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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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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24- 14:40

 

[성명]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자 모두를 내란에 관한 죄로 엄중 처벌하라.

  1. 지난 금요일, 청와대는 이미 공개되었던 2017. 3. 기무사가 촛불시민들을 상대로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청와대는 위 ‘세부자료’ 문건이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당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문을 비롯하여 언론을 검열하고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하여 ‘계엄해제’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는 계획과 계엄임무 수행군을 배치하는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다고 밝혔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적인 검토문건이었다는 주장은 이번 청와대의 발표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1. 우리 모임은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작성한 행위 그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판단한다.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지시자·작성자·보고자 등 관련자 모두를 ‘내란의 죄’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1. 우리 모두 알다시피 2017. 3. ‘계엄’에 해당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은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엄법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제2조 제2항) 하고 있으며,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경비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수개월을 거친 촛불 집회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할 만한 치안 문제는 발생한 적이 없었다. 촛불집회 과정은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사태’를 운운하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은 해당문건의 작성자들에게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의도 즉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특히 해당 문건의 내용 중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헌법 제77조 제5항)를 하지 못하도록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려 한 내용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러한 내용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적 절차를 부정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며 전형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내용의 문건이 작성되고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단순한 검토문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청와대가 발표한 ‘세부자료’가 계엄 상황에서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되어서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바로 실행이 가능했다는 점,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작성자들에게 내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고 그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 더불어 청와대의 발표에 따라 해당문건의 내용이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실무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한 점도 드러났다. 이는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군 병력을 운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형법상 반란예비‧음모죄도 성립 가능하다.

 

  1. 군과 검찰은 23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하여 합동수사본부를 출범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해당 문건의 작성을 지시했다고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들을 비롯한 해당 문건의 작성과 관련된 자들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하여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합동수사본부는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 하에 작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보고‧배포되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시민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 했던 군의 국헌문란행위 시도를 근절해야한다. 우리 모임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군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국헌문란행위의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군의 개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8. 7. 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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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관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더욱 필요하다.

– 임종헌 구속기소에 부쳐

 

1.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11. 14.) 사법농단 관련 피의자로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었다. 검찰은 임종헌에 대하여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등 30여개 혐의를 적용하였고, 그 공소장만 243장(기초사실 및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등)에 이른다. 그러나 이번 기소는 수사된 혐의 내용의 일부일 뿐이고 공소장에는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의 공모가 적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다. 즉 임종헌의 기소는 사법농단 수사의 첫 단계에 불과할 뿐 향후 더 많은 관여 법관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필연적이다.

 

이제 관건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법원이 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현재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60%를 넘는 국민이 이를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부적절, 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농단 사건 관련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는 방식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회피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특별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근거가 없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세운 방식 또한 법원 스스로가 금과옥조로 내세운 임의배당 주장과 배치될 뿐더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논의는 현재도 유효하며, 오히려 임종헌의 기소를 통해 더욱 절박한 과제가 되었다. 국회는 논리가 빈약한 ‘특별법 위헌론’ 주장에 발목잡혀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특별법 통과를 위한 논의에 당장 나서야 한다. 생산적 논의를 위해 대법원 등이 내세운 주장의 허구성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짚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대상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경우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가 수사기관의 주관적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 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발견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명시된 법 문언만으로는 특별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대상사건의 범위에 관한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대상 사건 범위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입법 취지 내에서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일 뿐이고, 더욱이 특별법은 이미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사건’으로 그 범위를 8가지로 나누어 한정하고 있는바 대상이 한없이 넓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두 번째로, 대법원은 현행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법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로도 충분히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법관의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이 전국 법원에 신청된 총 5591건의 제척·기피·회피 신청 중 인용된 것은 단 7건에 불과하여 이미 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임은 공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들은 대부분 사법행정권자로서 법원 내 인사권,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직 법관이 다수이며, 1심은 물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 대다수가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장래 기소된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예단하는 법원 내 일부 분위기도 매우 우려스럽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과 기존 제도의 명백한 한계, 공정한 배당과 재판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지는 않은 채 ‘우리를 믿어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즉 ①1, 2, 3공화국 헌법에서는 당시 헌법상 특별재판소 설치 근거가 있었음에 비하여, 지금의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는 현행 헌법에 설치 근거가 없고, ②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헌법 제27조제1항)으로 구성되지 아니하며 ③‘사법행정권의 핵심’인 사무분담·사건배당에 국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고, ④사건배당의 무작위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1공화국 헌법에는 특별법만 언급되어 있고 특별재판부 규정 자체가 없다. 제2공화국 헌법(1960. 11. 29. 개정) 부칙에 특별법과 함께 특별재판소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특별재판부가 아니라 특별재판소로서 일반 법원과 별개의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2공화국 헌법 제76조 규정과 충돌되므로, 당연히 헌법상 설치 근거 규정을 두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사법농단사건 특별재판부는, 현재 존재하는 법원 내에 직업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과거 법관이 아닌 변호사, 사회인사, 국회의원까지 재판관으로 임명하였던 반민족행위특별재판소나 별개의 법원으로 설치된 3.15. 부정선거 관련 특별재판소와는 그 논의의 층위가 다르고 헌법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②또한, 헌법은 “법률이 정한 법관”(제27조 제1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원조직법이 정한 법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에 의하여 해당 재판부 소속 법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엄연히 헌법이 예정한 ‘법률이 정한 법관’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③더 나아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부 등이 개별 재판의 사무분담 등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무분담, 사건배당의 예외를 정하는 것이므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과 상호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 원칙에 근거하여 사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무작위로 사건배당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에 규정된 사항일 뿐, 헌법 규정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사건배당보다 사법농단 관련자가 아닌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특별법에 규정한다고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미 각급 법원은 선거사건과 같이 특정 종류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해당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전담재판부에만 사건을 ‘인위적으로’ 배당하는 형식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해 관련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이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특별법이 통과되어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경우 피고인들을 중심으로 특별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지속되어 피고인들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반복되어 재판이 정지되는 등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판절차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궐석재판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재판 진행이 가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제기되더라도 해당 재판부가 이를 기각할 경우 재판은 정지 없이 진행되므로 이러한 주장만으로 특별법의 부적절성을 논하는 것은 그 논리가 빈약하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피고인인 전현직 법관과 재판을 할 장래의 법관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부당한 행위이다.

 

네 번째로, 대법원은 제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한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상 국민참여재판은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제한적 역할(권고적 효력)만을 수행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법적 기속력이 없는바, 1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재판의 관할과 법원조직 내 재판사무 범위의 배분·확정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에 의해 결정될 법률적 문제라고 보았다(헌법재판소 2007. 10. 25. 선고 2006헌바39 결정,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63 결정 등).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률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①많은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임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고, ②향후에도 정치적·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 또는 법원 내부인사가 관여한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져 사회적 비용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으며 ③사건배당·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이나 판사회의가 아닌 대법원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장 권한의 비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①상당수의 판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 임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②앞으로도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건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법원의 주장은 그 어떠한 근거도 없는 우려에 불과하다. 또한 이번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법원 내부 인사가 관여한 사건’의 수준을 넘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자 다수가 관여된 사건으로서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사태여서 특별재판부 설치라는 특단의 조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라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할 책임은 법원에게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③대법원장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므로, 대법원장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3. 임종헌 전 차장의 구속 기소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이미 과거의 문제로 돌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공정한 재판이라는 대의에 반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부 의견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는 법원에 대하여 조직 감싸기를 위한 정치적 여론전을 당장 중단하고 묵묵히 공정한 재판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 법원에 필요한 것은 세 차례의 내부 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내내 조직 보위논리에 빠져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마지막 기회를 내던진 결과를 깊이 자각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는 국민이 납득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4. 이와 함께 우리는 지난 13일 법원 내에서 판사들이 스스로 ‘명백한 재판 독립 침해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고백’을 촉구하며 전국법관회의에 법관 탄핵 안건 논의를 요청한 것의 의미를 주목한다. 이와 같은 법원 내부로부터의 통렬한 반성과 행동만이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가는 정도이다.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이미 상당수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히 확인되었고, 특히 임종헌에 대한 방대한 공소장을 통해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히 확보되었다. 이러한 법관들이 법대에서 계속 재판업무를 보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신속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2018 11 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181115_사법농단TF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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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1/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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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재처분을 직권취소하라

–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정보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8. 12. 21. 또 다른 비공개 사유를 들어 학살사건 조사기록을 비공개하였음
– 국정원의 이와 같은 행태는 법률적으로 부당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을 적극적으로 숨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국정원은 비공개 재처분을 마땅히 직권취소 해야 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TF’)는 지난해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진행하여왔다. 청구 대상은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74여 명에 대한 학살사건(이하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자료였다. 퐁니·퐁넛 학살사건은 당시에도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그 학살규모나 양태가 매우 처참하여서 외교적인 논란이 되었다. 이에 당시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경 학살에 관련된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를 신문하였는데, TF는 국정원이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그 신문조서 목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것이다.

위 청구에 대해 국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소정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사유로 비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8. 7. 27.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이 가진 공익이 정보를 비공개하여 얻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면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구합83614 판결). 국정원은 항소하였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8. 11. 29.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한 외교적 불이익은 … 구체적 근거가 없는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이라며 역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느60221 판결). 국정원이 상고하지 않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판결은 확정되었다.

항소심까지 진행된 소송에서 모두 국가정보원의 비공개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행정청인 국가정보원으로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대부분의 행정청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인 2018. 12. 21.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정보를 ‘제3자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이유로 또 다시 비공개 재처분 하였다. 한국 최고의 정보기관이 50년 전에 작성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를, 그것도 조사 ‘목록’에 불과한 정보를 최선을 다해 감추고 있는 꼴이다. 이와 같은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다.

먼저, 최초 비공개처분(2017. 8. 16.) 시점과 재처분 시점 사이에 법령과 정보의 내용 등 그 어떤 사실관계의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최초 비공개처분 시점에서는 ‘외교관계’만을 이유로 비공개하였던 정보를 법원에서 ‘외교관계에 대한 국익침해’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자 곧바로 최초처분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갑자기 사유로 들어 비공개처분 한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와 같은 재처분이 인정된다면, 정보공개청구권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 행정청은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를 하여도, 그 즉시 또 다른 사유를 들어 계속 비공개처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는 ‘보호가치 있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TF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퐁니·퐁넛 학살 사건으로 1969년 조사를 받았던, 청룡부대 1대대 1중대의 1소대장 최영언 중위, 2소대장 이상우 중위, 3소대장 김기동 중위의 신문조서 등의 ‘목록’이다. 목록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위 3명에 대한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개인정보 관련 내용의 전부일텐데, 이 ‘이름’은 이번에 확정된 판결문을 통해서도 모두 공개된 정보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3명은 2000년경 이미 언론에 얼굴까지 공개하며 자신이 조사받은 사실과 조사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모두 인터뷰하였다. 본인이 스스로 공개한 사실을 국정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TF는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이 나라망신이자 퐁니·퐁넛 학살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은 일제시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80여 년 전 식민지시기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 대한민국이, 일본 전범기업에게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따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 50년 전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하다.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 참석한 퐁니·퐁넛 학살 사건의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학살 당시에 한국 참전군인들은 저희 퐁니〮·퐁넛마을의 주민들 74명을 학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서 이 사실을 인정, 시인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으로 응우옌티탄에게 한국은 자신의 학살사실에 침묵하는 국가를 넘어서서, 그 사실을 감추는 국가가 되었다. 가해자가 사실을 부인하고 감추는 것만큼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은 없다.

국정원의 비공개 재처분은 결국 시간끌기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이 비공개 재처분이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는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법원의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1년여의 시간을 벌겠다는 것 말고는 이처럼 무리해서 비공개 재처분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끌기인가?

국정원이 스스로를 사법부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위법, 부당한 비공개 재처분을 신속하게 직권취소하고 퐁니·퐁넛 학살사건 관련 조사목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 팀장 김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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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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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수사촉구를 위한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8년 5월 14일 (월) 오후 2시

 

  1. 장소 : 민변 대회의실

 

  1.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 사회: 장경욱 변호사

– 지난 2년여 TF 활동 경과보고 : 양승봉 변호사

– 수사 촉구를 위한 고발장 요지 및 수사과제에 대하여 : 천낙붕 변호사

– 북 송환 등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제언 : 권정호 변호사

– 질의응답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보도로 국정원의 기획탈북 범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5월 11일(금)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과 피해 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국정원과 관계기관들은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왔지만 진실은 감출 수 없었고, 사건 발생 2년여 만에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는 선거 승리를 위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의 인권, 천륜을 짓밟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랜 기간 동안 그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방조한 제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5월 14일(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을 고발인들로, 기획탈북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국정원 기획탈북범죄 공작 관계자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1. 어떠한 이유로도 더 이상은 이 사건의 진상을 덮거나 피해 종업원들과 북측 가족들의 인도주의적 재난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번 고발장 접수를 계기로 이 사건 기획탈북범죄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종업원들의 북 송환 등 시급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 고발장은 당일 기자회견장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85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팀장 장 경 욱(직인생략)

금, 2018/05/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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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유엔사 부지 환경오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문】

 

방위비분담금 인상도 모자라
천문학적 용산기지 환경오염 정화도 또 우리 혈세로 해야하는가!
반환 유엔사 부지 유해기름 범벅, 미국이 책임져라!

 

13년 전에 반환되어 우리 혈세로 정화작업까지 이루어졌던 옛 유엔사령부(이하 유엔사) 부지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환경오염 주범 주한미군은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 정부와 지자체는 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3월14일자 경향신문이 보도한 ‘용산공원 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사 부지) 토양 정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9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112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유류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보다 최대 8배 이상 검출되었고, 불소도 전체 조사 지점의 절반이 넘는 곳에서 기준치를 넘어 섰다고 한다.

TPH와 불소는 주변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고 인체에도 매우 해로운 성분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 훼손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 문제가 특히 주목받는 것은 유엔사 부지에 대한 정화작업이 이미 2011년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화가 이루어진 미군기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미군기지와 그 주변의 심각한 오염의 주범이 주한미군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염시킨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정화도 하지 않는다. 기껏 일부 인정한 사실조차 정화는 나몰라다. 오염시킨 사실을 숨기고 정화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주한미군은 아예 환경오염 조사를 못하게 막는다. 오염사고 정보의 제공은커녕 갖가지 구실을 붙여 조사를 거부하고 심지어 방해까지 하고 있다.

이미 8년전에 정화작업까지 했던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상태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다.

2018년 공개된 용산미군기지 주변 오염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발암물질 벤젠과 TPH 성분이 기준치의 수백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녹사평역 주변지역에서는 벤젠이 기준치의 1000배를 초과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은 올해 말까지 용산기지 이전을 80% 완료하겠다고 한다.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용산기지가 반환되는 상황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사 부지의 이번 사례는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각한 발암물질을 포함한 온갖 오염물질로 범벅된 용산공원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은 오염된 주한미군기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민간이 참여한 한미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전면적이고 정밀한 환경오염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환경오염 정화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미군기지의 반환 못지않게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그 정화의 책임은 오염의 당사자인 미국이다.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입도 뻥끗 못하는 사대적 자세는 환경주권을 포기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을 내팽겨 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얼마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미국의 강요로 합의되었다. 방위비 분담금 1조원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대폭삭감해도 모자랄 판에 묻지마 인상합의가 된 것이다.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 또다시 미국이 사용하며 오염시킨 우리의 땅에 대한 정화비용까지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사용할 수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주한미군 기지와 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오염 정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정보 공개 및 기간 환경조사 내역 전면 공개하라
– 한미,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용산미군기지 전면 조사하라
– 미군기지 정화비용 미국이 책임져라

 

2019년 3월 15일

 

용산미군기지 온전한 반환을 위한 용산대책위 /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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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1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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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결합 및 제3자 제공 면죄부 준 검찰을 규탄한다

 

1. 12개 시민단체는 2017. 11. 9. 4개의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위 비식별 전문기관과 20개의 기업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제정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신들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동의없이 결합하여 3억 4,000만여 건의 데이터로 가공하여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2019. 3. 25. 위 고발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했다.

 

2. 이사건 불기소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법률의 착오에 관한 검찰의 법리오해와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에 기초해 내린 결정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3. 첫째, 검찰은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며 3억 4,000만여 건의 가공된 데이터를 개인정보가 아니라 판단하였는데,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해석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익명화’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가공된 정보는 식별가능성이 있는 정보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전문기관에 제공된 정보의 경우 정보의 결합을 위한 연계키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식별 가능한 가명정보에 해당하고, 정부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면밀한 검토 없이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조치가 재식별이 어려운 방법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지극히 자의적이다.

 

4. 둘째, 검찰은 3억 4,000만여건의 가공된 데이터가 개인정보라 해당하더라도 피의자들이 상관이나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했을 뿐이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부당하다.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위임없이 도입한 규범력 없는 행정지침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사회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의 위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고,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국무조정실 등이 피의자들의 상관 또는 관계기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해석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대한 형식적인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나아가 검찰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사실인정 에 있어 피의자의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이 가능한 통계 작성 등 연구의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사실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의자가 밝힌 목적은 ‘신용평가방안 연구’ 등으로 분명 ‘연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하지만 그 실질은 기업 내부에서 고객 성향을 분석을 통한 사업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통계작성 또는 학술연구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위 검찰의 사실인정 또한 부당하다.

 

6. 12개 시민단체는 이상과 같은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이 사건 가이드라인은 도입 당시 동의 없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할 수 있게한다는 점에서 큰 논란이 되어왔다. 그리고 지난 2017년, 3억 4,000여건의 데이터가 이 사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합되어 동의없이 제공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형식적인 법해석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현실을 외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왜곡하는 이 사건 가이드라인을 비호했다. 검찰의 부당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규탄하며, 신속한 재기수사를 촉구한다.

 

2019. 4. 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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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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