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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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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TF] [논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월, 2018/07/23- 12:01

 

[논 평]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가,

국회는 특별재판부 구성 입법에 나서라.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2018. 7. 21.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의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날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거권을 침해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판사 30여명에 대한 통신자료 관련 영장에 대해서도, “공모 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음이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6. 15.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함)이 조사 대상으로 삼은 410개의 문건만을 검찰에 임의로 제출하였을 뿐 기타 문건들에 대하여는 임의제출하지 않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해 포렌식 방식으로 발견된 추가 파일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였으며,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였던 사법정책실 및 재판거래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법지원실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그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바,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 대국민담화를 무색하게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은, 사법부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하여 혐의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이 있을 경우 발부해 온 것이 실무상의 통례였다. 특조단의 조사보고서 기재만을 보더라도,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사찰 및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의 작성을 임종헌 전 차장 등에게 지시한 사실,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사실, 김민수 전 심의관은 임종헌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수의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24,500개의 업무용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공용서류무효죄를 범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되었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법원은 오직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을 발부하였을 뿐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하였는바, 이는 앞서 언급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발부와 관련한 일반적 기준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사법부는 특조단의 부실한 조사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고, 대법원장의 언사와는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기초적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조차 기각했다. 이제 국민들은, 적어도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기존 사법부의 그 어떤 판단도 신뢰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별도의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 7.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T/F

단장 천 낙 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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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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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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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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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2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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