작전을 벌였다.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었고 경찰은 방어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는 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진압과 연행이 있었다. 이날의 해산명령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해산이었음이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의 살수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이 2018년 5월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되었다. 심지어 최근에는 희망버스에 대해 경찰이 댓글공작을 벌였다는 점까지 드러나고 있다.

 

  1. 희망버스측은 이날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의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도 침해된 사정이 있는 점, 경찰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조정·화해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을 쌍방의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측은 조정에 대해 거부의사로 일관하였다. 공권력 행사가 위법한 것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국가와 경찰이 피해자라는 입장만을 유지했던 것이다.

 

  1. 항소심은 대한민국이 피해라고 주장한 캡사이신, 무전기 등과 같은 비품의 분실, 파손등의 주장에 대해 “피해물품등이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어가 시위 참가자들이 이를 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종래 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없어진 물건, 파손된 물건 등을 모두 집회 주최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방식의 청구를 했었고 법원은 경찰이 관리소홀로 분실한 것인지, 일반적인 경찰 업무중에 파손된 것인지에 대해서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를 쉽게 인정해왔다. 오늘 항소심 판결은 이런 경찰의 비품 피해주장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반면에, 본 판결 중 일부 경찰에 대한 피고 송경동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집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루어진 판단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재판부는 피고 송경동이 김진숙이 있는 크레인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경찰의 부상에 대해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위와 직접 가해자들의 행동에 대한 판결문 상의 문언에 따르더라도 (“시위대 제일 앞쪽에 있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남자 2-3명이 원고가 쓰고 있던 방석모를 잡아당겨..”“시위대 중 흰색 또는 노란색 우의를 착용한 6-7명의 남자들에게 소지하던 방패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끌려감” 등)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동이 송경동의 발언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집회나 시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이 시위대를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경우도 있고, 집회 주최자와 무관하게 국지적으로 일부 시민들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경찰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본 사건처럼 송경동의 발언과 위 충돌 사이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송경동이 집회 참가자에게 폭행을 할 것을 호소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해당 발언자에게 충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송경동이 경찰의 저지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으로 가자고 했고, 결과적으로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니 그 결과는 모두 송경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경찰이 집회를 막겠다고 했음에도 계속 강행하자고 발언한 사람은 앞으로도 이런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 하에서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

 

  1. 또한 항소심은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에 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2018. 5.31. 헌법재판소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 살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한 것과 배치된다. 항소심은 헌법재판소와 판단을 달리 한다고 선언한 것인지 이 판결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1. 비록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번 판결은 여전히 법원이 집회의 현실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기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들 한다. 이 의미는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수자,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라고 한 것이다. 여전히 사법부는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2018. 8. 22.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국가손배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손잡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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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8/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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